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 인용)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등록은 별개의 제도로서 그 목적, 효과, 절차가 다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이 불필요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이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0누327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AAA
2. BBB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15.
판 결 선 고 2021. 4. 2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6. 원고 AAA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411,896,510원(가산세 포함), 원고 BBB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370,790,0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
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8행의 “2001. 10. 9.”을 “2001. 12. 7.”로 고치고, 제3면 6행 위 “2019. 11. 14.”부터 “경정․고지하였다.”까지를 “2019. 11. 6.경 아래 표와 같이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782,686,580원을 경정하여 2019. 11. 14. 원고들에게 고지하였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이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21. 4. 19.자 변론요지서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27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 인용)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등록은 별개의 제도로서 그 목적, 효과, 절차가 다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이 불필요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이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0누327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AAA
2. BBB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15.
판 결 선 고 2021. 4. 2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6. 원고 AAA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411,896,510원(가산세 포함), 원고 BBB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370,790,0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
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8행의 “2001. 10. 9.”을 “2001. 12. 7.”로 고치고, 제3면 6행 위 “2019. 11. 14.”부터 “경정․고지하였다.”까지를 “2019. 11. 6.경 아래 표와 같이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782,686,580원을 경정하여 2019. 11. 14. 원고들에게 고지하였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이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21. 4. 19.자 변론요지서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27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