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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유치권 신고로 공매가 저가 낙찰시 손해배상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2나36694
판결 요약
공매절차에서 허위 유치권 신고로 인해 매각가격이 하락하여 국가가 체납세액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허위 신고자 및 연루된 법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실제 입찰자 기피 등 공정 입찰 방해가 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었음이 인정되며, 법원은 구체적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합리적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유치권 신고 #공매 입찰 방해 #손해배상 #국가 체납세액 #입찰가 하락
질의 응답
1. 공매절차에서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하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공매 과정에서 허위 유치권 신고로 인해 매각가격이 하락하고, 국가가 체납세액 일부를 회수하지 못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나-36694 판결은 허위 유치권 선고가 입찰 참가 기피와 저가 낙찰에 영향을 끼쳐 국가가 손해를 입었다고 추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허위 유치권 신고와 국가의 손해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요?
답변
경험칙과 고도의 개연성에 의해 허위 유치권 신고가 실질적으로 매각가 하락 등 손해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되면 입증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나-36694는 민사소송상 인과관계 입증은 자연과학적 증명까지 필요 없으며, 사실관계 전반의 고도의 개연성이 입증되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 대표자의 허위 유치권 신고 시 법인도 불법행위 책임을 지나요?
답변
허위 유치권 신고가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보이면, 법인 역시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나-36694는 대표자의 행위가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된 이상, 민법 제35조에 따라 법인도 연대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4. 허위 유치권 신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구체적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도 정황과 증거 전체에 따라 상당손해액추정·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나-36694는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사건에서 법원이 합리적 범위에서 추정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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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허위 유치권 신고가 다른 입찰자들의 입찰 여부나 그 가격에 영향을 미쳐 매각가격이 하락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국가)가 매각대금으로부터 체납세액의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법한 유치권 신고로 원고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나36694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지AAAA 외1명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3. 선고 2011가합10002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2. 13.

판 결 선 고

2013. 1.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고들은 연대 하여 원고에게 000원 및 이 에 대 한 2011. 10. 28.부터 2013. 1. 1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의 ⁠(1)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사안의 개요 및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소관: 성북세무서)가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 지AAAA이 본인 겸 피고

(주)DDDD(이하, ’DDDD’라 한다)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공매절차에 서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하여 피고 씬마트가 저가에 공매목적물을 매수함으로써 원고 가 체납세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경합적 불법행위책 임에 기초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피고 지AAAA이 공매절차에서 허위로 유치권의 권리신고를 하여 그로 말마암아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 갑1, 갑2의 1, 2, 갑3, 갑4의 1에서 5, 갑5의 1, 2, 갑6, 을1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대구 중구 OO동 000 외 4필지와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신EE이 2004. 3. 24.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신FF(개명 후 신GG, 이하 ’신GG’이라 한다), 신HH, 신II, 신JJ, 신KKK(이하, 통칭하여 ’상속인들’ 이라 한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다.

(2) 성북세무서장은 상속인들이 상속세와 가산금 등 00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06. 12. 12.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 2008. 10. 2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위탁하였으며,2009. 1. 성북세무서장을 대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는 압류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입찰방법에 따른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

(3) 신GG의 남편인 피고 지AAAA은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9. 2. 8. 김LLL과 사 이에 위 OO동 건물에 대한 내부공사와 전기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저가에 매수하기 위하여 검LLL과 실제 000원인 공사금액을 부풀려 유치권을 신고하여 다른 입찰자가 그 부동산의 입찰에 쉽게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여 매각가격(낙찰가격)을 떨어뜨리기로 공모하고, 공사대금이 000원으로 되어 있는 내부공사계약서와 공사대금이 0000원으로 되어 있는 전 기공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김LLL으로 하여금 2009. 4. 7. OO동 건물에 관하여 내부공사대금채권 0000원과 전기공사대금채권 000원을 각각 피담보 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게 하였다(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MMMM(주) 명의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4) 공매절차의 1회 입찰기열 당시 이 사건 건물의 1층 일부에 관하여 2001. 9. 7. 전

세권자 김NN, 전세금 000원으로 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고,그 전세권에 관하여 2001. 9. 14. 채무자 김NN, 근저당권자 OO지하상가 OOOOO조합, 채권최고액 000원으로 된 전세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6. 24. 채권최고액 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자 OO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신FF 지분에 관하여 2006. 2. 22. 채권최고액 00000원 으로 된 근저당권자 남PP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06. 2. 22. 가등기권자 김QQ명의의 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되어 있었고, 그 밖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QQ, 대구 중구청, 서울 중구청, 시흥시, 중부세무서, 성북세무서, 시흥세무서, 최RR, 최SS, 대구 북구청, 북대구세무서 명의의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었다. 또 공매 절차에서 최SS, 최RR, 최봉숙이 임차인으로 신고하였고, 최SS이 피담보채권액을 000원으로 하는 유치권을, 최RR가 피담보채권액을 0000원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인터넷 매각공고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매각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이 붙어 있었다.

