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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시 중개수수료·컨설팅비·소송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608
판결 요약
부동산 양도와 관련해 공인중개사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만 필요경비인 중개수수료로 인정되고, 컨설팅 용역수수료와 매도청구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손해배상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부동산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 #컨설팅 용역수수료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수 시 중개수수료 전액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중개수수료는 실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에 한해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이를 초과하거나 다른 명목의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608 판결은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200만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알박기 사례금 등 초과 금액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컨설팅 용역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컨설팅 용역수수료가 알박기 공모에 따른 사례금 등 비정상적 경위에서 발생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608 판결은 컨설팅 용역수수료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매도청구 소송 항소심 변호사비용도 필요경비로 들어가나요?
답변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실제 지출이 증명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608 판결은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 없이 주장만으로는 변호사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을 부정하였습니다.
4. 민사소송 1심변호사비·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1심 변호사비용 및 인지대 등 실지로 지출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608 판결은 실제 지출이 확인된 범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손해배상 등 부당이득금 반환액을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에서 빼도 되나요?
답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부당이득금 양도가액 초과수령 부분 반환은 양도가액 산정 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608 판결은 손해배상액을 양도가액에서 감액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중개수수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매도청구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금을 다시 손해배상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감액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6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1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8. 19.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1. 피고가 2018. 5. 10.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86,861,460원의 부과처분 중 443,118,217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80,817,370원의 부과처분 중 442,783,94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A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6/10은 원고 AA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B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10는 원고 BB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10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86,861,460원의 부과처분 중 219,522,112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80,817,370원의 부과처분 중 420,488,15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은 2011. 6. 27. 00 0구 00동 667-19 대 149.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667-19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3억 5,000만 원에 취득하였고, 원고 BBB은 2011. 9. 20. 00 0구 00동 658-22 대 167.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658-22 부동산’이라고 하고, 667-19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3억 4,000만 원에 취득하였다.

원고들은 2014. 7. 10.경 GGG 주식회사(이하 ⁠‘GGG’라고 한다)에 그들 소유 각 부동산을 12억 5,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 AAA은 2014. 7. 28. 피고에게 667-19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239,903,000원, 취득가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원고 BBB은 658-22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 2억 1,000만 원, 취득가액 2억 1,000만 원으로 하여 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수사기관의 고발 의뢰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2018. 5. 10. 위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2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원고 AAA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86,861,460원(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고 한다),원고 BBB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80,817,370원(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고,위 1처분과 한꺼번에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3.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AA은 667-19 부동산 취득 당시 DDD에게 중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1,000만 원을, 원고 BBB은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주위적 주장). 적어도 법정 중개보수 금액(원고 AAA 152만 원, 원고BBB 136만 원)만큼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예비적 주장).

2) 원고들은 GGG가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매도청구 소송의 항소심 변호사 보수로 각 5,5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의 2호에서 정한 ⁠‘공익사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문에도 원고들이 항소심 변호사보수로 각 5,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있으므로, 5,500만 원은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설령 원고들이 위 소송의 항소심 변호사보수로 5,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매도청구 소송의 1심 변호사 보수와 항소심 인지대 합계 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원고 AAA 3,437,300원(변호사 보수 330만원 + 인지대 137,300원), 원고 BBB 2,320,300원(변호사 보수 220만 원 + 인지대120,300원)].

