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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업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공급가액 비율 적용 쟁점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누1690
판결 요약
자기도축 면세와 위탁도축 과세를 병행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도축두수로 귀속 구분이 어려우므로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정청구 거부의 적법성도 인정되었습니다.
#도축업 #공통매입세액 #공급가액 안분 #자기도축 면세 #위탁도축 과세
질의 응답
1. 도축업자가 자기도축(면세)과 위탁도축(과세)을 함께 할 때 공통매입세액은 도축두수로 안분할 수 있나요?
답변
도축두수에 따른 귀속 구분이 실질적으로 불가하므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은 도축두수가 아니라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하셔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누1690 판결은 과면세 겸업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귀속은 도축두수로 실지구분이 불가능하므로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도축업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도축두수 비율로 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지 귀속 구분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도축두수 비율 안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누1690 판결은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면세와 과세를 병행하는 도축업의 공통매입세액 등 관련 세금처리 유의점이 있나요?
답변
공통매입세액은 단순한 두수 산정이 아닌 공급가액 기준으로 반드시 안분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세무상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누1690 판결은 도축두수로 실질귀속을 알 수 없어 공급가액 비율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면세 겸업(자기도축은 면세, 위탁도축은 과세)을 영위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도축두수에 따라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누1690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2. 10.

판 결 선 고

2019. 01.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행의 ⁠“2016. 11. 25.”을 ⁠“2016. 11. 22.”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9. 01. 28.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누16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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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업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공급가액 비율 적용 쟁점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누1690
판결 요약
자기도축 면세와 위탁도축 과세를 병행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도축두수로 귀속 구분이 어려우므로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정청구 거부의 적법성도 인정되었습니다.
#도축업 #공통매입세액 #공급가액 안분 #자기도축 면세 #위탁도축 과세
질의 응답
1. 도축업자가 자기도축(면세)과 위탁도축(과세)을 함께 할 때 공통매입세액은 도축두수로 안분할 수 있나요?
답변
도축두수에 따른 귀속 구분이 실질적으로 불가하므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은 도축두수가 아니라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하셔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누1690 판결은 과면세 겸업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귀속은 도축두수로 실지구분이 불가능하므로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도축업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도축두수 비율로 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지 귀속 구분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도축두수 비율 안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누1690 판결은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면세와 과세를 병행하는 도축업의 공통매입세액 등 관련 세금처리 유의점이 있나요?
답변
공통매입세액은 단순한 두수 산정이 아닌 공급가액 기준으로 반드시 안분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세무상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누1690 판결은 도축두수로 실질귀속을 알 수 없어 공급가액 비율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면세 겸업(자기도축은 면세, 위탁도축은 과세)을 영위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도축두수에 따라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누1690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2. 10.

판 결 선 고

2019. 01.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행의 ⁠“2016. 11. 25.”을 ⁠“2016. 11. 22.”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9. 01. 28.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누16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