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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1심 판결과 같음)2002년 수뢰한 뇌물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것은 이유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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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5748 종합소득세과세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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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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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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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6. 7. 19. 선고 2016구합37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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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0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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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6. 0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거나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내용
가. 제1심 판결문의 제6면 제16 ~ 17행 중 “각 기재에”를 “각 기재와 당심 증인 BBB의 증언에”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의 제7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한다.
4) 원고는 추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1994. 12. 22.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이 사건과 같이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이 완료되면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르게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② 원고는 ‘납세의무 성립 후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그 답변을 받은 다음인 2015. 9. 하순경 비로소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알게 되어, 그 2개월 내에 피고에 대한 이의제기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한 후, 2016. 2. 15.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취소권고’ 회신을 받고 2016. 3. 16.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
먼저 위 ①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중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후발적 경정사유의 해당 여부에 관한 법령해석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종전 소득세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 위 ②의 주장에 본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825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 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2000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대출사례비를 수수함으로써 얻은 위법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만, 원고가 형사재판절차에서 추징을 선고받은 뒤 그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2006. 6. 15. 그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때 이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법령에 대한 기존 해석이 변경된 2015. 7. 16.에 이르러 비로소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이 사건 처분은 2010. 5. 1.에 있었으나 이 사건 소는 2016. 3. 16. 비로소 제기되었는바,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소송 제기에 필요한 적법한 전심절차가 거쳐졌다거나 제소기간이 준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소사유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②의 주장도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7. 06. 09.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6누57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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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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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5748 종합소득세과세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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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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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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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6. 7. 19. 선고 2016구합37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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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0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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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6. 0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거나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내용
가. 제1심 판결문의 제6면 제16 ~ 17행 중 “각 기재에”를 “각 기재와 당심 증인 BBB의 증언에”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의 제7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한다.
4) 원고는 추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1994. 12. 22.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이 사건과 같이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이 완료되면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르게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② 원고는 ‘납세의무 성립 후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그 답변을 받은 다음인 2015. 9. 하순경 비로소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알게 되어, 그 2개월 내에 피고에 대한 이의제기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한 후, 2016. 2. 15.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취소권고’ 회신을 받고 2016. 3. 16.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
먼저 위 ①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중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후발적 경정사유의 해당 여부에 관한 법령해석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종전 소득세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 위 ②의 주장에 본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825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 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2000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대출사례비를 수수함으로써 얻은 위법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만, 원고가 형사재판절차에서 추징을 선고받은 뒤 그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2006. 6. 15. 그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때 이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법령에 대한 기존 해석이 변경된 2015. 7. 16.에 이르러 비로소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이 사건 처분은 2010. 5. 1.에 있었으나 이 사건 소는 2016. 3. 16. 비로소 제기되었는바,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소송 제기에 필요한 적법한 전심절차가 거쳐졌다거나 제소기간이 준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소사유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②의 주장도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7. 06. 09.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6누57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