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8가단271670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홍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금성 담당변호사 김형석)
2019. 10. 24.
1. 피고는 원고에게 158,817,175원 및 별지 인용금액 표 기재 각 인용금액에 대하여 각 거래일부터 2019. 11. 2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58,824,527원 및 이에 대한 별지 청구금액 표 순번 2-2부터 33번까지의 각 피고 부담금액에 대하여 각 거래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존재
인천 미추홀구 (주소 생략) 제1층 제104호, 제107호, 제203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호수를 칭할 때는 ‘이 사건 104호’ 등으로 칭한다) 등에는 2008. 1. 11.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공동담보로 하는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평택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4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2013. 4. 2.경부터 2018. 6. 22.경까지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원금은 30억 원이었다.
나.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각 매매계약의 체결
1) 소외인은 2013. 4. 2. 피고와 이 사건 104호를 4억 3,530만 원에, 107호를 4억 원에, 203호를 5억 원에 각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104호] 계약금 4,500만 원은 계약시 지불 중도금 2억 6,250만 원은 2013. 4. 20. 지불 잔금 1억 2,780만 원은 2013. 5. 8. 지불 특약사항: 1. 평택축산업협동조합 대출금 2억 2,750만 원은 매수자가 승계하고 중도금으로 대체함. (현재 등기부상 공담으로 채권최고액 42억 원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104호 부담금액은 위 금액이며, 차후 근저당권감액 및 채무자 변경을 하기로 한다) 2. 세입자 보증금 3,500만 원은 매수자가 승계하고 중도금으로 대체한다.[이 사건 107호]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시 지불 중도금 2억 3,580만 원은 2013. 4. 20. 지불 잔금 1악 2,420만 원은 2013. 5. 8. 지불 특약사항: 1. 평택축산업협동조합 대출금 2억 3,580만 원은 매수자가 승계하고 중도금으로 대체함. (현재 등기부상 공담으로 채권최고액 42억 원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107호 부담금액은 위 금액이며, 차후 근저당권감액 및 채무자 변경을 하기로 한다) 2. 세입자 보증금 4,000만 원은 매수자가 승계하고 계약금으로 대체한다.[이 사건 203호] 계약금 5,500만 원은 계약시 지불 중도금 2억 9,700만 원은 2013. 4. 20. 지불 잔금 1억 4,800만 원은 2013. 5. 8. 지불 특약사항: 1. 평택축산업협동조합 대출금 2억 1,700만 원은 매수자가 승계하고 중도금으로 대체함. (현재 등기부상 공담으로 채권최고액 42억 원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203호 부담금액은 위 금액이며, 차후 근저당권감액 및 채무자 변경을 하기로 한다) 2. 세입자 보증금 8,000만 원은 매수자가 승계하고 중도금으로 대체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2013. 5. 9. 접수 제43640호, 제43641호, 제43642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대출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납부 등
1) 원고는 별지 청구금액 표 기재와 같이 평택축산업협동조합에 대출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였는데, 2013. 6. 22.경까지는 대출금 30억 원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였고, 2013. 6. 22.경부터는 위 30억 원의 채무가 별도 대출을 통하여 6억 8,000만 원으로 변경되어 6억 8,000원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였다.
