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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건축면적 산정 기준과 처마 포함 범위 쟁점 판정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89
판결 요약
한옥의 건축면적 산정 시 처마 끝부분에서 외벽 방향 2미터 이내만 해당하며, 처마가 2미터 미만 돌출된 경우에는 외벽 중심선 기준으로만 산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한옥 #건축면적 #처마 포함 기준 #처마 2미터 #외벽 중심선
질의 응답
1. 한옥 건축면적 산정 시 처마는 어디까지 포함하나요?
답변
한옥 건축면적 산정은 돌출된 처마의 끝부분에서 외벽 방향 2미터까지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 기준입니다. 단, 2미터 돌출이 안 될 경우 외벽 중심선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89 판결은 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한옥의 경우 돌출된 처마 끝에서 외벽 방향 2미터까지를 건축면적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한옥의 처마가 2미터 미만일 때 건축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처마 돌출이 2미터 미만이면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건축면적이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89 판결은 한옥의 처마가 2미터 미만이라면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싼 수평투영면적을 산정 기준으로 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인정 기준은?
답변
주택 건축면적의 5배까지의 토지는 비과세 대상이 되며, 건축면적 산정방식에 따라 비과세 부수토지 면적도 달라집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89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의 건축면적 산정 기준에 따라 주택부수토지의 비과세 적용 범위 판정이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4. 한옥의 건축면적 산정 기준에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답변
한옥은 외벽에서 2미터를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처마 끝에서 외벽 방향으로 2미터 '후퇴'해야 하며, 원고의 해석은 법령과 달랐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89 판결은 '외벽에서 2미터 전진'이 아닌 '처마 끝에서 외벽 방향 2미터 후퇴'가 산정 기준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한옥의 경우 돌출된 처마의 끝부분으로부터 외벽을 향해 2미터까지의 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389 국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12.

판 결 선 고

2021. 1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19. 원고에게 통보한 2016년 양도소득세 50,227,161원에 대한 환급

신청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1. ○○시 대 1,779㎡ 및 그 지상 한옥주택(이하 각 ⁠‘이 사건 주 택부지’ 및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함께 칭할 때는 ⁠‘이 사건 주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는데, 2016. 2. 1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주택 등을 수용해 감에 따라 그 수용보상금 12억 6,900만 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보상가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2016. 12. 29. 1차 추가보상금 1,566만 원을, 2018. 4. 26. 2차 추가보상금 5,195만 원을 수령하였다.

나.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

  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7항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의 경우 5배’임을 명기하고 있다. 이 사건 주택부지 등은 구 소득세법 제154조 제7항 제1호가 정한 지역에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부지 등이 양도될 경우 이 사건 주택에 딸린 토지(이 사건 주택부지 중 이 사건 주택이 정착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 이하 ⁠‘부수토지’라 한다) 중 이 사건 주택 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다. 이 사건 주택 등의 수용 당시 원고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였는바, 2016.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등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주택 정착면적을 개별주택가격확인서상의 면적인 180.8㎡(= 주택 141.02㎡ + 헛간 10.81㎡ + 무허가 증축부분 28.97㎡, 을 제2호증의 2)로 신고하였다. 이와 같은 신고내역에 따를 경우 부수토지는 1,598.2㎡(= 1,779㎡ – 180.8㎡)가 되고, 부수토지 중 주택정착면적 180.8㎡의 5배에 해당하는 904㎡ 부분 및 이 사건 주택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부수토지 중 875㎡(= 1,779㎡ - 904㎡) 부분만이 과세대상이 된다. 이에 원고는 위 부수토지 875㎡에 대한 양도가액을 624,575,000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99,081,856원으로 신고하였다(을 제4호증). 원고는 1차 추가보상금을 수령한 후 위 부수토지 875㎡에 대한 양도가액을 632,275,437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100,822,925원으로 수정한 수정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을 제5호증).

라. 원고는 이후 2018. 6. 30.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정착면적이 당초 원고가 신고하였 던 면적보다 큰 280㎡이고, 창고 3개의 총면적이 34㎡이므로 이 사건 주택의 정착면적을 314㎡로 보아 그에 따라 부수토지 중 과세되는 부분과 비과세되는 부분을 다시 판단하여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다(을 제6호증). 피고는 2018. 12. 19.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3. 29. 인천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인 천지방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주택부지에 존재하는 창고 3개 면적 합계 34㎡를 이 사건 주택 169.99㎡(= 개별주택가격확인서상의 면적 중 주택 141.02㎡, 무허가 증축부분 28.97㎡를 인정하고, 헛간 10.81㎡ 부분을 제외)의 부속건물로 인정하여 전체 주택면적 203.99㎡에 대한 부수토지를 재산정한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을 제9호증).

