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장기임대주택 임대개시일 기준·비과세 특례요건 해석 및 적용 방법

부산고등법원 2021누21248
판결 요약
장기임대주택임대개시일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날로 보아야 하며, 이 날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특례 규정(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임대인에게 신뢰보호가 성립하려면 과세관청의 명확한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는데, 본 사건에선 그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임대개시일 #비과세 특례 #임대사업자등록 #소득세법 사업자등록
질의 응답
1.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임대사업자등록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날을 임대개시일로 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1248 판결은 임대개시일은 민간임대주택법 및 소득세법상 등록을 모두 완료한 날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언제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에 해당하는 날의 기준시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1248 판결은 임대개시일 시점의 기준시가가 비과세 특례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 기준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관할 세무서의 안내에 따라 등록 및 신고했다면 신뢰보호원칙이 인정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견해표명이 없다면 신뢰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1248 판결은 과세관청의 명확한 견해표명이 신뢰의 전제가 되며, 그 증명책임은 납세자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5년 임대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때도 임대개시일 산정방식이 동일한가요?
답변
임대개시일 산정은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등록·실제 임대행위가 모두 구비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1248 판결은 임대기간 요건 예외 시에도 등록요건과 임대행위 모두 충족일을 임대개시일로 삼는 해석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장기임대주택 임대개시일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구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날로, 이 날을 기준으로 임대주택의 기준시가를 판단해야하며,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주장·증명하여야하나 견해표명으로 볼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212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1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7. 23.

판 결 선 고

2021. 9. 0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8. 원고 AAA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76,865,950원(가산세 포함), 원고 BBB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76,865,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4면 제7행부터 제6면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조세법률주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해석하여야 하고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적용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

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특례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1항과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주택세대가 1세대 1주택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조세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은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 내지 라목의 규정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거주주택 : 거주기간 2년 이상일 것)와 제2호(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1항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20항을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는 장기임대주택을 ⁠‘①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②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③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④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⑤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⑥ 해당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임대기간 계산의 기산점 및 임대개시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이 사건 특례규정 소정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들 즉, 위 ① 내지 ⑥의 요건들 중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1항에 의하여 그 적용이 없게 되는 위 ⑤ 요건(즉, 5년 이상 임대할 것)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들(즉, 위 ①, ②, ③, ④, ⑥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문언상 위 ①, ②, ③의 각 요건(즉,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및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 비로소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에 더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이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위해 도입된 점까지 고려할 때, 위⑥ 요건상의 ⁠‘임대개시일’은 위 ①, ②, ③의 각 요건(즉,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 등록’)과 ④ 요건 즉, 임대행위가 모두 구비된 시점이라고 보는 것(따라서, 실제 임대개시일이 위 ①,②, ③의 각 요건이 모두 구비된 날보다 앞서는 경우에는 위 ①, ②, ③의 각 요건이 모두 구비된 날을 임대개시일이라고 보는 것)이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해석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⑥ 요건상의 ⁠‘임대개시일 당시의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위 ①, ②, ③, ④의 각 요건이 모두 구비된 시점의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있어, 원고 AAA가 2017. 11. 27. 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주택의 기준시가는 임대개시일인 2017. 11. 27. 3억9,0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임대개시일 당시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9. 0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12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장기임대주택 임대개시일 기준·비과세 특례요건 해석 및 적용 방법

부산고등법원 2021누21248
판결 요약
장기임대주택임대개시일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날로 보아야 하며, 이 날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특례 규정(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임대인에게 신뢰보호가 성립하려면 과세관청의 명확한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는데, 본 사건에선 그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임대개시일 #비과세 특례 #임대사업자등록 #소득세법 사업자등록
질의 응답
1.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임대사업자등록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날을 임대개시일로 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1248 판결은 임대개시일은 민간임대주택법 및 소득세법상 등록을 모두 완료한 날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언제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에 해당하는 날의 기준시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1248 판결은 임대개시일 시점의 기준시가가 비과세 특례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 기준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관할 세무서의 안내에 따라 등록 및 신고했다면 신뢰보호원칙이 인정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견해표명이 없다면 신뢰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1248 판결은 과세관청의 명확한 견해표명이 신뢰의 전제가 되며, 그 증명책임은 납세자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5년 임대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때도 임대개시일 산정방식이 동일한가요?
답변
임대개시일 산정은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등록·실제 임대행위가 모두 구비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1248 판결은 임대기간 요건 예외 시에도 등록요건과 임대행위 모두 충족일을 임대개시일로 삼는 해석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장기임대주택 임대개시일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구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날로, 이 날을 기준으로 임대주택의 기준시가를 판단해야하며,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주장·증명하여야하나 견해표명으로 볼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212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1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7. 23.

판 결 선 고

2021. 9. 0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8. 원고 AAA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76,865,950원(가산세 포함), 원고 BBB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76,865,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4면 제7행부터 제6면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조세법률주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해석하여야 하고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적용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

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특례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1항과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주택세대가 1세대 1주택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조세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은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 내지 라목의 규정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거주주택 : 거주기간 2년 이상일 것)와 제2호(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1항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20항을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는 장기임대주택을 ⁠‘①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②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③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④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⑤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⑥ 해당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임대기간 계산의 기산점 및 임대개시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이 사건 특례규정 소정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들 즉, 위 ① 내지 ⑥의 요건들 중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1항에 의하여 그 적용이 없게 되는 위 ⑤ 요건(즉, 5년 이상 임대할 것)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들(즉, 위 ①, ②, ③, ④, ⑥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문언상 위 ①, ②, ③의 각 요건(즉,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및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 비로소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에 더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이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위해 도입된 점까지 고려할 때, 위⑥ 요건상의 ⁠‘임대개시일’은 위 ①, ②, ③의 각 요건(즉,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 등록’)과 ④ 요건 즉, 임대행위가 모두 구비된 시점이라고 보는 것(따라서, 실제 임대개시일이 위 ①,②, ③의 각 요건이 모두 구비된 날보다 앞서는 경우에는 위 ①, ②, ③의 각 요건이 모두 구비된 날을 임대개시일이라고 보는 것)이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해석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⑥ 요건상의 ⁠‘임대개시일 당시의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위 ①, ②, ③, ④의 각 요건이 모두 구비된 시점의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있어, 원고 AAA가 2017. 11. 27. 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주택의 기준시가는 임대개시일인 2017. 11. 27. 3억9,0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임대개시일 당시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9. 0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12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