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주한미군 등 통신서비스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법적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3361
판결 요약
주한미군 등의 개인적 소비용 통신서비스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며, 주한미군 등은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소를 두는 거주자이기에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음. 한미 SOFA §14조 2항은 소득세 면제에 관한 규정일 뿐 부가가치세 면제 근거가 될 수 없음. 2017년 시행령 개정도 기득 해석을 명문화한 것에 불과함.
#주한미군 #통신서비스 #부가가치세 #영세율 #SOFA
질의 응답
1. 주한미군 등이 국내에서 제공받는 통신서비스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한미군 등의 개인적 소비 목적 통신서비스는 영세율 대상 비거주자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361 판결은 주한미군 등은 국내 거주자로 비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한미 SOFA 제14조 2항에 따라 주한미군 등이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해당 조항은 소득세 등 납부의무 면제에만 적용될 뿐, 부가가치세의 면제 근거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361 판결은 SOFA 제14조 2항은 소득세 상황을 규율하는 특별조항일 뿐, 부가가치세 면제까지 확장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2017년 시행령 개정 전에는 주한미군 등에 영세율 적용이 가능했나요?
답변
불가합니다. 개정 전에도 일관된 해석상 주한미군 등은 비거주자가 아니었으며, 2017년 개정은 이를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361 판결은 시행령 개정 전에도 주한미군 등 비거주자 불인정 해석을 명문화한 것이며, 소급적용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4. 주한미군 등이 개인적 용도의 재화나 용역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근거가 있나요?
답변
근거가 없습니다. 공용 조달의 경우에만 한미 SOFA 및 시행령상 면제가 있을 뿐, 개인적 소비 목적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361 판결은 SOFA 및 시행령은 공용조달만 영세율/면제 가능, 개인적 소비에 대한 면제는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한미군등은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로 보이고, 소파협정§14 ②은 주한미군등의 소득세 납부의무면제를 규율하는 규정이지 비거주자로 간주하여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아니며, 2017년 2월에 개정된 시행령은 주한미군등을 비거주자로 보지 아니한 종전 해석을 명문화한 것에 지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33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a

변 론 종 결

2020. 11. 12.

판 결 선 고

2021. 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

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유선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이동통신 서비스, 인터넷전화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7년경 미육·공군 교역처(The Army and Air Force Exchange Service, AAFES)와 통신용역의 공급을 위한 사업운영계약을 체결한 이후, 국내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이하 ⁠‘주한미군 등’이라 한다)과 개별적인 상품판매약정을 체결하고 인터넷, 전화, 이동통신서비스 등 통신용역(이하 ⁠‘이 사건 통신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면서 미화로 현금수납하거나 해외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미화로 지급받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통신용역이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통신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 제33조 제2항 제1호 ⁠(라)목1)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다가,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본문(이하 ⁠‘이 사건 개정규정’이라 한다)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 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는 괄호규정을 신설한 이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라.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년 원고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통신용역 중 현금으로 수납한 부분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4억 9,922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원고는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8,986만 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8. 4. 9.부터 2018. 6. 7.까지 이 사건 통신용역의 영세율 신고 적정 여부를 서면 확인한 후, 이 사건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도 주한미군 등은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통신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2018. 6. 15. 및 2019. 6. 5. 원고에 대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59,265,81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9,328,880원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22,334,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23. 및 2019. 8. 19.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14. 및 2020. 1. 21.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비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하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한미행정협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써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자가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기간은 대한민국 조세의 부과상 대한민국에 거소나 주소를 가지는 기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한미군 등은 이 사건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비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통신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개정규정의 시행 이전에도 주한미군 등 이 비거주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이 사건 개정규정을 소급 적용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한미군 등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소득세법령의 판정기준에 따른 비거주자 여부

(1)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8호는 ⁠‘비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은 거주자에 대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제1호)라고 하면서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제2호)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제1항에서 구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도록 하면서, 제3항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제1호),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제2호)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제2항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에 의하면, 주한미군 등은 통상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소득세법령에 따른 거주자 판정기준을 배제하는 다른 조약이나 법령이 없는 이상 주한미군 등을 비거주자라고 할 수 없다.

