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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징계처분 재량권 한계, 사정판결 제한적 인정

2016두46670
판결 요약
징계사유와 그 판단, 징계양정의 재량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나, 징계권자 재량이 과중하거나 평등·비례원칙 위반 시 위법으로 봅니다. 또한 사정판결은 극히 엄격한 요건으로 제한적으로 인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교원징계 #징계처분취소 #징계재량권 #비례원칙 #평등원칙
질의 응답
1. 교원 징계처분에서 징계의 정도가 과중하면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과중한 징계처분을 한 경우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되어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6670 판결은 비례·평등원칙 위반 등 재량권 일탈 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인정, 증거 평가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내에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6670 판결은 사실인정과 증거평가는 법원의 전권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도 사정판결로 취소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사정판결을 적용하는 것은 현저하게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 등 극히 엄격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6670 판결은 사정판결 적용은 극히 제한적임과, 그 요건 판단 기준을 밝혔습니다.
4.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된 경우 징계양정의 부당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추가 인정된 징계사유까지 모두 고려해 징계의 정도가 여전히 과중한지 살펴 이를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6670 판결은 추가 인정된 사유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징계양정의 위법성 판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46670 판결]

【판시사항】

[1]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해지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한 경우
[3]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정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2] 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7조
[3] 행정소송법 제28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공2017하, 2191) / ⁠[3]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두12853 판결(공2013하, 2141)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학교법인 동구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무섭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재정 외 3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김웅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6. 23. 선고 2016누3330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징계사유의 인정에 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은, 피고가 인정하지 아니한 징계사유 가운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2014. 7. 3.자 2차 교사선언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밖의 사실은 여전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징계사유의 인정에 관한 원고와 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선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징계양정에 관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참조).
원심은, 위와 같이 추가로 인정된 징계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참가인에 대한 원고의 파면은 과중하므로 이를 취소한 피고의 2015. 4. 22.자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의 결론은 타당하나, 일부 징계사유가 추가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사정판결의 필요성에 관하여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것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으므로,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두12853 판결 참조).
원심은, 참가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소송법 제28조에 따른 사정판결을 하여야 할 정도로 이 사건 결정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정판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466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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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징계처분 재량권 한계, 사정판결 제한적 인정

2016두46670
판결 요약
징계사유와 그 판단, 징계양정의 재량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나, 징계권자 재량이 과중하거나 평등·비례원칙 위반 시 위법으로 봅니다. 또한 사정판결은 극히 엄격한 요건으로 제한적으로 인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교원징계 #징계처분취소 #징계재량권 #비례원칙 #평등원칙
질의 응답
1. 교원 징계처분에서 징계의 정도가 과중하면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과중한 징계처분을 한 경우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되어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6670 판결은 비례·평등원칙 위반 등 재량권 일탈 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인정, 증거 평가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내에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6670 판결은 사실인정과 증거평가는 법원의 전권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도 사정판결로 취소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사정판결을 적용하는 것은 현저하게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 등 극히 엄격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6670 판결은 사정판결 적용은 극히 제한적임과, 그 요건 판단 기준을 밝혔습니다.
4.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된 경우 징계양정의 부당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추가 인정된 징계사유까지 모두 고려해 징계의 정도가 여전히 과중한지 살펴 이를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6670 판결은 추가 인정된 사유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징계양정의 위법성 판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46670 판결]

【판시사항】

[1]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해지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한 경우
[3]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정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2] 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7조
[3] 행정소송법 제28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공2017하, 2191) / ⁠[3]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두12853 판결(공2013하, 2141)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학교법인 동구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무섭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재정 외 3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김웅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6. 23. 선고 2016누3330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징계사유의 인정에 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은, 피고가 인정하지 아니한 징계사유 가운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2014. 7. 3.자 2차 교사선언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밖의 사실은 여전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징계사유의 인정에 관한 원고와 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선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징계양정에 관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참조).
원심은, 위와 같이 추가로 인정된 징계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참가인에 대한 원고의 파면은 과중하므로 이를 취소한 피고의 2015. 4. 22.자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의 결론은 타당하나, 일부 징계사유가 추가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사정판결의 필요성에 관하여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것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으므로,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두12853 판결 참조).
원심은, 참가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소송법 제28조에 따른 사정판결을 하여야 할 정도로 이 사건 결정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정판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466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