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ㆍ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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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61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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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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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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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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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6.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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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7. 0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6.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75,431,29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2. 18. ZZ X구 C동 1248-1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 위 건물의 각 1/2지분권자인 QQQ, WWW와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5백만 원, 임대차기간 2006. 2. 10.부터 2009. 3.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TTTT(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이후 보증금 7천만 원, 월세 5백만 원, 임대차 기간 2009. 3. 10.부터 2012. 3. 9.까지로 하는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한편, QQQ는 2012. 8. 31. EEE에게 이 사건 건물의 1/2지분을 2012. 7.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였고, EEE와 WWW는 2012. 8. 24. 주식회사 YYY(이하 ‘YYY’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1. YYY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었다.
다. 원고는 2013. 6. 10.경 YYY으로부터 이사비용 5억 원을 받고 YYY에게 이사건 점포를 인도하였으며, ZZ X구 NN동 133-6번지로 이 사건 사업장을 이전하여 현재 영업 중이다.
라. 피고는, 원고가 2013. 6. 10.경 YYY으로부터 받은 이사비용 5억 원(이하 ‘이 사건 이사비용’이라고 한다)이 원고의 사업장 이전과 관련한 영업손실에 따른 보상금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함에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위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2018. 11. 6. 원고에게 2013년도 종합소득세 275,431,2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 6.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1.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 YYY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요구를 받은 때에도 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존속 중이었다. YYY의 인도요구에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고,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임대인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의무 불이행 또는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사업 진행이 다급한 YYY이 임대인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위 5억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이사비용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바, 사업소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ㆍ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1.31. 선고 2006두9535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3항 제5호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장물의 이전보상금은 지장물을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사업과 관련 있는 수입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이전보상금을 대상 지장물의 이전을 위하여 지출한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총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431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UUU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사비용은 원고의 사업소득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가 2013. 5. 31. 작성한 ‘건물 인도 이행 확약서’에는 ‘2013. 2. 1.자로 이 사건 건물이 양도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2013. 6. 10.까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건물을 착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임대보증금 7천만 원은 이사 당일 건물인도 확인 후 지급하고, 이사비용은 5억 원으로 합의하며, 이사 당일 건물 인도 확인 후 임대보증금과 함께 지급한다. 전기, 수도요금 등 제 공과금은 이사 당일까지 사용분에 대하여 정산하여 임차인인 원고가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임대인에게 제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확약서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상 의무불이행으로 임차인인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라거나, YYY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는 찾아 볼 수 없다.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민법 제639조, 제635조).
나) 원고는 위 건물 인도 이행 확약서를 작성할 당시 YYY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명도 업무를 위임받은 주식회사 피아이알 대표이사 PPP과 협의하였고, PPP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 명도와 관련하여 이주비용 처리시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항목으로 신고하기로 하며, 이주비용에 따른 세금 발생시 합의 하에 정해진 세금은 원고를 대리하여 PPP이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세금 공제 및 감액을 위해 PPP은 적극 협조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기도 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도 ‘이주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원고는 ZZ 남구 신정동 133-6번지로 이 사건 사업장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에 있고, 원고의 남편인 증인 UUU은 이 사건 이사비용을 새로 이전하여 개업한 식당의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YYY은 이 사건 점포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원고에게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이사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07. 08.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56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ㆍ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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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61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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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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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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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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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6.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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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7. 0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6.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75,431,29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2. 18. ZZ X구 C동 1248-1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 위 건물의 각 1/2지분권자인 QQQ, WWW와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5백만 원, 임대차기간 2006. 2. 10.부터 2009. 3.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TTTT(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이후 보증금 7천만 원, 월세 5백만 원, 임대차 기간 2009. 3. 10.부터 2012. 3. 9.까지로 하는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한편, QQQ는 2012. 8. 31. EEE에게 이 사건 건물의 1/2지분을 2012. 7.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였고, EEE와 WWW는 2012. 8. 24. 주식회사 YYY(이하 ‘YYY’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1. YYY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었다.
다. 원고는 2013. 6. 10.경 YYY으로부터 이사비용 5억 원을 받고 YYY에게 이사건 점포를 인도하였으며, ZZ X구 NN동 133-6번지로 이 사건 사업장을 이전하여 현재 영업 중이다.
라. 피고는, 원고가 2013. 6. 10.경 YYY으로부터 받은 이사비용 5억 원(이하 ‘이 사건 이사비용’이라고 한다)이 원고의 사업장 이전과 관련한 영업손실에 따른 보상금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함에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위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2018. 11. 6. 원고에게 2013년도 종합소득세 275,431,2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 6.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1.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 YYY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요구를 받은 때에도 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존속 중이었다. YYY의 인도요구에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고,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임대인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의무 불이행 또는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사업 진행이 다급한 YYY이 임대인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위 5억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이사비용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바, 사업소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ㆍ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1.31. 선고 2006두9535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3항 제5호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장물의 이전보상금은 지장물을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사업과 관련 있는 수입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이전보상금을 대상 지장물의 이전을 위하여 지출한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총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431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UUU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사비용은 원고의 사업소득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가 2013. 5. 31. 작성한 ‘건물 인도 이행 확약서’에는 ‘2013. 2. 1.자로 이 사건 건물이 양도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2013. 6. 10.까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건물을 착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임대보증금 7천만 원은 이사 당일 건물인도 확인 후 지급하고, 이사비용은 5억 원으로 합의하며, 이사 당일 건물 인도 확인 후 임대보증금과 함께 지급한다. 전기, 수도요금 등 제 공과금은 이사 당일까지 사용분에 대하여 정산하여 임차인인 원고가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임대인에게 제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확약서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상 의무불이행으로 임차인인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라거나, YYY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는 찾아 볼 수 없다.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민법 제639조, 제635조).
나) 원고는 위 건물 인도 이행 확약서를 작성할 당시 YYY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명도 업무를 위임받은 주식회사 피아이알 대표이사 PPP과 협의하였고, PPP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 명도와 관련하여 이주비용 처리시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항목으로 신고하기로 하며, 이주비용에 따른 세금 발생시 합의 하에 정해진 세금은 원고를 대리하여 PPP이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세금 공제 및 감액을 위해 PPP은 적극 협조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기도 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도 ‘이주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원고는 ZZ 남구 신정동 133-6번지로 이 사건 사업장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에 있고, 원고의 남편인 증인 UUU은 이 사건 이사비용을 새로 이전하여 개업한 식당의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YYY은 이 사건 점포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원고에게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이사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07. 08.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56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