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금전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사외유출된 이 사건 금전이 참가인 및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처분에는 어떠한 위법도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446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심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0. 23. |
판 결 선 고 |
2024. 12.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3.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1)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 주장(항소이유서 기재 주장 포함)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AA세무서장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금전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사외유출된 이 사건 금전이 참가인 및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3항 기재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 약어인 ‘이 사건 회사’는 ‘㈜CCC’로,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금전’으로, ‘관련계좌금원’은 ‘관련계좌금전’으로 각 고친다].
2.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 “원고는”을 “㈜CCC는”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3행 “어렵다” 뒤에 다음 괄호를 추가한다.
『[앞서 또는 뒤에서 인정하는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AA세무서장의 재조사 당시 참가인 및 BBB에 대하여 원고 주장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AA세무서장이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금전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조사를 한 이상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처분이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AA세무서장이 2020. 12. 21. 참가인에게 보낸 ‘자료제출 협조요청’ 공문(을가 제5호증 제1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제1심 증인 DDD(참가인)의 ‘AA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제출 협조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제1심 증인 DDD의 증언녹취서 제3면)은 객관적인 증거에 어긋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 “증인 DDD, BBB”을 “제1심 증인 DDD, BBB”으로 고친다.
3. 보충 판단
원고는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도 제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이 참가인 및 BBB에게 이전되었고, 참가인 및 BBB이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으로 그 대금을 취득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금전은 원고가 아닌 참가인 및 BBB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것처럼 피고는 ‘부동산 분양업 등을 영위하던 ㈜CCC가 참가인 및 BB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들에 대해 이 사건 외상매출액(******원) 상당 채권을 가지고, 그중 참가인 및 BBB으로부터 회수한 관련계좌 금전(약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이 사건 금전(******원)은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금전 상당액을 ㈜CCC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상여처분(이 사건 처분)하였다.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CCC와 참가인 및 BBB 사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참가인 및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러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며(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3591, 223607 판결 등 참조), ㈜CCC 스스로도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원(이 사건 외상매출액)을 참가인 및 BBB에 대한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다. 즉 피고는 원고 주장의 전제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 자체’가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
결국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금전이 원고가 아닌 참가인 및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CCC의 참가인 및 BBB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을 통해 ㈜CCC와 참가인 및 BBB 사이 채권채무관계가 모두 정산되어 ㈜CCC가 더 이상 참가인 및 BBB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1심 증인 DDD(참가인), BBB의 각 증언 등에 따르더라도 ㈜CCC가 참가인 및 BBB에게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할 무렵에는 그들 사이 채권채무관계 정산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에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이 이전될 무렵 ㈜CCC가 어떠한 권리를 남기거나 보류하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이사건 아파트에 관한 모든 권리가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CCC의 참가인 및 BBB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을 통해 ㈜CCC와 참가인 및 BBB 사이 채권채무관계가 모두 정산되어 ㈜CCC가 더 이상 참가인 및 BBB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거나,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전이 원고가 아닌 참가인 및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외상매출금으로 계상된 ******원 중 이 사건 금전은 위와 같은 법리와 법령에 따라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액으로 보아야 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위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이에 관하여 법리와 법령에 따른 주장과 증명이 부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46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금전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사외유출된 이 사건 금전이 참가인 및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처분에는 어떠한 위법도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446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심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0. 23. |
판 결 선 고 |
2024. 12.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3.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1)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 주장(항소이유서 기재 주장 포함)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AA세무서장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금전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사외유출된 이 사건 금전이 참가인 및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3항 기재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 약어인 ‘이 사건 회사’는 ‘㈜CCC’로,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금전’으로, ‘관련계좌금원’은 ‘관련계좌금전’으로 각 고친다].
2.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 “원고는”을 “㈜CCC는”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3행 “어렵다” 뒤에 다음 괄호를 추가한다.
『[앞서 또는 뒤에서 인정하는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AA세무서장의 재조사 당시 참가인 및 BBB에 대하여 원고 주장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AA세무서장이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금전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조사를 한 이상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처분이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AA세무서장이 2020. 12. 21. 참가인에게 보낸 ‘자료제출 협조요청’ 공문(을가 제5호증 제1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제1심 증인 DDD(참가인)의 ‘AA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제출 협조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제1심 증인 DDD의 증언녹취서 제3면)은 객관적인 증거에 어긋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 “증인 DDD, BBB”을 “제1심 증인 DDD, BBB”으로 고친다.
3. 보충 판단
원고는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도 제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이 참가인 및 BBB에게 이전되었고, 참가인 및 BBB이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으로 그 대금을 취득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금전은 원고가 아닌 참가인 및 BBB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것처럼 피고는 ‘부동산 분양업 등을 영위하던 ㈜CCC가 참가인 및 BB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들에 대해 이 사건 외상매출액(******원) 상당 채권을 가지고, 그중 참가인 및 BBB으로부터 회수한 관련계좌 금전(약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이 사건 금전(******원)은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금전 상당액을 ㈜CCC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상여처분(이 사건 처분)하였다.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CCC와 참가인 및 BBB 사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참가인 및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러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며(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3591, 223607 판결 등 참조), ㈜CCC 스스로도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원(이 사건 외상매출액)을 참가인 및 BBB에 대한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다. 즉 피고는 원고 주장의 전제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 자체’가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
결국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금전이 원고가 아닌 참가인 및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CCC의 참가인 및 BBB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을 통해 ㈜CCC와 참가인 및 BBB 사이 채권채무관계가 모두 정산되어 ㈜CCC가 더 이상 참가인 및 BBB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1심 증인 DDD(참가인), BBB의 각 증언 등에 따르더라도 ㈜CCC가 참가인 및 BBB에게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할 무렵에는 그들 사이 채권채무관계 정산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에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이 이전될 무렵 ㈜CCC가 어떠한 권리를 남기거나 보류하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이사건 아파트에 관한 모든 권리가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CCC의 참가인 및 BBB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을 통해 ㈜CCC와 참가인 및 BBB 사이 채권채무관계가 모두 정산되어 ㈜CCC가 더 이상 참가인 및 BBB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거나,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전이 원고가 아닌 참가인 및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외상매출금으로 계상된 ******원 중 이 사건 금전은 위와 같은 법리와 법령에 따라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액으로 보아야 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위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이에 관하여 법리와 법령에 따른 주장과 증명이 부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46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