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운동시설 용지로 지정하여 분양이 이루어진 체육용지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토지임대업 사업자등록 후 관련 매출이 없이 나지로 양도한 사안에서, 관련 대출이자를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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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822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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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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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용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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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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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0.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46,148,49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53,719,84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51,564,46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2,033,94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9,019,46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년 3월경 김AA으로부터 화성시 태안택지개발 사업지구에 있는 운동시설 용지의 분양권을 대금 41억 5,000만 원에 취득하고, 그 무렵 위 매매대금의 잔금지급에 갈음하여 24억 9,6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였다.
나. 원고는 2005. 5. 19. ‘ABC’라는 상호로 토지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 9. 25. 환지 후 분양목적물로 확정된 화성시 ○○동 ○○○-○ 체육용지 3,0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위 24억9,600만 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 매입 등에 소요된 차입금 27억 5,000만 원(이하‘이 사건 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해 지출한 지급이자 합계 615,636,914원(= 2012년165,194,238원 + 2013년 154,079,854원 + 2014년 135,695,966원 + 2015년 84,299,845원 + 2016년 76,367,011원, 이하 ‘이 사건 지급이자’라 한다)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하고 이 사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8. 7. 3.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이자가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을 완불한 후의 건설자금이자라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제10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5조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을 주장하며 이 사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합계 212,486,190원(= 2012년 귀속 46,148,490원 + 2013년 귀속 53,719,840원, 2014년 귀속 51,564,460원 + 2015년 귀속 32,033,940원 + 2016년 귀속 29,019,46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12. 이 사건 지급이자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4.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와 같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복수의 부동산을 각각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임대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도 연도별 부동산임대소득 및 필요경비는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통산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의 발생은 필요경비 산입의 요건이 아니므로, 이 사건 차입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 다음날부터 지급된 이자는 필요경비로서 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토지는 용도가 제한된 토지로서 토지 임대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원고는 운동시설 건설을 위한 착공 신고만 한 후 실제 착공한 바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로 보유하다가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9 내지 1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김AA은 2003. 7. 23. 대한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운동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김AA으로부터 그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분양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위 운동시설용지 분양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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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정용도 사용의무) 매수인은 표시용지를 관계 법령 및 지정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건축물의 건축) ① 매수인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지정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① 매도인은 매수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매수인이 표시용지를 지정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2) 원고는 2007. 7. 20.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병점 운동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2007. 11. 7. 화성시장으로부터 운동시설 용도의 건물(건축면적 1,829.97㎡, 연면적 15,628.6㎡)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3) 원고는 2009. 9. 30. ‘병점 운동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10월경 건축물 및 전력·정보통신·소방·기계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 11. 6.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앞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연결, 굴착)를 받았다.
4) 원고는 2018. 9. 17. 특수관계에 있는 ㈜OO에셋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2018. 12. 3. ‘ABC’의 폐업 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원고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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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사업자등록일 |
폐업일 |
업태/종목 |
사업장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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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 |
- |
부동산/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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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1. |
- |
부동산/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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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
2005.5.19. |
2018.12.3. |
부동산/토지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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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24. |
- |
부동산/임대 |
5)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ABC’와 관련한 임대수입금액은 없었고 비용만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그 비용을 다른 부동산 임대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라. 판단
1) 구 소득세법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제19조 제2항, 제27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총수입금액을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위 필요경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제55조 제1항 제13호).
한편 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는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호는 위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하나로서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영위한 부동산 임대업과관련이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비용 등에 사용된 이 사건 차입금 채무는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서부동산 임대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토지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공급된 공공시설용지로서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용도를 운동시설 용지로 정하여 분양이 이루어진 체육용지이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면, 매수인은 이 사건 토지에 지정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의무를 부담하고 지정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분양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에서도 택지를 공급받은 자 또는 그로부터 그 택지를 취득한 자에게 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할 의무가 있음을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은 후 그 지정용도에 따라 운동시설 용도의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물 설계계약, 건설공사 도급계약, 공사감리계약 등을 체결하였고,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 및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토지임대업에 제공될 수 없었고, 원고 또한 지정용도 준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임대수입금액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토지로 하는 토지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부동산 임대업에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고, 위 사업자등록은 운동시설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이에 대해 원고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에 따라 체육시설에 식당·목욕시설·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을 들어 그 편의시설의 임대를 위해 미리 ‘ABC’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도 전에 ‘ABC’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업종을 ‘토지임대업’으로 지정하였으므로 그와같은 의사에서 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에게 그러한 의사가있었다 하더라도 건물의 착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위 주장과 같은 편의시설 임대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82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운동시설 용지로 지정하여 분양이 이루어진 체육용지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토지임대업 사업자등록 후 관련 매출이 없이 나지로 양도한 사안에서, 관련 대출이자를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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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822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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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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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용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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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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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0.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46,148,49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53,719,84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51,564,46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2,033,94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9,019,46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년 3월경 김AA으로부터 화성시 태안택지개발 사업지구에 있는 운동시설 용지의 분양권을 대금 41억 5,000만 원에 취득하고, 그 무렵 위 매매대금의 잔금지급에 갈음하여 24억 9,6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였다.
