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부동산 매매시 자본적지출액 입증자료로 제출한 계약서는 허위임이 인정되고 감정평가서는 실제 지출액이 아님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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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청주지방법원-2020-구합-6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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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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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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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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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53,919,05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BBB로부터 2011. 4. 20. ◯◯ ◯◯군 ◯◯◯면 ◯◯리 전 1,597㎡ 및 같은 리 93-15를 합계 12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1. 5.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2012. 9. 7. 소외 CCC로부터 같은 리 93-22 (이하 BBB로부터 매수한 부동산들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8,000,000원에 매수하여 2012. 9.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8. 4.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DDD에게 638,000,000원에 매도한 후 2013. 9.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3. 10. 22.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638,000,000원, 필요경비를 501,451,210원(토목공사비 473,000,000원 포함)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4.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중 28,451,210원(=취득세 5,468,520원 + 개발부담금 및 재건부담금 22,982,690원)만 인정하고, 토목공사비를 포함한 나머지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253,919,056원(가산세 98,540,130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 12. 2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13.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지조성공사비 공제
원고는 2013. 3. 8. AAA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대금 410,000,000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AAA은 소외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대금 300,000,000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개발이 BBB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위 소송에서 AAA이 원고를 대리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토목공사비 410,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공사비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취득세, 공과금 기타 필요경비 공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와 관련하여 필요경비 52,393,430원을 지출하였고, 감정평가서에서는 공사비를 제외하고도 관련 필요경비로 47,661,690원이 산출되었는바, 피고가 필요경비로 인정한 28,451,210원을 제외한 나머지 필요경비도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소송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4두45604 판결 등 참조),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2) 부지조성공사비 공제 주장에 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2, 14 내지 15, 18 내지 21, 36, 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그 주장과 같은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우선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13. 3. 20. 주식회사 EEE(이하 ‘EEE’라고 한다)에게 473,000,000원에 하도급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EEE가 2013. 9. 13.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의 조사결과 EEE는 100%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임이 확인되어 2014. 4. 29. 직권 폐업 처리되었다. 그 후 원고는 이의신청 당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수급인은 AAA, 하수급인은 ◯◯개발이고, 공사대금은 410,000,000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진술의 번복 및 그 경위를 납득할 수 있을만한 합리적인 주장 및 입증을 찾을 수 없다.
②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부지조성공사비와 관련된 비용 지출을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거들 중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갑 제12호증)의 기재는 위 계약서의 작성일자가 2013. 3. 8.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주소 란에 원고가 당시 거주하였던 주소(◯◯ ◯◯시 ◯◯구 ◯◯로 100, 200동 1000호)가 아닌 2015. 11. 20.경 이후 거주하였던 주소(◯◯ ◯◯시 ◯◯구 ◯◯로 27, 100동 2000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 일반 주택 건립 부지 조성 공사 설계서(갑 제14호증)의 기재는 원고가 2014년에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문서의 설계년월일에 ‘2019. 8. 설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 공사도급계약서(갑 제15호증)의 기재는 위 계약서의 작성일자가 2013. 4. 30.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주소란에 원고가 과거 거주하였던 주소(◯◯ ◯◯시 ◯◯구 ◯◯동 2461 ◯◯아파트 A100-400)가 기재되어 있고, ◯◯개발의 사업장 소재지 및 법인 등록번호도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설령, 실제로 위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대로 원고, BBB, ◯◯개발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서상 공사면적은 약 4,000평으로 이 사건 부동산 면적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공사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고 외에 BBB가 있다. 아래 ④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발은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다른 부동산에서 BBB를 위한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가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BBB가 AAA을 통하여 ◯◯개발에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등에 비추어 모두 믿기 어렵다.
③ 또한 앞서 원고는 AAA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계약금 60,000,000원을 AAA의 아내(FFF)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원고 명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FFF 명의 통장의 입금 내역에 입금자로 원고가 기재된사실만으로는 원고 명의 계좌에서 FFF 명의 계좌로 60,000,000원이 이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달리 FFF이 수령한 60,000,000원은 ◯◯개발에게 모두 이체된 것이 아니고, ◯◯개발의 직원 중 한명인 GGG에게 35,000,000원만 이체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은 FFF 명의 계좌에서 임의로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AAA 사이의 계약서 기재 내용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갑 제2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대금 중 계약금을 AAA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④ 한편, BBB는 AAA을 통하여 ◯◯개발에 하도급을 주어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다른 부동산에서 공사를 진행하였고, BBB가 공사를 진행한 부동산은 아래 도면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바로 인접하여 있다.
