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요지) 소외 정00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피고를 수익자로 정하여 소외 진00과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매매대금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이 0억 원임을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다263939 추심금 |
|
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
피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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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21.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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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1.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요지) 소외 정00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피고를 수익자로 정하여 소외 진00과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매매대금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이 0억 원임을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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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다263939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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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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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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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21.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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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1.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