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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의 소송비용 등은 작업진행률 산정의 공사원가에 포함되나요?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8265
판결 요약
재건축 사업시행 관련 소송비용·감정비용·상가영업보상비는 공사용역과 무관하여 법인세법상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즉, 작업진행률 산정 시 공사원가가 아닌 기타 비용은 반영될 수 없어, 관련 법인세 등 세금 부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재건축조합 #도시정비사업 #소송비용 #감정비용 #작업진행률
질의 응답
1. 재건축조합이 사업 관련 소송비용이나 감정비용을 법인세법상 작업진행률 산정의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소송비용·감정비용·상가영업보상비 등은 공사용역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므로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265 판결은 ‘이 사건 비용은... 공사 용역과는 무관하다’며 법인세법상 공사원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영리 재건축조합이 비조합원 분양수익에 대해 작업진행률 산정 시 법인세법상 총공사예정비에 소송비용을 더해 계산해도 되나요?
답변
비조합원 분양 관련 작업진행률 산정에는 소송비용 등 공사용역 무관 항목을 더해선 안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265 판결에서는 비조합원 분양에 관해 원고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총공사예정비는 공사원가만 해당’이라 밝혔습니다.
3. 도시정비사업의 공익성·특수성 때문에 세법상 공사 범위 해석이 달라지나요?
답변
공익성이나 특수목적 법인성을 들어 도시정비사업 비용을 공사원가로 확장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265 판결은 ‘도시정비사업의 특성’만으로는 세법상 특혜를 인정할 근거가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4. 비용 산정기준(총사업비 비율)과 세법(공사원가 기준)에 해석이 다를 때, 회계기준만 따라도 되나요?
답변
세법은 회계기준과 별개의 목적·취지를 가지므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265 판결은 ‘법과 회계기준은 목적과 취지가 다르다’며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해 명확한 해석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5. 단순 오해·회계기준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경우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법령이 명확한데 자의적 해석에 근거한 신고 오류는 정당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265 판결 및 대법원2021.1.28. 2020두44725 인용: 세법상 명확한 해석에 반하는 경우 면책될 수 없다고 판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건설 등의 제공으로 인한 손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작업진행률 산정시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8265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5. 13.

판 결 선 고

2021. 7.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20x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시 △△구 ○○동 xxx 소재 AAAAAAA아파트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시행을 목적으로 20xx. x.경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위 사업시행 결과 준공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중 xxx세대를 비조합원에게 분양하였고, 그 분양소득에 관하여 20xx 및 20xx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위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 당시 위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xx억 원(소송비용 xx억 원, 감정비용 x억 원, 상가영업보상비 x억 원의 합계인바, 이하 위 비용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비용’이라고 한다)을 총공사예정비에 포함시켜 작업진행률(20xx 사업연도 xx.xxxx%, 20xx 사업연도 xx.xxxx%)을 산정하였다.

 나. 피고는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비용을 총공사예정비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작업진행률 {20xx 사업연도 xx.xxxx%( = xxx,xxx,xxx,xxx원 / xxx,xxx,xxx,xxx원), 20xx 사업연도 xx.xxxx%( = xxx,xxx,xxx,xxx원 / xxx,xxx,xxx,xxx원)}에 따라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20x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원( = x,xxx,xxx원 + xx,xxx,xxx원)을, 별지 표2 기재와 같이 20x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원( = xx,xxx,xxx원 + xx,xxx,xxx원)을 경정‧고지(이하 위 각 법인세 부분을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이라 하고, 위 각 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이라 하며, 이 사건 법인세 처분과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법인세 처분

