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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 처분 '알게 된 날' 기준 제소기간 해석 쟁점

2013누3108
판결 요약
행정청의 송달절차 미준수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정보공개청구로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상 송달에 한정하여 ‘안 날’을 해석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 제소기간 준수에 유의할 점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행정소송 #제소기간 #행정절차법 #송달절차 #행정처분
질의 응답
1. 고엽제후유증 처분 송달절차 미준수 시 제소기간 기산점이 언제인가요?
답변
행정절차법 송달절차를 따르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처분의 존재를 알게 된 날부터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기산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3누3108 판결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처분을 알게 된 이상 그때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하며, ‘안 날’의 의미를 송달절차 통지로만 한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행정절차법상 송달 규정 위반이 있으면 제소기간 항변이 무효인가요?
답변
송달 규정 미준수만으로는 제소기간 항변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처분 사실을 실제로 인지했다면 제소기간 도과 주장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3누3108 판결은 행정절차법 제14조 미준수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가 처분을 인지한 때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고 명확하게 판결했습니다.
3. 행정청의 처분 존재를 정보공개청구로 알았을 때 제소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정보공개청구 등 기타 방법으로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제소기간이 시작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3누3108 판결은 원고가 2012. 5. 29. 정보공개청구로 처분 존재를 알게 된 이상 이 날이 제소기간 기산점임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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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고엽제후유증전환재심신체검사무변동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4. 4. 30. 선고 2013누310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2012구합5375 판결

【변론종결】

2014. 4.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증전환재심신체검사무변동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0행의 ⁠“2013. 4. 18.”을 ⁠“2012. 4. 18.”로, ⁠“2013. 4월과 5월”을 ⁠“2012. 4월과 5월”로 각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송달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2012. 5. 29.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알게 된 이상, 이때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규정한 제소기간이 기산된다고 할 것이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규정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송달절차를 통해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우성만(재판장) 문상배 김현석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04. 30. 선고 2013누31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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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부산고등법원 2013누3108 판결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처분을 알게 된 이상 그때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하며, ‘안 날’의 의미를 송달절차 통지로만 한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행정절차법상 송달 규정 위반이 있으면 제소기간 항변이 무효인가요?
답변
송달 규정 미준수만으로는 제소기간 항변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처분 사실을 실제로 인지했다면 제소기간 도과 주장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3누3108 판결은 행정절차법 제14조 미준수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가 처분을 인지한 때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고 명확하게 판결했습니다.
3. 행정청의 처분 존재를 정보공개청구로 알았을 때 제소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정보공개청구 등 기타 방법으로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제소기간이 시작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3누3108 판결은 원고가 2012. 5. 29. 정보공개청구로 처분 존재를 알게 된 이상 이 날이 제소기간 기산점임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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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전환재심신체검사무변동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4. 4. 30. 선고 2013누310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2012구합5375 판결

【변론종결】

2014. 4.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증전환재심신체검사무변동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0행의 ⁠“2013. 4. 18.”을 ⁠“2012. 4. 18.”로, ⁠“2013. 4월과 5월”을 ⁠“2012. 4월과 5월”로 각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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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2012. 5. 29.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알게 된 이상, 이때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규정한 제소기간이 기산된다고 할 것이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규정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송달절차를 통해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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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04. 30. 선고 2013누31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