바.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2019. 6. 27. 총 결정세액을 87,447,659원으로 경정하였다(을 제10호증). 원고는 위 결정에 대하여 2019. 9.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6. 30.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갑 제12호증).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은 한옥인바, 구 건축법 시행령(2018. 9. 4. 대통령령 제291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9조에 따르면 한옥의 경우 2미터까지의 처마길이는 주택정착면적(이하 ⁠‘건축면적’이라 한다)으로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와 같이 계산하면 이 사건 주택의 건축면적은 원고가 경정청구한대로 280㎡가 되고, 창고 34㎡를 포함하면 314㎡가 되므로, 결과적으로 비과세 부수토지가 늘어나게 됨에도 피고는 처마길이 2미터를 반영하지 않고 건축면적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부수토지에 대한 판단을 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경위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관계법령의 내용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건축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처마길이를 반영하지 않고 건물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후 이를 토대로 비과세대상인 부수토지를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소득세법 기본통칙 64-122…2에 따르면 ⁠‘대지면적과 건물이 정착한 면적(건축면적)’은 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는바, 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처마, 차양, 부연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한옥의 경우 후퇴할 수평거리로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라고 명기하고 있다. 즉 위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한옥의 경우 돌출된 처마의 끝부분으로부터 외벽을 향해 2미터까지의 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하되, 2미터 후퇴에 이르기 전에 외벽에 도달할 경우(즉 외벽 밖으로 돌출된 처마길이가 2미터에 이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하게 된다(아래 그림 참조).

2) 원고는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취지를 오해하여 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가 한옥의 경우 외벽에서 2미터 거리에 이르는 범위 안에서 처마면적을 모두 건축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시행령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처마의 끝부분으로부터 일정거리 후퇴한 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외벽으로부터 일정거리 전진한 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잘못 이해한 것으로, 이는 원고의 일방적인 해석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3) 원고는 이 법정에서 한옥인 이 사건 주택의 처마길이가 1.2미터 가량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의 처마 끝에서 외벽 방향으로 2미터를 후퇴하기 전에 외벽에 이르게 되므로, 이 경우 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이와 같은 적법한 건축면적 산정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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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건축면적 산정 기준과 처마 포함 범위 쟁점 판정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89
판결 요약
한옥의 건축면적 산정 시 처마 끝부분에서 외벽 방향 2미터 이내만 해당하며, 처마가 2미터 미만 돌출된 경우에는 외벽 중심선 기준으로만 산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한옥 #건축면적 #처마 포함 기준 #처마 2미터 #외벽 중심선
질의 응답
1. 한옥 건축면적 산정 시 처마는 어디까지 포함하나요?
답변
한옥 건축면적 산정은 돌출된 처마의 끝부분에서 외벽 방향 2미터까지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 기준입니다. 단, 2미터 돌출이 안 될 경우 외벽 중심선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89 판결은 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한옥의 경우 돌출된 처마 끝에서 외벽 방향 2미터까지를 건축면적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한옥의 처마가 2미터 미만일 때 건축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처마 돌출이 2미터 미만이면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건축면적이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89 판결은 한옥의 처마가 2미터 미만이라면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싼 수평투영면적을 산정 기준으로 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인정 기준은?
답변
주택 건축면적의 5배까지의 토지는 비과세 대상이 되며, 건축면적 산정방식에 따라 비과세 부수토지 면적도 달라집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89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의 건축면적 산정 기준에 따라 주택부수토지의 비과세 적용 범위 판정이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4. 한옥의 건축면적 산정 기준에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답변
한옥은 외벽에서 2미터를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처마 끝에서 외벽 방향으로 2미터 '후퇴'해야 하며, 원고의 해석은 법령과 달랐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89 판결은 '외벽에서 2미터 전진'이 아닌 '처마 끝에서 외벽 방향 2미터 후퇴'가 산정 기준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한옥의 경우 돌출된 처마의 끝부분으로부터 외벽을 향해 2미터까지의 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389 국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12.

판 결 선 고

2021. 1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19. 원고에게 통보한 2016년 양도소득세 50,227,161원에 대한 환급

신청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1. ○○시 대 1,779㎡ 및 그 지상 한옥주택(이하 각 ⁠‘이 사건 주 택부지’ 및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함께 칭할 때는 ⁠‘이 사건 주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는데, 2016. 2. 1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주택 등을 수용해 감에 따라 그 수용보상금 12억 6,900만 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보상가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2016. 12. 29. 1차 추가보상금 1,566만 원을, 2018. 4. 26. 2차 추가보상금 5,195만 원을 수령하였다.

