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의 친척이면서 자신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거액의 증여세를 부담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원고 이익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고 처분 이후에 제기한 형사고소에 기소중지 통보를 받은 점만으로는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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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682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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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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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YY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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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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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66,460,7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JJ에너지(이하 ‘이 사건 회사’)는 엘피가스 및 각종 가스 제조, 충전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BBB은 2007. 3. 20.부터 2008. 6. 17.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였다. 이 사건 회사는 천안시 동남구 KK동 000-40 주유소 용지 4,036㎡, 같은 동 000-25 주유소 용지 3,530㎡, 같은 동 000-25, 000-40 지상 주유소 건물 5개동, 같은 동 000-31 임야 780㎡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및 주주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07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BBB의 이모부인 원고는 2007. 3. 23.부터 2008. 6.12.까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중 3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RR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BBB에 양도소득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BBB이 원고와 CCC에게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중 36,000주와 19,000주를 각각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2018. 11. 30.부터 2019. 1. 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9. 4. 2.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2007. 3. 23.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66,460,700원(가산세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7. 3. 이의신청을 거쳐 2019. 11. 18. 조
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1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10, 13호증, 을 제1, 2, 6, 7,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RR세무서장이 2013. 5.경부터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다가 이를 중단한 상태에서, 2014. 10.경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혐의와 관련하여 원고를 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주식 등 변동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 서면을 발송하여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취업에 필요하다는 BBB의 요청에 따라 인보증을 위해 BBB에게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 정보를 가르쳐주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었을 뿐이다.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 명의는 도용된 것으로 원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합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3) 가사 원고와 BBB 사이의 명의신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BBB은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이미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BB은 2007. 3. 23. BCD, CCD, DCD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 100,000주 전부를 매수하면서, 그 중 35,000주에 대하여는 매수인을 원고 명의로 하여 BCD과 사이에 4,500주를, CCD과 사이에 30,500주를 각각 주당 양도가액 1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 2부를 작성하였다. 위 각 매매계약서에는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한 주식거래명세서와 2007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보유한 주식이 36,000주로 기재되어 있다.
2) 그 후 BBB은 2008. 6. 2. FBB, FCC, FDD, FZZ에게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매도하면서, 그 중 원고 명의로 되어있는 이 사건 주식을 FBB에게 주당 양도가액 10,000원으로 매도하되, 계약 체결일 이전에 발생한 사실 또는 경영활동으로 인하여 회사가 부담하거나 부담하게 된 채무 중 회사의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회사의 부채가 있을 경우 원고와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BBB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의 인감증명서는 2007. 1. 5., 2008. 2. 5., 2008. 8. 20. 각 발급되었다.
4) 원고는 2014. 10.경 ○○세무서로부터 ‘주식 등 변동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았다(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자료제출 안내서’). 위 안내서에는「귀하가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내역에 관하여 주식발행 ...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주식거래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사항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의 보완자료를 요청하오니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분명한 사항: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 보완을 요하는 사유 및 제출할 자료: 주식 취득자금 출처 및 자금 원천(관련 통장사본 자금 원천 확인), 주식양도대금 사용처 및 잔액.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할 때에는... 조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완자료의 제출 요청은 주식변동의 구체적인 거래내역 확인 ... (사의) 번거로운 절차 없이 귀하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이니 ...여 주시기 바랍니다(증거로 현출되어 식별되는 부분만 기재함)」라고 기재되어 있다.
5) BBB의 아버지인 BAA은 2014. 10. 23. BBB에게 ‘원고 명의로 주식을 구입한 것이 있는지, 국세청에서 조사받으라고 등기가 왔는데 원고가 화가 나서 경찰서에 명의도용으로 고발한다고 했다. 연락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BAA은 BBB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시기에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6) 원고는 2019. 4. 2.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2019. 6. 25. BBB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20. 10. 21.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단228288호), 2019. 8. 8. 서울RR경찰서에 BBB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혐의로 고소하여 2019. 9. 26.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중지 통보를 받았다.
