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매체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광고주와 계약에 따라 매입한 광고물 등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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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48075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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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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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YY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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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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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1.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게 한 2013. 9. 2.자 증여분 증여세 10,338,038원 및 상속세 280,756,885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상속인은 2013. 9. 2. ○○○과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및 가설건축물을 보증금 400,000,000원, 2013. 9. 2.부터 2015. 8. 31.까지의 월 차임 20,000,0000원(그 이후의 월 차임은 1년 단위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기간 2013. 9. 2.부터 2018. 8. 31.까지로 하여 ○○○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 임대차계약은 피상속인 참석 없이 피상속인의 자녀인 원고와 변호사 ○□ 및 ○○○만이 참석하여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같은 날 보증금 400,000,000원에 해당하는 자기앞수표 10,000,000원권 40매를 ○○○으로부터 지급받았다.
○ 제1심판결 제3쪽 5)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한편, 2013. 11. 26. 제1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을 ‘이 사건 회사’로, 보증금은 0원, 2013. 11. 1.부터 2015. 8. 31.까지의 월 차임은 10,000,000원으로(그 이후의 월 차임은 1년 단위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토지(가설건축물 포함)에 대하여는 임대인을 ‘피상속인’으로, 보증금은 400,000,000원, 2013. 9. 2.부터 2015. 8. 31.까지의 월 차임은 10,000,000원(그 이후의 월 차임은 1년 단위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으로 그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으며, 그에 따라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각각 따로 작성되었다(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0행의 ‘552,945,350원’을 ‘552,946,35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3)항 제2행의 ‘하였다’ 다음에 ‘(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6)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9. 28. 순번 ③ 금원 중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등 납부에 사용된 1,586,070원3)을 증여재산에서 제외하고 증여세 237,562원 및 상속세 697,425원을 직권 감액 경정하였다. 이에 당초 처분 중 남은 세액은 증여세 10,338,038원 및 상속세 280,756,885원이다(이하 남은 세액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증여세 부과처분 부분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위 상속세 부과처분 부분을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인정근거]란에 ‘을 제30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6행부터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위 자기앞수표 전부를 수령한 후 피상속인에게 다시 건네주었다. 피상속인은 직원이었던 □□□에게 직접 위 자기앞수표 중 3매(3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수표 3매’라 한다)의 교환을 지시하여 이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사용하였고, 나머지 자기앞수표 7매(7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수표 7매’라 한다)는 피상속인이 자신과 금전거래 관계가 있던 □◇◇에게 교부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수표 3매와 이 사건 수표 7매를 통칭하여 ‘이 사건 수표 10매’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위 금원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보더라도 종전 처분 당시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본 수표 14장 중 4장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에게 증여되지 않았음이 밝혀졌음에도 나머지 수표의 취득시기(증여시점)를 종전 처분과 같이 2013. 9.2.로 보아 가산세를 계산한 것은 위법하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3행부터 제10쪽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원고가 순번 ③ 금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3 내지 16호증, 을 제8, 2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2013. 9. 2. 순번 ③ 금원 중 98,413,930원(= 100,000,000원 - 1,586,070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상속인과 원고는 부모 자식 관계로, 원고가 2013. 9. 2. 제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임차인 ○○○으로부터 자기앞수표 10,000,000원권 40매를 일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자기앞수표의 사용처 등에 대해 소명할 것을 원고에게 요청하였으나, 여전히 이 사건 수표 10매 부분인 100,000,000원 상당에 대해서는 단지 □□□가 위 자기앞수표 중 3매를 교환한 사실과 □◇◇가 나머지 자기앞수표 7매를 교부받은 사실만이 확인될 뿐이다.
○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은 2017. 9. 6. ‘◇◇◇◇에 대한 상속세 재조사 과정에서 □□□가 “이 사건 수표 3매에 대해 본인이 이서한 것은 맞으나 이서 후 피상속인이 아닌 원고에게 주었다”고 유선상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실제로 △ 피고는 재조사 이후에도 이 사건 수표 3매에 대한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 당심 증인 □□□는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수표 3매를 지급제시하였을 것이며, 원고에게도 돈을 지급한 적이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한 바 이와 같은 증언 내용은 위 회신 내용과 배치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수표 3매 가운데 1매(수표번호 10755305)는 2013. 12. 23. 지급제시되었는데, 같은 날 15:43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등 납부에 사용되었고 그로부터 2분 후인 15:45 □□□의 의뢰에 따라 원고 명의 계좌에 나머지 금액(8,413,930원5))이 입금된바, □□□가 위 수표를 사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한 후 곧바로 남은 금액을 원고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피상속인이 배우자의 병원비 지급 명목으로 이체시킨 금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실제 이를 모친 병원비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당심 증인 □□□는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수표를 지급제시하거나 세금을 납부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원고의 계좌로 이체를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수표 7매는 피상속인이 자신과 금전거래 관계가 있던 □◇◇에게 교부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과 □◇◇ 사이의 과거 금전거래 관계 등 70,000,000원 상당을 □◇◇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 등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다(원고는 2019. 8. 13.자 준비서면에서 □◇◇에 대한 증인신청 계획을 언급하였으나 실제로는 □□□와 ○○○만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을 뿐 □◇◇를 증인으로 신청하지는 아니하였다).
