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공동채무자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단124242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1. 05. 26. |
|
판 결 선 고 |
2021. 06. 16.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164,9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7.부터 2021. 6. 1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6. 원고의 남편인 소외 bbb과 함께 xx시 xxx구 xx동
1498 xxx2단지 214동 12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
였는데, 2012. 1.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7.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2012. 1. 6. 채무자 bbb, 채권최고액 xxx,xxx,xxx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7. 9. 18. 채무자 bbb,
채권최고액 xx,xxx,xxx원, 근저당권자 ccc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다. 한편 피고(강남세무서)는 bbb의 세금 체납으로 2017. 11. 12. 이 사건 아파트
중 bbb의 지분을 압류하였고, 이후 고양세무서, 반포세무서, 고양시도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중 bbb의 지분을 압류하였다.
라. 그런데,ddd이 임의경매를 청구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
양등기소 2019. 8. 23. 접수 제97380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이
사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는 xxx,xxx,xxx원 에 매각이 이루어졌으며, 집행비용 등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은 xxx,xxx,xxx원이
다.
마.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의 이루어진 배당표는 별지 기재와 같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bbb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의 1/2 지분 소유자로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ddd에 관한 배당에 있어
서 채무자인 bb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대가에서 우선적으로 배당하여야 함에 도 불구하고, 배당법원은 bbb과 원고의 각 1/2 지분에 관한 경매개가에서 비례하여
이를 배당한 후 bbb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남은 금원 xx,xxx,xxx원을 피고에게 잘못
배당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배당금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
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대
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bbb이 원고와 함께 1/2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근
저당건을 설정함에 있어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공동채무자라고 볼 아무런증거가 없다. 채무자인 bbb 소유의 경매대가에서 근저당권자인 신한은행에게 먼저
전액을 배당하는 경우 실제 배당액은 다음과 같다.
(1) bbb 지분 {배당할 금액 : xxx,xxx,xxx원(= xxx,xxx,xxx원 × 1/2, 원미만 버
림)
(2) 원고 지분 {배당할 금액 : xxx,xxx,xxx원(= xxx,xxx,xxx원 × 1/2, 원미만 버림)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
기일인 2021. 1. 7.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6. 16.까지 민법 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6.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045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공동채무자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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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124242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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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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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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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5.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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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6. 16.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164,9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7.부터 2021. 6. 1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6. 원고의 남편인 소외 bbb과 함께 xx시 xxx구 xx동
1498 xxx2단지 214동 12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
였는데, 2012. 1.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7.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2012. 1. 6. 채무자 bbb, 채권최고액 xxx,xxx,xxx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7. 9. 18. 채무자 bbb,
채권최고액 xx,xxx,xxx원, 근저당권자 ccc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다. 한편 피고(강남세무서)는 bbb의 세금 체납으로 2017. 11. 12. 이 사건 아파트
중 bbb의 지분을 압류하였고, 이후 고양세무서, 반포세무서, 고양시도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중 bbb의 지분을 압류하였다.
라. 그런데,ddd이 임의경매를 청구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
양등기소 2019. 8. 23. 접수 제97380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이
사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는 xxx,xxx,xxx원 에 매각이 이루어졌으며, 집행비용 등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은 xxx,xxx,xxx원이
다.
마.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의 이루어진 배당표는 별지 기재와 같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bbb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의 1/2 지분 소유자로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ddd에 관한 배당에 있어
서 채무자인 bb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대가에서 우선적으로 배당하여야 함에 도 불구하고, 배당법원은 bbb과 원고의 각 1/2 지분에 관한 경매개가에서 비례하여
이를 배당한 후 bbb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남은 금원 xx,xxx,xxx원을 피고에게 잘못
배당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배당금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
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대
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bbb이 원고와 함께 1/2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근
저당건을 설정함에 있어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공동채무자라고 볼 아무런증거가 없다. 채무자인 bbb 소유의 경매대가에서 근저당권자인 신한은행에게 먼저
전액을 배당하는 경우 실제 배당액은 다음과 같다.
(1) bbb 지분 {배당할 금액 : xxx,xxx,xxx원(= xxx,xxx,xxx원 × 1/2, 원미만 버
림)
(2) 원고 지분 {배당할 금액 : xxx,xxx,xxx원(= xxx,xxx,xxx원 × 1/2, 원미만 버림)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
기일인 2021. 1. 7.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6. 16.까지 민법 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6.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045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