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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체결한 약정에는 해외현지법인의 매입물량도 포함하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판매장려금은 손비에 해당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750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04. 22. |
|
판 결 선 고 |
2021. 05. 18. |
주 문
1. 피고가 2019. 6. 13. 원고에게 한 〔별지 1〕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자 주식회사(이하 ‘ ○○전자’라 한다)에 LCD TV 패널에 부착되는 대형광학용 LCD 필름을 판매하는 법인이고, 원고의 대리점인 주식회사 ▲▲INT, 주식회사 BB상사(이하 이를 통틀어 ‘대리점’이라 한다)를 통하여 ○○전자의 해외현지법인(이하 ‘해외현지법인’이라 한다)에 동일한 LCD 필름을 공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 **. ○○전자와 사이에, ○○전자는 LCD TV 제조를 위해 원고의 LCD 필름을 매입하되, 2014. **. **.부터 2014. 1**. **.까지 실제로 매입한 물량이 일정 기준을 달성하는 경우 각 기준 달성 시 원고로부터 일정액의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5. **. **. 및 2016. **. **.에도 각 해당 연도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자의 매입물량에 따라 아래 표의 굵은 선표시 부분에 대해서 누적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
(단위: 물량 SQM, 금액 USD)
라.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원고와 ○○전자이고, 이 사건 약정에는 판매장려금 산정 시 ○○전자 외에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판매물량도 포함하여 계산하기로하는 명시적 약정이 없음에도 원고는 이를 포함한 물량을 기준으로 판매장려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는바, 원고가 ○○전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 중 ○○전자에 대한 판매물량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판매장려금’이라 한다)은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각 과세연도의 손금에서 부인하고, 2019. **. **.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 **.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판매장려금은 원고의 최대거래처인 ○○전자에 대한 계속적인 판매촉진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서 그 성질상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전자를 비롯한 해외 현지법인에서 생산하는 LCD TV에 사용될 부품인 LCD 필름의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의사결정은 모두 ○○전자에서 이루어지므로, 이 사건 약정은 ○○전자뿐만 아니라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판매촉진의 목적도 겸하여 체결된 것이다. 이 사건 약정에 명시적 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자의 매입물량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목표물량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전자가 제출한 예상 매입물량에는 해외현지법인의 예상 매입물량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약정 이 후 ○○전자는 원고에게 해외현지법인의 매입물량을 포함하여 판매장려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전제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정 에서 말하는 목표물량 및 매입물량에는 해외현지법인의 매입물량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판매장려금은 ○○전자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모두 과세되었으므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가 제작한 LCD 필름의 주된 거래처는 ○○전자와 □□전자 주식회사(이하 ‘□□전자’라 한다)였는데, 최근 □□전자는 LCD 필름을 사용하지 않는 OLED TV 상품의 개발과 판매에 주력하였다. 이에 원고는 ○○전자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적용 기간이 각 해당 연도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판매장려금 지급기준이 매년 다른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그 내용이 유사하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정내용 생략)
2) 원고는 ○○전자와 최초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기 전인 2014. **. **.경 이 사건 약정 체결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내부회의를 진행하였는데, ○○전자의 예상 매입물량과 이에 따라 지급하게 될 판매장려금 액수, 이로 인한 손익을 추정할 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해외현지법인의 매입물량도 포함하여 이를 계산하였다.