○ □◇◇는 2012. 8. 18. 피상속인 재산에 대하여 수증자를 ‘원고’로 한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증인 및 유언집행자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확인된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2012. 8. 13. □◇◇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고, □◇◇가 2012. 9. 7.부터 2013. 9. 12.까지 원고에게 59,000,000원을 송금한 거래 사실 역시 확인되었으나, 피상속인과 □◇◇ 사이의 금융 거래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자기앞수표 7매를 교부해준 사람은 피상속인이 아닌 원고로 보일 뿐이다.
○ 원고는 피상속인의 자녀로 실제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수의 금전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실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수표 10매를 다시 교부받아 사용하였다면 피상속인이 위 금원을 사용한 내역들에 대해 원고 역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보인다(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수표 3매 중 1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하였음을 소명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금원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 피고는 자기앞수표 10,000,000원권 40매 중 원고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증여재산 범위에서 제외시켰으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수표 3매 가운데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된 1,586,070원 부분6)을 증여재산범위에서 제외하여 2018. 9. 28. 직권으로 감액 경정해 주기도 하였다.
(3) 순번 ③ 금원의 취득일자
원고는 종전 처분 당시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본 수표 14장 중 4장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에게 증여되지 않았음이 밝혀졌음에도 순번 ③ 금원의 증여일을 종전 처분과 같이 2013. 9. 2.로 보아 가산세를 계산한 것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위 (2)항 및 아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갑 제4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순번 ③ 금원이 2013. 9. 2. 증여되었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원고는 2013. 9. 2. 제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임차인 ○○○으로부터 자기앞수표 10,000,000원권 40매를 모두 일괄하여 수령하였다. 한편, 제1 임대차계약의 대상인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는 2012. 8. 18.자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위 건물 및 토지를 유증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실제로 제1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2달이 경과하기 전인 2013. 10. 30.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으며, 2013. 11. 26. 제1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인수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 비록 이 사건 수표 3매는 피상속인의 직원 □□□에 의하여 지급제시되었더라도, △ 피상속인은 사망 전 10년 동안 파킨슨 병을 앓아왔고 척추 뼈가 골절되는 등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고, 이에 원고는 피상속인의 자녀로서 실제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수의 금전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 □□□는 이 사건 수표 3매 중 1매(수표번호 1075535)에 따라 수령한 돈(10,000,000원) 중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등 납부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 전액(8,413,930원)을 곧바로 원고에게 이체한 적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원고가 처분권한을 가지는 위 수표를 지급제시한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 □◇◇는 원고를 위한 유언공증의 증인 및 유언집행자로 원고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위에 있었고, 원고와 □◇◇ 사이의 금융 거래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반면 망인과 □◇◇ 사이의 금융 거래 사실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등과 관련된 피상속인과 종전 임차인 사이의 분쟁 해결에 있어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노력을 하였고, 제2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피상속인에게 870,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무이자로 대여해주었고 피상속인은 위 금원으로 부지를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였다. 따라서 설령 피상속인이 이 사건 회사에 순번 ④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법인 내지 원고의 위와 같은 기여에 따른 가치상승기여분을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채 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호 나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6. 1. 법률 제2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2 제2항은,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수증자가 지출한 비용인 ‘가치상승기여분’은 해당 재산가치에서 공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순번 ④ 금원이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와 같은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가치상승에 기여한 행위로서 △ 원고가 이 사건 토지, 건물과 관련하여 수행한 소송수행 등 관리행위, △ 이 사건 회사의 피상속인에 대한 870,000,000원의 금전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위 규정에 의하면 ‘가치상승기여분’은 ‘수증자가 지출한 금액’이어야 하는데,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련한 소송 수행 등 관리행위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전에 원고 개인이 수행한 행위일 뿐 순번 ④ 금원의 수증자인 이 사건 회사가 지출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와 같은 관리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가 증가하였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
○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피상속인에게 870,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무이자로 대여해주었고 피상속인은 위 돈으로 부지를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가치상승기여분을 위 임차료 상당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도 주장하며), 갑 제39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망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회사가 망인에게 대여 명목으로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고 제2 임대차계약까지 체결을 완료한 이후인 2014. 9. 12. 최초로 대여가 이루어진 점, △ 위와 같은 금원이 이 사건 건물의 가치를 증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대여금이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80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매체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광고주와 계약에 따라 매입한 광고물 등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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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48075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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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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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YY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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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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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1.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게 한 2013. 9. 2.자 증여분 증여세 10,338,038원 및 상속세 280,756,885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상속인은 2013. 9. 2. ○○○과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및 가설건축물을 보증금 400,000,000원, 2013. 9. 2.부터 2015. 8. 31.까지의 월 차임 20,000,0000원(그 이후의 월 차임은 1년 단위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기간 2013. 9. 2.부터 2018. 8. 31.까지로 하여 ○○○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 임대차계약은 피상속인 참석 없이 피상속인의 자녀인 원고와 변호사 ○□ 및 ○○○만이 참석하여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같은 날 보증금 400,000,000원에 해당하는 자기앞수표 10,000,000원권 40매를 ○○○으로부터 지급받았다.
