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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직접경작 자경요건 불인정 사례 및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6누62391
판결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취소소송에서 농지의 8년 이상 직접 경작 등 자경요건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해,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농지원부만으로는 직접 경작 증거로 부족합니다.
#농지양도 #양도소득세 #자경요건 #8년이상경작 #직접경작증거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시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을 무엇으로 입증해야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8년 이상 농지에서 실제로 농작물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했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2391 판결은 농지원부 등만으로는 자경요건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 본인이 8년 넘게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증명하지 못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단순히 농지원부상 농업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세금 감면 자격이 인정되나요?
답변
농지원부 등 행정서류만으로는 자경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경작 증거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2391 판결은 '농지원부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 충족에 부족'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농작업에 가족 명의나 타인의 노동력을 많이 쓴 경우에도 자경요건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본인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자경요건을 인정받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2391 판결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는지'가 인정되지 않으면 자경요건에 미달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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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23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AA

피고, 피항소인

YY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8. 12. 선고 2015구단62890 판결

변 론 종 결

2017. 2. 21.

판 결 선 고

2017. 3.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81,757,48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 ⁠“7호증”을 ⁠“8호증”으로 고치고, 같은 행 ⁠“각 기재와” 다음에 ⁠“당심 증인 장BB의 증언 및”을 추가함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5) 서울 ○○구 ○○동 202 답 591㎡ 등 9필지에 대하여 원고를 농업인으로 한2007. 7. 4.자 농지원부(갑13호증)가 작성된 바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자경요건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3.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23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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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누62391
판결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취소소송에서 농지의 8년 이상 직접 경작 등 자경요건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해,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농지원부만으로는 직접 경작 증거로 부족합니다.
#농지양도 #양도소득세 #자경요건 #8년이상경작 #직접경작증거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시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을 무엇으로 입증해야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8년 이상 농지에서 실제로 농작물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했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2391 판결은 농지원부 등만으로는 자경요건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 본인이 8년 넘게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증명하지 못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단순히 농지원부상 농업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세금 감면 자격이 인정되나요?
답변
농지원부 등 행정서류만으로는 자경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경작 증거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2391 판결은 '농지원부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 충족에 부족'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농작업에 가족 명의나 타인의 노동력을 많이 쓴 경우에도 자경요건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본인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자경요건을 인정받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2391 판결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는지'가 인정되지 않으면 자경요건에 미달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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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23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AA

피고, 피항소인

YY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8. 12. 선고 2015구단62890 판결

변 론 종 결

2017. 2. 21.

판 결 선 고

2017. 3.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81,757,48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 ⁠“7호증”을 ⁠“8호증”으로 고치고, 같은 행 ⁠“각 기재와” 다음에 ⁠“당심 증인 장BB의 증언 및”을 추가함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5) 서울 ○○구 ○○동 202 답 591㎡ 등 9필지에 대하여 원고를 농업인으로 한2007. 7. 4.자 농지원부(갑13호증)가 작성된 바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자경요건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3.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23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