*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원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익을 이전하는 증여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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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628 증여세일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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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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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YY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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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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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3. 30.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 2] 목록 ‘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 후 세액’란 기재 금액에 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A의 남편이고, 망 BBB은 AAA의 모친으로서 2017. 2. 25. 사망하였다. 망 BBB이 사망한 이후인 2018. 3. 2. AAA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이 CCC으로 직권정정되었으나, AAA은 서울가정법원 2019드단0000 친생자관계존부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20. 7. 23. AAA과 망 BBB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망 BBB은 2016. 6. 11. 서울 서초구 ○○동 00-00 토지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제1 주택’이라 한다)을 DDD에게 3,43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6. 8. 8. 822,220,0000원의 수표를 잔금으로 수령하였다. 그런데 위 수표가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것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망 BBB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금원이 이체되거나 망 BBB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가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이하 이 부분 각 송금 및 수표 입금 내역을 통틀어 ‘이 사건 금전 거래’라 한다).
거래일 거래금액 거래종류
다. 원고는 2016. 8. 10. ABC로부터 서울 서초구 ○○동 ◯-◯ 토지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제2 주택’이라 한다)을 1,39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망 BBB이 위 매도인 ABC에게 2016. 6. 23. 150,000,000원을, 2016. 7. 6. 30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이하 이 부분 송금내역을 통틀어 ‘이 사건 매입자금 거래’라 한다).
라. 원고는 ‘JJJ사’라는 상호로 종자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망 BBB은 다음과 같이 원고의 해외 거래처로 금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부분 각 송금내역을 통틀어 ‘이 사건 사업자금 거래’라 하고, 이 사건 금전 거래 및 이 사건 매입자금 거래와 통틀어 ‘이 사건 각 거래’라 한다).
거래일 거래금액 거래종류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거래를 통해 망 BBB으로부터 원고에게 재산 또는 이익이 이전되었다고 보아 [별지 2] 목록 ‘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경정전 세액’란 기재 금액에 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0. 29.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19. 3. 20.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매입자금 거래와 이 사건 사업자금 거래의 합계 1,087,177,230원에 관한 합계 451,084,35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 부분만을 다투었고, 조세심판원은 2019. 7.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BBB이 AAA의 모친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2020. 9. 24.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다시 산출한 후 [별지 2] 목록 ‘경정 후 세액’란 기재와 같이 일부를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9, 10, 11,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6, 8, 9, 10,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매입자금 거래와 이 사건 사업자금 거래에 관한 증여세액 부분만 다투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전심절차에서 다투지 않은 451,084,350원을 초과하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매입자금 거래와 이 사건 사업자금 거래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등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343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증여세는 증여행위별로 하나의 과세단위를 이루는 세목으로서 각 증여행위별로 별개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각각에 대하여 모두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 각각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입자금 거래 부분에 관한 주장 이 사건 매입자금 거래는 망 BBB이 원고에게 직접 금원을 이체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추정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매입자금 거래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이 사건 제1 주택은 망 BBB과 AAA이 공동상속 받았던 주택을 매도한 대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망 BBB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였을 뿐 AAA이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지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고와 망 BBB 사이에 2015. 5. 30. 임대차보증금을 45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망 BBB이 이 사건 제2 주택의 매매대금 중 450,000,000원을 대신 송금한 것은, 이 사건 제1 주택을 매도함에 따라 AAA의 지분을 반환하기 위해 위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증여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사업자금 거래 부분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사업자금 거래는 망 BBB이 원고에게 직접 금원을 이체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추정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자금 거래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원고는 종자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망 BBB은 원고를 통하여 종자 전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투자를 한 것일 뿐이므로, 망 BBB이 원고의 거래처에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원고에 대하여 증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가산세 부과 부분에 관한 주장
AAA은 망 BBB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는 등 정당한 상속인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이를 신고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인정 사실
1) 망 BBB의 남편이자 AAA의 부친이었던 망 김상진이 1982년경 사망하면서 망 BBB과 AAA은 서울 마포구 △△동 00-△ 토지 및 지상 주택을 각 6/7, 1/7의 지분으로 상속하였고, 1983년 위 주택을 매도한 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 657-20 토지 및 지상 주택(이하 ‘신사동 주택’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으로 매입하였다.
