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되어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였고, 상장으로 인한 이 사건 주식의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실제 취득하였으므로 상장 직전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상장 시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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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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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임00외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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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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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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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05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임bb, 임cc, 임dd는 주식회사 ee(2017. 5. 1. ‘주식회사 ff’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임AA의 자녀들이고, 원고 임gg, 임hh은 임AA의 형이자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망 임BB(201x. x. x. 사망)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임bb, 임cc, 임dd는 2013. 3. 1. 임AA로부터, 원고 임gg, 임hh은 같은 날 임BB로부터 각 이 사건 회사 주식 xxx,000주를 증여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주당 가액을 xxx원으로 평가하여 각 증여재산가액 xx,xxx,000원(=
xxx,000주 × 1주당 xxx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이후 원고 임bb, 임cc, 임dd는 201x. 8. 20., 201x. 10. 6. 및 201x. 10. 14. 위 각 주식 중 xxx,x00주를 아래와 같이 xxx억 x,xxx0만 원에 양도하였고, 원고 임gg, 임hh은 같은 날 위 각 주식 xxx,000주(이하 원고들이 양도한 위 각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xxx억 x,xxx0만 원에 양도하였으며, 원고들은 그 무렵 각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그 직후인 201x. 12. 28.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상장되었다.
마. 00지방국세청장은 201x. x. xx.부터 201x. xx. xx.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임AA, 임BB이 자녀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회사가 상장되기 직전 원고들이 이 사건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으로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라고 보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x. xx. x. 및 201x. xx. x. 원고 임bb, 임cc, 임dd에게 각 증여세 xx,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원고 임gg, 임hh에게 각 증여세 xx,xxx,xxx,xx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사. 원고들은 201x. x. xx. 조세심판원에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x. x. xx. ’위 각 처분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각 원고별․양수인별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아. 이에 따라 피고는 201x. x. xx. 원고들에게 위 각 처분에 따른 세액을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감액하는 경정․고지를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1x. xx. x.자 및 201x. xx. x.자 각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1)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 등이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식 상장 등의 사유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어야 하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재산가치증가사유인 ’상장‘이 발생하기 전 이미 위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상장으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요건 중 ’재산가치증가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증여받은재산의 상장 등으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9 제5항은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연령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미성년자를 과세대상으로 결정하고 있으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은 연령외에도 직업, 소득, 재산상태와 같은 불명확한 기준을 추가하는 한편 과세관청의 인정여부와 같은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문언 자체로 ’해당 행위‘가 무엇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은 모법의 위임 한계를 넘어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과세대상을 확장함과 동시에 과세요건을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3)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상장됨에 따라 가액이 증가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여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범위와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과세요건 중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아 취득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보충적 규정인데, 원고들의 경우 위 요건을 포함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과세요건을 대부분 충족하였고, 다만 상장 전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관계로 ’상장에 따른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는 원고들에 대하여 구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실제로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 과세우선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5) 설령 원고들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상장 전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대하여 까지 위 조항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던 점, 원고들의 201x. x. xx.자 주식 양도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이 이 사건 주식의 상장 이전이고, 201x. xx. x.자 및 201x. xx. xx.자 주식 양도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은 이 사건 주식의 상장으로부터 불과 약 1개월이 경과된 시점이어서 원고들이 각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기 매우 어려웠던 점,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성실히 신고․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증여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장 전 양도한 주식에 대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적용 가능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재산취득 사유 중 하나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 내지 13, 15, 1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주식이 상장되어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였고, 상장으로 인한 이 사건 주식의 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을 원고들이 실제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상장 직전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상장 시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미성년자 등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 상장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의 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주식 상장 등으로 그 재산가치가 증가하여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크게 초과하는 이익을 얻는 경우, 이는 재산취득자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재산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규정이다.
② 또한 위 조항은 ’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미성년자 등이 해당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을 요구한다거나, 재산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는 방법 또는 시점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③ 더욱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5항 후문은 ’제4항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상증세법은 미성년자 등이 주식 상장 등의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해당 재산을 양도한 경우까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대상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보인다.