(5)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가격은 0000원이었으나 4회에 걸쳐 유찰되었고, 그 후 2009. 5. 14. 개최된 입찰기일에서 피고 지AAAA이 대표자(이사) 로 있는 피고 DDDD가 0000원에 최고가매수신고를 하고 그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며(감정가격 대비 낙찰가 비율 60.68%) 2009. 7. 27. 피고 DDDD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되었다.

(6) 성북세무서는 공매절차에서 상속세와 가산금 등 체납세액 합계 000원 중 2009. 8. 26. 배분 당시 대구 중구청과 함께 5순위로서 배분할 금액 000원(= 총 매각대금 000원 + 매각대금 예치이자 00000원)에서 1순위로 체납처분 비 000원, 2순위로 전세권자 김OO에게 000원,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권자 OO지하상가 OOOO조합에게 0000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 OO은행에 000원, 4순위로 채권자 김QQ에게 000원을 배분하고 남은 금액에서 000원만을 회수하였다.

(7) 피고 지AAAA은 위와 같은 입찰방해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0. 11. 17. 법원에

서 입찰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0고정 1234).

2. 이 사건의 쟁점

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1) 피고 지AAAA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부(피고 지AAAA의 허위 유치권 신고행위와 원고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2) 피고 DDDD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부

  나 손해배상의 범위

3.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1) 피고 지AAAA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부(피고 지AAAA의 허위 유치권 신고행위와 원고

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지AAAA이 김LLL과 공모하여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실제 공사대금인 0000원보다 부풀린 공사대금채권 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권리를 신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낮은 가격에 매각됨으로써 원고가 매각가격의 하락에 따라 체납세액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피고 지AAAA의 반론]

피고 지AAAA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김LLL 등 명의의 유치권 신고가 없었을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 실제로 매각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매각되어 원고가 체납세액 을 전액 회수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지AAAA의 유치권 허위신고로 원 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다툰다.

[판단]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입증은 한 점의 의섬도 허용하지 않는 자연 과학적 증명 이 아니고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특정한 사실이 특정한 결과발생을 가져온 관계를 수긍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보통의 사람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로 진실성을 확선할 수 있음을 필요로 하고 또 그로써 충분하다. 앞서 본 전제사실에 의하면, 피고 지AAAA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매수하기 위해서 김LLL과 서로 의사를 연락하여 공매절차에서 김LLL의 실제 공사대금채권보다 000원(=유치권 신고 금액 0000원-실제 공사잔대금 000원)을 부풀려 허위로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였고,이는 속임수에 의한 방법으로 부동산의 공정한 공매절차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유치권 선고가 되어 있을 경우 유치권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자는 여전히 자신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희망자들은 매수 후 유치권자로부터 경매목적물을 쉽게 인도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으므로 허위의 유치권 권리신고가 있으면 매수희망자들이 그 권리신고를 고려하여 공매예정가격인 감정가격으로는 공매에 참가하지 않아 유찰되어 감정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각이 이루어짐으로써 채권자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리라는 것은 쉽게 예견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피고 지AAAA이 공매절차에서 허위 신고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 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1회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인 감정평가액 000원과 비교하여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피고 지AAAA의 위와 같은 유치권 신고가 존속하는 경우에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4회 유찰된 끝에 그와 같은 허위의 유치권 권리신고가 되어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 지AAAA이 대표자(이사)로 있는 피고 DDDD가 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며, 원고(소관: 성북세무서)는 공매절차에서 배분순위가 대구 중구청과 함께 5순위에 해당되어 배분할 금액 000원에서 체납처분비와 선순위 채권자들에 대한 배분액 합계 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 중 000원만을 배분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 지AAAA의 허위 유치권 선고가 다른 입찰자들의 입찰 여부나 그 가격에 영향을 미쳐 결국 매각가격이 하락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매각대금으로부터 체납세액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 지AAAA은 위법한 유치권 신고로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불법 행위자로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씬마트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DDDD가 그 대표자인 피고 지AAAA의 허위 유치권 신고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매수함으로써 원고가 체납세액 일부를 배분받지 못하는 손 해를 입었으므로 법인의 대표자인 피고 지AAAA의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인 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 DDDD의 반론]

피고 DDDD는 공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한 것은 피고 지AAAA이고, 피고 DDDD 는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회사에 불과하므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논 취지로 다툰다.

[판단] 

민법 35조 1항에 따라 법인이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말마암아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필요 로 하고, 그 직무에 관한 것이라는 의미는 행위의 외형상 법인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5280 판결 참조).

앞서 본 전제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지AAAA은 본인 겸 피고 DDD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매절차에서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다른 입찰참가예정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입찰에 쉽게 참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고 DDDD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었고, 피고 지AAAA의 이러한 행위는 외형상 피고

DDDD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가격이 낮아져 원고가 체납세액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DDDD는 대표자인 피고 지AAAA의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의 불법행 위책임이 성립하고, 이러한 피고 씬마트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채무는 피고 지AAAA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채무와 부진정 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원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매절차에서 피고들의 위법한 유치권 신고로 이 사건 부동산이 낮은 가격에 매각되어 원고가 체납세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2011. 9. 5. 기준 체납세액 0000원(= 상속세 본세 000원 + 중가산금 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1) 증거(갑17의 1에서 13,)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 DDDD는 2010. 10.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자 진량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자 하양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진량새마을금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초한 담보권실 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1. 11. 17.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11타경29185),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1. 12. 23. 기준 감정가격이 0000원으로 평 가되었다.

