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매매계약 후 농지전용신고·보전분담금 부담 문제와 소유권이전등기 책임 판단

2019나11648
판결 요약
토지 매매 시 농지전용신고 및 보전분담금 처리를 놓고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책임 소재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매수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 진행 과정에서 매도인의 보전분담금 처리 등 관련자 간 의사확인과 의무 이행 과정에 주목하였으며, 변론 전체 및 제출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토지 매매 #농지전용신고 #보전분담금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 의무
질의 응답
1. 토지 매매 후 농지전용신고 의무와 보전분담금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매매계약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농지전용신고 및 보전분담금 부담은 매수인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9나11648 판결은 변론 전체 및 증거에 비추어 매수인(원고)이 농지전용신고 및 보전분담금 처리를 매도인(피고)에게 요구하였으나, 법원은 1심 판단(매수인 요구 불인정)을 유지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서 법무사 실무자가 처리 의무를 통지했다면, 별도의 법적 효과가 있나요?
답변
실무자가 전달한 통지 자체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에 변경이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9나11648 판결은 법무사 사무소 담당자가 매도인에게 농지전용신고 관련 부담을 고지한 문자메시지가 제출되었으나, 판결 요지에 별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3. 토지 매매와 농지전용신고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의 주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서 조항 및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9나11648 판결은 계약서, 증거, 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해 1심 판단을 따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

 ⁠[청주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나1164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림 담당변호사 정보건)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 2. 22. 선고 2018가단5095 판결

【변론종결】

2019. 9.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옥천군 ⁠(주소 생략) 답 82㎡에 관하여 2018. 8.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하단에서 제3행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을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가지번호 포함),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으로 고쳐쓰고, 제3쪽 제2행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임 받은 소외 1 법무사사무소의 담당자 소외 2가 2018. 8. 20. 피고에게 ⁠“피고 사장님! 매수인 원고님이 옥천 ○○△△리□□□번지 도로(지목상 답)로 매도인인 사장님께서 직접 농지전용신고와 보전분담금 전부 처리하여 신청해 달라고 하십니다! 저희 법무사에서는 매수인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라고 얘기했으나, 위와 같이 얘기하고 있어 처리하기가 곤란한 사항이라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오기두(재판장) 이지형 조민식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9. 11. 07. 선고 2019나116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매매계약 후 농지전용신고·보전분담금 부담 문제와 소유권이전등기 책임 판단

2019나11648
판결 요약
토지 매매 시 농지전용신고 및 보전분담금 처리를 놓고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책임 소재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매수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 진행 과정에서 매도인의 보전분담금 처리 등 관련자 간 의사확인과 의무 이행 과정에 주목하였으며, 변론 전체 및 제출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토지 매매 #농지전용신고 #보전분담금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 의무
질의 응답
1. 토지 매매 후 농지전용신고 의무와 보전분담금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매매계약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농지전용신고 및 보전분담금 부담은 매수인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9나11648 판결은 변론 전체 및 증거에 비추어 매수인(원고)이 농지전용신고 및 보전분담금 처리를 매도인(피고)에게 요구하였으나, 법원은 1심 판단(매수인 요구 불인정)을 유지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서 법무사 실무자가 처리 의무를 통지했다면, 별도의 법적 효과가 있나요?
답변
실무자가 전달한 통지 자체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에 변경이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9나11648 판결은 법무사 사무소 담당자가 매도인에게 농지전용신고 관련 부담을 고지한 문자메시지가 제출되었으나, 판결 요지에 별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3. 토지 매매와 농지전용신고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의 주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서 조항 및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9나11648 판결은 계약서, 증거, 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해 1심 판단을 따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

 ⁠[청주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나1164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림 담당변호사 정보건)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 2. 22. 선고 2018가단5095 판결

【변론종결】

2019. 9.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옥천군 ⁠(주소 생략) 답 82㎡에 관하여 2018. 8.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하단에서 제3행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을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가지번호 포함),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으로 고쳐쓰고, 제3쪽 제2행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임 받은 소외 1 법무사사무소의 담당자 소외 2가 2018. 8. 20. 피고에게 ⁠“피고 사장님! 매수인 원고님이 옥천 ○○△△리□□□번지 도로(지목상 답)로 매도인인 사장님께서 직접 농지전용신고와 보전분담금 전부 처리하여 신청해 달라고 하십니다! 저희 법무사에서는 매수인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라고 얘기했으나, 위와 같이 얘기하고 있어 처리하기가 곤란한 사항이라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오기두(재판장) 이지형 조민식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9. 11. 07. 선고 2019나116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