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가단5088520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이AA |
|
변 론 종 결 |
2021. 8. 31. |
|
판 결 선 고 |
2021. 9. 7.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BB 사이에 2020. 12. 14.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하 고,
나. 피고는 이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9. 0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885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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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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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508852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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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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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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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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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7.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BB 사이에 2020. 12. 14.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하 고,
나. 피고는 이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9. 0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885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