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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 선임 기각에 대한 항고 기간 제한 여부와 불복 방법

2018무682
판결 요약
민사소송에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이 기각되었을 때의 불복 방법은 즉시항고가 아닌 통상항고이며, 항고의 이익이 있다면 항고기간 제한 없이 불복할 수 있음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즉시항고 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각하한 하급심 결정은 잘못임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기각결정 불복 #민사소송 통상항고 #즉시항고 기간 제한 #항고이익
질의 응답
1.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통상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무682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62조 또는 제62조의2에 기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규정이 없으므로 통상항고로 불복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기간 제한이 있나요?
답변
항고의 이익이 있다면 항고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무682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39조에 따라 항고의 이익이 있으면 항고기간 제한 없이 항고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즉시항고 기간(7일)을 지나 재항고한 경우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도 통상항고로서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무682 결정은 즉시항고가 아니라 통상항고가 적용되므로, 즉시항고 기간 경과만을 이유로 각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하급심이 즉시항고 대상으로 판단해 각하한 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급심에서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무682 결정은 원심이 즉시항고로 봐 각하한 것은 법리 오해로 재판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파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재항고장각하(특별대리인선임)

 ⁠[대법원 2018. 9. 18. 자 2018무682 결정]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62조 또는 제62조의2에서 정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심이 항고를 기각한 경우, 재항고인이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 및 이때 항고기간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2조, 제62조의2, 제442조, 제444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명령】

서울고법 2018. 5. 23.자 2018루1133 명령

【주 문】

원심명령을 파기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62조 또는 제62조의2에 기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민사소송법 제439조에 의하여 통상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항고인이 민사소송법 제62조 또는 제62조의2에 기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는데 제1심이 이를 기각하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항고하였으나 항고심이 항고를 기각한 경우, 재항고인은 그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아니라 통상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으므로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항고기간에 제한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62조 또는 제62조의2에 기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로 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즉시항고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항고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출처 : 대법원 2018. 09. 18. 선고 2018무68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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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 선임 기각에 대한 항고 기간 제한 여부와 불복 방법

2018무682
판결 요약
민사소송에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이 기각되었을 때의 불복 방법은 즉시항고가 아닌 통상항고이며, 항고의 이익이 있다면 항고기간 제한 없이 불복할 수 있음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즉시항고 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각하한 하급심 결정은 잘못임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기각결정 불복 #민사소송 통상항고 #즉시항고 기간 제한 #항고이익
질의 응답
1.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통상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무682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62조 또는 제62조의2에 기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규정이 없으므로 통상항고로 불복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기간 제한이 있나요?
답변
항고의 이익이 있다면 항고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무682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39조에 따라 항고의 이익이 있으면 항고기간 제한 없이 항고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즉시항고 기간(7일)을 지나 재항고한 경우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도 통상항고로서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무682 결정은 즉시항고가 아니라 통상항고가 적용되므로, 즉시항고 기간 경과만을 이유로 각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하급심이 즉시항고 대상으로 판단해 각하한 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급심에서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무682 결정은 원심이 즉시항고로 봐 각하한 것은 법리 오해로 재판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파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재항고장각하(특별대리인선임)

 ⁠[대법원 2018. 9. 18. 자 2018무682 결정]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62조 또는 제62조의2에서 정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심이 항고를 기각한 경우, 재항고인이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 및 이때 항고기간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2조, 제62조의2, 제442조, 제444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명령】

서울고법 2018. 5. 23.자 2018루1133 명령

【주 문】

원심명령을 파기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62조 또는 제62조의2에 기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민사소송법 제439조에 의하여 통상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항고인이 민사소송법 제62조 또는 제62조의2에 기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는데 제1심이 이를 기각하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항고하였으나 항고심이 항고를 기각한 경우, 재항고인은 그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아니라 통상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으므로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항고기간에 제한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62조 또는 제62조의2에 기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로 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즉시항고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항고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출처 : 대법원 2018. 09. 18. 선고 2018무68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