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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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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0. 자 2012라993 결정]
주식회사 행복디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31.자 2011타채41504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권자는 2011.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744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41504호로 청구금액을 659,227,839원으로 하여 채무자(항고인, 이하 ‘항고인’이라고 한다.)가 소유한 제3채무자 발행의 보통주 4만 주(1주 당 액면금 5천 원)에 관한 주식압류 및 특별현금화 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1. 10. 31.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주식압류명령의 결정을 하였고, 이후 제1심 법원은 2012. 7. 12. 위 압류된 주식을 4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항고인은 2012. 7. 24.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는데, 위 즉시항고장에 ‘항고인에게 위 결정이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결정은 채권자에게 2012. 7. 18. 송달되었고, 항고인에게 2012. 7. 26. 송달되었으며, 제3채무자에게는 2012. 8. 17. 항고인이 제3채무자의 사용자/종업원의 지위에서 송달받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결정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고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데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권도 발생하지 않아 항고권 발생 전에 한 항고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83. 3. 29.자 83스5 결정).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즉시항고장이 제1심 법원에 접수되기 전에 이 사건 결정이 아직 항고인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결정이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한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고, 그 하자를 치유할 방법도 없다(대법원 1998. 3. 9.자 98마12 결정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영진(재판장) 김정곤 신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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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권자는 2011.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744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41504호로 청구금액을 659,227,839원으로 하여 채무자(항고인, 이하 ‘항고인’이라고 한다.)가 소유한 제3채무자 발행의 보통주 4만 주(1주 당 액면금 5천 원)에 관한 주식압류 및 특별현금화 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1. 10. 31.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주식압류명령의 결정을 하였고, 이후 제1심 법원은 2012. 7. 12. 위 압류된 주식을 4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항고인은 2012. 7. 24.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는데, 위 즉시항고장에 ‘항고인에게 위 결정이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결정은 채권자에게 2012. 7. 18. 송달되었고, 항고인에게 2012. 7. 26. 송달되었으며, 제3채무자에게는 2012. 8. 17. 항고인이 제3채무자의 사용자/종업원의 지위에서 송달받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결정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고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데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권도 발생하지 않아 항고권 발생 전에 한 항고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83. 3. 29.자 83스5 결정).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즉시항고장이 제1심 법원에 접수되기 전에 이 사건 결정이 아직 항고인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결정이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한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고, 그 하자를 치유할 방법도 없다(대법원 1998. 3. 9.자 98마12 결정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영진(재판장) 김정곤 신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