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판결은 통상의 경정청구 사유가 될지 몰라도, 통상의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76563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
원 고 |
AAAA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4. 18. |
판 결 선 고 |
2024. 5.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430,752,424원, 2010 사
업연도 법인세 569,364,261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82,645,545원의 각 경정거부처
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관계자의 지위
1) 원고는 토공사업 등을 영위한 법인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9 사업연도 법인
세 430,752,424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569,364,261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82,645,545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원고가 신고ㆍ납부한 위 각 법인세를 통틀
어 ‘이 사건 법인세’라 한다).
2) AAA은 1993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 원고는 2021년경 AAA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34584). 위 법원은 2022. 6. 22. ‘AAA은 원
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8. 6.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한다)
2) 이 사건 민사판결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다. 경정거부처분
1) 원고는 2022. 8. 1. 피고에게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이 사건 민사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법인세의 환급을 구
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22. 9. 26. 원고에게 ‘이 사건 민사판결에 기한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져 객관적으 로 확인된 경우로 보기 어려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
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민사판결에 따라, AAA이 2009 내지 2011 각 사업연도에 원고에게 순이
익이 발생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법인세를 납부
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관계는 AAA에 대한 형사판결 및 추가 로 부과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69,406,320원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
원 2018구합74471)에서 피고가 작성한 직권취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러한 후발적 사유로 인해 이 사건 법인세에 관한 최초의 신고는 더 이상 정당하게 유
지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
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 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국
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
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 에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 는, 최초의 신고가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민사판결에 따르
면, AAA이 이 사건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추상적 사실
관계만 확인될 뿐,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개별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 존부나 법률효과가 판결에 의하여
최초의 것과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는 AAA이 고의로 분식회계를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년경 유죄판결을 받았고, 피고도 2019년경 내부적으로 원고가 당시 적자 상태에
있는 법인이라는 사실을 검토한 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민사판결을 종
합하면 이 사건 법인세에 관한 최초의 신고는 더 이상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로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의한 통상의 경정청구 사유가 될지 몰라도, 통상의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후
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 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
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으로 인해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변동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한다 는 점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법인이 특정 사업연도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분식결산을 하고 법인세를 과다신고하였
다가 분식결산의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하여 차기 사업연도 이후부터 분식결산을 하고
법인세를 과소신고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그 차기 사업연도 이후 법인세를 증액경정한
사안에서, 위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특정 사업연도에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후발
적으로 과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
였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16971 판결 참조). 이러한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
르더라도, 이 사건 민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세에 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5.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65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판결은 통상의 경정청구 사유가 될지 몰라도, 통상의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76563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
원 고 |
AAAA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4. 18. |
판 결 선 고 |
2024. 5.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430,752,424원, 2010 사
업연도 법인세 569,364,261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82,645,545원의 각 경정거부처
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관계자의 지위
1) 원고는 토공사업 등을 영위한 법인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9 사업연도 법인
세 430,752,424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569,364,261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82,645,545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원고가 신고ㆍ납부한 위 각 법인세를 통틀
어 ‘이 사건 법인세’라 한다).
2) AAA은 1993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 원고는 2021년경 AAA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34584). 위 법원은 2022. 6. 22. ‘AAA은 원
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8. 6.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한다)
2) 이 사건 민사판결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다. 경정거부처분
1) 원고는 2022. 8. 1. 피고에게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이 사건 민사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법인세의 환급을 구
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22. 9. 26. 원고에게 ‘이 사건 민사판결에 기한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져 객관적으 로 확인된 경우로 보기 어려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
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민사판결에 따라, AAA이 2009 내지 2011 각 사업연도에 원고에게 순이
익이 발생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법인세를 납부
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관계는 AAA에 대한 형사판결 및 추가 로 부과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69,406,320원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
원 2018구합74471)에서 피고가 작성한 직권취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러한 후발적 사유로 인해 이 사건 법인세에 관한 최초의 신고는 더 이상 정당하게 유
지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
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 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국
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
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 에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 는, 최초의 신고가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민사판결에 따르
면, AAA이 이 사건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추상적 사실
관계만 확인될 뿐,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개별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 존부나 법률효과가 판결에 의하여
최초의 것과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는 AAA이 고의로 분식회계를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년경 유죄판결을 받았고, 피고도 2019년경 내부적으로 원고가 당시 적자 상태에
있는 법인이라는 사실을 검토한 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민사판결을 종
합하면 이 사건 법인세에 관한 최초의 신고는 더 이상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로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의한 통상의 경정청구 사유가 될지 몰라도, 통상의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후
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 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
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으로 인해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변동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한다 는 점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법인이 특정 사업연도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분식결산을 하고 법인세를 과다신고하였
다가 분식결산의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하여 차기 사업연도 이후부터 분식결산을 하고
법인세를 과소신고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그 차기 사업연도 이후 법인세를 증액경정한
사안에서, 위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특정 사업연도에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후발
적으로 과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
였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16971 판결 참조). 이러한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
르더라도, 이 사건 민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세에 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5.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65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