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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감면 요건 직접경작 증명책임 및 판단기준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0270
판결 요약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만으로 자경이 추정되지 않으며, 직접 경작(자경)은 8년간 자기 노동력 1/2 이상 투입이 증명되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책임은 양도자에게 있습니다. 소유자가 다른 직업을 가지거나 경작 자료, 수확 내역 등이 부족하면 자경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직접 경작 #농지소유자
질의 응답
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과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8년간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이 요구되고, 소유자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0270 판결은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자신의 노동력 비율과 직접 경작 여부로 판시했습니다. 증명책임은 양도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2. 토지가 실제 농지로 경작된 사실만으로 자경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만으로는 자경이 추정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직접 경작 증명이 요구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0270 판결은 토지가 경작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경 추정은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타 직업이 있거나 경작 증빙이 부족하면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다른 직업이 있거나 경작 자료·수확 자료가 부족하면 자경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0270 판결은 타직업 보유, 경작 및 수확 자료 부재, 나대지 사용 등의 사정이 있으면 감면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결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증명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단102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23.

판 결 선 고

2018. 6. 2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3.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7,211,5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거제시 일운면 망치리 000번지 답 5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2015. 6. 22. 양도하고 2015. 9. 15.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8년 자경농지가 아니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7,211,5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11. 이의신청을 거쳐 2017. 5. 2.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9. 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거주지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로부터 19㎞ 이내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4~5년간 계속하여 벼농사를 지었으며, 그 이후부터 2007년까지 콩, 참깨, 파,시금치 등 작물을 재배하였고, 2015년에는 나대지 상태였던 이 사건 토지에 밭작물을 재배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2000년부터 약 2년 2개월 동안 이 사건 토지 소재지 외 타지역에 소재한 회사에 근무한 것을 들어 위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원고가 실제 근무한 장소는 위 회사들의 거제 현장으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거리에 상시 거주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동 시행령(2015. 10. 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동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위에서 말하는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적 의미 및 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는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고,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항공사진에 의하면, 2008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 대부분이 주차장 등 나대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경작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자경하였다는 기간 중 건설회사 등에서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 외 장소에 영업소를 둔 회사였는바,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농약, 비료, 농기계 등을 사용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수확물에 대한 자료도 없는 점, ④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원고의 형이 거주하고 있고,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당시에는 형과 함께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던바, 다른 직업이 있는 원고가 지근거리에 형을 두고 먼 거리를 빈번하게 이동하여 506㎡ 면적(그 대부분은 나대지이다)에 불과한 이 사건 토지를 경작․수확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8년간 이 사건 토지를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갑 제5, 6, 7,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8. 06. 2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02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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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감면 요건 직접경작 증명책임 및 판단기준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0270
판결 요약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만으로 자경이 추정되지 않으며, 직접 경작(자경)은 8년간 자기 노동력 1/2 이상 투입이 증명되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책임은 양도자에게 있습니다. 소유자가 다른 직업을 가지거나 경작 자료, 수확 내역 등이 부족하면 자경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직접 경작 #농지소유자
질의 응답
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과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8년간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이 요구되고, 소유자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0270 판결은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자신의 노동력 비율과 직접 경작 여부로 판시했습니다. 증명책임은 양도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2. 토지가 실제 농지로 경작된 사실만으로 자경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만으로는 자경이 추정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직접 경작 증명이 요구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0270 판결은 토지가 경작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경 추정은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타 직업이 있거나 경작 증빙이 부족하면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다른 직업이 있거나 경작 자료·수확 자료가 부족하면 자경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0270 판결은 타직업 보유, 경작 및 수확 자료 부재, 나대지 사용 등의 사정이 있으면 감면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결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증명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단102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23.

판 결 선 고

2018. 6. 2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3.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7,211,5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거제시 일운면 망치리 000번지 답 5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2015. 6. 22. 양도하고 2015. 9. 15.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8년 자경농지가 아니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7,211,5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11. 이의신청을 거쳐 2017. 5. 2.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9. 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거주지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로부터 19㎞ 이내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4~5년간 계속하여 벼농사를 지었으며, 그 이후부터 2007년까지 콩, 참깨, 파,시금치 등 작물을 재배하였고, 2015년에는 나대지 상태였던 이 사건 토지에 밭작물을 재배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2000년부터 약 2년 2개월 동안 이 사건 토지 소재지 외 타지역에 소재한 회사에 근무한 것을 들어 위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원고가 실제 근무한 장소는 위 회사들의 거제 현장으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거리에 상시 거주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동 시행령(2015. 10. 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동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위에서 말하는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적 의미 및 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는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고,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항공사진에 의하면, 2008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 대부분이 주차장 등 나대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경작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자경하였다는 기간 중 건설회사 등에서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 외 장소에 영업소를 둔 회사였는바,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농약, 비료, 농기계 등을 사용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수확물에 대한 자료도 없는 점, ④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원고의 형이 거주하고 있고,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당시에는 형과 함께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던바, 다른 직업이 있는 원고가 지근거리에 형을 두고 먼 거리를 빈번하게 이동하여 506㎡ 면적(그 대부분은 나대지이다)에 불과한 이 사건 토지를 경작․수확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8년간 이 사건 토지를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갑 제5, 6, 7,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8. 06. 2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02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