2) 원고는 망 BBB, AAA과 함께 거주하며 종자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1996년경 부도가 나면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망 BBB과 AAA은 1996. 6. 20. 신사동 주택을 매도한 후 서울 서초구 ◊◊동 DE-6 지상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다. 신사동 주택에는 원고 또는 원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JJJ교역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다수 설정되어 있었고, 그 채권최고액 합계는 1,300,000,000원을 상회하였는데, 근저당권은 위 매매계약 무렵 모두 말소되었다.
3) 망 BBB은 1999. 2. 20. 이 사건 제1 주택을 단독 명의로 매수하였고, 원고, AAA과 함께 거주하였다.
4) 망 BBB은 2016. 6. 11. 이 사건 제1 주택을 홍경선에게 매매대금 3,43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부동산 매매계약은 망 BBB의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AAA이 그 대리인으로서 체결하였다.
5) 원고는 2016. 8. 10. 이 사건 제2 주택을 취득하고 그 무렵부터 망 BBB, AAA과 함께 이 사건 제2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6) 망 BBB이 원고의 해외 거래처에 금원을 송금할 당시 외국환 거래의 고객명은 원고가 운영하던 ‘JJJ사’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7, 19, 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매입자금 거래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 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이 사건 매입자금 거래 부분은 모두 망 BBB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 BBB이 원고에게 직접 금원을 이체한 것은 아니지만,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원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익을 이전하는 증여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망 BBB과 AAA이 공유하고 있던 신사동 주택을 매도하고 약 3년이 경과한 후에 망 BBB이 이 사건 제1 주택을 매수하였으므로, 망 BBB과 AAA이 신사동 주택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 주택 매수에 관하여 AAA의 기여도가 인정된다거나, 내부적으로 AAA의 지분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오히려 신사동 주택을 매도할 당시 원고는 사업실패로 인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사동 주택에 설정되어 있던 원고를 채무자로 한 다수의 근저당권이 매매계약 당시 말소된 점에 비추어 보면, 신사동 주택의 매도대금 중 상당 부분이 원고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는 것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④ 원고는 AAA이 이 사건 제1 주택의 매수대금 중 상당 부분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⑤ 원고는 스스로 망 BBB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가 임대차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계약서에 임차보증금으로 기재된 금원을 돌려받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중개나 확정일자도 없이 작성된 것으로, 증여 추정을 번복하기에 충분한 증거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사업자금 거래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 BBB이 원고의 거래처에 금원을 송금한 이 사건 사업자금 거래 부분은 모두 망 BBB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 BBB이 2015. 11. 26.부터 2017. 1. 13.까지 송금한 합계 637,177,231원의 금원을 원고의 해외 거래처가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망 BBB이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원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이를 변제한 것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익을 이전하는 증여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망 BBB은 투병을 하다가 2017. 2. 25. 사망하였는데, 90세의 고령이었던 망 BBB이 사망하기 불과 1개월 전까지 그 자금 회수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종자 전매계약에 투자를 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③ 원고는 망 BBB이 원고를 통하여 종자 전매계약에 투자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망 BBB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2016. 8. 10.자 약정서 외에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망 BBB이 이 사건 사업자금을 각 송금할 당시 외국환 거래의 고객명이 원고가 운영했던 ‘JJJ사’인 점에 비추어 보면, 망 BBB은 원고를 위하여 위 각 금원을 원고의 해외 거래처에 송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가산세 부과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거래는 망 BBB이 사망하기 전 원고에게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증여한 것에 해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3.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원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익을 이전하는 증여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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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628 증여세일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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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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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YY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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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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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3. 30.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 2] 목록 ‘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 후 세액’란 기재 금액에 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A의 남편이고, 망 BBB은 AAA의 모친으로서 2017. 2. 25. 사망하였다. 망 BBB이 사망한 이후인 2018. 3. 2. AAA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이 CCC으로 직권정정되었으나, AAA은 서울가정법원 2019드단0000 친생자관계존부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20. 7. 23. AAA과 망 BBB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망 BBB은 2016. 6. 11. 서울 서초구 ○○동 00-00 토지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제1 주택’이라 한다)을 DDD에게 3,43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6. 8. 8. 822,220,0000원의 수표를 잔금으로 수령하였다. 그런데 위 수표가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것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망 BBB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금원이 이체되거나 망 BBB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가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이하 이 부분 각 송금 및 수표 입금 내역을 통틀어 ‘이 사건 금전 거래’라 한다).
