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수목과 분재, 액자 등의 이전과정에서 파손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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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단5094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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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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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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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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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4. 30.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결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제1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 내에 별지 기재와 같이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 김AA은 ○○ ○○구 ○○3가동 ○○61-1 지상에 ○○사라는 사찰을 건립·운영하고 있었으며 같은 지상에 원고들 공동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정비사업주체가 보상협의를 위해 의뢰한 감정평가에서 이 사건 부동산(별지 제1의 라. 마.항 및 제2의 마.항 기재 부동산 제외)의 가액은 약 26억 1,300만 원으로 평가되었고, 그 밖에 주차장영업에 대한 휴업보상금(약 1,260만 원), ○○사의 시설이전비(약 900만 원), ○○구 ○○3가동 ○○61-1 토지에서 이전되는 수목과 분재·액자·도자기·수석 등 2,326점(이하 ‘이 사건 수목 등’이라 한다)의 이전비(약 1,840만 원.이하 위 휴업보상금, 시설이전비, 이전비를 합하여 ‘이 사건 영업보상금 등’이라 한다)가 합계 약 4,000만 원으로 평가되었다.
다. 이 사건 정비사업주체는 원고 김AA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 김AA을 상대로 ○○○○지방법원 201○가단○○○○○호로 ○○ ○○구 ○○3가동 ○○61-1 지상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인도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라. 이 사건 인도소송은 ○○○○지방법원 201○머○○○○호로 조정회부되었고, 원고 김BB, 이AA 및 ○○사가 각 조정참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3. 10. 29.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1. 이 사건 정비사업주체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영업보상금, 이사비, 종교시설 ○○사의 종교활동 중단 등으로 인한 보상금으로 원고 김AA에게 1,994,923,059원을, 원고 이AA에게 1,144,126,239원을, 원고 김BB에게 846,879,259원을, ○○사에게 500,698,913원을 각 지급하되, 원고 김AA에게 지급할 금원 중 997,461,529원을, 원고 이AA에게 지급할 금원 중 572,063,119원을, 원고 김BB에게 지급할 금원 중 423,439,629원을, ○○사에게 지급할 금원 중 250,349,456원을 각 2013. 11. 30.까지, 나머지 각 금액은 2013. 12. 31.까지 지급한다.
2. 원고들 및 ○○사는 이 사건 조정성립 후 즉시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에 관한 모든 구비 서류를 이 사건 정비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한다.
3. 원고들 및 ○○사는 2013. 11.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다.
(4, 5항 생략)
6. 원고들 및 ○○사는 제1항의 금원을 모두 지급받은 후 즉시 이 사건 정비사업주체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7. 원고들 및 ○○사는 제1항의 금원 외에 이 사건 정비사업주체에게 보상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8, 9항 생략)
마. 원고들은 2014. 2. 28. 이 사건 결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보상금 중 ○○사가 지급받은 보상금을 제외한 보상금을 의미한다. 이하 ‘이사건 보상금’이라 한다) 중 국공유지인 별지 순번 제2의 라, 마항 기재 부동산에 해당 하는 몫인 30,469,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955,459,057원에서 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영업보상금 등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원고 김AA 1,929,250,498원, 원고 이AA 1,138,759,493원, 원고 김BB 842,779,939원)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삼아 계산한 양도소득세(원고 김AA 306,706,072원, 원고 이AA 127,734,314원, 원고 김BB 125,489,586원)를 신고·납부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7. 3. 6. 이 사건 보상금에는 이 사건 수목 등이 이전과정에서 파손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하 ‘이 사건 감손보상금’이라 한다)도 포함되어 있는데 최초 신고 당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이 계산한 이 사건 감손보상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한 세액과 원고들이 신고·납부한 세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합계 95,715,880원(원고 김BB 12,792,880원, 원고 김AA 70,278,290원, 원고 이AA 12,644,71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17. 4. 24.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수목이전에 따른 손실보상비가 보상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들은 2017. 7.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0.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0호증, 을 제1 내지 4,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보상금에는 이 사건 감손보상금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원고들은 착오로 이 부분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감손보상금 상당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양도가액을 기초로 산출한 세액으로 양도소득세경정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에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을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등 일정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금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외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은 분명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감손보상금은 그 성질상 이 사건 수목 등의 이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목의 고사(枯死)나 물건의 파손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수목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정착한 물건으로서 토지와 함께 협의취득 내지 수용되었으므로 그 대가는 토지의 양도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앞서 본 감정평가에서 일부 수목은 취득 대상으로 보아 그 가액을 평가하였으나 대다수의 수목은 이전대상으로 보아 이전비만 평가하였고 이 사건 결정은 이러한 구분을 기초로 이루어졌는바, 이와 달리 이 사건 정비사업주체가 이 사건 결정 과정에서 수목 전부를 토지와 함께 취득하기로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감손보상금이 이 사건 보상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뿐 아니라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고 김AA은 이 사건 인도소송에서 ‘이 사건 수목 등을 40년 넘게 수집·관리하여 왔는데 이를 이전함에 따라 심각한 손상, 훼손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정비사업주체는 이에 대해서도 보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그 내역과 함께 나름대로 가액을 평가한 자료를 첨부하기도 하였다.
