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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 산입 주장시 증빙 및 입증책임 귀속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4790
판결 요약
회사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를 손금 처리했으나, 부외 매입·운반비 등이 실제 지출임을 주장할 경우 비용의 존재·액수에 대한 객관적 장부나 자료 제시 의무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불충분한 증거만으로 손금을 인정받긴 어렵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법인세 #손금 #입증책임 #부외거래 #냉동수산물
질의 응답
1. 법인세 손금 산입을 위해 부외 매입비용 등 실제 지급을 주장하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지 지출의 장부, 계약서, 명세표, 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를 반드시 갖추셔야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실확인서, 다이어리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790 판결은 객관적인 장부, 계약서, 명세표 등 입증 자료 없이 사실확인서, 다이어리, 일부 진술만으로는 손금 실제 지출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상 비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도 부외경비가 실제라면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손금 산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빙이 불충분하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790 판결은 세금계산서가 가공임을 인정하더라도 부외 경비의 존재·액수를 납세자가 증명해야 손금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납세자가 주장한 현금 지급 비용, 운반비 등도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면 모두 부인되나요?
답변
네,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으면 부외비용·운반비 모두 손금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790 판결은 운반비 지급 내역, 계좌 거래, 운송장 등이 모두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손금불산입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4. 납세자가 비용 입증 책임을 지는 대표적 상황은 언제인가요?
답변
기존 신고와 달리 다른 비용의 존재·액수를 새로 주장하거나, 과세관청이 허위 지급상대방을 어느 정도 입증한 상황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790 판결은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이 존재함을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94누3407 참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790 ⁠(2024.05.31)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1-서-5619 ⁠(2022.09.29)

[제 목]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음

[요 지]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사 건

2022구합479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19.

판 결 선 고

2024. 5.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법인세 130,753,50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4,929,72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년 귀속 법인세 77,887,22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9,300,07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8년 귀속 법인세 24,479,38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7,513,0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1. 설립되어 냉동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 2016, 2018 사업연도에 AA 주식회사 외 8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56,232,190원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이라고 한다)를 발급받은 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위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3. 2.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법인세 130,753,490원(가산세 68,361,067원 포함), 2016년 귀속 법인세 77,887,220원(가산세 34,425,798원 포함), 2018년 귀속 법인세 24,479,380원(가산세 8,941,385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 이외에 부외경비가 존재하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1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1. 6. 10. 원고가 주장하는 냉동수산물 부외매입금액인 556,549,600원과 이와 관련된 부외운반비 40,320,000원의 실제 손금 여부를 확인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21. 8. 24.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2015년경부터 냉동수산물을 취급하는 부산 소재 업체가 부도처리 됨으로써 해당 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냉동수산물이 덤핑으로 시장에 흘러나왔다. 덤핑 냉동수산물 거래는 무자료, 현금거래가 관행이었으므로, 원고는 김XX가 운영하는 ⁠‘XXXX’, 남YY가 운영하는 ⁠‘YYYY’로부터 덤핑 냉동수산물을 무자료, 현금거래 방식으로 매입하였고, 이와 같이 원고가 김XX와 남YY로부터 매입한 부외매입금액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총 556,549,600원에 이른다(= XXXX 275,141,200원 + YYYY 281,408,400원).

한편 원고는 김XX, 남YY로부터 덤핑 냉동수산물을 매입할 때 그때그때 필요한 물량을 부산 현지창고에 출고요청하였고, 운송주선업자인 ZZ화물에 운송장을 팩스로 송부하면 개별운송업자인 이ZZ이 출고된 물건을 원고에게 운송하였다. 원고는 이ZZ이 가져 온 운송장과 대조하여 부외매입물품을 인수하였고, 부외매입에 대한 운반비는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채 이ZZ에게 따로 계좌입금하였다(반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매입대금은 이미 물건 값에 운송비가 포함되어 결제하고 매입처에서 운송해 주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지급한 부외운반비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총 40,320,000원이다.

원고가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이 가공의 세금계산서 등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부외매입금액과 부외운반비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실제 지출되었던 이상 부외매입금액과 부외운반비 상당액은 원고의 2015, 2016, 2018 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당초 손금으로 신고한 비용에 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이 가공의 세금계산서 등임은 별다른 다툼이 없다. 다만 원고는 당초 신고내용과는 다르지만 부외경비 합계 596,869,600원(= 부외매입금액 556,549,600원 + 부외운반비 40,320,000원)을 실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위 부외경비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5, 6, 7, 9, 11 내지 15호증, 갑 제26, 28, 2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ZZ, 남YY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부외경비가 실제로 원고의 2015, 2016, 2018 사업연도 냉동수산물 매입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김XX와 남YY로부터 냉동수산물을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공급계약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인수증, 영수증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원고가 제출한 김BB 명의의 사실확인서는 ⁠‘김BB가 덤핑 물건을 실물로 확인한 후 원고에게 연락하여 원고가 냉동수산물을 구입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인데, 한편 ⁠‘원고가 시장에 덤핑으로 나온 물량을 얼마나 구입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본인이 원고에게 횟수도 몇 번인지 정확히 기억은 없으나 분기별로 2회~3회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는 것인바, 그 거래일시, 품목, 물량, 단가 등을 전혀 알 수 없어 위 사실확인서를 원고가 주장하는 부외매입거래의 직접적인 증거로 삼기 어렵다.

