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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첨단단지 외부 취득 유형자산의 조세감면 대상 인정 여부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676
판결 요약
제주첨단단지 밖에서 취득한 유형자산(특히 경작지나 수목 등)도 실질적으로 제주첨단단지 소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기여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감면 한도 산정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첨단산업단지 #사업용 유형자산 #외부 취득 자산 #경작지
질의 응답
1. 제주첨단단지 외부에서 취득한 경작지나 수목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제주첨단단지 밖에서 취득한 사업용 유형자산도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되고, 소득에 기여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676 판결은 수목 등 생물자산이 실제 사업장에서 수익 창출에 사용된 경우 유형자산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적용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중 생산용 식물(수목 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생산용 식물은 기업회계기준서상 유형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유형자산으로 인정되며, 이를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676 판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라 '생산용 식물'은 수확물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된다면 유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기업이 조세감면 한도를 산정할 때 첨단단지 외부 자산 취득 비용도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제주첨단단지 외부에서 취득한 자산이라도 사업장 소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면 한도 산정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676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는 단지 외부에서 취득한 자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업용 자산 사용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토지·수목 등 자산의 취득합계액 내역서, 계약서 및 재무제표 등 객관적 자료로 사업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676 판결은 취득내역서, 증빙계약서, 재무상태표 등에 따른 자산취득과 실제 경작 사실 종합으로 사업 사용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제주첨단단지 밖에서 취득한 사업용 유형자산도 제주첨단단지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기여할 수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1호의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67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농업회사법인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4. 14.

판 결 선 고

2021. 05.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28. 원고에게 한 2014년 및 2015년 귀속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제1항에 따라 감면된다고 주장하는 법인세액의 한도로서, 같은 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1호에서 정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에는 ⁠‘수목 및 제주첨단단지 외부에서 취득한 기타자산’에 대한 투자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1호에 따라 법인세액 감면한도로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유형자산’인 이 사건 경작지 등을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①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황칠나무 등 수목에서 나오는 가지 등을 원료로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한국회계기준원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갑 제7호증)는 ⁠‘생산용 식물’을 수확물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데 사용하고,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생산물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며, 수확물로 판매될 가능성이 희박한 살아있는 식물로 정의하면서, 생산용 식물(그 생산물은 제외)은 유형자산으로서 위 기준서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수목 등은 유형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② 주장에 대하여

앞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리 절차에서 황칠나무 재배를 위한 사업용 토지로 2014년 및 2015년 ○○시 ○○읍, ○○읍 및 ○○면 소재 토지와 ○○○시 ○○면 소재 토지를 취득하였다면서 취득가액 합계 4,757,000,000원을 기재한 내역서를 제출하는 한편, 그 징빙서류로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원고가 보유한 토지의 가액 합계는 2013년 200,000,000원, 2014년 4,774,000,000원, 2015년 5,016,000,000원으로 증가하였는데(이에 따르면 2014년 및 2015년 취득한 토지 가액 합계는 4,816,000,000원으로 산정된다), 이는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토지 취득내역서상의 취득가액 합계액과 유사한 점, 피고도 조세심판원 심리 절차에서 원고가 ○○시 ○○읍과 ○○○시 ○○면에 소재한 농장에서 황칠나무를 재배한 사실을 다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경작지를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1. 05. 26.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6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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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첨단단지 외부 취득 유형자산의 조세감면 대상 인정 여부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676
판결 요약
제주첨단단지 밖에서 취득한 유형자산(특히 경작지나 수목 등)도 실질적으로 제주첨단단지 소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기여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감면 한도 산정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첨단산업단지 #사업용 유형자산 #외부 취득 자산 #경작지
질의 응답
1. 제주첨단단지 외부에서 취득한 경작지나 수목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제주첨단단지 밖에서 취득한 사업용 유형자산도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되고, 소득에 기여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676 판결은 수목 등 생물자산이 실제 사업장에서 수익 창출에 사용된 경우 유형자산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적용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중 생산용 식물(수목 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생산용 식물은 기업회계기준서상 유형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유형자산으로 인정되며, 이를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676 판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라 '생산용 식물'은 수확물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된다면 유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기업이 조세감면 한도를 산정할 때 첨단단지 외부 자산 취득 비용도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제주첨단단지 외부에서 취득한 자산이라도 사업장 소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면 한도 산정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676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는 단지 외부에서 취득한 자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업용 자산 사용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토지·수목 등 자산의 취득합계액 내역서, 계약서 및 재무제표 등 객관적 자료로 사업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676 판결은 취득내역서, 증빙계약서, 재무상태표 등에 따른 자산취득과 실제 경작 사실 종합으로 사업 사용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제주첨단단지 밖에서 취득한 사업용 유형자산도 제주첨단단지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기여할 수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1호의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67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농업회사법인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4. 14.

판 결 선 고

2021. 05.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28. 원고에게 한 2014년 및 2015년 귀속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제1항에 따라 감면된다고 주장하는 법인세액의 한도로서, 같은 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1호에서 정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에는 ⁠‘수목 및 제주첨단단지 외부에서 취득한 기타자산’에 대한 투자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1호에 따라 법인세액 감면한도로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유형자산’인 이 사건 경작지 등을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①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황칠나무 등 수목에서 나오는 가지 등을 원료로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한국회계기준원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갑 제7호증)는 ⁠‘생산용 식물’을 수확물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데 사용하고,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생산물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며, 수확물로 판매될 가능성이 희박한 살아있는 식물로 정의하면서, 생산용 식물(그 생산물은 제외)은 유형자산으로서 위 기준서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수목 등은 유형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② 주장에 대하여

앞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리 절차에서 황칠나무 재배를 위한 사업용 토지로 2014년 및 2015년 ○○시 ○○읍, ○○읍 및 ○○면 소재 토지와 ○○○시 ○○면 소재 토지를 취득하였다면서 취득가액 합계 4,757,000,000원을 기재한 내역서를 제출하는 한편, 그 징빙서류로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원고가 보유한 토지의 가액 합계는 2013년 200,000,000원, 2014년 4,774,000,000원, 2015년 5,016,000,000원으로 증가하였는데(이에 따르면 2014년 및 2015년 취득한 토지 가액 합계는 4,816,000,000원으로 산정된다), 이는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토지 취득내역서상의 취득가액 합계액과 유사한 점, 피고도 조세심판원 심리 절차에서 원고가 ○○시 ○○읍과 ○○○시 ○○면에 소재한 농장에서 황칠나무를 재배한 사실을 다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경작지를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1. 05. 26.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6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