3) 원고들은 DD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협의 등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면서 컨설팅 용역수수료로 원고 AAA은 4억 3,000만 원, 원고 BBB 1억 4,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이는 구 소득세법(2015. 1. 6. 법률 제12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3호의 ⁠‘양도비 등’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4) GGG가 원고들 및 원고 BBB의 남편 FFF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DDD, HHH과 공동하여 GGG에게, 원고 AAA, 원고 BBB과 FFF는 각 2억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고, 이는 양도대금의 반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GGG는 2006. 9.경부터 00 0구 00동 661-26 외 573필지 99,474㎡ 부지에 15개동 1,573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00동 00 000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여 2009. 8. 28. 00광역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2009. 12.경 위 부지 내 사유지 중 96.21%를 매입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으나 국제 금융위기 등에서 비롯된 회사의 자금난으로 사업이 지연되었다가, 2011. 9.경 잔여부지의 매입을 재개하여 2012. 7.경 00신탁 주식회사에 부동산신탁관리를 위탁하고 시공사 00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정상화한 후, 2013.3. 착공하여 00 0구청장으로부터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고 2013. 4.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2015. 12. 00 0구청장으로부터 사용검사 승인을 받고 2016. 4. 입주절차를 마쳤다.

2) 원고 AAA, FFF(원고 BBB의 남편), CCC, HHH(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과 DDD은 2011. 6.경부터 2011. 9.경까지 사이에 GGG가 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지 안에 있는 사유지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업부지 안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후 GGG에게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속칭 ⁠‘알박기’를 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며, HHH과 CCC도 위 사업부지에 속하는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GGG는 2012. 3. 7. 원고들을 상대로 구 주택법(2012. 12. 18. 법률 제11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에서 정한 매도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민사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여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원고 BBB에 대한항소심에서 2014. 6. 18. 매도청구권의 행사 요건인 3개월간의 사전협의절차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1심이 취소되고 GGG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원고 AAA에 대한 항소심은 2014. 7. 15. GGG의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

4) 그 무렵 GGG는 항소심에서 패소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아파트를 모두 분양하여 공사를 상당히 진행하던 중이었으며 2015. 12.경을 기한으로 준공을 완료하여 사용검사 승인을 받아야 하였는데, 상고를 제기하거나 기타 법률적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2015. 12.경까지 원고 등의 의사에 반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만일 사업이 지연되면 입주자들의 분양계약 해지, 손해배상채무 발생, 대출 이자의 증가 등으로 이어져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5) 이에 GGG는 2014. 7. 2.경 원고 등 소유의 토지 4필지를 대금 합계 60억원에 매수하였다.

6) 원고 등과 DDD은 GGG가 토지 4필지를 조속히 매수할 수밖에 없는 궁박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높은 가격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죄, 양도차익을 HHH에게 몰아주어 양도소득을 과소 또는 과대 신고하여 지방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기본법위반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제1심(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에서 원고 AAA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고 BBB의 남편 FFF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7) 한편 GGG는 원고 등과 JJJ(CCC의 남편), DDD을 상대로 00중앙지방법원 2019가합00000호로 위 사람들이 GGG의 궁박한 상태를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GGG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9. 27. ’DDD, HHH과 공동하여, 원고 AAA, 원고 BBB과 FFF는 각 2억 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8) 이 사건 결정 이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GGG가 협상과정에서 원고 등에게 제시했던 가격이 44억 원이었던 점, 애초에 사업자가 사업위험을 부담하며 토지를 매수하여야 하는 것인데, 무조건 개발 완성 후에 지급했던 매매대금을 다 환수할 수 있게 된다면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개발사업의 위험판단을 만연히 하도록 방치할 우려도 있으며, 우리나라에서의 부동산 재건축 등 개발사업의 실태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에게 과다한 이중적인 이익을 귀속시키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 이 사건 알박기 매매에 대하여 원고 등이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조세포탈에 대한 과세처분, DDD이나 HHH에 대해 차익의 상당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등으로 말미암아 DDD이나 HHH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런 차익을 남기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 AAA과 원고 BBB과 FFF 부부에게 각 2억 원을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중개수수료 등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중개수수료는 구 소득세법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항 제1호,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부대비용’으로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하나인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18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에 준용되는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함은 다른 납세의무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3,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들은 DDD의 제안에 따라 GGG가 시행하는 아파트건설사업 부지 안에 있는 일부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속칭 알박기를 하기로 공모한 후, 원고 AAA은 DDD의 주선과 공인중개사 KKK의 중개로 667-19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을 소개한 DDD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KKK은 위 1,000만 원 중 20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받았고, 나머지 800만 원은 알박기를 주도한 DDD과 MMM(위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DDD에게 제공한 자)가 나눠 가졌다.

