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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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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52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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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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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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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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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9.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28. 원고를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이라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3년도 법인세 58,499,880원, 2014년도 법인세 231,638,460원 및 2015년도 법인세 217,854,7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농업은 2011. 4. 1. 농산물의 생산가공 및 유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당시 원고가 대표이사에, 김◇◇이 사내이사에 각각 취임하였다.
나. □□농업은 설립 당시 주식 12,000주(1주당 금액 500원)를 발행하였는데, 원고가 그중 10,000주, 김◇◇이 나머지 2,000주를 각각 인수하였다.
다. □□농업은 2013. 6. 21. 원고와 김◇◇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할 것을 결의한 후, 같은 달 24. 위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에 대하여 공증을 받았고, 2016. 12. 5. 위 공증 당시 부속서류 중 하나로 목록에 기재되었던 주주명부(원고가 2,000주, 김◇◇이 10,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주주명부’라 한다)에 대해서도 공증을 받았다.
라. 2016. 2.경 실시된 ××지방국세청장의 □□농업에 대한 통합조사 실시 결과, □□농업이 2013. 8.경부터 2015. 12.경까지 ××시 일대 농지 등 114필지를 양도하여 4,431,000,000원 상당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마. 피고는 2016. 4. 4. 위 통합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업에 대해 2013년 사업연도부터 2015년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그중 2013년도분 68,157,940원, 2014년도분 269,880,860원 및 2015년도분 253,821,490원의 법인세가 납부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6. 28. □□농업 명의로 작성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기재에 따라 원고를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농업의 체납세액 중 원고의 지분율 83.33%(10,000주/12,000주)에 해당하는 법인세액 합계 507,993,050원(그 내역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6. 9. 1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12.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농업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진 김◇◇은 2013. 6. 21. 위 회사를 통해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고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후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였는데, 같은 날 원고가 보유하던 위 회사의 주식 중 8,000주를 김◇◇에게 이전하기로 하여 그에 따라 원고가 2,000주, 김◇◇이 10,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주주명부가 작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농업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고는 □□농업 명의로 작성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보유 현황에 따라 앞서와 같이 원고로 하여금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던바, 이에 대해 원고는 김◇◇이 10,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된 이 사건 주주명부를 이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2)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갑 제5호증, 을 제2, 3호증을 포함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주명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업의 총 발생주식 중 10,000주를 소유하고 있거나, 과점주주로서(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생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자’를 ‘과점주주’로 정의하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0조 제2항은 본인과 임원·사용인 등의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바, □□농업의 사내이사 직에 있던 김◇◇ 또한 대표이사인 원고의 특수관계인으로 볼 여지가 크다) 적어도 이 사건 주주명부상 본인 명의의 주식 2,000주 및 김◇◇ 명의 주식 중 8,000주에 대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온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원고는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농업으로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김◇◇의 주주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주주명부제도의 특성상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서,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거래 등의 실질적 내용을 과세의 기준으로 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① 이 사건 주주명부 중 ‘소유주식수’란의 기재는 원고가 2013. 6.경 김◇◇에게 보유 주식 중 8,000주에 관한 소유명의를 이전하였다는 취지이나, 위와 같은 주식의 명의이전과 관련하여 통상 수반되기 마련인 양도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작성 내지 대가 수수 등의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원고 또한 그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 없다.
② 원고는 ‘□□농업에 대한 김◇◇의 실질적 경영권을 외형적으로도 확보하여 줄 목적으로 김◇◇에게 주식을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김◇◇이 □□농업을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정황은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제반 자료들에 의하면, 원고가 2011. 4.경 □□농업을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한편 주주로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한 정황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개시된 조세심판 절차에서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려면 농지원부를 가진 이사 1인 이상이 등재되어야 하므로 김◇◇을 동업자로 섭외하였다’, ‘김◇◇은 2014. 2. 1.부터 회사의 운영에서 제외되어 이사로 등재만 하는 조건으로 월급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바, 위 주장은 그 자체로도 적어도 2014. 2.경부터는 김◇◇이 □□농업의 경영권 내지 주주로서의 권리를 사실상 박탈당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원고가 자인하는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따라서 □□농업의 설립 당시 김◇◇ 명의로 인수되었던 주식 2,000주에 대해서까지는 몰라도, 이 사건 주주명부에 기재된 김◇◇ 명의로의 주식 이전내역은 원고 혹은 당사자 간의 통모에 의하여 단지 ‘외형적’으로만 작출되었을 여지가 크다.
④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주명부의 작성일자로 기재된 2013. 6.경부터 2014. 1. 경까지의 □□농업 운영상황에 대해서도, 당초 위 조세심판 절차에서 ‘자신이 김◇◇, 권☆☆과 함께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수익금을 배분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후 그 내용을 변경하여 ‘2013. 7.부터 2014. 1.까지 □□농업의 실제 주주는 김◇◇ 1인으로 그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해당 기간 동안 □□농업의 경영권을 행사한 주체에 관한 원고의 주장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처분 당시는 물론 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할 무렵까지만 하더라도 □□농업의 주식보유 현황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던 원고가 조세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서야 뒤늦게 이 사건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던 점, 2013. 6. 2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는 달리 이 사건 주주명부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6. 12. 5. 비로소 공증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주명부보다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 내용이 □□농업의 주식 보유 현황 및 주주권 행사의 실질관계를 더욱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따라서 원고가 □□농업의 발행 주식 12,000주 중 10,000주에 대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7. 09. 27.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7구합52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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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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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52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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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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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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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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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9.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28. 원고를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이라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3년도 법인세 58,499,880원, 2014년도 법인세 231,638,460원 및 2015년도 법인세 217,854,7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농업은 2011. 4. 1. 농산물의 생산가공 및 유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당시 원고가 대표이사에, 김◇◇이 사내이사에 각각 취임하였다.
