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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아닌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기준 과점주주 판단 사례

제주지방법원 2017구합5243
판결 요약
주식 명의이전에 관한 객관적 처분문서가 없는 경우, 주주명부보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기재 내용이 실제 주식보유 및 주주권 행사 실태를 더 정확히 반영한다고 판단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과점주주 #주주명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명의이전 #처분문서 필요성
질의 응답
1. 주주명부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중 어떤 자료가 과점주주 판단에 더 중요한가요?
답변
처분문서 등 객관적 증빙 없이 명의만 바뀐 경우에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의 기재가 실제 주주권 행사와 주식 보유 실태를 더 잘 반영하므로 주주명부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7-구합-5243 판결은 처분문서 등 없이 단지 명의만 바뀐 주주명부의 경우, 실질적 권리 행사와 주식 보유 실태에 근거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기재가 더 합리적 근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주명부 기재만으로 명의이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계약서 등 실제 명의이전의 처분행위가 증빙되지 않으면 단순한 주주명부 기재만으로 주식 이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7-구합-5243 판결은 양도계약 등 객관적 처분문서가 없이 명의만 변경된 주주명부의 기재는 과점주주 판단에 불충분하며, 실질적 권리행사 여부가 중요함을 설시하였습니다.
3.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점주주 판단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명목상 주식소유자보다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자가 누구인지 주식 소유 및 실질적 권리를 중점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7-구합-5243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식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 권리행사를 기준으로 과점주주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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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의 명의이전과 관련한 처분문서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주주명부보다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 내용이 주식 보유 현황 및 주주권 행사의 실질관계를 더욱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52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9.13.

판 결 선 고

2017.09.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28. 원고를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이라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3년도 법인세 58,499,880원, 2014년도 법인세 231,638,460원 및 2015년도 법인세 217,854,7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농업은 2011. 4. 1. 농산물의 생산가공 및 유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당시 원고가 대표이사에, 김◇◇이 사내이사에 각각 취임하였다.

나. □□농업은 설립 당시 주식 12,000주(1주당 금액 500원)를 발행하였는데, 원고가 그중 10,000주, 김◇◇이 나머지 2,000주를 각각 인수하였다.

다. □□농업은 2013. 6. 21. 원고와 김◇◇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할 것을 결의한 후, 같은 달 24. 위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에 대하여 공증을 받았고, 2016. 12. 5. 위 공증 당시 부속서류 중 하나로 목록에 기재되었던 주주명부(원고가 2,000주, 김◇◇이 10,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주주명부’라 한다)에 대해서도 공증을 받았다.

라. 2016. 2.경 실시된 ××지방국세청장의 □□농업에 대한 통합조사 실시 결과, □□농업이 2013. 8.경부터 2015. 12.경까지 ××시 일대 농지 등 114필지를 양도하여 4,431,000,000원 상당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마. 피고는 2016. 4. 4. 위 통합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업에 대해 2013년 사업연도부터 2015년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그중 2013년도분 68,157,940원, 2014년도분 269,880,860원 및 2015년도분 253,821,490원의 법인세가 납부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6. 28. □□농업 명의로 작성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기재에 따라 원고를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농업의 체납세액 중 원고의 지분율 83.33%(10,000주/12,000주)에 해당하는 법인세액 합계 507,993,050원(그 내역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6. 9. 1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12.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농업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진 김◇◇은 2013. 6. 21. 위 회사를 통해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고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후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였는데, 같은 날 원고가 보유하던 위 회사의 주식 중 8,000주를 김◇◇에게 이전하기로 하여 그에 따라 원고가 2,000주, 김◇◇이 10,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주주명부가 작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농업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고는 □□농업 명의로 작성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보유 현황에 따라 앞서와 같이 원고로 하여금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던바, 이에 대해 원고는 김◇◇이 10,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된 이 사건 주주명부를 이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2)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갑 제5호증, 을 제2, 3호증을 포함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주명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업의 총 발생주식 중 10,000주를 소유하고 있거나, 과점주주로서(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생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자’를 ⁠‘과점주주’로 정의하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0조 제2항은 본인과 임원·사용인 등의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바, □□농업의 사내이사 직에 있던 김◇◇ 또한 대표이사인 원고의 특수관계인으로 볼 여지가 크다) 적어도 이 사건 주주명부상 본인 명의의 주식 2,000주 및 김◇◇ 명의 주식 중 8,000주에 대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온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원고는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농업으로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김◇◇의 주주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주주명부제도의 특성상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서,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거래 등의 실질적 내용을 과세의 기준으로 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① 이 사건 주주명부 중 ⁠‘소유주식수’란의 기재는 원고가 2013. 6.경 김◇◇에게 보유 주식 중 8,000주에 관한 소유명의를 이전하였다는 취지이나, 위와 같은 주식의 명의이전과 관련하여 통상 수반되기 마련인 양도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작성 내지 대가 수수 등의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원고 또한 그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 없다.

