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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취소 기준 및 효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88520
판결 요약
피고가 상속재산의 9분의 1 지분을 분할협의로 취득했으나, 해당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고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령되었습니다.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재산상 처분행위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소유권 회복청구는 인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상속분쟁 #채권자 해할 목적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기준이 있나요?
답변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명백하거나 분할협의가 채권자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88520 판결문은 상속재산분할협의 자체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답변
분할협의 취소와 함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88520 판결은 분할협의 취소와 함께 피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등기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취소 판결이 내려질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88520 판결의 주문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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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0885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1. 8. 31.

판 결 선 고

2021. 9. 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BB 사이에 2020. 12. 14.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하 고,

나. 피고는 이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9. 0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885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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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피고가 상속재산의 9분의 1 지분을 분할협의로 취득했으나, 해당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고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령되었습니다.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재산상 처분행위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소유권 회복청구는 인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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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기준이 있나요?
답변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명백하거나 분할협의가 채권자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88520 판결문은 상속재산분할협의 자체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답변
분할협의 취소와 함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88520 판결은 분할협의 취소와 함께 피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등기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취소 판결이 내려질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88520 판결의 주문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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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0885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1. 8. 31.

판 결 선 고

2021. 9. 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BB 사이에 2020. 12. 14.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하 고,

나. 피고는 이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9. 0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885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