다) 김XX(XXXX)와 남YY(YYYY)가 작성하였다는 각 다이어리(갑 제5호증의 2, 제6호증의 2) 내용과 이를 근거로 작성하였다는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 1) 내용은 별지 표 기재 내용에 부합한다. 그러나 ① 위 사실확인서는 부외거래가 있었다는 달의 전체 거래품목이 ⁠‘냉동수산’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거래금액도 해당 달에 거래되었다는 금액 합계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구체적인 거래 품목, 물량, 단가를 알 수 없는 점, ② 손글씨로 쓴 다이어리 역시 구체적인 거래 품목, 물량, 단가를 알 수 없는 점, ③ 사실확인서와 다이어리 모두 그 특성상 허위 또는 가공거래의 경우 쉽게 작성이 가능하거나 사후에 임의로 작성할 수도 있는 점, ④ 위 서류들 모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그 거래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확인서와 다이어리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부외매입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증인 남YY는 이 법정에서 ⁠‘덤핑 물건을 소개해주는 소개비 2~3% 정도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원고의 대표자가 판매자와 거래하는 것을 확인만 하고 빠져서 물건값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항상 보지는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증언 내용은 ⁠‘남YY(YYYY)가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거래처인 원고에게 냉동수산물을 현금으로 판매하였다’라는 원고의 주장 및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의 1)의 내용과 배치된다.

마) 원고는 다른 정상거래와 달리 이 사건 부외매입에 대한 부외운반비만 이ZZ에게 따로 계좌입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냉동수산물 거래의 특성상 신선도 유지가 중요했을 것으로 보이고 증인 이ZZ은 이 법정에서 ⁠‘그날 당일이나 그 다음날 바로 계좌로 운송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날 바로 바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라고 증언하였는데, 원고의 이ZZ에 대한 운반비 지급내역(갑 제7호증의 1)과 운송장(갑 제9호증)에는 별지 표 기재 부외매입거래가 없었던 달에 운반비가 지급된 내역과 운송기록들이 다수 나타나는 점2)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ZZ에게 계좌입금한 운반비가 모두 부외매입거래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바) 원고의 대표자 박CC의 배우자인 이DD은 2012. 6. 18.부터 2021. 6. 30.까지 ○○ ○○구 ○○로0길 00(◆◆동, □□산업 주식회사 ◆◆냉장)에서 ⁠‘EE 수산’이라는 상호로 냉동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박CC는 이DD을 대리하여 EE 수산의 사업자등록신청과 사업자정정신청을 하는 등으로 관여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이ZZ에 대한 운반비 지급내역(갑 제7호증의 1)상 거래점 위치가 원고의 주소지인 ⁠‘◇◇동’이 아니라 EE 수산의 주소지인 ⁠‘◆◆동’인 점, 운송장(갑 제9호증)에 □□(▲▲)이라는 기재 내용이 다수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운반 관련 증빙자료들이 모두 원고의 매입거래에 관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사) 원고는 이 사건 부외매입금액 556,549,600원을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현금을 마련한 방법 중 하나로 차용금을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차용증은 모두 대여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이 없고, 원고는 제3회 변론기일에서 법인계좌와 대표자 개인계좌는 분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차용과 관련하여 제출된 금융거래내역들은 모두 박CC의 개인계좌 거래내역으로 보인다.