④ 위와 같은 구 상증세법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미성년자 등이 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식 상장 등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령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 전에 해당 재산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 당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그 양도가액에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반영되었고, 그에 따라 미성년자 등이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크게 초과하는 양도차익을 얻었다면, 이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요건인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만일 이와 달리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 전에 해당 재산을 양도한 경우를 일률적으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 직전 해당 재산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한 이익은 대부분 취득하면서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적용을 충분히 회피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⑥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재산가치증가사유, 즉 이 사건 주식의 상장에 대하여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회사는 2015. 4. 28. 이사회에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추진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고 금융감독위원장에게 감사인 지정 요청을 하였으며, 2015. 7. 23. 증권회사와 상장주관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0. 16. 상장예비심사신청을 하였으며, 2015. 11. 13.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아 2015. 12. 28. 이 사건 주식의 상장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2015. 8. 20., 2015. 10. 6. 및 2015. 10. 14.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상장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었고, 따라서 곧 이 사건 주식이 상장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⑦ 실제로 원고들은 CC 주식회사, DD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EE캐피탈 주식회사, FF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와 각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될 수 있는 날에 이 거래를 종결하고, 매수인의 동의가 없는 한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상장 전까지 매매대금을 인출할 수 없으며(매매대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함), 이 사건 주식이 201x. 12. 31.까지 상장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이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는바, 원고들과 매수인들 모두 이 사건 주식이 상장될 것임을 전제로위 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⑧ 이 사건 주식은 201x. 12. 28. 상장된 이후 1개월 동안 유가증권시장에서 1주당 약 xxx,x00원 내지 xxx,x00원에 거래되었고, 이는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의 201x .10. 6.자 및 201x. 10. 14.자 양도가액인 1주당 xxx,xx0원과 유사한 금액이다.
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의 무효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증여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한 이익을 얻은 경우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은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직접적인 위임 법률조항의형식과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밖에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목적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한 다음 그 법규명령의 내용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법규명령의 내용이 위와 같이 확정된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법규명령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미성년자 등이 타인의 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주식 상장 등으로 그 재산가치가 증가하여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크게 초과하는 이익을 얻는 경우 재산취득자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재산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미성년자 등‘을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 상장 등의 재산가치증가사유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 예정하면서, 다만 그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상증세법 제31조의9 제5항은 위와 같은 모법의 위임 취지에 따라 ’미성년자 등‘을 ’그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고, 위 법문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볼때 여기에서 “해당 행위”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 즉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31조의9 제5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거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제41조의3의 보충적 규정인지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조항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기업 내부 특수관계인들 사이의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한 규정으로, 재산취득자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재산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과는 그 취지에서 다소 차이가 있고, 위 각 규정에서 정한 구체적 과세요건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과 제42조 제4항은 각 별개의 증여세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에 해당하고,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제41조의3 제1항에 대한 보충적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임bb, 임cc, 임dd가 각 임AA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하던 주식 xxx,000주 중 상장 전에 양도한 xxx,000주를 제외한 나머지 각 xx,000주(이하 ’양도 후 잔여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피고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아닌 제41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에 비추어 볼때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후그 주식이 상장된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적용 여부만이 문제될 뿐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적용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1,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 임bb, 임cc, 임dd가 보유하던 양도 후 잔여주식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과 제42조 제4항의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한 점, ②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주식 등의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를 경우 양도 후 잔여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xxx,xxx원이었던 점, ③ 이와 달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5항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이익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 즉 주식 상장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를 경우 양도 후 잔여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xxx,xxx원이었던 점, ④ 이에 피고는 원고 임bb, 임cc, 임dd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 후 잔여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양도 후 잔여주식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는 것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득세 과세우선원칙 위반 여부
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할 경우에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각각의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이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증여세가 소득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점에비추어 보면, 이는 그 문언대로 수증자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뜻일 뿐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특별한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320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전부 환급하여 주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고 볼 수 없고,원고들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이중으로 부과된 것이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20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상장으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의 이익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상장 진행 경과,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면서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주식이 곧 상장될 것이라는 점, 그 상장가능성으로 인한주식가격 상승 효과가 이미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 산정에 반영되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② 더욱이 원고들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 달리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이나 이 사건 주식의 상장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주식이 상장됨으로 인하여 1인당 약 xxx억 원 내지 xxx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익을 무상으로 취득하게 되었다.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위와 같은 이익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③ 그런데도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이후는 물론 이 사건 주식이 상장된 이후에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전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설령 이 사건 주식 상장 당시 증여세 신고기한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약 1개월 밖에 남지 않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증여세에 대한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위 양도소득세는 증여세와 그 세목이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세액 또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증여세보다 현저히 낮다. 따라서 원고들이 신고․납부하지 않은 증여세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1.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80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되어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였고, 상장으로 인한 이 사건 주식의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실제 취득하였으므로 상장 직전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상장 시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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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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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임00외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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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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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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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05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임bb, 임cc, 임dd는 주식회사 ee(2017. 5. 1. ‘주식회사 ff’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임AA의 자녀들이고, 원고 임gg, 임hh은 임AA의 형이자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망 임BB(201x. x. x. 사망)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임bb, 임cc, 임dd는 2013. 3. 1. 임AA로부터, 원고 임gg, 임hh은 같은 날 임BB로부터 각 이 사건 회사 주식 xxx,000주를 증여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주당 가액을 xxx원으로 평가하여 각 증여재산가액 xx,xxx,000원(=
xxx,000주 × 1주당 xxx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이후 원고 임bb, 임cc, 임dd는 201x. 8. 20., 201x. 10. 6. 및 201x. 10. 14. 위 각 주식 중 xxx,x00주를 아래와 같이 xxx억 x,xxx0만 원에 양도하였고, 원고 임gg, 임hh은 같은 날 위 각 주식 xxx,000주(이하 원고들이 양도한 위 각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xxx억 x,xxx0만 원에 양도하였으며, 원고들은 그 무렵 각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그 직후인 201x. 12. 28.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상장되었다.