(2) 원고 BBB은 DDD과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사무소 사장의 주선으로 658-22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을 소개한 DDD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위 4,000만 원은 DDD, HHH, MMM, 중개사무소 사장이 나눠가졌다(갑 제9호증).

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AAA이 DDD에게 지급한 1,000만 원 중 공인중개사 KKK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된 200만 원만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중개수수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AAA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1) 원고 AAA이 DDD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이 DDD, MMM, KKK 사이에 분배된 내역에 비추어 볼 때, 위 1,000만 원 중 공인중개사 KKK에게 지급된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만 원은 위 ⁠‘알박기’를 주도한 DDD과 MMM가 원고 AAA에게 ⁠‘알박기’를 권유하고 ⁠‘알박기’에 적합한 667-19 부동산을 소개해준 것에 대한 대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원고 AAA이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에 매수할 당시 시행되던 ⁠「00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제2조 및 ⁠[별표]에 따르면, 거래금액이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인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수수료율 상한은 1000분의 4이므로,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상응하는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은 140만 원(= 3억 5,000만 원 × 0.004)이다. 그런데 원고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DDD에게 지급한 위 1,000만 원은 위와 같은 법정중개수수료 상한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법정중개수수료 상한의 7배를 초과하는 금액)인바, 이는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매매대금이 3억5,000만 원인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이 중개수수료로 지급할 것으로 쉽사리 예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금액이다.

(3) 반면, 위 1,000만 원 중 공인중개사 KKK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된 200만원은 위와 같은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인 140만 원을 약간 상회하는 금액으로 다른 일반인들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통상적으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그런데, 원고 BBB이 DDD에게 지급한 4,000만 원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매매대금 3억 4,000만 원인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이 중개수수료로 지급할 것으로 쉽사리 예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금액인 점, 위 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알박기 권유 및 부동산 소개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원고가 주장하는 부동산 중개에 따른 수수료와 다른 명목의 금원의 액수가 뚜렷이 구분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금액 전액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기타 부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다.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의제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도 없다).

원고 BBB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호사보수 5,500만 원에 대하여

가) 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나) 갑 제3, 12, 17, 20 내지 2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그 주장처럼 매도청구 소송의 항소심 변호사보수로 5,500만 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DD, HHH, FFF 및 CCC는 각 검찰에서 원고 등이 각각 5,500만 원씩 부담한 합계 2억 2,000만 원을 매도청구 소송의 항소심 대리인인 NNN 변호사에게 변호사 보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DDD, HHH, FFF 및 CCC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DDD, HHH 및 AAA은 NNN 변호사의 사무장 PPP에게 2억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당시는 물론 그 이후로도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거액의 변호사 보수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또 영수증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그 뿐만 아니라, 위 매도청구 소송의 제1심 변호사보수는 1인당 220만 원에 불과하였고, NNN 변호사가 수임한 위 매도청구 소송의 항소심의 난이도가 특별히 높은 것이 아닌데다가, NNN 변호사가 이를 수임할 당시 주로 요청받은 내용은 GGG와 합의할 시간을 벌어달라는 것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위 매도청구 소송의 항소심을 NNN 변호사에게 위임할 당시에 1인당 5,500만 원의 성공보수 약정을 하였다는 것도 선뜻 믿기 어렵다.