또한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는 약 26억 원에 불과한데, 이 사건보상금은 합계 약 39억 8,000만 원으로서 그 차이가 약 13억 8,000만 원에 이르고, ○○사가 지급받은 몫을 포함하면 약 18억 8,000만 원의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영업보상금 등의 감정가는 약 4,000만 원에 불과하니, 위 차액 중 나머지 13억 4,000만 원 내지 18억 4,000만 원은 피고가 주장하듯이 단순히 이 사건 정비사업주체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대가로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라 보기에 다소 큰 금액으로 보이기도 한다.
⑶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⑵항에서 본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상금에 이 사건 감손보상금이 포함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감손보상금이 이 사건 보상금에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들은 스스로 산정한 이 사건 수목 등의 가치 추산액 804,510,000원에 파손비율 50%를 적용하여 이 사건 감손보상금액을 402,255,000원이라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수목 등의 가치 추산액이 그 주장과 같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이 사건 인도소송에서 원고 김AA이 주장했던 가액과도 다르다), 파손비율 50% 역시 합당한 근거를 가진 수치가 아니다. 원고들 스스로 이 사건 수목 등의 가치 및 파손비율을 다소 임의적으로 계산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2018. 12. 26.자 준비서면). 그리고 이 사건 인도소송을 전후하여 이 사건 수목 등에 대해서는 그 이전비만 감정이 이루어졌지 그 가액이나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에 대한 감정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현재 이 사건 수목 등의 가액이나 감손상당액에 대한 소급감정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며, 달리 이 사건 감손보상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 원고 김AA이 이 사건 인도소송의 답변서에 첨부한 자료에는 수목 등의 수량이 589개, 그 가액이 약 233,73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에서 관상수나 수익수의 고손율을 최대 20%로 정하고 있는 점, 분재나 수석 등 나머지 동산은 일반적으로 수목보다 이전이 용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결정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었던 감손보상금액은 이 사건 보상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
이 점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결정 과정에서 이 사건 감손보상금을 이 소송에서 주장하는 만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원고 김AA이이 사건 인도소송에서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도 전체적으로는 ○○사의 종교시설로서의 특수성을 역설(力說)하면서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던 다른 종교시설의 사례에 비추어 ○○사의 보상금이 적어도 37억 원 내지 40억 원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이고, 수목 등의 보상에 대해서는 부수적으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 이 사건 결정에는 보상금의 명목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영업보상금, 이사비, 종교시설 ○○사의 종교활동 중단 등으로 인한 보상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이 사건 정비사업주체가 마련한 조정안에 원고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결과인데, 즉 원고들은 보상금의 지급액수를 원고들 및 ○○사 사이에 구분하여 특정하고, 그 명목에 ‘종교 활동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을 추가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이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원고들은 이 사건 감손보상금은 언급하지 않았고 또한 이 결정에서 정한 외에는 보상청구를 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이므로, 위에서 명시한 명목 외의 보상은 이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4.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09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동산 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수목과 분재, 액자 등의 이전과정에서 파손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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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단5094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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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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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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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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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4. 30.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결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제1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 내에 별지 기재와 같이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 김AA은 ○○ ○○구 ○○3가동 ○○61-1 지상에 ○○사라는 사찰을 건립·운영하고 있었으며 같은 지상에 원고들 공동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정비사업주체가 보상협의를 위해 의뢰한 감정평가에서 이 사건 부동산(별지 제1의 라. 마.항 및 제2의 마.항 기재 부동산 제외)의 가액은 약 26억 1,300만 원으로 평가되었고, 그 밖에 주차장영업에 대한 휴업보상금(약 1,260만 원), ○○사의 시설이전비(약 900만 원), ○○구 ○○3가동 ○○61-1 토지에서 이전되는 수목과 분재·액자·도자기·수석 등 2,326점(이하 ‘이 사건 수목 등’이라 한다)의 이전비(약 1,840만 원.이하 위 휴업보상금, 시설이전비, 이전비를 합하여 ‘이 사건 영업보상금 등’이라 한다)가 합계 약 4,000만 원으로 평가되었다.