그런데 ◯◯개발이 BBB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16. 4. 27. 선고 2014가합717호,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 5. 30. 2016나11067호, 대법원 2017. 8. 22. 선고 2017다238554호]에 의하면, BBB는 2013. 9. 6. AAA을 통하여 ◯◯개발에게 공사대금 계약금을 피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주장은 원고의 이 사건 소송에서의 주장과 동일하다. 또한 BBB는 2013. 9. 6.까지 AAA을 통하여 ◯◯개발에 138,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AAA을 통하여 ◯◯개발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2013. 9. 6.까지 지급한 138,000,000원과 일치한다. 이와 같이, 원고가 AAA을 통하여 ◯◯개발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은 모두 관련 민사소송에서 BBB가 AAA을 통하여 ◯◯개발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정된 공사대금으로 판단된다.
⑤ 게다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루어진 공사의 금액 및 규모가 작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원고 명의 통장의 거래내역, 거래처와의 영수증, 공사일지 등 공사 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부지조성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⑥ 마지막으로,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말하는 것인바, 감정평가액은 감정인의 감정평가에 따라 산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실제로 지출된 비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게다가 감정인의 감정평가는 원고가 감정인에게 제출한 감정자료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데, 원고가 감정인에게 제출한 감정자료 중 계약서(갑 제12호증), 하도급 계약서(갑 제15호증) 등의 기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믿을 수 없는 이상, 이에 기초
한 감정결과도 마찬가지로 신뢰할 수 없다.
2) 취득세, 공과금 기타 필요경비 공제 주장에 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인정한 필요경비 28,451,210원을 초과한 금액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부지조성공사비를 제외하고 취득세 5,468,520원 및 개발부담금 및 재건부담금 22,982,690원을 신고하여, 위 합계액28,451,210원을 모두 공제 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소장에서는 35,056,480원의 필요경비 추가 공제를 주장하다가, 감정평가 이후에는 감정평가서에 따른 필요경비 47,661,690원에서 피고가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19,210,480원3)의 추가 공제를 주장하였는바,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② 또한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필요경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 지역개발채권매입액 7,030,000원은 실제 납부액이 454,730원인데, 당초 위 금액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신고하여 공제 받았으므로 추가 공제될 수 없고, ㉡ 인허가보증보험료 939,25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리 93-1 토지와 관련하여 납부된 금액이 혼재되어 있어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납부된 금액을 특정할 수 없으며,
㉢ 측량비용 14,302,200원은 관련 현금영수증상 공급받는자가 ’AAA‘이거나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가 ’HHH‘이므로 원고가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 시설부담금 영수증(한국전력) 3,154,800원은 이 사건 양도일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2019. 7. 26. 납부된 것이어서 위 각 금액은 모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실제로 부담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1. 11. 04.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0구합64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부동산 매매시 자본적지출액 입증자료로 제출한 계약서는 허위임이 인정되고 감정평가서는 실제 지출액이 아님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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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청주지방법원-2020-구합-6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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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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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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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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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53,919,05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BBB로부터 2011. 4. 20. ◯◯ ◯◯군 ◯◯◯면 ◯◯리 전 1,597㎡ 및 같은 리 93-15를 합계 12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1. 5.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2012. 9. 7. 소외 CCC로부터 같은 리 93-22 (이하 BBB로부터 매수한 부동산들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8,000,000원에 매수하여 2012. 9.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8. 4.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DDD에게 638,000,000원에 매도한 후 2013. 9.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3. 10. 22.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638,000,000원, 필요경비를 501,451,210원(토목공사비 473,000,000원 포함)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4.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중 28,451,210원(=취득세 5,468,520원 + 개발부담금 및 재건부담금 22,982,690원)만 인정하고, 토목공사비를 포함한 나머지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253,919,056원(가산세 98,540,130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 12. 2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13.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지조성공사비 공제
원고는 2013. 3. 8. AAA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대금 410,000,000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AAA은 소외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대금 300,000,000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개발이 BBB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위 소송에서 AAA이 원고를 대리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토목공사비 410,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공사비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취득세, 공과금 기타 필요경비 공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와 관련하여 필요경비 52,393,430원을 지출하였고, 감정평가서에서는 공사비를 제외하고도 관련 필요경비로 47,661,690원이 산출되었는바, 피고가 필요경비로 인정한 28,451,210원을 제외한 나머지 필요경비도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소송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4두45604 판결 등 참조),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2) 부지조성공사비 공제 주장에 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2, 14 내지 15, 18 내지 21, 36, 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그 주장과 같은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우선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13. 3. 20. 주식회사 EEE(이하 ‘EEE’라고 한다)에게 473,000,000원에 하도급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EEE가 2013. 9. 13.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의 조사결과 EEE는 100%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임이 확인되어 2014. 4. 29. 직권 폐업 처리되었다. 그 후 원고는 이의신청 당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수급인은 AAA, 하수급인은 ◯◯개발이고, 공사대금은 410,000,000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진술의 번복 및 그 경위를 납득할 수 있을만한 합리적인 주장 및 입증을 찾을 수 없다.
