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선행 행정사건이 확정됨에 따라 기판력이 작용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조세수입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919,6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이유 중 ‘3.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임은 물론,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로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대법원2001. 1. 16. 선고 2000다41349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효력에 관한 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므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085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행정청인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선행 확정판결로써 이 사건 처분이 유효하다는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이 귀속하는 피고에게 기판력이 발생하였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선행 확정판결인 행정사건의
법률관계가 이 사건 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하므로, 이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위 행정사건과 달리 판단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유효하며, 이 사건 처분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조세수입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는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095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선행 행정사건이 확정됨에 따라 기판력이 작용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조세수입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919,6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이유 중 ‘3.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임은 물론,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로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대법원2001. 1. 16. 선고 2000다41349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효력에 관한 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므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085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행정청인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선행 확정판결로써 이 사건 처분이 유효하다는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이 귀속하는 피고에게 기판력이 발생하였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선행 확정판결인 행정사건의
법률관계가 이 사건 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하므로, 이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위 행정사건과 달리 판단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유효하며, 이 사건 처분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조세수입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는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095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