2) 별지 청구금액 표 순번 5번, 9번에 해당하는 금원은 원고가 이자 납부의무를 지체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고, 나머지 금원은 대출금 원본에 대한 이자에 해당한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근저당권부채무의 일부 인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2013. 4. 20.부터 2018. 10. 10.까지 평택축산업협동조합에 납부한 이자 중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가 인수하기로 약정한 채무에 해당하는 158,824,527원 및 이에 대한 각 납부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평택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이자를 피고가 채무인수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신 납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8,824,527원 및 이에 대한 각 납부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채무 인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원고가 평택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이자 중 피고가 인수하여야 할 부분까지 납부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이자 중 피고의 인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부분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원고는 계약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중 공동담보 분리에 관한 부분은 매수인인 피고를 위하여 소외인의 의무사항으로 기재된 것으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그 특약사항으로 원고의 평택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고, 이로써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중도금 지급의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갈음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특약사항 제1항 중 괄호 안에 표시된 근저당권 분리 이행의무의 소재와는 무관하게 중도금 지급의무에 해당하는 원고의 평택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일부에 대한 인수의무가 피고에게 있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중도금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한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중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귀책사유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담보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그 불이행의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1864 판결 참조),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지 못한 것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중도금 합계액에 미치지 않는 1억 5,000만 원 또는 2억 원을 상환하였을 경우 공동담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납부기일 이후로 그와 같은 조건을 알아보았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4) 손해의 범위에 관한 판단 및 소결론
살피건대, 별지 청구금액 표 순번 5번, 9번에 해당하는 금원은 원고가 이자 납부의무를 지체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고, 나머지 금원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금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원고의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지연손해금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만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인수하여야 할 대출금은 합계 680,300,000원(= 227,500,000원 + 235,800,000원 + 217,000,000원)이고, 이에 따라 2018. 6. 22.경 이전에 피고가 인수하였어야 할 대출금 비율은 22.67%[= (680,300,000원/3,000,000,000원) × 100%, 소수점 2자리 미만 버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금액 표의 피고 부담금액 중 순번 5번, 9번을 제외한 158,817,175원(= 158,824,527원 - 5번 4,922원 - 9번 2,430원) 및 별지 인용금액 표의 각 금액에 대한 각 거래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9.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예비적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와 소외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에서 분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사채를 빌리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은행 담보대출 금리에 따른 이자와 사채금리에 따른 이자의 차이에 해당하는 1억 5,96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그리고 위 미분리로 인하여 피고는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1억 2,460만 원 상당의 임대료가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억 8,420만 원(= 1억 5,960만 원 + 1억 2,46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에서 분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에서 분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분리하지 못한 것이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외에 선택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하고 있으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기각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자 납부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피고가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전경욱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8가단271670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홍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금성 담당변호사 김형석)
2019. 10. 24.
1. 피고는 원고에게 158,817,175원 및 별지 인용금액 표 기재 각 인용금액에 대하여 각 거래일부터 2019. 11. 2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58,824,527원 및 이에 대한 별지 청구금액 표 순번 2-2부터 33번까지의 각 피고 부담금액에 대하여 각 거래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존재
인천 미추홀구 (주소 생략) 제1층 제104호, 제107호, 제203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호수를 칭할 때는 ‘이 사건 104호’ 등으로 칭한다) 등에는 2008. 1. 11.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공동담보로 하는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평택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4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2013. 4. 2.경부터 2018. 6. 22.경까지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원금은 30억 원이었다.
나.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각 매매계약의 체결