7) RR세무서장은 2013. 6.경 BB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착수하였으나, 당시 BBB이 해외에 있는 관계로 수차례 세무조사를 중지하였다가 2019. 1.경 세무조사를 종결하였는데, 조사대상은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매각에 대한 것이었고, 위 조사 도중 원고와 CCC에 대한 주식 명의신탁 혐의를 발견하여, 2018. 11. 30.부터 2019. 1. 8.까지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8) BBB은 2018. 12. 30.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고 매도하였다’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명의 도용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2호증의 1, 2, 제3, 6 내지 9, 11, 12, 14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무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현지확인’ 등의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자료제출 안내서를 발송한 것만으로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변동자료 검토하고 명의자인 원고에 대해 2014. 10.경 이 사건 자료제출 안내서를 문서로 발송하였는데, 위 안내서에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양도 등에 관한 보완자료를 요청한다’는 내용 및 ‘...(사의) 번거로운 절차 없이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자료제출 안내서를 받고 ‘세무사를 선임하여 조사를 받았고 조사관으로부터 세금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담당조사관으로부터 세금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구두통지를 받은 것에 불과할 뿐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았다는 것은 아니다.
(3) 원고가 피고 소속 공무원과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진술 외에 실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였다거나 피고가 위 안내서 발송 후 후속 조사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점 또는 이 사안에 대해 원고가 피고로부터 명시적으로 결과 통지를 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2)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인정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데, 이 경우 과세관청은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증명하면 되고,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였지만 실질소유자는 아니었음을 원고도 인정하는 바이므로,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3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등재되었다는 증명은 원고가 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BBB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인감증명서는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는 등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는 것인데, 원고는 BBB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준 적이 있다.
(2) BBB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약 2달 전인 2007. 1. 5. 무렵,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기 약 4달 전인 2008. 2. 5. 및 위 주식을 처분하고 약 2달이 경과한 2008. 8. 20.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료제출 안내서를 받은 2014. 10.경에 ‘이 때 BBB의 명의도용 사실을 처음 알았고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BBB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장래 예상될 법적 문제를 대비하여 BBB에게 사실확인서를 받거나 합의서 등을 작성하지도 않았다가, 그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후에야 BBB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BBB으로부터 ‘(자신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4)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BB이 2018. 12. 30. 작성한 ‘명의 도용 확인서’와 BBB의 아버지인 BAA이 2014. 10. 23.경 작성한 ‘원고가 국세청 조사로 화가 나서 경찰서에 명의도용을 고발하러 갔다’는 취지의 메시지 내역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BBB은 원고의 친척이자 자신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거액의 증여세를 부담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익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고, 위 확인서도 BBB이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 취득 및 매도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 작성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제기한 형사 고소에 대해 기소중지 통보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2014. 10. 23.경 실제로 BBB에 대해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시도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5) B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FBB, FCC, FDD, FZZ은 2018. 10.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모든 주식은 BBB의 소유이었으며, 타 주주는 명의신탁관계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BBB은 2007. 3. 23.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총 100,000주 중 이 사건 주식(36,000주)을 원고에게, 19,000주를 CCC에게 각 명의신탁함으로써 자신의 지분을 형식상 45%가 되도록 설정하였고,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처분할 때까지 위 지분 비율을 유지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닌 외관을 만들어 냈다. 따라서 과점주주로서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나 같은 법 제105조 제6항의 간주취득세 등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2) 원고는, BBB과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되더라도 과점주주로서의 납세의무가 회피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명의신탁인 당시 특수관계인인 친족의 범위가 현재 규정 범위와 다르고, 특수관계인인 친족관계라 하더라도 그 여부가 밝혀지지 않는 한 BBB과 원고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인데, BBB은 원고 및 CCC에게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함으로서 자신이 과점주주가 아니라거나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외관을 스스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지배주주와 원고의 관계코드를 ‘이외의 친족(08)’이 아닌 ‘기타(09)’로 기재하여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친족관계를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으므로,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3) 원고는 BBB에 의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및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7.