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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취소 시 등기말소 판결 기준

고양지원 2021가단82164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가 명령됩니다. 피고는 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증여 #소유권이전등기 #자녀명의 #증여계약취소
질의 응답
1.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했다가 국가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1-가단-82164 판결 주문에서 증여계약 취소와 등기말소절차를 명령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부동산 증여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 비용은 어떻게 부담되나요?
답변
패소자인 피고가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1-가단-82164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등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이전된 소유권등기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1-가단-82164 판결 주문 나목에서 등기말소절차 이행이 명령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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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외인은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8216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1. 18.

주 문

1. ○○시 ○○동 산○○ 임야 ○○㎡에 관하여,

가. 피고와 ○○○ 사이에 2020. 12.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에게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20. 12. 1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

출처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고양지원 2021가단821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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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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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부동산증여 #소유권이전등기 #자녀명의 #증여계약취소
질의 응답
1.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했다가 국가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1-가단-82164 판결 주문에서 증여계약 취소와 등기말소절차를 명령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부동산 증여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 비용은 어떻게 부담되나요?
답변
패소자인 피고가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1-가단-82164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등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이전된 소유권등기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1-가단-82164 판결 주문 나목에서 등기말소절차 이행이 명령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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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외인은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8216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1. 18.

주 문

1. ○○시 ○○동 산○○ 임야 ○○㎡에 관하여,

가. 피고와 ○○○ 사이에 2020. 12.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에게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20. 12. 1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

출처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고양지원 2021가단821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