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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과 근저당권자 배당 순서 쟁점 시 경매대금 배분 방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04577
판결 요약
아파트 1/2 지분 소유자 원고에게, 근저당권 설정 당시 물상보증인 지위만 인정되고 공동채무자가 아니면, 채무자 소유 지분 경매대가에서 우선적으로 전액 배당 후 부족분만 물상보증인 지분에 배당해야 합니다. 경매법원이 각 1/2 소유자 지분에 비례해 배당한 것은 잘못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됩니다.
#경매배당 #물상보증인 #공동지분 #근저당권 #배당순서
질의 응답
1.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동 지분 소유인 경우 근저당권 배당은 누구 지분에서 우선하나요?
답변
채무자 소유 지분 경매대금에서 먼저 근저당권에 전액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남는 채무가 있을 때만 물상보증인 소유 지분 경매대금에서 배당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04577 판결은 각 1/2 지분 소유 상황에서 채무자 지분 경매대금에 먼저 배당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2. 1/2 지분 소유자인 물상보증인도 근저당권 공동채무자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으면 물상보증인으로만 볼 뿐 공동채무자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04577 판결은 원고는 공동채무자가 아니라 물상보증인일 뿐이라는 점에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물상보증인 지분에서 비율로 배당을 한 것은 부당한가요?
답변
예,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지분 각각 경매대금에 단순 비례 배당하면 안 되고, 채무자 지분에서 먼저 전액 배당한 후 부족분만 물상보증인 지분에서 배당해야 옳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04577 판결 및 대법원 2008다41475 판례에 따라 비례 배당은 잘못된 처리입니다.
4. 경매 배당에서 권리자가 실무상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저당권자와 실소유자 간 채무관계(채무자/물상보증인 여부), 각 지분별 소유와 배당 순서를 세밀히 검토하셔야 부당이득이나 잘못된 배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04577 판결의 실제 배당 착오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용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공동채무자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24242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05. 26.

판 결 선 고

2021. 06.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164,9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7.부터 2021. 6. 1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6. 원고의 남편인 소외 bbb과 함께 xx시 xxx구 xx동

1498 xxx2단지 214동 12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

였는데, 2012. 1.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7.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2012. 1. 6. 채무자 bbb, 채권최고액 xxx,xxx,xxx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7. 9. 18. 채무자 bbb,

채권최고액 xx,xxx,xxx원, 근저당권자 ccc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다. 한편 피고(강남세무서)는 bbb의 세금 체납으로 2017. 11. 12. 이 사건 아파트

중 bbb의 지분을 압류하였고, 이후 고양세무서, 반포세무서, 고양시도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중 bbb의 지분을 압류하였다.

라. 그런데,ddd이 임의경매를 청구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

양등기소 2019. 8. 23. 접수 제97380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이

사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는 xxx,xxx,xxx원 에 매각이 이루어졌으며, 집행비용 등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은 xxx,xxx,xxx원이

다.

마.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의 이루어진 배당표는 별지 기재와 같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bbb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의 1/2 지분 소유자로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ddd에 관한 배당에 있어

서 채무자인 bb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대가에서 우선적으로 배당하여야 함에 도 불구하고, 배당법원은 bbb과 원고의 각 1/2 지분에 관한 경매개가에서 비례하여

이를 배당한 후 bbb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남은 금원 xx,xxx,xxx원을 피고에게 잘못

배당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배당금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

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대

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bbb이 원고와 함께 1/2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근

저당건을 설정함에 있어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공동채무자라고 볼 아무런증거가 없다. 채무자인 bbb 소유의 경매대가에서 근저당권자인 신한은행에게 먼저

전액을 배당하는 경우 실제 배당액은 다음과 같다.