나) 한미행정협정 제14조 제2항의 적용 여부

(1)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약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고, 그 조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당해 조약이 국내법의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6.7. 22. 선고 82다카1372 판결 등 참조).

(2) 한미행정협정 제14조 제2항은, ①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이들이 제13조에 규정된 제 기관2)을 포함한 합중국 군대에서 근무하거나 고용된 결과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기타 과세기관에 대하여 어떠한 대한민국의 조세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②‘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써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자3)는 대한민국 밖에서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과세기관에 대하여서도 어떠한 대한민국의 조세도 이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자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기간은 대한민국 조세의 부과상 대한민국에 거소나 주소를 가지는 기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③ 이어 ⁠‘본조의 규정은 이러한 자에 대하여 본항 첫 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이외의 대한민국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조세의 납부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하며, 또한 합중국의 소득세 때문에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다고 신립하는 합중국 시민에 대하여는 소득에 대한 대한민국 조세의 납부를 면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전체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한미행정협정 제14조 제2항은 주한미군 등이 미합중국 군대에서 근무하거나 고용된 결과로 취득한 소득(① 부분), 그리고 주한미군 등이라는 이유만으로써 국내에 체류하는 자의 국외원천소득(② 부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에 조세를 부담할 의무가 없음을 규정하는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기간은 대한민국 조세의 부과상 대한민국에 거소나 주소를 가지는 기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는 부분은 위 조항 ② 부분의 문맥상 주한미군 등이라는 이유만으로써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을 국내 거주기간으로 간주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체 맥락을 고려함이 없이 위 부분만을 들어 한미행정협정 제14조 제2항이 개인적 소비를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주한미군 등을 비거주자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한편 한미행정협정 제16조는 제3항에서 ⁠‘공인 조달기관을 포함한 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 안에서 공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 또는 합중국군대의 최종 소비사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은 동 합중국 군대가 사전에 적절한 증명서를 제시하면 물품세 등 대한민국 조세가 면제된다.’라고 규정하여, 주한미군 또는 그 공인 조달기관이 공용을 위하여 국내에서 공급받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물품세를 면제하도록 정하면서, 제4항에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본조를 이유로 하여 대한민국 안에서 부과할 수 있는 물품 및 용역의 개인적 구입에 대하여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공과금의 면제를 향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행정협정 제14조 제2항을 주한미군등의 개인적 소비를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보게 되면, 공용조달의 경우에 대하여만 물품세 등을 면제하도록 정한 한미행정협정 제16조 제3항, 제4항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 다르게 규율하는 결과가 되어 같은 조약 내의 다른 조항과 충돌 문제가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은 해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한미행정협정 제14조 제2항은 주한미군 등의 소득세 납부의무 면제와 그 범위 등에 관하여 규율하는 것이지, 주한미군 등에게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비거주자 해당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라고 하면서 제3호에서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는 위 법 조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을 규정하면서 ⁠(라)목에서 ⁠‘통신업’을 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제에서 영세율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를 영세율을 적용하는 관계 법령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2774 판결 등 참조).