(2) 관련 형사사건을 수사한 00지방검찰청 수사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원고 등 4인이 각각 5,500만 원을 항소심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 등과 DDD에 대한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판결문에도 같은 취지의기재가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각 기재는 앞서 본 DDD 등의 각 진술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 증명력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변호사 NNN은 2016. 10.경 00광역시 0구청장에게 ’원고 등으로부터 2억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ㆍ교부하였고, 사무장 PPP은CCC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DDD 등으로부터 위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소송비용에 대하여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토지 등의 양도가액을 늘리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토지 등의 양도가액을 위 소송에서 증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이상 그로 인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이는 그와 같은 내용을 명시한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가 시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1059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4, 17,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GG는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들은 위 소송에서 매도청구에 따른 매매대금이 너무 적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 원고 AAA은 위 소송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으로 330만 원, 인지대로 137,300원, 합계 3,437,300원을, 원고 BBB은 변호사 비용으로 220만 원, 인지대로 120,300원 합계2,320,30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지출한 위 금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에 따른 매매대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된 소용비용·화해비용으로서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컨설팅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은 DDD, HHH 등과 공모하여 GGG의 사업 추진 상황을 미리 알고 그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GGG에게 그 매수가격보다 현저하게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이른바 ⁠‘알박기’의 방법을 통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컨설팅 용역수수료는 위 ⁠‘알박기’의 공모에 따른 사례금에 불과하다 할 것인데, 이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에서 필요경비로 열거하고 있는 각 비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지출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 할 것이므로, 위 컨설팅 용역수수료를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결정은 원고 등의 불법행위에서 비롯된 손해배상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고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GGG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 등과 협상과정에서 제시된 금액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보고 공평의 원칙, 손해의 분담,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2억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에 있어서 적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부분을 GGG에게 반환하는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각 10억 5,0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6) 정당한 세액 및 취소의 범위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총결정세액)은 별지2 양도소득세 산출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 AAA은 443,118,217원, 원고 BBB은 442,783,947원이 된다.

그러므로 원고 AAA에 대한 부과처분 중 정당한 양도소득세액 443,118,217원, 원고 BBB에 대한 부과처분 중 정당한 양도소득세액 442,783,94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각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6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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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시 중개수수료·컨설팅비·소송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608
판결 요약
부동산 양도와 관련해 공인중개사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만 필요경비인 중개수수료로 인정되고, 컨설팅 용역수수료와 매도청구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손해배상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부동산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 #컨설팅 용역수수료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수 시 중개수수료 전액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중개수수료는 실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에 한해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이를 초과하거나 다른 명목의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608 판결은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200만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알박기 사례금 등 초과 금액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컨설팅 용역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컨설팅 용역수수료가 알박기 공모에 따른 사례금 등 비정상적 경위에서 발생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608 판결은 컨설팅 용역수수료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매도청구 소송 항소심 변호사비용도 필요경비로 들어가나요?
답변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실제 지출이 증명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608 판결은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 없이 주장만으로는 변호사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을 부정하였습니다.
4. 민사소송 1심변호사비·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1심 변호사비용 및 인지대 등 실지로 지출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608 판결은 실제 지출이 확인된 범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손해배상 등 부당이득금 반환액을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에서 빼도 되나요?
답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부당이득금 양도가액 초과수령 부분 반환은 양도가액 산정 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608 판결은 손해배상액을 양도가액에서 감액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중개수수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매도청구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금을 다시 손해배상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감액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6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1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8. 19.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1. 피고가 2018. 5. 10.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86,861,460원의 부과처분 중 443,118,217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80,817,370원의 부과처분 중 442,783,94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A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6/10은 원고 AA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B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10는 원고 BB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10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86,861,460원의 부과처분 중 219,522,112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80,817,370원의 부과처분 중 420,488,15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은 2011. 6. 27. 00 0구 00동 667-19 대 149.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667-19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3억 5,000만 원에 취득하였고, 원고 BBB은 2011. 9. 20. 00 0구 00동 658-22 대 167.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658-22 부동산’이라고 하고, 667-19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3억 4,000만 원에 취득하였다.

