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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토지신탁 공사중단 정당 사유 판단 기준과 책임 귀속

서울고등법원 2017누48668
판결 요약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에서 공사중단의 정당한 사유는 등기부상 소유자와 사업시행 실질 주체(위탁자)가 다를 때 토지 소유자 전체의 사정으로 판단해야 하며, 수탁자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2014. 6. 1. 당시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본 사례입니다.
#관리형토지신탁 #공사중단 #정당한 사유 #위탁자 #수탁자
질의 응답
1. 관리형토지신탁 공사 중단의 정당한 사유는 누구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공사중단 정당성위탁자와 수탁자 모두의 사정을 아울러 ‘토지 소유자’측 사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8668 판결은 사업시행 주체가 분리된 경우 양측 사정을 모두 토지 소유자측 사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관리형토지신탁에서 수탁자만을 기준으로 공사중단 이유를 판단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수탁자만을 기준으로 삼아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8668 판결은 수탁자 단독 사정만으로 판단해선 안 되고 위탁자 사정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재산세 등 부과에서 공사 중단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답변
공사 중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엔 정당성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8668 판결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중단'이 사실상 인정되면 재산세 감면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시공사 부도 이후 정당한 사유 주장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답변
시공사가 부도나 매각 추진 등 외부 요인이 있어도, 과세기준일 기준 6개월 이상 공사중단이 확인되면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8668 판결은 관련 사정을 모두 종합해 2014. 6. 1. 시점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넘게 중단으로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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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는 위탁자가 달라지는 경우, 공사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위탁자인 건설회사와 수탁자 양측의 사정을 모두 ⁠‘토지 소유자’측의 사정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수탁자인 원고만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4866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구청장, CC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4. 6. 선고 2016구합64913

변 론 종 결

2017. 9. 15.

판 결 선 고

2017. 10.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서울특별시 BB구청장이 2014.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193,964,490원의 부과처분 중 154,655,9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지방교육세38,792,890원의 부과처분 중 30,931,1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CC세무서장이 2014.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종합부동산세 653,623,290원의 부과처분 중 74,254,2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농어촌특별세 130,724,650원의 부과처분 중 14,850,8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이유의 인용 이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12면 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건설공사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수탁자인 원고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원고의 시공사 재선정 권한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부여되는 것인데 이 사건 건설공사는 원고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 즉 위탁자인 DD와 시공사인 EE건설의 사정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공사 중단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즉, 수탁자인 원고를 기준으로 할 때 설령 원고의 시공사 재선정 권한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EE건설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2014. 1. 9.부터 발생한 것이어서 201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4. 6. 1.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시공사의 부도 등 사유로 인한 공사중단으로 예정공기에 공사를 완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 사유가 있으면 원고는 시공사를 재선정할 수 있는데(이 사건 특약사항 제16조 제1항), 시공사인 EE건설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 약 1년 전인 2013. 1.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3. 2.경 완전자본잠식으로 코스닥시장 매매거래가 정지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EE건설이 DD의 경영악화로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업시행권 이전사유가 발생하여 2012. 10. 8. 이 사건 사업에 관한 DD의 지위 일체를 인수하였고, 그 직후부터 이 사건 사업권 매각을 위하여 수개의 매입의향서를 제출받았다 하더라도, 201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4. 6. 1. 당시에는 이미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수탁자인 원고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이상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0.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86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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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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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토지신탁 #공사중단 #정당한 사유 #위탁자 #수탁자
질의 응답
1. 관리형토지신탁 공사 중단의 정당한 사유는 누구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공사중단 정당성위탁자와 수탁자 모두의 사정을 아울러 ‘토지 소유자’측 사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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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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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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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공사 부도 이후 정당한 사유 주장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답변
시공사가 부도나 매각 추진 등 외부 요인이 있어도, 과세기준일 기준 6개월 이상 공사중단이 확인되면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8668 판결은 관련 사정을 모두 종합해 2014. 6. 1. 시점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넘게 중단으로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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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는 위탁자가 달라지는 경우, 공사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위탁자인 건설회사와 수탁자 양측의 사정을 모두 ⁠‘토지 소유자’측의 사정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수탁자인 원고만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4866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구청장, CC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4. 6. 선고 2016구합64913

변 론 종 결

2017. 9. 15.

판 결 선 고

2017. 10.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서울특별시 BB구청장이 2014.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193,964,490원의 부과처분 중 154,655,9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지방교육세38,792,890원의 부과처분 중 30,931,1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CC세무서장이 2014.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종합부동산세 653,623,290원의 부과처분 중 74,254,2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농어촌특별세 130,724,650원의 부과처분 중 14,850,8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이유의 인용 이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12면 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건설공사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수탁자인 원고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원고의 시공사 재선정 권한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부여되는 것인데 이 사건 건설공사는 원고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 즉 위탁자인 DD와 시공사인 EE건설의 사정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공사 중단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즉, 수탁자인 원고를 기준으로 할 때 설령 원고의 시공사 재선정 권한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EE건설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2014. 1. 9.부터 발생한 것이어서 201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4. 6. 1.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시공사의 부도 등 사유로 인한 공사중단으로 예정공기에 공사를 완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 사유가 있으면 원고는 시공사를 재선정할 수 있는데(이 사건 특약사항 제16조 제1항), 시공사인 EE건설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 약 1년 전인 2013. 1.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3. 2.경 완전자본잠식으로 코스닥시장 매매거래가 정지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EE건설이 DD의 경영악화로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업시행권 이전사유가 발생하여 2012. 10. 8. 이 사건 사업에 관한 DD의 지위 일체를 인수하였고, 그 직후부터 이 사건 사업권 매각을 위하여 수개의 매입의향서를 제출받았다 하더라도, 201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4. 6. 1. 당시에는 이미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수탁자인 원고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이상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0.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86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