1) 소외인은 2013. 4. 2. 피고와 이 사건 104호를 4억 3,530만 원에, 107호를 4억 원에, 203호를 5억 원에 각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104호] 계약금 4,500만 원은 계약시 지불 중도금 2억 6,250만 원은 2013. 4. 20. 지불 잔금 1억 2,780만 원은 2013. 5. 8. 지불 특약사항: 1. 평택축산업협동조합 대출금 2억 2,750만 원은 매수자가 승계하고 중도금으로 대체함. (현재 등기부상 공담으로 채권최고액 42억 원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104호 부담금액은 위 금액이며, 차후 근저당권감액 및 채무자 변경을 하기로 한다) 2. 세입자 보증금 3,500만 원은 매수자가 승계하고 중도금으로 대체한다.[이 사건 107호]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시 지불 중도금 2억 3,580만 원은 2013. 4. 20. 지불 잔금 1악 2,420만 원은 2013. 5. 8. 지불 특약사항: 1. 평택축산업협동조합 대출금 2억 3,580만 원은 매수자가 승계하고 중도금으로 대체함. (현재 등기부상 공담으로 채권최고액 42억 원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107호 부담금액은 위 금액이며, 차후 근저당권감액 및 채무자 변경을 하기로 한다) 2. 세입자 보증금 4,000만 원은 매수자가 승계하고 계약금으로 대체한다.[이 사건 203호] 계약금 5,500만 원은 계약시 지불 중도금 2억 9,700만 원은 2013. 4. 20. 지불 잔금 1억 4,800만 원은 2013. 5. 8. 지불 특약사항: 1. 평택축산업협동조합 대출금 2억 1,700만 원은 매수자가 승계하고 중도금으로 대체함. (현재 등기부상 공담으로 채권최고액 42억 원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203호 부담금액은 위 금액이며, 차후 근저당권감액 및 채무자 변경을 하기로 한다) 2. 세입자 보증금 8,000만 원은 매수자가 승계하고 중도금으로 대체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2013. 5. 9. 접수 제43640호, 제43641호, 제43642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대출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납부 등
1) 원고는 별지 청구금액 표 기재와 같이 평택축산업협동조합에 대출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였는데, 2013. 6. 22.경까지는 대출금 30억 원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였고, 2013. 6. 22.경부터는 위 30억 원의 채무가 별도 대출을 통하여 6억 8,000만 원으로 변경되어 6억 8,000원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였다.
2) 별지 청구금액 표 순번 5번, 9번에 해당하는 금원은 원고가 이자 납부의무를 지체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고, 나머지 금원은 대출금 원본에 대한 이자에 해당한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근저당권부채무의 일부 인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2013. 4. 20.부터 2018. 10. 10.까지 평택축산업협동조합에 납부한 이자 중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가 인수하기로 약정한 채무에 해당하는 158,824,527원 및 이에 대한 각 납부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평택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이자를 피고가 채무인수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신 납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8,824,527원 및 이에 대한 각 납부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채무 인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원고가 평택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이자 중 피고가 인수하여야 할 부분까지 납부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이자 중 피고의 인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부분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원고는 계약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중 공동담보 분리에 관한 부분은 매수인인 피고를 위하여 소외인의 의무사항으로 기재된 것으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그 특약사항으로 원고의 평택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고, 이로써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중도금 지급의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갈음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특약사항 제1항 중 괄호 안에 표시된 근저당권 분리 이행의무의 소재와는 무관하게 중도금 지급의무에 해당하는 원고의 평택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일부에 대한 인수의무가 피고에게 있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중도금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한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중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귀책사유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담보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그 불이행의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1864 판결 참조),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지 못한 것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중도금 합계액에 미치지 않는 1억 5,000만 원 또는 2억 원을 상환하였을 경우 공동담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납부기일 이후로 그와 같은 조건을 알아보았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4) 손해의 범위에 관한 판단 및 소결론
살피건대, 별지 청구금액 표 순번 5번, 9번에 해당하는 금원은 원고가 이자 납부의무를 지체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고, 나머지 금원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금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원고의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지연손해금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만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인수하여야 할 대출금은 합계 680,300,000원(= 227,500,000원 + 235,800,000원 + 217,000,000원)이고, 이에 따라 2018. 6. 22.경 이전에 피고가 인수하였어야 할 대출금 비율은 22.67%[= (680,300,000원/3,000,000,000원) × 100%, 소수점 2자리 미만 버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금액 표의 피고 부담금액 중 순번 5번, 9번을 제외한 158,817,175원(= 158,824,527원 - 5번 4,922원 - 9번 2,430원) 및 별지 인용금액 표의 각 금액에 대한 각 거래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9.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예비적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와 소외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에서 분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사채를 빌리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은행 담보대출 금리에 따른 이자와 사채금리에 따른 이자의 차이에 해당하는 1억 5,96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그리고 위 미분리로 인하여 피고는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1억 2,460만 원 상당의 임대료가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억 8,420만 원(= 1억 5,960만 원 + 1억 2,46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에서 분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에서 분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분리하지 못한 것이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외에 선택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하고 있으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기각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자 납부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피고가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전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