다. 이 사건 정비사업주체는 원고 김AA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 김AA을 상대로 ○○○○지방법원 201○가단○○○○○호로 ○○ ○○구 ○○3가동 ○○61-1 지상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인도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라. 이 사건 인도소송은 ○○○○지방법원 201○머○○○○호로 조정회부되었고, 원고 김BB, 이AA 및 ○○사가 각 조정참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3. 10. 29.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1. 이 사건 정비사업주체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영업보상금, 이사비, 종교시설 ○○사의 종교활동 중단 등으로 인한 보상금으로 원고 김AA에게 1,994,923,059원을, 원고 이AA에게 1,144,126,239원을, 원고 김BB에게 846,879,259원을, ○○사에게 500,698,913원을 각 지급하되, 원고 김AA에게 지급할 금원 중 997,461,529원을, 원고 이AA에게 지급할 금원 중 572,063,119원을, 원고 김BB에게 지급할 금원 중 423,439,629원을, ○○사에게 지급할 금원 중 250,349,456원을 각 2013. 11. 30.까지, 나머지 각 금액은 2013. 12. 31.까지 지급한다.
2. 원고들 및 ○○사는 이 사건 조정성립 후 즉시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에 관한 모든 구비 서류를 이 사건 정비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한다.
3. 원고들 및 ○○사는 2013. 11.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다.
(4, 5항 생략)
6. 원고들 및 ○○사는 제1항의 금원을 모두 지급받은 후 즉시 이 사건 정비사업주체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7. 원고들 및 ○○사는 제1항의 금원 외에 이 사건 정비사업주체에게 보상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8, 9항 생략)
마. 원고들은 2014. 2. 28. 이 사건 결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보상금 중 ○○사가 지급받은 보상금을 제외한 보상금을 의미한다. 이하 ‘이사건 보상금’이라 한다) 중 국공유지인 별지 순번 제2의 라, 마항 기재 부동산에 해당 하는 몫인 30,469,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955,459,057원에서 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영업보상금 등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원고 김AA 1,929,250,498원, 원고 이AA 1,138,759,493원, 원고 김BB 842,779,939원)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삼아 계산한 양도소득세(원고 김AA 306,706,072원, 원고 이AA 127,734,314원, 원고 김BB 125,489,586원)를 신고·납부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7. 3. 6. 이 사건 보상금에는 이 사건 수목 등이 이전과정에서 파손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하 ‘이 사건 감손보상금’이라 한다)도 포함되어 있는데 최초 신고 당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이 계산한 이 사건 감손보상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한 세액과 원고들이 신고·납부한 세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합계 95,715,880원(원고 김BB 12,792,880원, 원고 김AA 70,278,290원, 원고 이AA 12,644,71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17. 4. 24.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수목이전에 따른 손실보상비가 보상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들은 2017. 7.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0.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0호증, 을 제1 내지 4,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보상금에는 이 사건 감손보상금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원고들은 착오로 이 부분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감손보상금 상당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양도가액을 기초로 산출한 세액으로 양도소득세경정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에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을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등 일정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금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외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은 분명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감손보상금은 그 성질상 이 사건 수목 등의 이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목의 고사(枯死)나 물건의 파손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수목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정착한 물건으로서 토지와 함께 협의취득 내지 수용되었으므로 그 대가는 토지의 양도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앞서 본 감정평가에서 일부 수목은 취득 대상으로 보아 그 가액을 평가하였으나 대다수의 수목은 이전대상으로 보아 이전비만 평가하였고 이 사건 결정은 이러한 구분을 기초로 이루어졌는바, 이와 달리 이 사건 정비사업주체가 이 사건 결정 과정에서 수목 전부를 토지와 함께 취득하기로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감손보상금이 이 사건 보상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뿐 아니라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고 김AA은 이 사건 인도소송에서 ‘이 사건 수목 등을 40년 넘게 수집·관리하여 왔는데 이를 이전함에 따라 심각한 손상, 훼손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정비사업주체는 이에 대해서도 보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그 내역과 함께 나름대로 가액을 평가한 자료를 첨부하기도 하였다.