(3)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소득세법령에 따른 거주자 판정기준에 의하면 주한미군 등을 비거주자라고 할 수 없고, 한미행정협정 제14조 제2항은 주한미군 등에게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한미행정협정 제16조 제3항을 국내법에 반영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는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서 일관하여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주한미군 등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하여 왔던 점, 국세청에서 발간한 2017 개정세법 해설 책자에도 이 사건 개정규정에 대해 영세율 적용 외화획득 용역의 비거주자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개정규정은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상 주한미군 등을 비거주자로 보지 않던 개정 전 규정의 해석을 명문화 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주한미군 등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결국 이 사건 통신용역의 공급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2.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33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주한미군 등 통신서비스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법적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3361
판결 요약
주한미군 등의 개인적 소비용 통신서비스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며, 주한미군 등은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소를 두는 거주자이기에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음. 한미 SOFA §14조 2항은 소득세 면제에 관한 규정일 뿐 부가가치세 면제 근거가 될 수 없음. 2017년 시행령 개정도 기득 해석을 명문화한 것에 불과함.
#주한미군 #통신서비스 #부가가치세 #영세율 #SOFA
질의 응답
1. 주한미군 등이 국내에서 제공받는 통신서비스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한미군 등의 개인적 소비 목적 통신서비스는 영세율 대상 비거주자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361 판결은 주한미군 등은 국내 거주자로 비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한미 SOFA 제14조 2항에 따라 주한미군 등이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해당 조항은 소득세 등 납부의무 면제에만 적용될 뿐, 부가가치세의 면제 근거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361 판결은 SOFA 제14조 2항은 소득세 상황을 규율하는 특별조항일 뿐, 부가가치세 면제까지 확장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2017년 시행령 개정 전에는 주한미군 등에 영세율 적용이 가능했나요?
답변
불가합니다. 개정 전에도 일관된 해석상 주한미군 등은 비거주자가 아니었으며, 2017년 개정은 이를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361 판결은 시행령 개정 전에도 주한미군 등 비거주자 불인정 해석을 명문화한 것이며, 소급적용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4. 주한미군 등이 개인적 용도의 재화나 용역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근거가 있나요?
답변
근거가 없습니다. 공용 조달의 경우에만 한미 SOFA 및 시행령상 면제가 있을 뿐, 개인적 소비 목적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361 판결은 SOFA 및 시행령은 공용조달만 영세율/면제 가능, 개인적 소비에 대한 면제는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한미군등은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로 보이고, 소파협정§14 ②은 주한미군등의 소득세 납부의무면제를 규율하는 규정이지 비거주자로 간주하여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아니며, 2017년 2월에 개정된 시행령은 주한미군등을 비거주자로 보지 아니한 종전 해석을 명문화한 것에 지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33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a

변 론 종 결

2020. 11. 12.

판 결 선 고

2021. 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

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유선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이동통신 서비스, 인터넷전화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7년경 미육·공군 교역처(The Army and Air Force Exchange Service, AAFES)와 통신용역의 공급을 위한 사업운영계약을 체결한 이후, 국내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이하 ⁠‘주한미군 등’이라 한다)과 개별적인 상품판매약정을 체결하고 인터넷, 전화, 이동통신서비스 등 통신용역(이하 ⁠‘이 사건 통신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면서 미화로 현금수납하거나 해외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미화로 지급받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통신용역이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통신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 제33조 제2항 제1호 ⁠(라)목1)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다가,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본문(이하 ⁠‘이 사건 개정규정’이라 한다)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 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는 괄호규정을 신설한 이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라.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년 원고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통신용역 중 현금으로 수납한 부분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4억 9,922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원고는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8,986만 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8. 4. 9.부터 2018. 6. 7.까지 이 사건 통신용역의 영세율 신고 적정 여부를 서면 확인한 후, 이 사건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도 주한미군 등은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통신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2018. 6. 15. 및 2019. 6. 5. 원고에 대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59,265,81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9,328,880원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22,334,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23. 및 2019. 8. 19.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14. 및 2020. 1. 21.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비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하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한미행정협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써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자가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기간은 대한민국 조세의 부과상 대한민국에 거소나 주소를 가지는 기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한미군 등은 이 사건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비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통신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개정규정의 시행 이전에도 주한미군 등 이 비거주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이 사건 개정규정을 소급 적용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한미군 등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소득세법령의 판정기준에 따른 비거주자 여부

(1)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8호는 ⁠‘비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은 거주자에 대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제1호)라고 하면서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제2호)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제1항에서 구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도록 하면서, 제3항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제1호),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제2호)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제2항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에 의하면, 주한미군 등은 통상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소득세법령에 따른 거주자 판정기준을 배제하는 다른 조약이나 법령이 없는 이상 주한미군 등을 비거주자라고 할 수 없다.