나. 원고는 2005. 5. 19. ‘ABC’라는 상호로 토지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 9. 25. 환지 후 분양목적물로 확정된 화성시 ○○동 ○○○-○ 체육용지 3,0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위 24억9,600만 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 매입 등에 소요된 차입금 27억 5,000만 원(이하‘이 사건 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해 지출한 지급이자 합계 615,636,914원(= 2012년165,194,238원 + 2013년 154,079,854원 + 2014년 135,695,966원 + 2015년 84,299,845원 + 2016년 76,367,011원, 이하 ‘이 사건 지급이자’라 한다)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하고 이 사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8. 7. 3.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이자가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을 완불한 후의 건설자금이자라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제10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5조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을 주장하며 이 사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합계 212,486,190원(= 2012년 귀속 46,148,490원 + 2013년 귀속 53,719,840원, 2014년 귀속 51,564,460원 + 2015년 귀속 32,033,940원 + 2016년 귀속 29,019,46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12. 이 사건 지급이자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4.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와 같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복수의 부동산을 각각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임대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도 연도별 부동산임대소득 및 필요경비는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통산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의 발생은 필요경비 산입의 요건이 아니므로, 이 사건 차입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 다음날부터 지급된 이자는 필요경비로서 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토지는 용도가 제한된 토지로서 토지 임대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원고는 운동시설 건설을 위한 착공 신고만 한 후 실제 착공한 바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로 보유하다가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9 내지 1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김AA은 2003. 7. 23. 대한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운동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김AA으로부터 그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분양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위 운동시설용지 분양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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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정용도 사용의무) 매수인은 표시용지를 관계 법령 및 지정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건축물의 건축) ① 매수인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지정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① 매도인은 매수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매수인이 표시용지를 지정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2) 원고는 2007. 7. 20.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병점 운동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2007. 11. 7. 화성시장으로부터 운동시설 용도의 건물(건축면적 1,829.97㎡, 연면적 15,628.6㎡)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3) 원고는 2009. 9. 30. ‘병점 운동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10월경 건축물 및 전력·정보통신·소방·기계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 11. 6.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앞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연결, 굴착)를 받았다.
4) 원고는 2018. 9. 17. 특수관계에 있는 ㈜OO에셋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2018. 12. 3. ‘ABC’의 폐업 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원고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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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사업자등록일 |
폐업일 |
업태/종목 |
사업장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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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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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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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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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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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
2005.5.19. |
2018.12.3. |
부동산/토지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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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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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
5)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ABC’와 관련한 임대수입금액은 없었고 비용만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그 비용을 다른 부동산 임대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라. 판단
1) 구 소득세법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제19조 제2항, 제27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총수입금액을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위 필요경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제55조 제1항 제13호).
한편 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는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호는 위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하나로서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영위한 부동산 임대업과관련이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비용 등에 사용된 이 사건 차입금 채무는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서부동산 임대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토지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공급된 공공시설용지로서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용도를 운동시설 용지로 정하여 분양이 이루어진 체육용지이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면, 매수인은 이 사건 토지에 지정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의무를 부담하고 지정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분양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에서도 택지를 공급받은 자 또는 그로부터 그 택지를 취득한 자에게 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할 의무가 있음을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은 후 그 지정용도에 따라 운동시설 용도의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물 설계계약, 건설공사 도급계약, 공사감리계약 등을 체결하였고,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 및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토지임대업에 제공될 수 없었고, 원고 또한 지정용도 준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임대수입금액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토지로 하는 토지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부동산 임대업에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고, 위 사업자등록은 운동시설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이에 대해 원고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에 따라 체육시설에 식당·목욕시설·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을 들어 그 편의시설의 임대를 위해 미리 ‘ABC’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도 전에 ‘ABC’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업종을 ‘토지임대업’으로 지정하였으므로 그와같은 의사에서 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에게 그러한 의사가있었다 하더라도 건물의 착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위 주장과 같은 편의시설 임대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82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