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나11648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림 담당변호사 정보건)
피고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 2. 22. 선고 2018가단5095 판결
2019. 9.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옥천군 (주소 생략) 답 82㎡에 관하여 2018. 8.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하단에서 제3행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을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가지번호 포함),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으로 고쳐쓰고, 제3쪽 제2행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임 받은 소외 1 법무사사무소의 담당자 소외 2가 2018. 8. 20. 피고에게 “피고 사장님! 매수인 원고님이 옥천 ○○△△리□□□번지 도로(지목상 답)로 매도인인 사장님께서 직접 농지전용신고와 보전분담금 전부 처리하여 신청해 달라고 하십니다! 저희 법무사에서는 매수인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라고 얘기했으나, 위와 같이 얘기하고 있어 처리하기가 곤란한 사항이라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오기두(재판장) 이지형 조민식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나11648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림 담당변호사 정보건)
피고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 2. 22. 선고 2018가단5095 판결
2019. 9.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옥천군 (주소 생략) 답 82㎡에 관하여 2018. 8.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하단에서 제3행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을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가지번호 포함),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으로 고쳐쓰고, 제3쪽 제2행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임 받은 소외 1 법무사사무소의 담당자 소외 2가 2018. 8. 20. 피고에게 “피고 사장님! 매수인 원고님이 옥천 ○○△△리□□□번지 도로(지목상 답)로 매도인인 사장님께서 직접 농지전용신고와 보전분담금 전부 처리하여 신청해 달라고 하십니다! 저희 법무사에서는 매수인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라고 얘기했으나, 위와 같이 얘기하고 있어 처리하기가 곤란한 사항이라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오기두(재판장) 이지형 조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