②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부지조성공사비와 관련된 비용 지출을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거들 중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갑 제12호증)의 기재는 위 계약서의 작성일자가 2013. 3. 8.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주소 란에 원고가 당시 거주하였던 주소(◯◯ ◯◯시 ◯◯구 ◯◯로 100, 200동 1000호)가 아닌 2015. 11. 20.경 이후 거주하였던 주소(◯◯ ◯◯시 ◯◯구 ◯◯로 27, 100동 2000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 일반 주택 건립 부지 조성 공사 설계서(갑 제14호증)의 기재는 원고가 2014년에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문서의 설계년월일에 ‘2019. 8. 설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 공사도급계약서(갑 제15호증)의 기재는 위 계약서의 작성일자가 2013. 4. 30.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주소란에 원고가 과거 거주하였던 주소(◯◯ ◯◯시 ◯◯구 ◯◯동 2461 ◯◯아파트 A100-400)가 기재되어 있고, ◯◯개발의 사업장 소재지 및 법인 등록번호도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설령, 실제로 위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대로 원고, BBB, ◯◯개발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서상 공사면적은 약 4,000평으로 이 사건 부동산 면적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공사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고 외에 BBB가 있다. 아래 ④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발은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다른 부동산에서 BBB를 위한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가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BBB가 AAA을 통하여 ◯◯개발에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등에 비추어 모두 믿기 어렵다.
③ 또한 앞서 원고는 AAA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계약금 60,000,000원을 AAA의 아내(FFF)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원고 명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FFF 명의 통장의 입금 내역에 입금자로 원고가 기재된사실만으로는 원고 명의 계좌에서 FFF 명의 계좌로 60,000,000원이 이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달리 FFF이 수령한 60,000,000원은 ◯◯개발에게 모두 이체된 것이 아니고, ◯◯개발의 직원 중 한명인 GGG에게 35,000,000원만 이체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은 FFF 명의 계좌에서 임의로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AAA 사이의 계약서 기재 내용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갑 제2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대금 중 계약금을 AAA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④ 한편, BBB는 AAA을 통하여 ◯◯개발에 하도급을 주어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다른 부동산에서 공사를 진행하였고, BBB가 공사를 진행한 부동산은 아래 도면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바로 인접하여 있다.
그런데 ◯◯개발이 BBB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16. 4. 27. 선고 2014가합717호,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 5. 30. 2016나11067호, 대법원 2017. 8. 22. 선고 2017다238554호]에 의하면, BBB는 2013. 9. 6. AAA을 통하여 ◯◯개발에게 공사대금 계약금을 피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주장은 원고의 이 사건 소송에서의 주장과 동일하다. 또한 BBB는 2013. 9. 6.까지 AAA을 통하여 ◯◯개발에 138,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AAA을 통하여 ◯◯개발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2013. 9. 6.까지 지급한 138,000,000원과 일치한다. 이와 같이, 원고가 AAA을 통하여 ◯◯개발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은 모두 관련 민사소송에서 BBB가 AAA을 통하여 ◯◯개발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정된 공사대금으로 판단된다.
⑤ 게다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루어진 공사의 금액 및 규모가 작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원고 명의 통장의 거래내역, 거래처와의 영수증, 공사일지 등 공사 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부지조성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⑥ 마지막으로,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말하는 것인바, 감정평가액은 감정인의 감정평가에 따라 산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실제로 지출된 비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게다가 감정인의 감정평가는 원고가 감정인에게 제출한 감정자료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데, 원고가 감정인에게 제출한 감정자료 중 계약서(갑 제12호증), 하도급 계약서(갑 제15호증) 등의 기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믿을 수 없는 이상, 이에 기초
한 감정결과도 마찬가지로 신뢰할 수 없다.
2) 취득세, 공과금 기타 필요경비 공제 주장에 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인정한 필요경비 28,451,210원을 초과한 금액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부지조성공사비를 제외하고 취득세 5,468,520원 및 개발부담금 및 재건부담금 22,982,690원을 신고하여, 위 합계액28,451,210원을 모두 공제 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소장에서는 35,056,480원의 필요경비 추가 공제를 주장하다가, 감정평가 이후에는 감정평가서에 따른 필요경비 47,661,690원에서 피고가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19,210,480원3)의 추가 공제를 주장하였는바,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② 또한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필요경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 지역개발채권매입액 7,030,000원은 실제 납부액이 454,730원인데, 당초 위 금액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신고하여 공제 받았으므로 추가 공제될 수 없고, ㉡ 인허가보증보험료 939,25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리 93-1 토지와 관련하여 납부된 금액이 혼재되어 있어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납부된 금액을 특정할 수 없으며,
㉢ 측량비용 14,302,200원은 관련 현금영수증상 공급받는자가 ’AAA‘이거나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가 ’HHH‘이므로 원고가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 시설부담금 영수증(한국전력) 3,154,800원은 이 사건 양도일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2019. 7. 26. 납부된 것이어서 위 각 금액은 모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실제로 부담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1. 11. 04.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0구합64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