원고들은 2014. 7. 10.경 GGG 주식회사(이하 ⁠‘GGG’라고 한다)에 그들 소유 각 부동산을 12억 5,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 AAA은 2014. 7. 28. 피고에게 667-19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239,903,000원, 취득가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원고 BBB은 658-22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 2억 1,000만 원, 취득가액 2억 1,000만 원으로 하여 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수사기관의 고발 의뢰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2018. 5. 10. 위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2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원고 AAA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86,861,460원(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고 한다),원고 BBB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80,817,370원(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고,위 1처분과 한꺼번에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3.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AA은 667-19 부동산 취득 당시 DDD에게 중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1,000만 원을, 원고 BBB은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주위적 주장). 적어도 법정 중개보수 금액(원고 AAA 152만 원, 원고BBB 136만 원)만큼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예비적 주장).

2) 원고들은 GGG가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매도청구 소송의 항소심 변호사 보수로 각 5,5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의 2호에서 정한 ⁠‘공익사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문에도 원고들이 항소심 변호사보수로 각 5,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있으므로, 5,500만 원은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설령 원고들이 위 소송의 항소심 변호사보수로 5,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매도청구 소송의 1심 변호사 보수와 항소심 인지대 합계 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원고 AAA 3,437,300원(변호사 보수 330만원 + 인지대 137,300원), 원고 BBB 2,320,300원(변호사 보수 220만 원 + 인지대120,300원)].

3) 원고들은 DD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협의 등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면서 컨설팅 용역수수료로 원고 AAA은 4억 3,000만 원, 원고 BBB 1억 4,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이는 구 소득세법(2015. 1. 6. 법률 제12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3호의 ⁠‘양도비 등’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4) GGG가 원고들 및 원고 BBB의 남편 FFF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DDD, HHH과 공동하여 GGG에게, 원고 AAA, 원고 BBB과 FFF는 각 2억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고, 이는 양도대금의 반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GGG는 2006. 9.경부터 00 0구 00동 661-26 외 573필지 99,474㎡ 부지에 15개동 1,573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00동 00 000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여 2009. 8. 28. 00광역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2009. 12.경 위 부지 내 사유지 중 96.21%를 매입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으나 국제 금융위기 등에서 비롯된 회사의 자금난으로 사업이 지연되었다가, 2011. 9.경 잔여부지의 매입을 재개하여 2012. 7.경 00신탁 주식회사에 부동산신탁관리를 위탁하고 시공사 00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정상화한 후, 2013.3. 착공하여 00 0구청장으로부터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고 2013. 4.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2015. 12. 00 0구청장으로부터 사용검사 승인을 받고 2016. 4. 입주절차를 마쳤다.

2) 원고 AAA, FFF(원고 BBB의 남편), CCC, HHH(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과 DDD은 2011. 6.경부터 2011. 9.경까지 사이에 GGG가 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지 안에 있는 사유지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업부지 안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후 GGG에게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속칭 ⁠‘알박기’를 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며, HHH과 CCC도 위 사업부지에 속하는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GGG는 2012. 3. 7. 원고들을 상대로 구 주택법(2012. 12. 18. 법률 제11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에서 정한 매도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민사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여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원고 BBB에 대한항소심에서 2014. 6. 18. 매도청구권의 행사 요건인 3개월간의 사전협의절차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1심이 취소되고 GGG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원고 AAA에 대한 항소심은 2014. 7. 15. GGG의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

4) 그 무렵 GGG는 항소심에서 패소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아파트를 모두 분양하여 공사를 상당히 진행하던 중이었으며 2015. 12.경을 기한으로 준공을 완료하여 사용검사 승인을 받아야 하였는데, 상고를 제기하거나 기타 법률적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2015. 12.경까지 원고 등의 의사에 반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만일 사업이 지연되면 입주자들의 분양계약 해지, 손해배상채무 발생, 대출 이자의 증가 등으로 이어져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5) 이에 GGG는 2014. 7. 2.경 원고 등 소유의 토지 4필지를 대금 합계 60억원에 매수하였다.