 가. 관계 법령

  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4조 제1항은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작업진행률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 총공사예정비)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 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라고, 제2호는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익금에 관하여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라고, 제2호는 손금에 관하여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은 건설이 아닌 건설 외의 경우이므로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1호가 아닌 제2호를 적용하여야 하고, 작업진행률은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사업비누적액’을 ⁠‘총사업비예정액’으로 나눈 것(이하 ⁠‘총사업비 비율’이라고 한다)이 되어야 한다.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용은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건설등의 제공으로 인한 손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사업연도란 1년의 범위 내에서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으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서(법 제6조 제1항)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시적 범위의 기준이 된다(법 제1조 제5호). 그런데 건설사업과 같이 실제 익금이 발생할 때까지 1년을 초과하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손금만 있고 익금은 없는 사업연도가 발생할 수 있는바, 관계 법령의 취지는 향후 사업완료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익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이 완료된 정도에 비례하여 발생한 것으로 의제하기 위한 것이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는바(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147 판결 등 참조), 시행령 제69조 제1항은“건설등”을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은 ⁠“총공사예정비”를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등”의 범위에 포함되려면 건설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공사”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이 사건 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감정비용 및 상가영업보상비로서, 이 사건 사업내용 중 공사 용역과는 무관하다.

   (4) 원고는 관계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 도시정비사업의 공익적 성격, 환권이라는 사업시행방법의 특성, 사업시행자의 특수목적법인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도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분양에 관하여는 납득할 수 있을지 몰라도 비조합원에 대한 분양에 관하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만약 비조합원에 대한 분양에 관하여도 원고 주장과 같이 관계 법령을 해석한다면, 이는 도시정비사업이 아닌 일반 분양사업 시행자와 비교할 때 도시정비사업조합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과세적 측면에서 특혜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완료 후의 총 수입은 위 사업의 정비사업비와 비례하는바, 총사업비 비율이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1호 단서의 비율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항 제2호는 건설이 아닌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관한 것이므로, 공사 용역과 무관한 이 사건 비용에 관하여는 같은 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이 사건 비용은 분양원가에는 포함되나, 공사원가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6) 원고는 총사업비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법과 회계기준은 제정 목적과 취지를 달리한다.

3. 이 사건 가산세 처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정당세액보다 적게 이 사건 신고를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기업회계기준상 작업진행률 산정방법에 관한 견해의 대립에 기인한 것이고, 20xx 사업연도부터 20xx 사업연도까지 3년에 걸쳐 시행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손익 배분방법상의 실수에 불과하며, 이를 바로잡을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과소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설령 회계기준상 작업진행률 산정방법에 관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은 다른 해석의 여지없이 명확한바, 원고는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관계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과소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7.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82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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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의 소송비용 등은 작업진행률 산정의 공사원가에 포함되나요?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8265
판결 요약
재건축 사업시행 관련 소송비용·감정비용·상가영업보상비는 공사용역과 무관하여 법인세법상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즉, 작업진행률 산정 시 공사원가가 아닌 기타 비용은 반영될 수 없어, 관련 법인세 등 세금 부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재건축조합 #도시정비사업 #소송비용 #감정비용 #작업진행률
질의 응답
1. 재건축조합이 사업 관련 소송비용이나 감정비용을 법인세법상 작업진행률 산정의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소송비용·감정비용·상가영업보상비 등은 공사용역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므로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265 판결은 ‘이 사건 비용은... 공사 용역과는 무관하다’며 법인세법상 공사원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영리 재건축조합이 비조합원 분양수익에 대해 작업진행률 산정 시 법인세법상 총공사예정비에 소송비용을 더해 계산해도 되나요?
답변
비조합원 분양 관련 작업진행률 산정에는 소송비용 등 공사용역 무관 항목을 더해선 안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265 판결에서는 비조합원 분양에 관해 원고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총공사예정비는 공사원가만 해당’이라 밝혔습니다.
3. 도시정비사업의 공익성·특수성 때문에 세법상 공사 범위 해석이 달라지나요?
답변
공익성이나 특수목적 법인성을 들어 도시정비사업 비용을 공사원가로 확장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265 판결은 ‘도시정비사업의 특성’만으로는 세법상 특혜를 인정할 근거가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4. 비용 산정기준(총사업비 비율)과 세법(공사원가 기준)에 해석이 다를 때, 회계기준만 따라도 되나요?
답변
세법은 회계기준과 별개의 목적·취지를 가지므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265 판결은 ‘법과 회계기준은 목적과 취지가 다르다’며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해 명확한 해석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5. 단순 오해·회계기준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경우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법령이 명확한데 자의적 해석에 근거한 신고 오류는 정당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265 판결 및 대법원2021.1.28. 2020두44725 인용: 세법상 명확한 해석에 반하는 경우 면책될 수 없다고 판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건설 등의 제공으로 인한 손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작업진행률 산정시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8265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5. 13.