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8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친척이면서 자신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거액의 증여세를 부담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원고 이익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고 처분 이후에 제기한 형사고소에 기소중지 통보를 받은 점만으로는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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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682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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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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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66,460,7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JJ에너지(이하 ‘이 사건 회사’)는 엘피가스 및 각종 가스 제조, 충전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BBB은 2007. 3. 20.부터 2008. 6. 17.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였다. 이 사건 회사는 천안시 동남구 KK동 000-40 주유소 용지 4,036㎡, 같은 동 000-25 주유소 용지 3,530㎡, 같은 동 000-25, 000-40 지상 주유소 건물 5개동, 같은 동 000-31 임야 780㎡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및 주주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07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BBB의 이모부인 원고는 2007. 3. 23.부터 2008. 6.12.까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중 3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RR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BBB에 양도소득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BBB이 원고와 CCC에게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중 36,000주와 19,000주를 각각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2018. 11. 30.부터 2019. 1. 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9. 4. 2.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2007. 3. 23.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66,460,700원(가산세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7. 3. 이의신청을 거쳐 2019. 11. 18. 조
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1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10, 13호증, 을 제1, 2, 6, 7,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RR세무서장이 2013. 5.경부터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다가 이를 중단한 상태에서, 2014. 10.경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혐의와 관련하여 원고를 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주식 등 변동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 서면을 발송하여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취업에 필요하다는 BBB의 요청에 따라 인보증을 위해 BBB에게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 정보를 가르쳐주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었을 뿐이다.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 명의는 도용된 것으로 원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합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3) 가사 원고와 BBB 사이의 명의신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BBB은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이미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BB은 2007. 3. 23. BCD, CCD, DCD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 100,000주 전부를 매수하면서, 그 중 35,000주에 대하여는 매수인을 원고 명의로 하여 BCD과 사이에 4,500주를, CCD과 사이에 30,500주를 각각 주당 양도가액 1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 2부를 작성하였다. 위 각 매매계약서에는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한 주식거래명세서와 2007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보유한 주식이 36,000주로 기재되어 있다.
2) 그 후 BBB은 2008. 6. 2. FBB, FCC, FDD, FZZ에게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매도하면서, 그 중 원고 명의로 되어있는 이 사건 주식을 FBB에게 주당 양도가액 10,000원으로 매도하되, 계약 체결일 이전에 발생한 사실 또는 경영활동으로 인하여 회사가 부담하거나 부담하게 된 채무 중 회사의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회사의 부채가 있을 경우 원고와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BBB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의 인감증명서는 2007. 1. 5., 2008. 2. 5., 2008. 8. 20. 각 발급되었다.
4) 원고는 2014. 10.경 ○○세무서로부터 ‘주식 등 변동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았다(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자료제출 안내서’). 위 안내서에는「귀하가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내역에 관하여 주식발행 ...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주식거래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사항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의 보완자료를 요청하오니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분명한 사항: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 보완을 요하는 사유 및 제출할 자료: 주식 취득자금 출처 및 자금 원천(관련 통장사본 자금 원천 확인), 주식양도대금 사용처 및 잔액.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할 때에는... 조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완자료의 제출 요청은 주식변동의 구체적인 거래내역 확인 ... (사의) 번거로운 절차 없이 귀하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이니 ...여 주시기 바랍니다(증거로 현출되어 식별되는 부분만 기재함)」라고 기재되어 있다.
5) BBB의 아버지인 BAA은 2014. 10. 23. BBB에게 ‘원고 명의로 주식을 구입한 것이 있는지, 국세청에서 조사받으라고 등기가 왔는데 원고가 화가 나서 경찰서에 명의도용으로 고발한다고 했다. 연락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BAA은 BBB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시기에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6) 원고는 2019. 4. 2.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2019. 6. 25. BBB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20. 10. 21.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단228288호), 2019. 8. 8. 서울RR경찰서에 BBB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혐의로 고소하여 2019. 9. 26.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중지 통보를 받았다.