아) 원고는 현금을 마련한 방법으로 박CC의 소득과 EE 수산의 소득도 주장하나, 박CC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EE 수산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대규모의 현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을 거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원고가 거액의 현금을 조달한 방법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2021. 3. 5.’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2) 예를 들면, 별지 표 기재 부외매입거래가 없던 달인 2015. 1. 6., 2015. 1. 9., 2015. 7. 7., 2015. 8. 7., 2015. 8. 25., 2016. 4. 12., 2016. 4. 19., 2016. 4. 22., 2016. 5. 31., 2016. 8. 9., 2018. 9. 20., 2018. 9. 28. 등에 계좌입금 내역이 있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5.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47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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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 산입 주장시 증빙 및 입증책임 귀속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4790
판결 요약
회사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를 손금 처리했으나, 부외 매입·운반비 등이 실제 지출임을 주장할 경우 비용의 존재·액수에 대한 객관적 장부나 자료 제시 의무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불충분한 증거만으로 손금을 인정받긴 어렵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법인세 #손금 #입증책임 #부외거래 #냉동수산물
질의 응답
1. 법인세 손금 산입을 위해 부외 매입비용 등 실제 지급을 주장하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지 지출의 장부, 계약서, 명세표, 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를 반드시 갖추셔야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실확인서, 다이어리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790 판결은 객관적인 장부, 계약서, 명세표 등 입증 자료 없이 사실확인서, 다이어리, 일부 진술만으로는 손금 실제 지출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상 비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도 부외경비가 실제라면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손금 산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빙이 불충분하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790 판결은 세금계산서가 가공임을 인정하더라도 부외 경비의 존재·액수를 납세자가 증명해야 손금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납세자가 주장한 현금 지급 비용, 운반비 등도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면 모두 부인되나요?
답변
네,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으면 부외비용·운반비 모두 손금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790 판결은 운반비 지급 내역, 계좌 거래, 운송장 등이 모두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손금불산입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4. 납세자가 비용 입증 책임을 지는 대표적 상황은 언제인가요?
답변
기존 신고와 달리 다른 비용의 존재·액수를 새로 주장하거나, 과세관청이 허위 지급상대방을 어느 정도 입증한 상황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790 판결은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이 존재함을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94누3407 참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790 ⁠(2024.05.31)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1-서-5619 ⁠(2022.09.29)

[제 목]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음

[요 지]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사 건

2022구합479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19.

판 결 선 고

2024. 5.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법인세 130,753,50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4,929,72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년 귀속 법인세 77,887,22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9,300,07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8년 귀속 법인세 24,479,38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7,513,0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1. 설립되어 냉동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 2016, 2018 사업연도에 AA 주식회사 외 8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56,232,190원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이라고 한다)를 발급받은 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위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3. 2.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법인세 130,753,490원(가산세 68,361,067원 포함), 2016년 귀속 법인세 77,887,220원(가산세 34,425,798원 포함), 2018년 귀속 법인세 24,479,380원(가산세 8,941,385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 이외에 부외경비가 존재하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1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1. 6. 10. 원고가 주장하는 냉동수산물 부외매입금액인 556,549,600원과 이와 관련된 부외운반비 40,320,000원의 실제 손금 여부를 확인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21. 8. 24.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2015년경부터 냉동수산물을 취급하는 부산 소재 업체가 부도처리 됨으로써 해당 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냉동수산물이 덤핑으로 시장에 흘러나왔다. 덤핑 냉동수산물 거래는 무자료, 현금거래가 관행이었으므로, 원고는 김XX가 운영하는 ⁠‘XXXX’, 남YY가 운영하는 ⁠‘YYYY’로부터 덤핑 냉동수산물을 무자료, 현금거래 방식으로 매입하였고, 이와 같이 원고가 김XX와 남YY로부터 매입한 부외매입금액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총 556,549,600원에 이른다(= XXXX 275,141,200원 + YYYY 281,408,400원).

한편 원고는 김XX, 남YY로부터 덤핑 냉동수산물을 매입할 때 그때그때 필요한 물량을 부산 현지창고에 출고요청하였고, 운송주선업자인 ZZ화물에 운송장을 팩스로 송부하면 개별운송업자인 이ZZ이 출고된 물건을 원고에게 운송하였다. 원고는 이ZZ이 가져 온 운송장과 대조하여 부외매입물품을 인수하였고, 부외매입에 대한 운반비는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채 이ZZ에게 따로 계좌입금하였다(반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매입대금은 이미 물건 값에 운송비가 포함되어 결제하고 매입처에서 운송해 주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지급한 부외운반비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총 40,320,000원이다.

원고가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이 가공의 세금계산서 등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부외매입금액과 부외운반비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실제 지출되었던 이상 부외매입금액과 부외운반비 상당액은 원고의 2015, 2016, 2018 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당초 손금으로 신고한 비용에 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이 가공의 세금계산서 등임은 별다른 다툼이 없다. 다만 원고는 당초 신고내용과는 다르지만 부외경비 합계 596,869,600원(= 부외매입금액 556,549,600원 + 부외운반비 40,320,000원)을 실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위 부외경비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5, 6, 7, 9, 11 내지 15호증, 갑 제26, 28, 2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ZZ, 남YY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부외경비가 실제로 원고의 2015, 2016, 2018 사업연도 냉동수산물 매입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김XX와 남YY로부터 냉동수산물을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공급계약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인수증, 영수증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원고가 제출한 김BB 명의의 사실확인서는 ⁠‘김BB가 덤핑 물건을 실물로 확인한 후 원고에게 연락하여 원고가 냉동수산물을 구입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인데, 한편 ⁠‘원고가 시장에 덤핑으로 나온 물량을 얼마나 구입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본인이 원고에게 횟수도 몇 번인지 정확히 기억은 없으나 분기별로 2회~3회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는 것인바, 그 거래일시, 품목, 물량, 단가 등을 전혀 알 수 없어 위 사실확인서를 원고가 주장하는 부외매입거래의 직접적인 증거로 삼기 어렵다.