○ 제1심판결 제3쪽 5)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한편, 2013. 11. 26. 제1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을 ‘이 사건 회사’로, 보증금은 0원, 2013. 11. 1.부터 2015. 8. 31.까지의 월 차임은 10,000,000원으로(그 이후의 월 차임은 1년 단위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토지(가설건축물 포함)에 대하여는 임대인을 ‘피상속인’으로, 보증금은 400,000,000원, 2013. 9. 2.부터 2015. 8. 31.까지의 월 차임은 10,000,000원(그 이후의 월 차임은 1년 단위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으로 그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으며, 그에 따라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각각 따로 작성되었다(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0행의 ‘552,945,350원’을 ‘552,946,35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3)항 제2행의 ‘하였다’ 다음에 ‘(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6)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9. 28. 순번 ③ 금원 중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등 납부에 사용된 1,586,070원3)을 증여재산에서 제외하고 증여세 237,562원 및 상속세 697,425원을 직권 감액 경정하였다. 이에 당초 처분 중 남은 세액은 증여세 10,338,038원 및 상속세 280,756,885원이다(이하 남은 세액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증여세 부과처분 부분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위 상속세 부과처분 부분을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인정근거]란에 ‘을 제30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6행부터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위 자기앞수표 전부를 수령한 후 피상속인에게 다시 건네주었다. 피상속인은 직원이었던 □□□에게 직접 위 자기앞수표 중 3매(3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수표 3매’라 한다)의 교환을 지시하여 이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사용하였고, 나머지 자기앞수표 7매(7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수표 7매’라 한다)는 피상속인이 자신과 금전거래 관계가 있던 □◇◇에게 교부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수표 3매와 이 사건 수표 7매를 통칭하여 ‘이 사건 수표 10매’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위 금원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보더라도 종전 처분 당시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본 수표 14장 중 4장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에게 증여되지 않았음이 밝혀졌음에도 나머지 수표의 취득시기(증여시점)를 종전 처분과 같이 2013. 9.2.로 보아 가산세를 계산한 것은 위법하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3행부터 제10쪽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원고가 순번 ③ 금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3 내지 16호증, 을 제8, 2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2013. 9. 2. 순번 ③ 금원 중 98,413,930원(= 100,000,000원 - 1,586,070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상속인과 원고는 부모 자식 관계로, 원고가 2013. 9. 2. 제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임차인 ○○○으로부터 자기앞수표 10,000,000원권 40매를 일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자기앞수표의 사용처 등에 대해 소명할 것을 원고에게 요청하였으나, 여전히 이 사건 수표 10매 부분인 100,000,000원 상당에 대해서는 단지 □□□가 위 자기앞수표 중 3매를 교환한 사실과 □◇◇가 나머지 자기앞수표 7매를 교부받은 사실만이 확인될 뿐이다.
○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은 2017. 9. 6. ‘◇◇◇◇에 대한 상속세 재조사 과정에서 □□□가 “이 사건 수표 3매에 대해 본인이 이서한 것은 맞으나 이서 후 피상속인이 아닌 원고에게 주었다”고 유선상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실제로 △ 피고는 재조사 이후에도 이 사건 수표 3매에 대한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 당심 증인 □□□는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수표 3매를 지급제시하였을 것이며, 원고에게도 돈을 지급한 적이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한 바 이와 같은 증언 내용은 위 회신 내용과 배치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수표 3매 가운데 1매(수표번호 10755305)는 2013. 12. 23. 지급제시되었는데, 같은 날 15:43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등 납부에 사용되었고 그로부터 2분 후인 15:45 □□□의 의뢰에 따라 원고 명의 계좌에 나머지 금액(8,413,930원5))이 입금된바, □□□가 위 수표를 사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한 후 곧바로 남은 금액을 원고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피상속인이 배우자의 병원비 지급 명목으로 이체시킨 금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실제 이를 모친 병원비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당심 증인 □□□는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수표를 지급제시하거나 세금을 납부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원고의 계좌로 이체를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수표 7매는 피상속인이 자신과 금전거래 관계가 있던 □◇◇에게 교부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과 □◇◇ 사이의 과거 금전거래 관계 등 70,000,000원 상당을 □◇◇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 등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다(원고는 2019. 8. 13.자 준비서면에서 □◇◇에 대한 증인신청 계획을 언급하였으나 실제로는 □□□와 ○○○만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을 뿐 □◇◇를 증인으로 신청하지는 아니하였다).