(1) bbb 지분 {배당할 금액 : xxx,xxx,xxx원(= xxx,xxx,xxx원 × 1/2, 원미만 버

림)

(2) 원고 지분 {배당할 금액 : xxx,xxx,xxx원(= xxx,xxx,xxx원 × 1/2, 원미만 버림)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

기일인 2021. 1. 7.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6. 16.까지 민법 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6.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045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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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과 근저당권자 배당 순서 쟁점 시 경매대금 배분 방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04577
판결 요약
아파트 1/2 지분 소유자 원고에게, 근저당권 설정 당시 물상보증인 지위만 인정되고 공동채무자가 아니면, 채무자 소유 지분 경매대가에서 우선적으로 전액 배당 후 부족분만 물상보증인 지분에 배당해야 합니다. 경매법원이 각 1/2 소유자 지분에 비례해 배당한 것은 잘못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됩니다.
#경매배당 #물상보증인 #공동지분 #근저당권 #배당순서
질의 응답
1.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동 지분 소유인 경우 근저당권 배당은 누구 지분에서 우선하나요?
답변
채무자 소유 지분 경매대금에서 먼저 근저당권에 전액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남는 채무가 있을 때만 물상보증인 소유 지분 경매대금에서 배당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04577 판결은 각 1/2 지분 소유 상황에서 채무자 지분 경매대금에 먼저 배당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2. 1/2 지분 소유자인 물상보증인도 근저당권 공동채무자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으면 물상보증인으로만 볼 뿐 공동채무자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04577 판결은 원고는 공동채무자가 아니라 물상보증인일 뿐이라는 점에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물상보증인 지분에서 비율로 배당을 한 것은 부당한가요?
답변
예,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지분 각각 경매대금에 단순 비례 배당하면 안 되고, 채무자 지분에서 먼저 전액 배당한 후 부족분만 물상보증인 지분에서 배당해야 옳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04577 판결 및 대법원 2008다41475 판례에 따라 비례 배당은 잘못된 처리입니다.
4. 경매 배당에서 권리자가 실무상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저당권자와 실소유자 간 채무관계(채무자/물상보증인 여부), 각 지분별 소유와 배당 순서를 세밀히 검토하셔야 부당이득이나 잘못된 배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04577 판결의 실제 배당 착오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용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공동채무자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24242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05. 26.

판 결 선 고

2021. 06.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164,9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7.부터 2021. 6. 1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6. 원고의 남편인 소외 bbb과 함께 xx시 xxx구 xx동

1498 xxx2단지 214동 12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

였는데, 2012. 1.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7.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2012. 1. 6. 채무자 bbb, 채권최고액 xxx,xxx,xxx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7. 9. 18. 채무자 bbb,

채권최고액 xx,xxx,xxx원, 근저당권자 ccc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다. 한편 피고(강남세무서)는 bbb의 세금 체납으로 2017. 11. 12. 이 사건 아파트

중 bbb의 지분을 압류하였고, 이후 고양세무서, 반포세무서, 고양시도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중 bbb의 지분을 압류하였다.

라. 그런데,ddd이 임의경매를 청구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

양등기소 2019. 8. 23. 접수 제97380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이

사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는 xxx,xxx,xxx원 에 매각이 이루어졌으며, 집행비용 등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은 xxx,xxx,xxx원이

다.

마.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의 이루어진 배당표는 별지 기재와 같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bbb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의 1/2 지분 소유자로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ddd에 관한 배당에 있어

서 채무자인 bb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대가에서 우선적으로 배당하여야 함에 도 불구하고, 배당법원은 bbb과 원고의 각 1/2 지분에 관한 경매개가에서 비례하여

이를 배당한 후 bbb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남은 금원 xx,xxx,xxx원을 피고에게 잘못

배당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배당금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

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대

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bbb이 원고와 함께 1/2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근

저당건을 설정함에 있어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공동채무자라고 볼 아무런증거가 없다. 채무자인 bbb 소유의 경매대가에서 근저당권자인 신한은행에게 먼저

전액을 배당하는 경우 실제 배당액은 다음과 같다.

(1) bbb 지분 {배당할 금액 : xxx,xxx,xxx원(= xxx,xxx,xxx원 × 1/2, 원미만 버

림)

(2) 원고 지분 {배당할 금액 : xxx,xxx,xxx원(= xxx,xxx,xxx원 × 1/2, 원미만 버림)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

기일인 2021. 1. 7.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6. 16.까지 민법 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6.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045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