마. 00지방국세청장은 201x. x. xx.부터 201x. xx. xx.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임AA, 임BB이 자녀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회사가 상장되기 직전 원고들이 이 사건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으로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라고 보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x. xx. x. 및 201x. xx. x. 원고 임bb, 임cc, 임dd에게 각 증여세 xx,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원고 임gg, 임hh에게 각 증여세 xx,xxx,xxx,xx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사. 원고들은 201x. x. xx. 조세심판원에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x. x. xx. ’위 각 처분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각 원고별․양수인별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아. 이에 따라 피고는 201x. x. xx. 원고들에게 위 각 처분에 따른 세액을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감액하는 경정․고지를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1x. xx. x.자 및 201x. xx. x.자 각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1)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 등이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식 상장 등의 사유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어야 하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재산가치증가사유인 ’상장‘이 발생하기 전 이미 위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상장으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요건 중 ’재산가치증가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증여받은재산의 상장 등으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9 제5항은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연령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미성년자를 과세대상으로 결정하고 있으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은 연령외에도 직업, 소득, 재산상태와 같은 불명확한 기준을 추가하는 한편 과세관청의 인정여부와 같은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문언 자체로 ’해당 행위‘가 무엇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은 모법의 위임 한계를 넘어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과세대상을 확장함과 동시에 과세요건을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3)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상장됨에 따라 가액이 증가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여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범위와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과세요건 중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아 취득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보충적 규정인데, 원고들의 경우 위 요건을 포함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과세요건을 대부분 충족하였고, 다만 상장 전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관계로 ’상장에 따른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는 원고들에 대하여 구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실제로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 과세우선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5) 설령 원고들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상장 전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대하여 까지 위 조항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던 점, 원고들의 201x. x. xx.자 주식 양도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이 이 사건 주식의 상장 이전이고, 201x. xx. x.자 및 201x. xx. xx.자 주식 양도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은 이 사건 주식의 상장으로부터 불과 약 1개월이 경과된 시점이어서 원고들이 각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기 매우 어려웠던 점,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성실히 신고․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증여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장 전 양도한 주식에 대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적용 가능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재산취득 사유 중 하나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 내지 13, 15, 1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주식이 상장되어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였고, 상장으로 인한 이 사건 주식의 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을 원고들이 실제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상장 직전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상장 시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미성년자 등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 상장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의 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주식 상장 등으로 그 재산가치가 증가하여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크게 초과하는 이익을 얻는 경우, 이는 재산취득자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재산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규정이다.
② 또한 위 조항은 ’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미성년자 등이 해당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을 요구한다거나, 재산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는 방법 또는 시점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③ 더욱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5항 후문은 ’제4항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상증세법은 미성년자 등이 주식 상장 등의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해당 재산을 양도한 경우까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대상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보인다.