나. □□농업은 설립 당시 주식 12,000주(1주당 금액 500원)를 발행하였는데, 원고가 그중 10,000주, 김◇◇이 나머지 2,000주를 각각 인수하였다.
다. □□농업은 2013. 6. 21. 원고와 김◇◇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할 것을 결의한 후, 같은 달 24. 위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에 대하여 공증을 받았고, 2016. 12. 5. 위 공증 당시 부속서류 중 하나로 목록에 기재되었던 주주명부(원고가 2,000주, 김◇◇이 10,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주주명부’라 한다)에 대해서도 공증을 받았다.
라. 2016. 2.경 실시된 ××지방국세청장의 □□농업에 대한 통합조사 실시 결과, □□농업이 2013. 8.경부터 2015. 12.경까지 ××시 일대 농지 등 114필지를 양도하여 4,431,000,000원 상당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마. 피고는 2016. 4. 4. 위 통합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업에 대해 2013년 사업연도부터 2015년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그중 2013년도분 68,157,940원, 2014년도분 269,880,860원 및 2015년도분 253,821,490원의 법인세가 납부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6. 28. □□농업 명의로 작성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기재에 따라 원고를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농업의 체납세액 중 원고의 지분율 83.33%(10,000주/12,000주)에 해당하는 법인세액 합계 507,993,050원(그 내역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6. 9. 1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12.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농업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진 김◇◇은 2013. 6. 21. 위 회사를 통해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고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후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였는데, 같은 날 원고가 보유하던 위 회사의 주식 중 8,000주를 김◇◇에게 이전하기로 하여 그에 따라 원고가 2,000주, 김◇◇이 10,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주주명부가 작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농업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고는 □□농업 명의로 작성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보유 현황에 따라 앞서와 같이 원고로 하여금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던바, 이에 대해 원고는 김◇◇이 10,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된 이 사건 주주명부를 이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2)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갑 제5호증, 을 제2, 3호증을 포함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주명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업의 총 발생주식 중 10,000주를 소유하고 있거나, 과점주주로서(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생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자’를 ‘과점주주’로 정의하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0조 제2항은 본인과 임원·사용인 등의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바, □□농업의 사내이사 직에 있던 김◇◇ 또한 대표이사인 원고의 특수관계인으로 볼 여지가 크다) 적어도 이 사건 주주명부상 본인 명의의 주식 2,000주 및 김◇◇ 명의 주식 중 8,000주에 대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온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원고는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농업으로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김◇◇의 주주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주주명부제도의 특성상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서,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거래 등의 실질적 내용을 과세의 기준으로 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① 이 사건 주주명부 중 ‘소유주식수’란의 기재는 원고가 2013. 6.경 김◇◇에게 보유 주식 중 8,000주에 관한 소유명의를 이전하였다는 취지이나, 위와 같은 주식의 명의이전과 관련하여 통상 수반되기 마련인 양도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작성 내지 대가 수수 등의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원고 또한 그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 없다.
② 원고는 ‘□□농업에 대한 김◇◇의 실질적 경영권을 외형적으로도 확보하여 줄 목적으로 김◇◇에게 주식을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김◇◇이 □□농업을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정황은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제반 자료들에 의하면, 원고가 2011. 4.경 □□농업을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한편 주주로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한 정황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개시된 조세심판 절차에서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려면 농지원부를 가진 이사 1인 이상이 등재되어야 하므로 김◇◇을 동업자로 섭외하였다’, ‘김◇◇은 2014. 2. 1.부터 회사의 운영에서 제외되어 이사로 등재만 하는 조건으로 월급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바, 위 주장은 그 자체로도 적어도 2014. 2.경부터는 김◇◇이 □□농업의 경영권 내지 주주로서의 권리를 사실상 박탈당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원고가 자인하는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따라서 □□농업의 설립 당시 김◇◇ 명의로 인수되었던 주식 2,000주에 대해서까지는 몰라도, 이 사건 주주명부에 기재된 김◇◇ 명의로의 주식 이전내역은 원고 혹은 당사자 간의 통모에 의하여 단지 ‘외형적’으로만 작출되었을 여지가 크다.
④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주명부의 작성일자로 기재된 2013. 6.경부터 2014. 1. 경까지의 □□농업 운영상황에 대해서도, 당초 위 조세심판 절차에서 ‘자신이 김◇◇, 권☆☆과 함께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수익금을 배분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후 그 내용을 변경하여 ‘2013. 7.부터 2014. 1.까지 □□농업의 실제 주주는 김◇◇ 1인으로 그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해당 기간 동안 □□농업의 경영권을 행사한 주체에 관한 원고의 주장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처분 당시는 물론 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할 무렵까지만 하더라도 □□농업의 주식보유 현황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던 원고가 조세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서야 뒤늦게 이 사건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던 점, 2013. 6. 2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는 달리 이 사건 주주명부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6. 12. 5. 비로소 공증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주명부보다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 내용이 □□농업의 주식 보유 현황 및 주주권 행사의 실질관계를 더욱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따라서 원고가 □□농업의 발행 주식 12,000주 중 10,000주에 대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7. 09. 27.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7구합52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