7) RR세무서장은 2013. 6.경 BB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착수하였으나, 당시 BBB이 해외에 있는 관계로 수차례 세무조사를 중지하였다가 2019. 1.경 세무조사를 종결하였는데, 조사대상은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매각에 대한 것이었고, 위 조사 도중 원고와 CCC에 대한 주식 명의신탁 혐의를 발견하여, 2018. 11. 30.부터 2019. 1. 8.까지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8) BBB은 2018. 12. 30.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고 매도하였다’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명의 도용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2호증의 1, 2, 제3, 6 내지 9, 11, 12, 14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무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현지확인’ 등의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자료제출 안내서를 발송한 것만으로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변동자료 검토하고 명의자인 원고에 대해 2014. 10.경 이 사건 자료제출 안내서를 문서로 발송하였는데, 위 안내서에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양도 등에 관한 보완자료를 요청한다’는 내용 및 ‘...(사의) 번거로운 절차 없이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자료제출 안내서를 받고 ‘세무사를 선임하여 조사를 받았고 조사관으로부터 세금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담당조사관으로부터 세금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구두통지를 받은 것에 불과할 뿐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았다는 것은 아니다.
(3) 원고가 피고 소속 공무원과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진술 외에 실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였다거나 피고가 위 안내서 발송 후 후속 조사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점 또는 이 사안에 대해 원고가 피고로부터 명시적으로 결과 통지를 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2)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인정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데, 이 경우 과세관청은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증명하면 되고,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였지만 실질소유자는 아니었음을 원고도 인정하는 바이므로,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3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등재되었다는 증명은 원고가 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BBB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인감증명서는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는 등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는 것인데, 원고는 BBB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준 적이 있다.
(2) BBB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약 2달 전인 2007. 1. 5. 무렵,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기 약 4달 전인 2008. 2. 5. 및 위 주식을 처분하고 약 2달이 경과한 2008. 8. 20.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료제출 안내서를 받은 2014. 10.경에 ‘이 때 BBB의 명의도용 사실을 처음 알았고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BBB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장래 예상될 법적 문제를 대비하여 BBB에게 사실확인서를 받거나 합의서 등을 작성하지도 않았다가, 그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후에야 BBB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BBB으로부터 ‘(자신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4)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BB이 2018. 12. 30. 작성한 ‘명의 도용 확인서’와 BBB의 아버지인 BAA이 2014. 10. 23.경 작성한 ‘원고가 국세청 조사로 화가 나서 경찰서에 명의도용을 고발하러 갔다’는 취지의 메시지 내역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BBB은 원고의 친척이자 자신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거액의 증여세를 부담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익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고, 위 확인서도 BBB이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 취득 및 매도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 작성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제기한 형사 고소에 대해 기소중지 통보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2014. 10. 23.경 실제로 BBB에 대해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시도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5) B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FBB, FCC, FDD, FZZ은 2018. 10.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모든 주식은 BBB의 소유이었으며, 타 주주는 명의신탁관계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BBB은 2007. 3. 23.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총 100,000주 중 이 사건 주식(36,000주)을 원고에게, 19,000주를 CCC에게 각 명의신탁함으로써 자신의 지분을 형식상 45%가 되도록 설정하였고,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처분할 때까지 위 지분 비율을 유지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닌 외관을 만들어 냈다. 따라서 과점주주로서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나 같은 법 제105조 제6항의 간주취득세 등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2) 원고는, BBB과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되더라도 과점주주로서의 납세의무가 회피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명의신탁인 당시 특수관계인인 친족의 범위가 현재 규정 범위와 다르고, 특수관계인인 친족관계라 하더라도 그 여부가 밝혀지지 않는 한 BBB과 원고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인데, BBB은 원고 및 CCC에게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함으로서 자신이 과점주주가 아니라거나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외관을 스스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지배주주와 원고의 관계코드를 ‘이외의 친족(08)’이 아닌 ‘기타(09)’로 기재하여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친족관계를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으므로,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3) 원고는 BBB에 의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및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7.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8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