판 결 선 고

2021. 7.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20x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시 △△구 ○○동 xxx 소재 AAAAAAA아파트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시행을 목적으로 20xx. x.경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위 사업시행 결과 준공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중 xxx세대를 비조합원에게 분양하였고, 그 분양소득에 관하여 20xx 및 20xx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위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 당시 위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xx억 원(소송비용 xx억 원, 감정비용 x억 원, 상가영업보상비 x억 원의 합계인바, 이하 위 비용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비용’이라고 한다)을 총공사예정비에 포함시켜 작업진행률(20xx 사업연도 xx.xxxx%, 20xx 사업연도 xx.xxxx%)을 산정하였다.

 나. 피고는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비용을 총공사예정비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작업진행률 {20xx 사업연도 xx.xxxx%( = xxx,xxx,xxx,xxx원 / xxx,xxx,xxx,xxx원), 20xx 사업연도 xx.xxxx%( = xxx,xxx,xxx,xxx원 / xxx,xxx,xxx,xxx원)}에 따라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20x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원( = x,xxx,xxx원 + xx,xxx,xxx원)을, 별지 표2 기재와 같이 20x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원( = xx,xxx,xxx원 + xx,xxx,xxx원)을 경정‧고지(이하 위 각 법인세 부분을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이라 하고, 위 각 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이라 하며, 이 사건 법인세 처분과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법인세 처분

 가. 관계 법령

  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4조 제1항은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작업진행률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 총공사예정비)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 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라고, 제2호는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익금에 관하여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라고, 제2호는 손금에 관하여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은 건설이 아닌 건설 외의 경우이므로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1호가 아닌 제2호를 적용하여야 하고, 작업진행률은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사업비누적액’을 ⁠‘총사업비예정액’으로 나눈 것(이하 ⁠‘총사업비 비율’이라고 한다)이 되어야 한다.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용은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건설등의 제공으로 인한 손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사업연도란 1년의 범위 내에서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으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서(법 제6조 제1항)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시적 범위의 기준이 된다(법 제1조 제5호). 그런데 건설사업과 같이 실제 익금이 발생할 때까지 1년을 초과하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손금만 있고 익금은 없는 사업연도가 발생할 수 있는바, 관계 법령의 취지는 향후 사업완료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익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이 완료된 정도에 비례하여 발생한 것으로 의제하기 위한 것이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는바(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147 판결 등 참조), 시행령 제69조 제1항은“건설등”을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은 ⁠“총공사예정비”를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등”의 범위에 포함되려면 건설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공사”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이 사건 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감정비용 및 상가영업보상비로서, 이 사건 사업내용 중 공사 용역과는 무관하다.

   (4) 원고는 관계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 도시정비사업의 공익적 성격, 환권이라는 사업시행방법의 특성, 사업시행자의 특수목적법인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도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분양에 관하여는 납득할 수 있을지 몰라도 비조합원에 대한 분양에 관하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만약 비조합원에 대한 분양에 관하여도 원고 주장과 같이 관계 법령을 해석한다면, 이는 도시정비사업이 아닌 일반 분양사업 시행자와 비교할 때 도시정비사업조합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과세적 측면에서 특혜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완료 후의 총 수입은 위 사업의 정비사업비와 비례하는바, 총사업비 비율이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1호 단서의 비율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항 제2호는 건설이 아닌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관한 것이므로, 공사 용역과 무관한 이 사건 비용에 관하여는 같은 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이 사건 비용은 분양원가에는 포함되나, 공사원가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6) 원고는 총사업비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법과 회계기준은 제정 목적과 취지를 달리한다.

3. 이 사건 가산세 처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정당세액보다 적게 이 사건 신고를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기업회계기준상 작업진행률 산정방법에 관한 견해의 대립에 기인한 것이고, 20xx 사업연도부터 20xx 사업연도까지 3년에 걸쳐 시행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손익 배분방법상의 실수에 불과하며, 이를 바로잡을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과소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설령 회계기준상 작업진행률 산정방법에 관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은 다른 해석의 여지없이 명확한바, 원고는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관계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과소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7.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82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