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제주첨단단지 밖에서 취득한 사업용 유형자산도 제주첨단단지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기여할 수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1호의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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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67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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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농업회사법인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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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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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4.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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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5. 2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28. 원고에게 한 2014년 및 2015년 귀속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제1항에 따라 감면된다고 주장하는 법인세액의 한도로서, 같은 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1호에서 정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에는 ‘수목 및 제주첨단단지 외부에서 취득한 기타자산’에 대한 투자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1호에 따라 법인세액 감면한도로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유형자산’인 이 사건 경작지 등을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①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황칠나무 등 수목에서 나오는 가지 등을 원료로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한국회계기준원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갑 제7호증)는 ‘생산용 식물’을 수확물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데 사용하고,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생산물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며, 수확물로 판매될 가능성이 희박한 살아있는 식물로 정의하면서, 생산용 식물(그 생산물은 제외)은 유형자산으로서 위 기준서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수목 등은 유형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② 주장에 대하여
앞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리 절차에서 황칠나무 재배를 위한 사업용 토지로 2014년 및 2015년 ○○시 ○○읍, ○○읍 및 ○○면 소재 토지와 ○○○시 ○○면 소재 토지를 취득하였다면서 취득가액 합계 4,757,000,000원을 기재한 내역서를 제출하는 한편, 그 징빙서류로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원고가 보유한 토지의 가액 합계는 2013년 200,000,000원, 2014년 4,774,000,000원, 2015년 5,016,000,000원으로 증가하였는데(이에 따르면 2014년 및 2015년 취득한 토지 가액 합계는 4,816,000,000원으로 산정된다), 이는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토지 취득내역서상의 취득가액 합계액과 유사한 점, 피고도 조세심판원 심리 절차에서 원고가 ○○시 ○○읍과 ○○○시 ○○면에 소재한 농장에서 황칠나무를 재배한 사실을 다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경작지를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1. 05. 26.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6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제주첨단단지 밖에서 취득한 사업용 유형자산도 제주첨단단지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기여할 수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1호의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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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67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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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농업회사법인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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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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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4.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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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5. 2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28. 원고에게 한 2014년 및 2015년 귀속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제1항에 따라 감면된다고 주장하는 법인세액의 한도로서, 같은 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1호에서 정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에는 ‘수목 및 제주첨단단지 외부에서 취득한 기타자산’에 대한 투자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1호에 따라 법인세액 감면한도로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유형자산’인 이 사건 경작지 등을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①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황칠나무 등 수목에서 나오는 가지 등을 원료로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한국회계기준원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갑 제7호증)는 ‘생산용 식물’을 수확물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데 사용하고,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생산물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며, 수확물로 판매될 가능성이 희박한 살아있는 식물로 정의하면서, 생산용 식물(그 생산물은 제외)은 유형자산으로서 위 기준서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수목 등은 유형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② 주장에 대하여
앞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리 절차에서 황칠나무 재배를 위한 사업용 토지로 2014년 및 2015년 ○○시 ○○읍, ○○읍 및 ○○면 소재 토지와 ○○○시 ○○면 소재 토지를 취득하였다면서 취득가액 합계 4,757,000,000원을 기재한 내역서를 제출하는 한편, 그 징빙서류로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원고가 보유한 토지의 가액 합계는 2013년 200,000,000원, 2014년 4,774,000,000원, 2015년 5,016,000,000원으로 증가하였는데(이에 따르면 2014년 및 2015년 취득한 토지 가액 합계는 4,816,000,000원으로 산정된다), 이는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토지 취득내역서상의 취득가액 합계액과 유사한 점, 피고도 조세심판원 심리 절차에서 원고가 ○○시 ○○읍과 ○○○시 ○○면에 소재한 농장에서 황칠나무를 재배한 사실을 다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경작지를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1. 05. 26.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6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