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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원가 손금산입 후 대표자 인정상여 공제 불인정 쟁점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15168
판결 요약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원가(부외원가)를 법인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처리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에서 별도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법인 및 대표자의 명확한 회계자료와 사외유출 회수 입증이 없다면 인정상여 공제가 불가하다는 취지입니다.
#부외원가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인정상여 #대표자 소득
질의 응답
1. 부외원가(장부 미기재 원가)를 법인 소득금액에서 손금산입하고, 이 금액을 대표자 인정상여에서 공제하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답변
손금산입된 부외원가 금액을 인정상여 산정에서 공제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5168 판결은 과세관청이 부외원가를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으로 법인 소득금액 계산에서만 공제해주고, 해당 금액을 대표자의 인정상여 산정에서 별도로 공제하지 않았더라도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공매입 등 사외유출 자금을 대표자통장에 입금 후, 이를 다시 법인에 입금했으면 인정상여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자금 환입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없으면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5168 판결은 대표자 통장에서 출금한 금액이 실제 원고 법인 계좌에 입금되었다 해도, 회계상 입금처리 명목, 사업 사용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없고, 법정 신고절차(수정신고)도 없으므로 인정상여 공제가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3. 여러 법인 중 대표자가 실질지배자라면 소득처분을 합산·통할하여야 하나요?
답변
각 법인을 기준으로 소득처분을 하므로 합산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5168 판결은 실질지배자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은 개별법인별로 이뤄져야 하며, 여러 법인이 조세회피 등으로 별도 취급된다는 주장만으로 통합처분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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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원가(부외원가) 등을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으로 인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에서 공제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할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5168 ⁠(2014.04.08)

원 고

주식회사 ○○전력 외 15

피 고

AA세무서장 외 2

변 론 종 결

2014.03.18.

판 결 선 고

2014.04.0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AA세무서장의 2011. 7. 29. 원고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BB,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DD, 주식회사 EE, 주식회사 FF, 주식회사 GG에 대한, 피고

BB세무서장의 2011. 7. 29. 원고 주식회사 HH, 주식회사 II, 주식회사 JJ, 주식회사

KK, 주식회사 LL, 주식회사 MM에 대한, 피고 CC세무서장이 2011. 7. 29. 원고

주식회사 NN, 주식회사 OO, 주식회사 PP에 대한 각 소득자를 장○○으로 한 별지

‘소득금액 변동통지 내역’의 ⁠‘잔존소득금액 변동통지액’란 기재 각 해당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장○○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로서 장○○의 지시에 따라 AA공사의

수입규모 등 낙찰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내부자거래(가공회전거래)를 하거나

외국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것처럼 가공영세율 실적을 만들어 2007년 내지 2009년 사

업연도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1. 3. 9.부터 2011. 6. 30.까지 원고들 등 장○○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24개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가공매입(가공인건비 등)과

가공매출을 부인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인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 2011. 7. 29. 원고들에게 별지 ⁠‘법인세 부과 내역’ 중 ⁠‘당초

처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이 법인세를 경정, 고지하는 한편, 가공매입이 가공매

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장○○을 소득의 귀속자로 하여 별지 ⁠‘소득금액

변동통지 내역’ 중 ⁠‘소득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1. 10. 25.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재조사결정을 받았고, 피고들은

2012년 3월경 원고들에게 별지 ⁠‘소득금액 변동통지 내역’ 중 ⁠‘소득금액 감액경정’란 기

재 각 해당 금액을 감액하는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이로써 원고들에 대한 최종

소득금액 변동통지 금액은 같은 별지 중 ⁠‘잔존소득금액 변동통지액’란 기재 각 해당 금

액이 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각 감액된 소득금액변동통지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하는 같은 별지 중 ⁠‘잔존소득금액 변동통지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소득금액통지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12. 6. 1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2. 12. 28.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가

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원고들의 가공회전거래사실을 적출한 후 원고들의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을

비교하여 가공매입이 가공매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이 장○○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인정상여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장○○은 원고들 등 24개 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생각하고 운영하면서 자금 운영의 편의상 본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이들 회사의

운영자금을 입 출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 , 가공회전거래와 관련하여 장○○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돈은 애초 원고들에게 회수가 예정된 것이었고, 실제로 회수가

되었는바, 그 금원은 장○○에 대한 인정상여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으로 인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한 부외원가 등은 장○○에 대한 인정상여에서도 공제되어야

 한다.

3) 원고들은 장○○이 그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들로서 그 개별

실체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법인들이므로 피고들로서는 실질에 따라 원고들 전체 또는

각 귀속연도를 통할하여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가공매입 등과 관련하여 그 해당 금액을

장○○으로부터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원고별 통장사본(갑 제6호증),

장○○ 명의의 통장 사본(갑 제8호증), 지출품의서 일부(갑 제10호증)등을

제출하였으나, 장○○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원이 원고들의 거래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입금된 자금이 원고들의 회계처리상 어떠한

명목으로 입금처리되었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장○○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원이 원고들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위 조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장○○으로부터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가공매입 또는

가공비용을 회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경비로 신고되지 않은 금액을 특별히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해 주었다 하더라도,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경비를 당연히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참조),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원가(부외원가) 등을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으로 인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장○○에 대한 인정상여에서 공제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할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들이 AA공사의 전기공사 등을 낙찰을 받음에 있어서는

유리한 지위를 점하고자 별개의 법인격을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과 같이 과세처분이

문제될 경우에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법인격을 부인한다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이 , 원고들의 업무를 사실상 지배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67조의 소득처분은 세무조정소득의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의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로서 해당 법인을 기준으로 법인 이외의 자에게 소득이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가려지게 되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4. 04. 0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151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