④ 위와 같은 구 상증세법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미성년자 등이 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식 상장 등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령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 전에 해당 재산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 당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그 양도가액에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반영되었고, 그에 따라 미성년자 등이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크게 초과하는 양도차익을 얻었다면, 이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요건인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만일 이와 달리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 전에 해당 재산을 양도한 경우를 일률적으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 직전 해당 재산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한 이익은 대부분 취득하면서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적용을 충분히 회피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⑥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재산가치증가사유, 즉 이 사건 주식의 상장에 대하여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회사는 2015. 4. 28. 이사회에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추진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고 금융감독위원장에게 감사인 지정 요청을 하였으며, 2015. 7. 23. 증권회사와 상장주관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0. 16. 상장예비심사신청을 하였으며, 2015. 11. 13.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아 2015. 12. 28. 이 사건 주식의 상장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2015. 8. 20., 2015. 10. 6. 및 2015. 10. 14.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상장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었고, 따라서 곧 이 사건 주식이 상장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⑦ 실제로 원고들은 CC 주식회사, DD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EE캐피탈 주식회사, FF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와 각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될 수 있는 날에 이 거래를 종결하고, 매수인의 동의가 없는 한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상장 전까지 매매대금을 인출할 수 없으며(매매대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함), 이 사건 주식이 201x. 12. 31.까지 상장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이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는바, 원고들과 매수인들 모두 이 사건 주식이 상장될 것임을 전제로위 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⑧ 이 사건 주식은 201x. 12. 28. 상장된 이후 1개월 동안 유가증권시장에서 1주당 약 xxx,x00원 내지 xxx,x00원에 거래되었고, 이는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의 201x .10. 6.자 및 201x. 10. 14.자 양도가액인 1주당 xxx,xx0원과 유사한 금액이다.
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의 무효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증여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한 이익을 얻은 경우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은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직접적인 위임 법률조항의형식과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밖에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목적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한 다음 그 법규명령의 내용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법규명령의 내용이 위와 같이 확정된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법규명령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미성년자 등이 타인의 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주식 상장 등으로 그 재산가치가 증가하여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크게 초과하는 이익을 얻는 경우 재산취득자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재산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미성년자 등‘을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 상장 등의 재산가치증가사유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 예정하면서, 다만 그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상증세법 제31조의9 제5항은 위와 같은 모법의 위임 취지에 따라 ’미성년자 등‘을 ’그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고, 위 법문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볼때 여기에서 “해당 행위”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 즉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31조의9 제5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거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제41조의3의 보충적 규정인지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조항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기업 내부 특수관계인들 사이의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한 규정으로, 재산취득자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재산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과는 그 취지에서 다소 차이가 있고, 위 각 규정에서 정한 구체적 과세요건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과 제42조 제4항은 각 별개의 증여세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에 해당하고,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제41조의3 제1항에 대한 보충적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임bb, 임cc, 임dd가 각 임AA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하던 주식 xxx,000주 중 상장 전에 양도한 xxx,000주를 제외한 나머지 각 xx,000주(이하 ’양도 후 잔여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피고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아닌 제41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에 비추어 볼때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후그 주식이 상장된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적용 여부만이 문제될 뿐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적용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1,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 임bb, 임cc, 임dd가 보유하던 양도 후 잔여주식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과 제42조 제4항의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한 점, ②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주식 등의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를 경우 양도 후 잔여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xxx,xxx원이었던 점, ③ 이와 달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5항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이익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 즉 주식 상장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를 경우 양도 후 잔여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xxx,xxx원이었던 점, ④ 이에 피고는 원고 임bb, 임cc, 임dd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 후 잔여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양도 후 잔여주식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는 것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득세 과세우선원칙 위반 여부
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할 경우에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각각의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이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증여세가 소득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점에비추어 보면, 이는 그 문언대로 수증자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뜻일 뿐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특별한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320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전부 환급하여 주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고 볼 수 없고,원고들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이중으로 부과된 것이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20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상장으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의 이익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상장 진행 경과,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면서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주식이 곧 상장될 것이라는 점, 그 상장가능성으로 인한주식가격 상승 효과가 이미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 산정에 반영되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② 더욱이 원고들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 달리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이나 이 사건 주식의 상장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주식이 상장됨으로 인하여 1인당 약 xxx억 원 내지 xxx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익을 무상으로 취득하게 되었다.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위와 같은 이익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③ 그런데도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이후는 물론 이 사건 주식이 상장된 이후에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전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설령 이 사건 주식 상장 당시 증여세 신고기한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약 1개월 밖에 남지 않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증여세에 대한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위 양도소득세는 증여세와 그 세목이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세액 또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증여세보다 현저히 낮다. 따라서 원고들이 신고․납부하지 않은 증여세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1.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80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