②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다음과 같은 임대차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1층 창고 : 강조이가 임대차기간 2011. 1. 15.부터 2014. 1. 15.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 1층 점포 : 이재성이 임대차기간 2011. 6. 1.부터 2013. 5. 31.까지, 임대차보증금 000원, 차임 월 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1. 6. 10.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

- 2층 점포 : 지AAAA이 임대차기간 2009. 2. 18.부터 2년간, 임대차보증금000원, 차임 월 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09. 2. 20.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

- 3층 주거 : 지AAAA이 임대차기간 2011. 7. 30.부터 2014. 7. 30.까지, 임대차보증금 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1. 11. 10. 전업신고를 하였다.

③ 경매절차에서 2회에 걸쳐 유찰된 후 2012. 8. 22. 입찰기일에서 이UU이 000원에 최고가 매수신고를 하고 그 부동산을 낙찰 받아(감정가격 대비 낙찰가 비율 68.24%) 2012. 9. 6.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④ 2012. 10. 10.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000원 중 교부권자인 대구 중구가 1순위로 000원을 배당받고, 나머지 금액은 근저당권자인 진량새마을 금고와 하양새마을금고가 2순위로 모두 배당받았다.

(2) 불법행위로 가해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액의 범위는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 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고, 그 중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며(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 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9633 판결 등 참조),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 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참조). 그리고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말미암은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2007. 11. 29. 선고 2006다3561 판결, 대법 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전제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매절차에서 피고들의 위법한 허위 내용의 유치권 신고로 말미암은 저가 매각이 이루어짐으로써 원고가 엽은 통상의 손해는 그와 같은 허위의 유치권 신고가 없었더라면 공정한 자유경쟁에 따라 형성된 매각가격 의 배분절차에서 원고가 회수할 수 있었던 금액과 허위의 유치권 신고에 따라 실제로 형성된 매각가격의 배분절차에서 실제로 회수한 배분액의 차액분이다. 하지만 피고들의 허위의 유치권 신고가 없었더라면 공정한 자유경쟁에 따라 형성되었을 매각가격은 허위의 유치권 신고 결과 형성되지 아니한 가격이고, 또 이러한 예상 매각가격은 당해 공매목적물의 종류와 특수성, 지역의 특성, 매수희망자의 수와 매수희망자의 재정상황, 공매절차가 이루어진 당시의 경제상황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져 형성되는 것이므로 증거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예정매각가격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고, 그 결과 예정매각가격의 배분절차에서 원고가 회수할 수 있었던 금액을 정확하게 확정할 수 없어 원고가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지만, 손해의 성질상 그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에서 본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에 인정할 손해액은 증거자료에 의하여 지금까지는 확실하게 존재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위에 제한된 액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실제로 생긴 손해액과 가장 가깝다고 추측할 수 있는 액수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당초 감정가격 수준에서 매각되었을 경우 원고는 압류에 관계된 체납세액 전액을 배분받을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압류에 관계된 체납세액 000원 중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000원을 뺀 나머지 000원이 되고, 그 중 피고들의 허위 유치권 신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은 피고들이 선고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 중 허위에 해당하는 부분인 00원을 최대한도로 볼 수 있다. 다만 피고들이 허위 신고한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액수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격인 0000원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공매절차에서 4회 유찰되고 최저매각가격이 저감되어 결국 매각대금이 하락하게 된 데에는 피고들의 허위 유치권 선고뿐만 아니라 실제 피담보채권액인 000원의 유치권 신고와 피담보채권액을 000원과 0000원으로 하는 최SS과 최RR의 유치권 선고 및 그 밖에 다수 임차인, 가등기권자, ⁠(가)압류권리자 등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것도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이 다시 경매절차에서 매각될 당시 위와 같은 유치권 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감정가격 대비 낙찰가 비율이 68.24%로 나타났논데, 이는 그 이전의 공매절차에서 매각될 당시 감정가 격 대비 낙찰가 비율인 60.68%에 비하여 7.56% 정도 높은 수치이고,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7.56%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면 000원 ⁠(= 0000원x7.56%)으로서 피고들이 허위로 선고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인 000원에 마치지 못한다(물론 경매절차에서 조사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이 000원 정도이고, 비록 그 대부분이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 권리자이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매각대금의 하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나, 공매절차에서도 다른 유치권자나 임차권자 등의 존재 가 매각대금의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에서는 사정이 비슷하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들이 복수의 책임주체로서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피고들의 허위 유치권 신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원고의 손해액은 원고가 매각대금의 배분절차에서 회수하지 못한 체납세액 범위 내에서 피고들의 허위 유치권 신고 금액의 약 30%에 해당하는 000원(00000원X30%) 정도로 보 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7,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

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지AAAA에게 송달 된 다음날인 2011. 10. 2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 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3. 1. 17.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 는 모두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나366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