3) ○○전자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자를 비롯한 해외현지법인이 원고로 부터 매입한 총 물량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판매장려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전자가 청구하는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
4) ○○전자와 해외현지법인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로부터 매입한 물량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단위: SQM)
5) 위와 같이 ○○전자와 해외현지법인의 원고 제작 LCD 필름 구매량은 3년간 특별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고, 원고는 2017년부터 ○○전자에 대하여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판매장려금이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판매장려금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손비’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전자는 연초에 원고에게 각 분기별 예상 매입물량 수치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 당시에도 예상 매입물량을 도출해 보았을 것인데, 3년간 ○○전자와 해외현지법인이 원고로부터 실제로 매입한 물량 중 ○○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3.55%에 불과하고,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목표물량에 미달하거나 최소수량을 근소하게 넘는 정도인바, ○○전자가 판매장려금 수령을 위한 목표 물량에서 해외현지법인의 매입물량을 제외할 의사였다면, 그 목표물량을 위와 같이 ○○전자의 매입물량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로 정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원고와 ○○전자 사이에서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판매장려금 지급 시 해외현지법인의 매입물량도 포함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약정은 ○○전자와 이 사건 주요 해외법인의 매입물량을 통틀어 판매장려금 지급금액을 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 나, 이 사건 약정서에 그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기재된 바는 없고, 판매장려금 결정 시 산입된 해외현지법인 중 이 사건 주요 해외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해외현지법인의 매입물량이 많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전자가 판매장려금 산정을 위한 목표물량에서 이 사건 주요 해외법인 외의 나머지 해외현지법인의 매입물량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전자가 판매장려금 산정을 위한 목표물량에 ○○전자의 매입물량만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③ ○○전자는 인건비 등 제품 제조단가를 낮추기 위해 전 세계에 수많은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였고, 해외현지법인은 실질적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외현지법인이 원고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원고의 LCD 필름을 납품받 는 것은 ○○전자가 해당 LCD TV를 제조할 때 원고의 LCD 필름을 사용하기로 결정 하였기 때문이고, 해외현지법인이 ○○전자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독 립적으로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납품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전자의 의사결정은 LCD TV의 부품인 LCD 필름을 원고로부터 제공 받는다는 것이고, 구체적인 납품시기와 물량은 각 공장의 가동률과 수급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원고 및 대리점이 해외현지법인에 납품한 물건의 구체적인 주문과 정에 ○○전자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해외현지법인의 매입물량에 관하여 ○○전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이 사업과 관련성이 없다거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제25조는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 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 액’을 말하고, 접대비 중 일정한 한도를 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호의2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손금에 산입되는 손비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판매장려금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는 그 비용의 실질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전자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은 주된 거래처 중 □□전자에 대한 매출이 감소하면서 ○○전자에 대한 매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와 ○○전자는 사전에 매입물량에 비례 하여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기준에 따라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전자에 금원을 지급하였던 점, ③ ○○전자는 자사제품의 LCD TV에 사용될 부품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을 촉진‧유지하기 위해 ○○전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에 ○○전자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단순히 ○○전자가 해외현지법인의 주주이기 때문이 아니라 대규모 관계회사 중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본사에 해당하고, 해외현지법인은 사실상 공장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판매장려금 지급이 단순히 의사결정권자인 주주에 대한 사례성 금원지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판매장려금의 지급이 실제로 ○○전자에 대한 매출촉진에 크게 기여하지 않자 2017년부터 그 지급을 중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판매장려금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손금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5.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7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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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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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750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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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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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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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4.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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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5. 18. |
주 문
1. 피고가 2019. 6. 13. 원고에게 한 〔별지 1〕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자 주식회사(이하 ‘ ○○전자’라 한다)에 LCD TV 패널에 부착되는 대형광학용 LCD 필름을 판매하는 법인이고, 원고의 대리점인 주식회사 ▲▲INT, 주식회사 BB상사(이하 이를 통틀어 ‘대리점’이라 한다)를 통하여 ○○전자의 해외현지법인(이하 ‘해외현지법인’이라 한다)에 동일한 LCD 필름을 공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 **. ○○전자와 사이에, ○○전자는 LCD TV 제조를 위해 원고의 LCD 필름을 매입하되, 2014. **. **.부터 2014. 1**. **.까지 실제로 매입한 물량이 일정 기준을 달성하는 경우 각 기준 달성 시 원고로부터 일정액의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5. **. **. 및 2016. **. **.에도 각 해당 연도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자의 매입물량에 따라 아래 표의 굵은 선표시 부분에 대해서 누적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
(단위: 물량 SQM, 금액 USD)
라.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원고와 ○○전자이고, 이 사건 약정에는 판매장려금 산정 시 ○○전자 외에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판매물량도 포함하여 계산하기로하는 명시적 약정이 없음에도 원고는 이를 포함한 물량을 기준으로 판매장려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는바, 원고가 ○○전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 중 ○○전자에 대한 판매물량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판매장려금’이라 한다)은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각 과세연도의 손금에서 부인하고, 2019. **. **.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 **.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판매장려금은 원고의 최대거래처인 ○○전자에 대한 계속적인 판매촉진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서 그 성질상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전자를 비롯한 해외 현지법인에서 생산하는 LCD TV에 사용될 부품인 LCD 필름의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의사결정은 모두 ○○전자에서 이루어지므로, 이 사건 약정은 ○○전자뿐만 아니라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판매촉진의 목적도 겸하여 체결된 것이다. 이 사건 약정에 명시적 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자의 매입물량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목표물량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전자가 제출한 예상 매입물량에는 해외현지법인의 예상 매입물량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약정 이 후 ○○전자는 원고에게 해외현지법인의 매입물량을 포함하여 판매장려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전제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정 에서 말하는 목표물량 및 매입물량에는 해외현지법인의 매입물량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판매장려금은 ○○전자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모두 과세되었으므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가 제작한 LCD 필름의 주된 거래처는 ○○전자와 □□전자 주식회사(이하 ‘□□전자’라 한다)였는데, 최근 □□전자는 LCD 필름을 사용하지 않는 OLED TV 상품의 개발과 판매에 주력하였다. 이에 원고는 ○○전자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적용 기간이 각 해당 연도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판매장려금 지급기준이 매년 다른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그 내용이 유사하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정내용 생략)
2) 원고는 ○○전자와 최초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기 전인 2014. **. **.경 이 사건 약정 체결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내부회의를 진행하였는데, ○○전자의 예상 매입물량과 이에 따라 지급하게 될 판매장려금 액수, 이로 인한 손익을 추정할 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해외현지법인의 매입물량도 포함하여 이를 계산하였다.