② 원고는 ⁠‘□□농업에 대한 김◇◇의 실질적 경영권을 외형적으로도 확보하여 줄 목적으로 김◇◇에게 주식을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김◇◇이 □□농업을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정황은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제반 자료들에 의하면, 원고가 2011. 4.경 □□농업을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한편 주주로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한 정황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개시된 조세심판 절차에서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려면 농지원부를 가진 이사 1인 이상이 등재되어야 하므로 김◇◇을 동업자로 섭외하였다’, ⁠‘김◇◇은 2014. 2. 1.부터 회사의 운영에서 제외되어 이사로 등재만 하는 조건으로 월급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바, 위 주장은 그 자체로도 적어도 2014. 2.경부터는 김◇◇이 □□농업의 경영권 내지 주주로서의 권리를 사실상 박탈당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원고가 자인하는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따라서 □□농업의 설립 당시 김◇◇ 명의로 인수되었던 주식 2,000주에 대해서까지는 몰라도, 이 사건 주주명부에 기재된 김◇◇ 명의로의 주식 이전내역은 원고 혹은 당사자 간의 통모에 의하여 단지 ⁠‘외형적’으로만 작출되었을 여지가 크다.

④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주명부의 작성일자로 기재된 2013. 6.경부터 2014. 1. 경까지의 □□농업 운영상황에 대해서도, 당초 위 조세심판 절차에서 ⁠‘자신이 김◇◇, 권☆☆과 함께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수익금을 배분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후 그 내용을 변경하여 ⁠‘2013. 7.부터 2014. 1.까지 □□농업의 실제 주주는 김◇◇ 1인으로 그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해당 기간 동안 □□농업의 경영권을 행사한 주체에 관한 원고의 주장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처분 당시는 물론 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할 무렵까지만 하더라도 □□농업의 주식보유 현황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던 원고가 조세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서야 뒤늦게 이 사건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던 점, 2013. 6. 2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는 달리 이 사건 주주명부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6. 12. 5. 비로소 공증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주명부보다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 내용이 □□농업의 주식 보유 현황 및 주주권 행사의 실질관계를 더욱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따라서 원고가 □□농업의 발행 주식 12,000주 중 10,000주에 대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7. 09. 27.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7구합52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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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주식 명의이전에 관한 객관적 처분문서가 없는 경우, 주주명부보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기재 내용이 실제 주식보유 및 주주권 행사 실태를 더 정확히 반영한다고 판단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과점주주 #주주명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명의이전 #처분문서 필요성
질의 응답
1. 주주명부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중 어떤 자료가 과점주주 판단에 더 중요한가요?
답변
처분문서 등 객관적 증빙 없이 명의만 바뀐 경우에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의 기재가 실제 주주권 행사와 주식 보유 실태를 더 잘 반영하므로 주주명부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7-구합-5243 판결은 처분문서 등 없이 단지 명의만 바뀐 주주명부의 경우, 실질적 권리 행사와 주식 보유 실태에 근거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기재가 더 합리적 근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주명부 기재만으로 명의이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계약서 등 실제 명의이전의 처분행위가 증빙되지 않으면 단순한 주주명부 기재만으로 주식 이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7-구합-5243 판결은 양도계약 등 객관적 처분문서가 없이 명의만 변경된 주주명부의 기재는 과점주주 판단에 불충분하며, 실질적 권리행사 여부가 중요함을 설시하였습니다.
3.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점주주 판단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명목상 주식소유자보다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자가 누구인지 주식 소유 및 실질적 권리를 중점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7-구합-5243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식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 권리행사를 기준으로 과점주주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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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주식의 명의이전과 관련한 처분문서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주주명부보다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 내용이 주식 보유 현황 및 주주권 행사의 실질관계를 더욱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52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9.13.

판 결 선 고

2017.09.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28. 원고를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이라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3년도 법인세 58,499,880원, 2014년도 법인세 231,638,460원 및 2015년도 법인세 217,854,7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농업은 2011. 4. 1. 농산물의 생산가공 및 유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당시 원고가 대표이사에, 김◇◇이 사내이사에 각각 취임하였다.

나. □□농업은 설립 당시 주식 12,000주(1주당 금액 500원)를 발행하였는데, 원고가 그중 10,000주, 김◇◇이 나머지 2,000주를 각각 인수하였다.

다. □□농업은 2013. 6. 21. 원고와 김◇◇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할 것을 결의한 후, 같은 달 24. 위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에 대하여 공증을 받았고, 2016. 12. 5. 위 공증 당시 부속서류 중 하나로 목록에 기재되었던 주주명부(원고가 2,000주, 김◇◇이 10,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주주명부’라 한다)에 대해서도 공증을 받았다.

