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기간과 거주자 판정 쟁점에 관한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17두39112
판결 요약
1년 이상 국외 거주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국외 체류자라도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2011년 과세연도에 관해, 해외 체류기간·직업의 특성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국내 거주자로 인정하였습니다.
#거주자 판정 #해외 체류 #소득세법 #국내 세금 #생활근거
질의 응답
1. 해외에 일정 기간 체류하면 국내 거주자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단순히 일정 기간 해외에 체류했다는 사정만으로 거주자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국외 거주가 계속적으로 1년 이상 통상 필요하다거나 국내에 생활 근거가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9112 판결은 원고가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통상적으로 필요한 직업 등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과 여러 사정을 종합해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업상 국외에 자주 나가 있는 경우에도 거주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해외 체류가 단속적이거나, 계속적 1년 이상 거주가 요구되는 직업이 아니면 국내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9112 판결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국내 거주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외 장기 체류 중인 경우 거주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해외 거주 기간, 체류 목적, 직업의 특성, 국내 생활근거 유무 등 사정 전반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9112 판결은 국외 장기 체류 사실과 직업의 성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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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연도인 2011년에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91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〇〇

피고, 피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22. 선고 2016누63349 판결

판 결 선 고

2017. 7.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7. 11. 선고 대법원 2017두391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