6) 원고 등과 DDD은 GGG가 토지 4필지를 조속히 매수할 수밖에 없는 궁박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높은 가격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죄, 양도차익을 HHH에게 몰아주어 양도소득을 과소 또는 과대 신고하여 지방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기본법위반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제1심(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에서 원고 AAA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고 BBB의 남편 FFF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7) 한편 GGG는 원고 등과 JJJ(CCC의 남편), DDD을 상대로 00중앙지방법원 2019가합00000호로 위 사람들이 GGG의 궁박한 상태를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GGG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9. 27. ’DDD, HHH과 공동하여, 원고 AAA, 원고 BBB과 FFF는 각 2억 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8) 이 사건 결정 이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GGG가 협상과정에서 원고 등에게 제시했던 가격이 44억 원이었던 점, 애초에 사업자가 사업위험을 부담하며 토지를 매수하여야 하는 것인데, 무조건 개발 완성 후에 지급했던 매매대금을 다 환수할 수 있게 된다면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개발사업의 위험판단을 만연히 하도록 방치할 우려도 있으며, 우리나라에서의 부동산 재건축 등 개발사업의 실태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에게 과다한 이중적인 이익을 귀속시키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 이 사건 알박기 매매에 대하여 원고 등이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조세포탈에 대한 과세처분, DDD이나 HHH에 대해 차익의 상당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등으로 말미암아 DDD이나 HHH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런 차익을 남기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 AAA과 원고 BBB과 FFF 부부에게 각 2억 원을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중개수수료 등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중개수수료는 구 소득세법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항 제1호,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부대비용’으로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하나인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18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에 준용되는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함은 다른 납세의무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3,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들은 DDD의 제안에 따라 GGG가 시행하는 아파트건설사업 부지 안에 있는 일부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속칭 알박기를 하기로 공모한 후, 원고 AAA은 DDD의 주선과 공인중개사 KKK의 중개로 667-19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을 소개한 DDD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KKK은 위 1,000만 원 중 20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받았고, 나머지 800만 원은 알박기를 주도한 DDD과 MMM(위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DDD에게 제공한 자)가 나눠 가졌다.

(2) 원고 BBB은 DDD과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사무소 사장의 주선으로 658-22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을 소개한 DDD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위 4,000만 원은 DDD, HHH, MMM, 중개사무소 사장이 나눠가졌다(갑 제9호증).

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AAA이 DDD에게 지급한 1,000만 원 중 공인중개사 KKK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된 200만 원만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중개수수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AAA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1) 원고 AAA이 DDD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이 DDD, MMM, KKK 사이에 분배된 내역에 비추어 볼 때, 위 1,000만 원 중 공인중개사 KKK에게 지급된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만 원은 위 ⁠‘알박기’를 주도한 DDD과 MMM가 원고 AAA에게 ⁠‘알박기’를 권유하고 ⁠‘알박기’에 적합한 667-19 부동산을 소개해준 것에 대한 대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원고 AAA이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에 매수할 당시 시행되던 ⁠「00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제2조 및 ⁠[별표]에 따르면, 거래금액이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인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수수료율 상한은 1000분의 4이므로,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상응하는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은 140만 원(= 3억 5,000만 원 × 0.004)이다. 그런데 원고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DDD에게 지급한 위 1,000만 원은 위와 같은 법정중개수수료 상한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법정중개수수료 상한의 7배를 초과하는 금액)인바, 이는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매매대금이 3억5,000만 원인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이 중개수수료로 지급할 것으로 쉽사리 예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금액이다.