거래일 거래금액 거래종류
다. 원고는 2016. 8. 10. ABC로부터 서울 서초구 ○○동 ◯-◯ 토지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제2 주택’이라 한다)을 1,39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망 BBB이 위 매도인 ABC에게 2016. 6. 23. 150,000,000원을, 2016. 7. 6. 30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이하 이 부분 송금내역을 통틀어 ‘이 사건 매입자금 거래’라 한다).
라. 원고는 ‘JJJ사’라는 상호로 종자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망 BBB은 다음과 같이 원고의 해외 거래처로 금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부분 각 송금내역을 통틀어 ‘이 사건 사업자금 거래’라 하고, 이 사건 금전 거래 및 이 사건 매입자금 거래와 통틀어 ‘이 사건 각 거래’라 한다).
거래일 거래금액 거래종류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거래를 통해 망 BBB으로부터 원고에게 재산 또는 이익이 이전되었다고 보아 [별지 2] 목록 ‘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경정전 세액’란 기재 금액에 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0. 29.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19. 3. 20.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매입자금 거래와 이 사건 사업자금 거래의 합계 1,087,177,230원에 관한 합계 451,084,35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 부분만을 다투었고, 조세심판원은 2019. 7.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BBB이 AAA의 모친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2020. 9. 24.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다시 산출한 후 [별지 2] 목록 ‘경정 후 세액’란 기재와 같이 일부를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9, 10, 11,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6, 8, 9, 10,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매입자금 거래와 이 사건 사업자금 거래에 관한 증여세액 부분만 다투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전심절차에서 다투지 않은 451,084,350원을 초과하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매입자금 거래와 이 사건 사업자금 거래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등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343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증여세는 증여행위별로 하나의 과세단위를 이루는 세목으로서 각 증여행위별로 별개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각각에 대하여 모두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 각각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입자금 거래 부분에 관한 주장 이 사건 매입자금 거래는 망 BBB이 원고에게 직접 금원을 이체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추정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매입자금 거래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이 사건 제1 주택은 망 BBB과 AAA이 공동상속 받았던 주택을 매도한 대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망 BBB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였을 뿐 AAA이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지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고와 망 BBB 사이에 2015. 5. 30. 임대차보증금을 45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망 BBB이 이 사건 제2 주택의 매매대금 중 450,000,000원을 대신 송금한 것은, 이 사건 제1 주택을 매도함에 따라 AAA의 지분을 반환하기 위해 위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증여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사업자금 거래 부분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사업자금 거래는 망 BBB이 원고에게 직접 금원을 이체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추정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자금 거래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원고는 종자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망 BBB은 원고를 통하여 종자 전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투자를 한 것일 뿐이므로, 망 BBB이 원고의 거래처에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원고에 대하여 증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가산세 부과 부분에 관한 주장
AAA은 망 BBB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는 등 정당한 상속인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이를 신고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인정 사실
1) 망 BBB의 남편이자 AAA의 부친이었던 망 김상진이 1982년경 사망하면서 망 BBB과 AAA은 서울 마포구 △△동 00-△ 토지 및 지상 주택을 각 6/7, 1/7의 지분으로 상속하였고, 1983년 위 주택을 매도한 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 657-20 토지 및 지상 주택(이하 ‘신사동 주택’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으로 매입하였다.
