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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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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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623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임AA |
|
피고, 피항소인 |
YY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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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8. 12. 선고 2015구단62890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 2. 21. |
|
판 결 선 고 |
2017. 3.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81,757,48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 “7호증”을 “8호증”으로 고치고, 같은 행 “각 기재와” 다음에 “당심 증인 장BB의 증언 및”을 추가함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5) 서울 ○○구 ○○동 202 답 591㎡ 등 9필지에 대하여 원고를 농업인으로 한2007. 7. 4.자 농지원부(갑13호증)가 작성된 바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자경요건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3.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23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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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623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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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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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YY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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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8. 12. 선고 2015구단6289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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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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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3.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81,757,48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 “7호증”을 “8호증”으로 고치고, 같은 행 “각 기재와” 다음에 “당심 증인 장BB의 증언 및”을 추가함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5) 서울 ○○구 ○○동 202 답 591㎡ 등 9필지에 대하여 원고를 농업인으로 한2007. 7. 4.자 농지원부(갑13호증)가 작성된 바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자경요건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3.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23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