(3) 반면, 위 1,000만 원 중 공인중개사 KKK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된 200만원은 위와 같은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인 140만 원을 약간 상회하는 금액으로 다른 일반인들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통상적으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그런데, 원고 BBB이 DDD에게 지급한 4,000만 원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매매대금 3억 4,000만 원인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이 중개수수료로 지급할 것으로 쉽사리 예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금액인 점, 위 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알박기 권유 및 부동산 소개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원고가 주장하는 부동산 중개에 따른 수수료와 다른 명목의 금원의 액수가 뚜렷이 구분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금액 전액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기타 부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다.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의제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도 없다).

원고 BBB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호사보수 5,500만 원에 대하여

가) 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나) 갑 제3, 12, 17, 20 내지 2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그 주장처럼 매도청구 소송의 항소심 변호사보수로 5,500만 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DD, HHH, FFF 및 CCC는 각 검찰에서 원고 등이 각각 5,500만 원씩 부담한 합계 2억 2,000만 원을 매도청구 소송의 항소심 대리인인 NNN 변호사에게 변호사 보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DDD, HHH, FFF 및 CCC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DDD, HHH 및 AAA은 NNN 변호사의 사무장 PPP에게 2억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당시는 물론 그 이후로도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거액의 변호사 보수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또 영수증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그 뿐만 아니라, 위 매도청구 소송의 제1심 변호사보수는 1인당 220만 원에 불과하였고, NNN 변호사가 수임한 위 매도청구 소송의 항소심의 난이도가 특별히 높은 것이 아닌데다가, NNN 변호사가 이를 수임할 당시 주로 요청받은 내용은 GGG와 합의할 시간을 벌어달라는 것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위 매도청구 소송의 항소심을 NNN 변호사에게 위임할 당시에 1인당 5,500만 원의 성공보수 약정을 하였다는 것도 선뜻 믿기 어렵다.

(2) 관련 형사사건을 수사한 00지방검찰청 수사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원고 등 4인이 각각 5,500만 원을 항소심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 등과 DDD에 대한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판결문에도 같은 취지의기재가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각 기재는 앞서 본 DDD 등의 각 진술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 증명력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변호사 NNN은 2016. 10.경 00광역시 0구청장에게 ’원고 등으로부터 2억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ㆍ교부하였고, 사무장 PPP은CCC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DDD 등으로부터 위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소송비용에 대하여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토지 등의 양도가액을 늘리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토지 등의 양도가액을 위 소송에서 증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이상 그로 인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이는 그와 같은 내용을 명시한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가 시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1059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4, 17,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GG는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들은 위 소송에서 매도청구에 따른 매매대금이 너무 적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 원고 AAA은 위 소송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으로 330만 원, 인지대로 137,300원, 합계 3,437,300원을, 원고 BBB은 변호사 비용으로 220만 원, 인지대로 120,300원 합계2,320,30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지출한 위 금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에 따른 매매대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된 소용비용·화해비용으로서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컨설팅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은 DDD, HHH 등과 공모하여 GGG의 사업 추진 상황을 미리 알고 그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GGG에게 그 매수가격보다 현저하게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이른바 ⁠‘알박기’의 방법을 통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컨설팅 용역수수료는 위 ⁠‘알박기’의 공모에 따른 사례금에 불과하다 할 것인데, 이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에서 필요경비로 열거하고 있는 각 비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지출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 할 것이므로, 위 컨설팅 용역수수료를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결정은 원고 등의 불법행위에서 비롯된 손해배상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고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GGG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 등과 협상과정에서 제시된 금액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보고 공평의 원칙, 손해의 분담,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2억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에 있어서 적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부분을 GGG에게 반환하는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각 10억 5,0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6) 정당한 세액 및 취소의 범위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총결정세액)은 별지2 양도소득세 산출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 AAA은 443,118,217원, 원고 BBB은 442,783,947원이 된다.

그러므로 원고 AAA에 대한 부과처분 중 정당한 양도소득세액 443,118,217원, 원고 BBB에 대한 부과처분 중 정당한 양도소득세액 442,783,94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각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6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