2) 원고는 망 BBB, AAA과 함께 거주하며 종자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1996년경 부도가 나면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망 BBB과 AAA은 1996. 6. 20. 신사동 주택을 매도한 후 서울 서초구 ◊◊동 DE-6 지상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다. 신사동 주택에는 원고 또는 원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JJJ교역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다수 설정되어 있었고, 그 채권최고액 합계는 1,300,000,000원을 상회하였는데, 근저당권은 위 매매계약 무렵 모두 말소되었다.
3) 망 BBB은 1999. 2. 20. 이 사건 제1 주택을 단독 명의로 매수하였고, 원고, AAA과 함께 거주하였다.
4) 망 BBB은 2016. 6. 11. 이 사건 제1 주택을 홍경선에게 매매대금 3,43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부동산 매매계약은 망 BBB의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AAA이 그 대리인으로서 체결하였다.
5) 원고는 2016. 8. 10. 이 사건 제2 주택을 취득하고 그 무렵부터 망 BBB, AAA과 함께 이 사건 제2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6) 망 BBB이 원고의 해외 거래처에 금원을 송금할 당시 외국환 거래의 고객명은 원고가 운영하던 ‘JJJ사’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7, 19, 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매입자금 거래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 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이 사건 매입자금 거래 부분은 모두 망 BBB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 BBB이 원고에게 직접 금원을 이체한 것은 아니지만,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원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익을 이전하는 증여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망 BBB과 AAA이 공유하고 있던 신사동 주택을 매도하고 약 3년이 경과한 후에 망 BBB이 이 사건 제1 주택을 매수하였으므로, 망 BBB과 AAA이 신사동 주택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 주택 매수에 관하여 AAA의 기여도가 인정된다거나, 내부적으로 AAA의 지분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오히려 신사동 주택을 매도할 당시 원고는 사업실패로 인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사동 주택에 설정되어 있던 원고를 채무자로 한 다수의 근저당권이 매매계약 당시 말소된 점에 비추어 보면, 신사동 주택의 매도대금 중 상당 부분이 원고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는 것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④ 원고는 AAA이 이 사건 제1 주택의 매수대금 중 상당 부분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⑤ 원고는 스스로 망 BBB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가 임대차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계약서에 임차보증금으로 기재된 금원을 돌려받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중개나 확정일자도 없이 작성된 것으로, 증여 추정을 번복하기에 충분한 증거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사업자금 거래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 BBB이 원고의 거래처에 금원을 송금한 이 사건 사업자금 거래 부분은 모두 망 BBB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 BBB이 2015. 11. 26.부터 2017. 1. 13.까지 송금한 합계 637,177,231원의 금원을 원고의 해외 거래처가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망 BBB이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원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이를 변제한 것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익을 이전하는 증여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망 BBB은 투병을 하다가 2017. 2. 25. 사망하였는데, 90세의 고령이었던 망 BBB이 사망하기 불과 1개월 전까지 그 자금 회수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종자 전매계약에 투자를 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③ 원고는 망 BBB이 원고를 통하여 종자 전매계약에 투자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망 BBB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2016. 8. 10.자 약정서 외에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망 BBB이 이 사건 사업자금을 각 송금할 당시 외국환 거래의 고객명이 원고가 운영했던 ‘JJJ사’인 점에 비추어 보면, 망 BBB은 원고를 위하여 위 각 금원을 원고의 해외 거래처에 송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가산세 부과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거래는 망 BBB이 사망하기 전 원고에게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증여한 것에 해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3.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