○ □◇◇는 2012. 8. 18. 피상속인 재산에 대하여 수증자를 ‘원고’로 한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증인 및 유언집행자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확인된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2012. 8. 13. □◇◇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고, □◇◇가 2012. 9. 7.부터 2013. 9. 12.까지 원고에게 59,000,000원을 송금한 거래 사실 역시 확인되었으나, 피상속인과 □◇◇ 사이의 금융 거래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자기앞수표 7매를 교부해준 사람은 피상속인이 아닌 원고로 보일 뿐이다.
○ 원고는 피상속인의 자녀로 실제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수의 금전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실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수표 10매를 다시 교부받아 사용하였다면 피상속인이 위 금원을 사용한 내역들에 대해 원고 역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보인다(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수표 3매 중 1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하였음을 소명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금원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 피고는 자기앞수표 10,000,000원권 40매 중 원고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증여재산 범위에서 제외시켰으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수표 3매 가운데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된 1,586,070원 부분6)을 증여재산범위에서 제외하여 2018. 9. 28. 직권으로 감액 경정해 주기도 하였다.
(3) 순번 ③ 금원의 취득일자
원고는 종전 처분 당시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본 수표 14장 중 4장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에게 증여되지 않았음이 밝혀졌음에도 순번 ③ 금원의 증여일을 종전 처분과 같이 2013. 9. 2.로 보아 가산세를 계산한 것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위 (2)항 및 아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갑 제4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순번 ③ 금원이 2013. 9. 2. 증여되었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원고는 2013. 9. 2. 제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임차인 ○○○으로부터 자기앞수표 10,000,000원권 40매를 모두 일괄하여 수령하였다. 한편, 제1 임대차계약의 대상인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는 2012. 8. 18.자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위 건물 및 토지를 유증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실제로 제1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2달이 경과하기 전인 2013. 10. 30.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으며, 2013. 11. 26. 제1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인수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 비록 이 사건 수표 3매는 피상속인의 직원 □□□에 의하여 지급제시되었더라도, △ 피상속인은 사망 전 10년 동안 파킨슨 병을 앓아왔고 척추 뼈가 골절되는 등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고, 이에 원고는 피상속인의 자녀로서 실제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수의 금전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 □□□는 이 사건 수표 3매 중 1매(수표번호 1075535)에 따라 수령한 돈(10,000,000원) 중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등 납부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 전액(8,413,930원)을 곧바로 원고에게 이체한 적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원고가 처분권한을 가지는 위 수표를 지급제시한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 □◇◇는 원고를 위한 유언공증의 증인 및 유언집행자로 원고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위에 있었고, 원고와 □◇◇ 사이의 금융 거래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반면 망인과 □◇◇ 사이의 금융 거래 사실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등과 관련된 피상속인과 종전 임차인 사이의 분쟁 해결에 있어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노력을 하였고, 제2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피상속인에게 870,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무이자로 대여해주었고 피상속인은 위 금원으로 부지를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였다. 따라서 설령 피상속인이 이 사건 회사에 순번 ④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법인 내지 원고의 위와 같은 기여에 따른 가치상승기여분을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채 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호 나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6. 1. 법률 제2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2 제2항은,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수증자가 지출한 비용인 ‘가치상승기여분’은 해당 재산가치에서 공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순번 ④ 금원이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와 같은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가치상승에 기여한 행위로서 △ 원고가 이 사건 토지, 건물과 관련하여 수행한 소송수행 등 관리행위, △ 이 사건 회사의 피상속인에 대한 870,000,000원의 금전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위 규정에 의하면 ‘가치상승기여분’은 ‘수증자가 지출한 금액’이어야 하는데,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련한 소송 수행 등 관리행위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전에 원고 개인이 수행한 행위일 뿐 순번 ④ 금원의 수증자인 이 사건 회사가 지출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와 같은 관리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가 증가하였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
○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피상속인에게 870,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무이자로 대여해주었고 피상속인은 위 돈으로 부지를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가치상승기여분을 위 임차료 상당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도 주장하며), 갑 제39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망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회사가 망인에게 대여 명목으로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고 제2 임대차계약까지 체결을 완료한 이후인 2014. 9. 12. 최초로 대여가 이루어진 점, △ 위와 같은 금원이 이 사건 건물의 가치를 증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대여금이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80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