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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누리액 직접성 요건 및 단말기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0누13895
판결 요약
에누리액은 판매 재화·용역의 가격 자체를 직접 깎아 주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법상 인정됩니다. 통신사 수수료 중 일부로 지급된 단말기 지원금은 단말기 가격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아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에누리액 #부가가치세 #단말기 지원금 #직접성 요건 #통신사업자
질의 응답
1. 단말기 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말기 지원금이 단말기 공급가액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에누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3895 판결은 지원금은 통신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수수료 환원이며, 단말기 공급가액과 직접 연결되지 않으므로 에누리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에누리액 인정의 본질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격을 깎아주는 직접성이 본질적 요소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3895 판결은 에누리액의 본질적 요건은 재화 또는 용역 가격 자체를 직접 깎아주는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일부로 지급한 지원금의 세금처리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해당 지원금이 거래 실질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 에누리액으로 처리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3895 판결 내용에 따르면, 지원금이 단말기 판매와 직접 관련이 없고 통신서비스 이용 관련이라면 에누리액 적용이 부정됩니다.
4. 통신서비스 이용약정과 관련된 지원금도 에누리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아니오, 이용약정 관련 지원금은 단말기 거래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3895 판결은 이용약정 관련 지원금은 에누리액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에누리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의 내용과 문언에 따르면, 에누리액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자체를 깎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직접성‘의 요건이 개념상 본질적인 요소이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38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BBB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5. 14.

판 결 선 고

2021. 6.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4년 2

기분 48,203,300원, 2015년 1기분 1,532,120원, 2015년 2기분 1,900,500원, 2016년 1기

분 2,194,620원, 2016년 2기분 2,082,800원, 2017년 1기분 3,875,830원의 각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9쪽 5행과 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⑧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동통신사업자이자 단말기 판매업자인 AAA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하여 이를 고객에게 할부로 판매하고, 고객에 대한 할부대금채권을 AAA에 양도하였는데, 원고가 AAA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하여 고객에게 판매함으로써

얻는 수익은 없거나 미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고객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지

원하는지 여부나 지원금 액수가 얼마인지에 따라 AAA로부터 공급받는 단말기의 공

급가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원고의 주된 수입원은 AAA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인데, 이는 고객이 AAA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AAA에 납부하는 통신요금 중 일부(원고 주장에 따르면 6.5% ~ 8% 정도)에 해당하 는 것이고, 원고는 이 수수료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고객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지원금은 단말기 판매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반면, 고객이 AAA와 체결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약정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고객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원고가 AAA로부터 받는 수수료 중 일부를 원고가 고객 유인책으로 고객에게 환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

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6. 2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38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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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누리액 직접성 요건 및 단말기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0누13895
판결 요약
에누리액은 판매 재화·용역의 가격 자체를 직접 깎아 주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법상 인정됩니다. 통신사 수수료 중 일부로 지급된 단말기 지원금은 단말기 가격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아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에누리액 #부가가치세 #단말기 지원금 #직접성 요건 #통신사업자
질의 응답
1. 단말기 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말기 지원금이 단말기 공급가액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에누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3895 판결은 지원금은 통신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수수료 환원이며, 단말기 공급가액과 직접 연결되지 않으므로 에누리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에누리액 인정의 본질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격을 깎아주는 직접성이 본질적 요소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3895 판결은 에누리액의 본질적 요건은 재화 또는 용역 가격 자체를 직접 깎아주는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일부로 지급한 지원금의 세금처리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해당 지원금이 거래 실질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 에누리액으로 처리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3895 판결 내용에 따르면, 지원금이 단말기 판매와 직접 관련이 없고 통신서비스 이용 관련이라면 에누리액 적용이 부정됩니다.
4. 통신서비스 이용약정과 관련된 지원금도 에누리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아니오, 이용약정 관련 지원금은 단말기 거래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3895 판결은 이용약정 관련 지원금은 에누리액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에누리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의 내용과 문언에 따르면, 에누리액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자체를 깎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직접성‘의 요건이 개념상 본질적인 요소이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38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BBB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5. 14.

판 결 선 고

2021. 6.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4년 2

기분 48,203,300원, 2015년 1기분 1,532,120원, 2015년 2기분 1,900,500원, 2016년 1기

분 2,194,620원, 2016년 2기분 2,082,800원, 2017년 1기분 3,875,830원의 각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9쪽 5행과 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⑧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동통신사업자이자 단말기 판매업자인 AAA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하여 이를 고객에게 할부로 판매하고, 고객에 대한 할부대금채권을 AAA에 양도하였는데, 원고가 AAA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하여 고객에게 판매함으로써

얻는 수익은 없거나 미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고객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지

원하는지 여부나 지원금 액수가 얼마인지에 따라 AAA로부터 공급받는 단말기의 공

급가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원고의 주된 수입원은 AAA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인데, 이는 고객이 AAA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AAA에 납부하는 통신요금 중 일부(원고 주장에 따르면 6.5% ~ 8% 정도)에 해당하 는 것이고, 원고는 이 수수료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고객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지원금은 단말기 판매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반면, 고객이 AAA와 체결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약정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고객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원고가 AAA로부터 받는 수수료 중 일부를 원고가 고객 유인책으로 고객에게 환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

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6. 2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38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