나) 한미행정협정 제14조 제2항의 적용 여부

(1)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약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고, 그 조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당해 조약이 국내법의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6.7. 22. 선고 82다카1372 판결 등 참조).

(2) 한미행정협정 제14조 제2항은, ①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이들이 제13조에 규정된 제 기관2)을 포함한 합중국 군대에서 근무하거나 고용된 결과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기타 과세기관에 대하여 어떠한 대한민국의 조세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②‘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써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자3)는 대한민국 밖에서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과세기관에 대하여서도 어떠한 대한민국의 조세도 이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자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기간은 대한민국 조세의 부과상 대한민국에 거소나 주소를 가지는 기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③ 이어 ⁠‘본조의 규정은 이러한 자에 대하여 본항 첫 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이외의 대한민국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조세의 납부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하며, 또한 합중국의 소득세 때문에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다고 신립하는 합중국 시민에 대하여는 소득에 대한 대한민국 조세의 납부를 면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전체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한미행정협정 제14조 제2항은 주한미군 등이 미합중국 군대에서 근무하거나 고용된 결과로 취득한 소득(① 부분), 그리고 주한미군 등이라는 이유만으로써 국내에 체류하는 자의 국외원천소득(② 부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에 조세를 부담할 의무가 없음을 규정하는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기간은 대한민국 조세의 부과상 대한민국에 거소나 주소를 가지는 기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는 부분은 위 조항 ② 부분의 문맥상 주한미군 등이라는 이유만으로써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을 국내 거주기간으로 간주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체 맥락을 고려함이 없이 위 부분만을 들어 한미행정협정 제14조 제2항이 개인적 소비를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주한미군 등을 비거주자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한편 한미행정협정 제16조는 제3항에서 ⁠‘공인 조달기관을 포함한 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 안에서 공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 또는 합중국군대의 최종 소비사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은 동 합중국 군대가 사전에 적절한 증명서를 제시하면 물품세 등 대한민국 조세가 면제된다.’라고 규정하여, 주한미군 또는 그 공인 조달기관이 공용을 위하여 국내에서 공급받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물품세를 면제하도록 정하면서, 제4항에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본조를 이유로 하여 대한민국 안에서 부과할 수 있는 물품 및 용역의 개인적 구입에 대하여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공과금의 면제를 향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행정협정 제14조 제2항을 주한미군등의 개인적 소비를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보게 되면, 공용조달의 경우에 대하여만 물품세 등을 면제하도록 정한 한미행정협정 제16조 제3항, 제4항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 다르게 규율하는 결과가 되어 같은 조약 내의 다른 조항과 충돌 문제가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은 해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한미행정협정 제14조 제2항은 주한미군 등의 소득세 납부의무 면제와 그 범위 등에 관하여 규율하는 것이지, 주한미군 등에게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비거주자 해당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라고 하면서 제3호에서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는 위 법 조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을 규정하면서 ⁠(라)목에서 ⁠‘통신업’을 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제에서 영세율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를 영세율을 적용하는 관계 법령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2774 판결 등 참조).

(3)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소득세법령에 따른 거주자 판정기준에 의하면 주한미군 등을 비거주자라고 할 수 없고, 한미행정협정 제14조 제2항은 주한미군 등에게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한미행정협정 제16조 제3항을 국내법에 반영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는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서 일관하여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주한미군 등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하여 왔던 점, 국세청에서 발간한 2017 개정세법 해설 책자에도 이 사건 개정규정에 대해 영세율 적용 외화획득 용역의 비거주자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개정규정은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상 주한미군 등을 비거주자로 보지 않던 개정 전 규정의 해석을 명문화 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주한미군 등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결국 이 사건 통신용역의 공급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2.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33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