라. 2016. 2.경 실시된 ××지방국세청장의 □□농업에 대한 통합조사 실시 결과, □□농업이 2013. 8.경부터 2015. 12.경까지 ××시 일대 농지 등 114필지를 양도하여 4,431,000,000원 상당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마. 피고는 2016. 4. 4. 위 통합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업에 대해 2013년 사업연도부터 2015년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그중 2013년도분 68,157,940원, 2014년도분 269,880,860원 및 2015년도분 253,821,490원의 법인세가 납부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6. 28. □□농업 명의로 작성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기재에 따라 원고를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농업의 체납세액 중 원고의 지분율 83.33%(10,000주/12,000주)에 해당하는 법인세액 합계 507,993,050원(그 내역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6. 9. 1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12.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농업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진 김◇◇은 2013. 6. 21. 위 회사를 통해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고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후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였는데, 같은 날 원고가 보유하던 위 회사의 주식 중 8,000주를 김◇◇에게 이전하기로 하여 그에 따라 원고가 2,000주, 김◇◇이 10,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주주명부가 작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농업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고는 □□농업 명의로 작성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보유 현황에 따라 앞서와 같이 원고로 하여금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던바, 이에 대해 원고는 김◇◇이 10,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된 이 사건 주주명부를 이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2)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갑 제5호증, 을 제2, 3호증을 포함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주명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업의 총 발생주식 중 10,000주를 소유하고 있거나, 과점주주로서(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생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자’를 ⁠‘과점주주’로 정의하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0조 제2항은 본인과 임원·사용인 등의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바, □□농업의 사내이사 직에 있던 김◇◇ 또한 대표이사인 원고의 특수관계인으로 볼 여지가 크다) 적어도 이 사건 주주명부상 본인 명의의 주식 2,000주 및 김◇◇ 명의 주식 중 8,000주에 대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온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원고는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농업으로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김◇◇의 주주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주주명부제도의 특성상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서,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거래 등의 실질적 내용을 과세의 기준으로 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① 이 사건 주주명부 중 ⁠‘소유주식수’란의 기재는 원고가 2013. 6.경 김◇◇에게 보유 주식 중 8,000주에 관한 소유명의를 이전하였다는 취지이나, 위와 같은 주식의 명의이전과 관련하여 통상 수반되기 마련인 양도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작성 내지 대가 수수 등의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원고 또한 그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 없다.

② 원고는 ⁠‘□□농업에 대한 김◇◇의 실질적 경영권을 외형적으로도 확보하여 줄 목적으로 김◇◇에게 주식을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김◇◇이 □□농업을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정황은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제반 자료들에 의하면, 원고가 2011. 4.경 □□농업을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한편 주주로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한 정황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개시된 조세심판 절차에서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려면 농지원부를 가진 이사 1인 이상이 등재되어야 하므로 김◇◇을 동업자로 섭외하였다’, ⁠‘김◇◇은 2014. 2. 1.부터 회사의 운영에서 제외되어 이사로 등재만 하는 조건으로 월급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바, 위 주장은 그 자체로도 적어도 2014. 2.경부터는 김◇◇이 □□농업의 경영권 내지 주주로서의 권리를 사실상 박탈당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원고가 자인하는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따라서 □□농업의 설립 당시 김◇◇ 명의로 인수되었던 주식 2,000주에 대해서까지는 몰라도, 이 사건 주주명부에 기재된 김◇◇ 명의로의 주식 이전내역은 원고 혹은 당사자 간의 통모에 의하여 단지 ⁠‘외형적’으로만 작출되었을 여지가 크다.

④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주명부의 작성일자로 기재된 2013. 6.경부터 2014. 1. 경까지의 □□농업 운영상황에 대해서도, 당초 위 조세심판 절차에서 ⁠‘자신이 김◇◇, 권☆☆과 함께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수익금을 배분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후 그 내용을 변경하여 ⁠‘2013. 7.부터 2014. 1.까지 □□농업의 실제 주주는 김◇◇ 1인으로 그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해당 기간 동안 □□농업의 경영권을 행사한 주체에 관한 원고의 주장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처분 당시는 물론 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할 무렵까지만 하더라도 □□농업의 주식보유 현황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던 원고가 조세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서야 뒤늦게 이 사건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던 점, 2013. 6. 2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는 달리 이 사건 주주명부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6. 12. 5. 비로소 공증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주명부보다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 내용이 □□농업의 주식 보유 현황 및 주주권 행사의 실질관계를 더욱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따라서 원고가 □□농업의 발행 주식 12,000주 중 10,000주에 대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7. 09. 27.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7구합52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