또한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는 약 26억 원에 불과한데, 이 사건보상금은 합계 약 39억 8,000만 원으로서 그 차이가 약 13억 8,000만 원에 이르고, ○○사가 지급받은 몫을 포함하면 약 18억 8,000만 원의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영업보상금 등의 감정가는 약 4,000만 원에 불과하니, 위 차액 중 나머지 13억 4,000만 원 내지 18억 4,000만 원은 피고가 주장하듯이 단순히 이 사건 정비사업주체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대가로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라 보기에 다소 큰 금액으로 보이기도 한다.
⑶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⑵항에서 본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상금에 이 사건 감손보상금이 포함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감손보상금이 이 사건 보상금에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들은 스스로 산정한 이 사건 수목 등의 가치 추산액 804,510,000원에 파손비율 50%를 적용하여 이 사건 감손보상금액을 402,255,000원이라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수목 등의 가치 추산액이 그 주장과 같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이 사건 인도소송에서 원고 김AA이 주장했던 가액과도 다르다), 파손비율 50% 역시 합당한 근거를 가진 수치가 아니다. 원고들 스스로 이 사건 수목 등의 가치 및 파손비율을 다소 임의적으로 계산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2018. 12. 26.자 준비서면). 그리고 이 사건 인도소송을 전후하여 이 사건 수목 등에 대해서는 그 이전비만 감정이 이루어졌지 그 가액이나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에 대한 감정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현재 이 사건 수목 등의 가액이나 감손상당액에 대한 소급감정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며, 달리 이 사건 감손보상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 원고 김AA이 이 사건 인도소송의 답변서에 첨부한 자료에는 수목 등의 수량이 589개, 그 가액이 약 233,73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에서 관상수나 수익수의 고손율을 최대 20%로 정하고 있는 점, 분재나 수석 등 나머지 동산은 일반적으로 수목보다 이전이 용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결정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었던 감손보상금액은 이 사건 보상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
이 점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결정 과정에서 이 사건 감손보상금을 이 소송에서 주장하는 만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원고 김AA이이 사건 인도소송에서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도 전체적으로는 ○○사의 종교시설로서의 특수성을 역설(力說)하면서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던 다른 종교시설의 사례에 비추어 ○○사의 보상금이 적어도 37억 원 내지 40억 원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이고, 수목 등의 보상에 대해서는 부수적으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 이 사건 결정에는 보상금의 명목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영업보상금, 이사비, 종교시설 ○○사의 종교활동 중단 등으로 인한 보상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이 사건 정비사업주체가 마련한 조정안에 원고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결과인데, 즉 원고들은 보상금의 지급액수를 원고들 및 ○○사 사이에 구분하여 특정하고, 그 명목에 ‘종교 활동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을 추가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이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원고들은 이 사건 감손보상금은 언급하지 않았고 또한 이 결정에서 정한 외에는 보상청구를 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이므로, 위에서 명시한 명목 외의 보상은 이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4.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09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