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손해배상 청구 항소 기각 사유 및 제1심 이유 인용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1나20195
판결 요약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항소심(대구고등법원)은 제1심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채무 불인정 및 청구 기각 근거는 제1심 판결에 따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손해배상 #국가상대소송 #항소심 #항소기각 #제1심 이유 인용
질의 응답
1.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소심은 이유를 별도로 설시하지 않고도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나-2019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사실·법률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별도 이유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나-20195 판결 주문과 이유는 제1심 이유 인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패소한 원고가 항소했으나 제1심 이유가 정당하다며 기각될 경우, 항소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된 경우 패소자인 원고가 항소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나-20195 판결 주문 제2항에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20195 손해배상(국)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6. 9.

판 결 선 고

2021. 7.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6,938,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07. 1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1나201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손해배상 청구 항소 기각 사유 및 제1심 이유 인용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1나20195
판결 요약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항소심(대구고등법원)은 제1심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채무 불인정 및 청구 기각 근거는 제1심 판결에 따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손해배상 #국가상대소송 #항소심 #항소기각 #제1심 이유 인용
질의 응답
1.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소심은 이유를 별도로 설시하지 않고도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나-2019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사실·법률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별도 이유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나-20195 판결 주문과 이유는 제1심 이유 인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패소한 원고가 항소했으나 제1심 이유가 정당하다며 기각될 경우, 항소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된 경우 패소자인 원고가 항소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나-20195 판결 주문 제2항에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20195 손해배상(국)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6. 9.

판 결 선 고

2021. 7.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6,938,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07. 1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1나201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