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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 상위임원,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 인정 기준

대법원 2017두38942
판결 요약
실제 사업경영 관여·최종 감독을 한 상위 임원이 매출 누락된 이벤트쿠폰 유상판매 등 운영 자료 근거로 공동사업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동사업자 #부가가치세 #사업자 책임 #상위임원 #매출누락
질의 응답
1. 사업체에서 운영과 매출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임원이 부가가치세상 공동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경영에 관여하고 최종 감독을 한 상위 임원은 공동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8942 판결은 이벤트쿠폰 유상판매 등에 관한 정산자료와 매출누락 메모, 최종 감독 권한 등을 근거로 업무상 최고위 임원을 공동사업자로 보았습니다.
2. 이벤트쿠폰 매출누락 등 매출 누락이 있었다면 세무상 공동사업자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매출누락 등 실질경영 관련 증빙이 있을 때 공동사업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8942 판결은 이벤트쿠폰 지원 내역 및 매출누락 등에 대한 정산자료와 메모 등을 근거로 매출누락에 관여한 공동사업자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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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월별 정산자료에 이벤트쿠폰의 유상판매내역 등을 정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벤트쿠폰 지원 내역에 관한 메모 등을 통하여 이벤트쿠폰 매출누락이 있었음이 인정되며, 업무수행에 있어서 최종적인 감독을 하고 가장 상위 임원직에 있었던 점을 보아 실제 사업자인 공동사업자로 판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894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6누58644 판결

판 결 선 고

2017. 7.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7. 11. 선고 대법원 2017두389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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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부가가치세 #사업자 책임 #상위임원 #매출누락
질의 응답
1. 사업체에서 운영과 매출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임원이 부가가치세상 공동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경영에 관여하고 최종 감독을 한 상위 임원은 공동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8942 판결은 이벤트쿠폰 유상판매 등에 관한 정산자료와 매출누락 메모, 최종 감독 권한 등을 근거로 업무상 최고위 임원을 공동사업자로 보았습니다.
2. 이벤트쿠폰 매출누락 등 매출 누락이 있었다면 세무상 공동사업자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매출누락 등 실질경영 관련 증빙이 있을 때 공동사업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8942 판결은 이벤트쿠폰 지원 내역 및 매출누락 등에 대한 정산자료와 메모 등을 근거로 매출누락에 관여한 공동사업자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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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월별 정산자료에 이벤트쿠폰의 유상판매내역 등을 정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벤트쿠폰 지원 내역에 관한 메모 등을 통하여 이벤트쿠폰 매출누락이 있었음이 인정되며, 업무수행에 있어서 최종적인 감독을 하고 가장 상위 임원직에 있었던 점을 보아 실제 사업자인 공동사업자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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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7두3894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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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6누58644 판결

판 결 선 고

2017. 7.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7. 11. 선고 대법원 2017두389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