3) ○○전자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자를 비롯한 해외현지법인이 원고로 부터 매입한 총 물량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판매장려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전자가 청구하는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
4) ○○전자와 해외현지법인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로부터 매입한 물량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단위: SQM)
5) 위와 같이 ○○전자와 해외현지법인의 원고 제작 LCD 필름 구매량은 3년간 특별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고, 원고는 2017년부터 ○○전자에 대하여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판매장려금이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판매장려금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손비’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전자는 연초에 원고에게 각 분기별 예상 매입물량 수치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 당시에도 예상 매입물량을 도출해 보았을 것인데, 3년간 ○○전자와 해외현지법인이 원고로부터 실제로 매입한 물량 중 ○○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3.55%에 불과하고,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목표물량에 미달하거나 최소수량을 근소하게 넘는 정도인바, ○○전자가 판매장려금 수령을 위한 목표 물량에서 해외현지법인의 매입물량을 제외할 의사였다면, 그 목표물량을 위와 같이 ○○전자의 매입물량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로 정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원고와 ○○전자 사이에서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판매장려금 지급 시 해외현지법인의 매입물량도 포함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약정은 ○○전자와 이 사건 주요 해외법인의 매입물량을 통틀어 판매장려금 지급금액을 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 나, 이 사건 약정서에 그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기재된 바는 없고, 판매장려금 결정 시 산입된 해외현지법인 중 이 사건 주요 해외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해외현지법인의 매입물량이 많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전자가 판매장려금 산정을 위한 목표물량에서 이 사건 주요 해외법인 외의 나머지 해외현지법인의 매입물량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전자가 판매장려금 산정을 위한 목표물량에 ○○전자의 매입물량만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③ ○○전자는 인건비 등 제품 제조단가를 낮추기 위해 전 세계에 수많은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였고, 해외현지법인은 실질적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외현지법인이 원고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원고의 LCD 필름을 납품받 는 것은 ○○전자가 해당 LCD TV를 제조할 때 원고의 LCD 필름을 사용하기로 결정 하였기 때문이고, 해외현지법인이 ○○전자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독 립적으로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납품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전자의 의사결정은 LCD TV의 부품인 LCD 필름을 원고로부터 제공 받는다는 것이고, 구체적인 납품시기와 물량은 각 공장의 가동률과 수급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원고 및 대리점이 해외현지법인에 납품한 물건의 구체적인 주문과 정에 ○○전자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해외현지법인의 매입물량에 관하여 ○○전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이 사업과 관련성이 없다거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제25조는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 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 액’을 말하고, 접대비 중 일정한 한도를 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호의2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손금에 산입되는 손비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판매장려금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는 그 비용의 실질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전자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은 주된 거래처 중 □□전자에 대한 매출이 감소하면서 ○○전자에 대한 매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와 ○○전자는 사전에 매입물량에 비례 하여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기준에 따라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전자에 금원을 지급하였던 점, ③ ○○전자는 자사제품의 LCD TV에 사용될 부품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을 촉진‧유지하기 위해 ○○전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에 ○○전자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단순히 ○○전자가 해외현지법인의 주주이기 때문이 아니라 대규모 관계회사 중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본사에 해당하고, 해외현지법인은 사실상 공장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판매장려금 지급이 단순히 의사결정권자인 주주에 대한 사례성 금원지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판매장려금의 지급이 실제로 ○○전자에 대한 매출촉진에 크게 기여하지 않자 2017년부터 그 지급을 중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판매장려금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손금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5.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7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