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 지정 시 시가평가 방법에 관한 소득세법 판례 요지

대법원 2012두28919
판결 요약
증여세 등 부과결정과 관련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보충적평가방법 적용의 타당성을 다룬 판례입니다.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 관리종목 지정 시에는 해제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 기간 동안 정상 시세 형성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충적 평가방식에 따라 주식 가치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식 평가방법 #관리종목 지정 #보충적평가방법 #증여세 #상장주식
질의 응답
1.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 관리종목 지정 주식은 어떤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8919 판결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 관리종목 지정’ 주식의 경우, 지정이 해제되어도 일정 기간 시가 반영 및 정상 거래가 어려우므로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된 이후라도 보충적 평가를 계속 적용하나요?
답변
네, 해제가 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정상 매매 및 적정 시가가 반영되므로, 보충적평가방법 적용이 계속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8919 판결 해설에 따르면, 관리종목 지정의 해제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기간 정상적인 시세 형성이 어렵다는 점이 근거가 됩니다.
3. 이 원칙이 적용되는 근거와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변
적정 시가 반영 및 변동성 방지를 위해 도입된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8919는, 보충적평가방법 적용의 취지는 관리종목 지정 전후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적정 시가 형성이 어려워, 공평 과세 및 거래 안정화에 기초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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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도록 한 취지는 관리종목 지정 전・후 해제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충적평가방법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891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수환 외1명

피고, 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5. 선고 2012누162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4. 11. 선고 대법원 2012두289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