나.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

  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7항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의 경우 5배’임을 명기하고 있다. 이 사건 주택부지 등은 구 소득세법 제154조 제7항 제1호가 정한 지역에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부지 등이 양도될 경우 이 사건 주택에 딸린 토지(이 사건 주택부지 중 이 사건 주택이 정착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 이하 ⁠‘부수토지’라 한다) 중 이 사건 주택 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다. 이 사건 주택 등의 수용 당시 원고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였는바, 2016.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등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주택 정착면적을 개별주택가격확인서상의 면적인 180.8㎡(= 주택 141.02㎡ + 헛간 10.81㎡ + 무허가 증축부분 28.97㎡, 을 제2호증의 2)로 신고하였다. 이와 같은 신고내역에 따를 경우 부수토지는 1,598.2㎡(= 1,779㎡ – 180.8㎡)가 되고, 부수토지 중 주택정착면적 180.8㎡의 5배에 해당하는 904㎡ 부분 및 이 사건 주택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부수토지 중 875㎡(= 1,779㎡ - 904㎡) 부분만이 과세대상이 된다. 이에 원고는 위 부수토지 875㎡에 대한 양도가액을 624,575,000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99,081,856원으로 신고하였다(을 제4호증). 원고는 1차 추가보상금을 수령한 후 위 부수토지 875㎡에 대한 양도가액을 632,275,437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100,822,925원으로 수정한 수정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을 제5호증).

라. 원고는 이후 2018. 6. 30.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정착면적이 당초 원고가 신고하였 던 면적보다 큰 280㎡이고, 창고 3개의 총면적이 34㎡이므로 이 사건 주택의 정착면적을 314㎡로 보아 그에 따라 부수토지 중 과세되는 부분과 비과세되는 부분을 다시 판단하여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다(을 제6호증). 피고는 2018. 12. 19.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3. 29. 인천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인 천지방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주택부지에 존재하는 창고 3개 면적 합계 34㎡를 이 사건 주택 169.99㎡(= 개별주택가격확인서상의 면적 중 주택 141.02㎡, 무허가 증축부분 28.97㎡를 인정하고, 헛간 10.81㎡ 부분을 제외)의 부속건물로 인정하여 전체 주택면적 203.99㎡에 대한 부수토지를 재산정한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을 제9호증).

바.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2019. 6. 27. 총 결정세액을 87,447,659원으로 경정하였다(을 제10호증). 원고는 위 결정에 대하여 2019. 9.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6. 30.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갑 제12호증).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은 한옥인바, 구 건축법 시행령(2018. 9. 4. 대통령령 제291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9조에 따르면 한옥의 경우 2미터까지의 처마길이는 주택정착면적(이하 ⁠‘건축면적’이라 한다)으로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와 같이 계산하면 이 사건 주택의 건축면적은 원고가 경정청구한대로 280㎡가 되고, 창고 34㎡를 포함하면 314㎡가 되므로, 결과적으로 비과세 부수토지가 늘어나게 됨에도 피고는 처마길이 2미터를 반영하지 않고 건축면적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부수토지에 대한 판단을 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경위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관계법령의 내용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건축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처마길이를 반영하지 않고 건물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후 이를 토대로 비과세대상인 부수토지를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소득세법 기본통칙 64-122…2에 따르면 ⁠‘대지면적과 건물이 정착한 면적(건축면적)’은 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는바, 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처마, 차양, 부연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한옥의 경우 후퇴할 수평거리로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라고 명기하고 있다. 즉 위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한옥의 경우 돌출된 처마의 끝부분으로부터 외벽을 향해 2미터까지의 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하되, 2미터 후퇴에 이르기 전에 외벽에 도달할 경우(즉 외벽 밖으로 돌출된 처마길이가 2미터에 이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하게 된다(아래 그림 참조).

2) 원고는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취지를 오해하여 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가 한옥의 경우 외벽에서 2미터 거리에 이르는 범위 안에서 처마면적을 모두 건축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시행령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처마의 끝부분으로부터 일정거리 후퇴한 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외벽으로부터 일정거리 전진한 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잘못 이해한 것으로, 이는 원고의 일방적인 해석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3) 원고는 이 법정에서 한옥인 이 사건 주택의 처마길이가 1.2미터 가량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의 처마 끝에서 외벽 방향으로 2미터를 후퇴하기 전에 외벽에 이르게 되므로, 이 경우 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이와 같은 적법한 건축면적 산정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