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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합의 인정 요건과 매매대금·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21다263939
판결 요약
부제소합의의 성립은 명확한 증거가 존재해야 인정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 측의 부제소합의 주장에 충분한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으며, 매매대금도 피고가 토지를 분할·매도 후 취득가액을 0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부제소합의 #증거부족 #판결기각 #추심금소송 #토지매매
질의 응답
1. 부제소합의가 성립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합의의 존재와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자료나 진술 등 실질적 증거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63939 판결은 정00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피고를 수익자로 하여 진00과 부제소합의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고가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 후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했는지도 다투었나요?
답변
피고는 토지를 분할·매도하고 취득가액 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만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63939 판결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이 0원임을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부제소합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상고이유에 실질적 사유나 관련 증거가 없을 때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63939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소외 정00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피고를 수익자로 정하여 소외 진00과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매매대금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이 0억 원임을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다263939 추심금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AAA

원 심 판 결

2021.6.10.

판 결 선 고

2021.11.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대법원 2021다2639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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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합의 인정 요건과 매매대금·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21다263939
판결 요약
부제소합의의 성립은 명확한 증거가 존재해야 인정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 측의 부제소합의 주장에 충분한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으며, 매매대금도 피고가 토지를 분할·매도 후 취득가액을 0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부제소합의 #증거부족 #판결기각 #추심금소송 #토지매매
질의 응답
1. 부제소합의가 성립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합의의 존재와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자료나 진술 등 실질적 증거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63939 판결은 정00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피고를 수익자로 하여 진00과 부제소합의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고가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 후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했는지도 다투었나요?
답변
피고는 토지를 분할·매도하고 취득가액 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만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63939 판결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이 0원임을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부제소합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상고이유에 실질적 사유나 관련 증거가 없을 때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63939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소외 정00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피고를 수익자로 정하여 소외 진00과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매매대금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이 0억 원임을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다263939 추심금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AAA

원 심 판 결

2021.6.10.

판 결 선 고

2021.11.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대법원 2021다2639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