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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임금·연차수당 14일 내 미지급 시 사용자 책임 인정

2015고정504
판결 요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지급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 또는 당사자 간 지급 연장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사용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임금 체불 #연차수당 지급 #14일 내 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질의 응답
1. 근로자가 퇴직한 뒤 퇴직금·임금·연차수당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14일 내 미지급근로기준법·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5고정504 판결은 퇴직금, 임금, 연차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임금 등 지급 기한을 퇴직자와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별도 합의가 없으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5고정504 판결은 노사 간 지급일 연장 합의가 없다면 14일 내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노사 합의 없이 14일이 지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노사 합의가 없다면 14일 경과 후 미지급은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창원지방법원 2015고정504)은 합의 없는 14일 초과 미지급을 위반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4. 임금 등 체불시 벌금 외에 노역장 유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 가능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5고정504 판결에서 벌금 미납시 100,000원/일 노역장 유치가 명령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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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창원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5고정504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정재신(기소), 조미경(공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공소외 3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해시 ⁠(주소 2 생략)공소외 4 주식회사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골공으로 2012. 11. 5.부터 2014.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공소외 1의 퇴직금 2,152,150원, 2013년 1월분부터 2014년 7월분까지 임금 14,891,076원, 2013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84,160원 등 합계 19,127,38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임지불명세서, 일용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체불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수웅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5. 07. 08. 선고 2015고정50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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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가 퇴직한 뒤 퇴직금·임금·연차수당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14일 내 미지급근로기준법·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5고정504 판결은 퇴직금, 임금, 연차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임금 등 지급 기한을 퇴직자와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별도 합의가 없으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5고정504 판결은 노사 간 지급일 연장 합의가 없다면 14일 내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노사 합의 없이 14일이 지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노사 합의가 없다면 14일 경과 후 미지급은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창원지방법원 2015고정504)은 합의 없는 14일 초과 미지급을 위반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4. 임금 등 체불시 벌금 외에 노역장 유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 가능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5고정504 판결에서 벌금 미납시 100,000원/일 노역장 유치가 명령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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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피 고 인】

【검 사】

정재신(기소), 조미경(공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공소외 3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해시 ⁠(주소 2 생략)공소외 4 주식회사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골공으로 2012. 11. 5.부터 2014.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공소외 1의 퇴직금 2,152,150원, 2013년 1월분부터 2014년 7월분까지 임금 14,891,076원, 2013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84,160원 등 합계 19,127,38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임지불명세서, 일용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체불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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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5. 07. 08. 선고 2015고정50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