다) 김XX(XXXX)와 남YY(YYYY)가 작성하였다는 각 다이어리(갑 제5호증의 2, 제6호증의 2) 내용과 이를 근거로 작성하였다는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 1) 내용은 별지 표 기재 내용에 부합한다. 그러나 ① 위 사실확인서는 부외거래가 있었다는 달의 전체 거래품목이 ⁠‘냉동수산’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거래금액도 해당 달에 거래되었다는 금액 합계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구체적인 거래 품목, 물량, 단가를 알 수 없는 점, ② 손글씨로 쓴 다이어리 역시 구체적인 거래 품목, 물량, 단가를 알 수 없는 점, ③ 사실확인서와 다이어리 모두 그 특성상 허위 또는 가공거래의 경우 쉽게 작성이 가능하거나 사후에 임의로 작성할 수도 있는 점, ④ 위 서류들 모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그 거래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확인서와 다이어리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부외매입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증인 남YY는 이 법정에서 ⁠‘덤핑 물건을 소개해주는 소개비 2~3% 정도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원고의 대표자가 판매자와 거래하는 것을 확인만 하고 빠져서 물건값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항상 보지는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증언 내용은 ⁠‘남YY(YYYY)가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거래처인 원고에게 냉동수산물을 현금으로 판매하였다’라는 원고의 주장 및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의 1)의 내용과 배치된다.

마) 원고는 다른 정상거래와 달리 이 사건 부외매입에 대한 부외운반비만 이ZZ에게 따로 계좌입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냉동수산물 거래의 특성상 신선도 유지가 중요했을 것으로 보이고 증인 이ZZ은 이 법정에서 ⁠‘그날 당일이나 그 다음날 바로 계좌로 운송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날 바로 바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라고 증언하였는데, 원고의 이ZZ에 대한 운반비 지급내역(갑 제7호증의 1)과 운송장(갑 제9호증)에는 별지 표 기재 부외매입거래가 없었던 달에 운반비가 지급된 내역과 운송기록들이 다수 나타나는 점2)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ZZ에게 계좌입금한 운반비가 모두 부외매입거래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바) 원고의 대표자 박CC의 배우자인 이DD은 2012. 6. 18.부터 2021. 6. 30.까지 ○○ ○○구 ○○로0길 00(◆◆동, □□산업 주식회사 ◆◆냉장)에서 ⁠‘EE 수산’이라는 상호로 냉동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박CC는 이DD을 대리하여 EE 수산의 사업자등록신청과 사업자정정신청을 하는 등으로 관여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이ZZ에 대한 운반비 지급내역(갑 제7호증의 1)상 거래점 위치가 원고의 주소지인 ⁠‘◇◇동’이 아니라 EE 수산의 주소지인 ⁠‘◆◆동’인 점, 운송장(갑 제9호증)에 □□(▲▲)이라는 기재 내용이 다수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운반 관련 증빙자료들이 모두 원고의 매입거래에 관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사) 원고는 이 사건 부외매입금액 556,549,600원을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현금을 마련한 방법 중 하나로 차용금을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차용증은 모두 대여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이 없고, 원고는 제3회 변론기일에서 법인계좌와 대표자 개인계좌는 분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차용과 관련하여 제출된 금융거래내역들은 모두 박CC의 개인계좌 거래내역으로 보인다.

아) 원고는 현금을 마련한 방법으로 박CC의 소득과 EE 수산의 소득도 주장하나, 박CC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EE 수산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대규모의 현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을 거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원고가 거액의 현금을 조달한 방법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2021. 3. 5.’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2) 예를 들면, 별지 표 기재 부외매입거래가 없던 달인 2015. 1. 6., 2015. 1. 9., 2015. 7. 7., 2015. 8. 7., 2015. 8. 25., 2016. 4. 12., 2016. 4. 19., 2016. 4. 22., 2016. 5. 31., 2016. 8. 9., 2018. 9. 20., 2018. 9. 28. 등에 계좌입금 내역이 있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5.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47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