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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사외유출 귀속자 불분명시 종합소득세 부과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4누44602
판결 요약
사외유출된 금전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면, 납세자(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종합소득세 부과)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채권채무 관계가 정산되지 않았고 단순히 부동산 소유권 이전만으론 금전 귀속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외유출 #귀속자 불분명 #상여처분 #종합소득세 #대표이사
질의 응답
1. 사외유출된 회사 자금의 귀속자가 불분명할 때 종합소득세를 누구에게 부과하나요?
답변
귀속자가 명확하지 않으면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처분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4602 판결은 사외유출된 금전의 귀속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원고(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을 하여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후에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증거상 사외유출된 금전의 귀속에 명백한 자료가 없고 조사 또한 이루어진 경우 처분의 위법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4602 판결은 재조사 후 조치와 증거가 부족하면 처분의 위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3. 회사가 외상매출금 계상 후 부동산 소유권만 이전하면 금전이 상대방에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아파트 소유권 이전만으로는 금전 귀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권채무가 완전히 정산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4602 판결은 채권채무관계가 정산됐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만으로 귀속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객관적 증거 없이 금전 귀속을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증언이나 주장만으로 부족하며,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금전 귀속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4602 판결은 원고 주장이나 일부 증언만으로 금전 귀속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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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금전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사외유출된 이 사건 금전이 참가인 및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처분에는 어떠한 위법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446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심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23.

판 결 선 고

2024. 12.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3.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1)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 주장(항소이유서 기재 주장 포함)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AA세무서장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금전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사외유출된 이 사건 금전이 참가인 및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3항 기재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 약어인 ⁠‘이 사건 회사’는 ⁠‘㈜CCC’로,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금전’으로, ⁠‘관련계좌금원’은 ⁠‘관련계좌금전’으로 각 고친다].

2.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 ⁠“원고는”을 ⁠“㈜CCC는”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3행 ⁠“어렵다” 뒤에 다음 괄호를 추가한다.

『[앞서 또는 뒤에서 인정하는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AA세무서장의 재조사 당시 참가인 및 BBB에 대하여 원고 주장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AA세무서장이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금전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조사를 한 이상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처분이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AA세무서장이 2020. 12. 21. 참가인에게 보낸 ⁠‘자료제출 협조요청’ 공문(을가 제5호증 제1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제1심 증인 DDD(참가인)의 ⁠‘AA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제출 협조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제1심 증인 DDD의 증언녹취서 제3면)은 객관적인 증거에 어긋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 ⁠“증인 DDD, BBB”을 ⁠“제1심 증인 DDD, BBB”으로 고친다.

3. 보충 판단

원고는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도 제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이 참가인 및 BBB에게 이전되었고, 참가인 및 BBB이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으로 그 대금을 취득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금전은 원고가 아닌 참가인 및 BBB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것처럼 피고는 ⁠‘부동산 분양업 등을 영위하던 ㈜CCC가 참가인 및 BB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들에 대해 이 사건 외상매출액(******원) 상당 채권을 가지고, 그중 참가인 및 BBB으로부터 회수한 관련계좌 금전(약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이 사건 금전(******원)은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금전 상당액을 ㈜CCC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상여처분(이 사건 처분)하였다.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CCC와 참가인 및 BBB 사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참가인 및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러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며(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3591, 223607 판결 등 참조), ㈜CCC 스스로도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원(이 사건 외상매출액)을 참가인 및 BBB에 대한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다. 즉 피고는 원고 주장의 전제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 자체’가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

결국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금전이 원고가 아닌 참가인 및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CCC의 참가인 및 BBB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을 통해 ㈜CCC와 참가인 및 BBB 사이 채권채무관계가 모두 정산되어 ㈜CCC가 더 이상 참가인 및 BBB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1심 증인 DDD(참가인), BBB의 각 증언 등에 따르더라도 ㈜CCC가 참가인 및 BBB에게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할 무렵에는 그들 사이 채권채무관계 정산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에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이 이전될 무렵 ㈜CCC가 어떠한 권리를 남기거나 보류하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이사건 아파트에 관한 모든 권리가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CCC의 참가인 및 BBB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을 통해 ㈜CCC와 참가인 및 BBB 사이 채권채무관계가 모두 정산되어 ㈜CCC가 더 이상 참가인 및 BBB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거나,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전이 원고가 아닌 참가인 및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외상매출금으로 계상된 ******원 중 이 사건 금전은 위와 같은 법리와 법령에 따라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액으로 보아야 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위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이에 관하여 법리와 법령에 따른 주장과 증명이 부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46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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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외유출된 회사 자금의 귀속자가 불분명할 때 종합소득세를 누구에게 부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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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자가 명확하지 않으면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처분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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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4602 판결은 재조사 후 조치와 증거가 부족하면 처분의 위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3. 회사가 외상매출금 계상 후 부동산 소유권만 이전하면 금전이 상대방에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아파트 소유권 이전만으로는 금전 귀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권채무가 완전히 정산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4602 판결은 채권채무관계가 정산됐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만으로 귀속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객관적 증거 없이 금전 귀속을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증언이나 주장만으로 부족하며,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금전 귀속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4602 판결은 원고 주장이나 일부 증언만으로 금전 귀속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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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금전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사외유출된 이 사건 금전이 참가인 및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처분에는 어떠한 위법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446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심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23.

판 결 선 고

2024. 12.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3.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1)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 주장(항소이유서 기재 주장 포함)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AA세무서장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금전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사외유출된 이 사건 금전이 참가인 및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3항 기재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 약어인 ⁠‘이 사건 회사’는 ⁠‘㈜CCC’로,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금전’으로, ⁠‘관련계좌금원’은 ⁠‘관련계좌금전’으로 각 고친다].

2.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 ⁠“원고는”을 ⁠“㈜CCC는”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3행 ⁠“어렵다” 뒤에 다음 괄호를 추가한다.

『[앞서 또는 뒤에서 인정하는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AA세무서장의 재조사 당시 참가인 및 BBB에 대하여 원고 주장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AA세무서장이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금전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조사를 한 이상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처분이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AA세무서장이 2020. 12. 21. 참가인에게 보낸 ⁠‘자료제출 협조요청’ 공문(을가 제5호증 제1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제1심 증인 DDD(참가인)의 ⁠‘AA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제출 협조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제1심 증인 DDD의 증언녹취서 제3면)은 객관적인 증거에 어긋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 ⁠“증인 DDD, BBB”을 ⁠“제1심 증인 DDD, BBB”으로 고친다.

3. 보충 판단

원고는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도 제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이 참가인 및 BBB에게 이전되었고, 참가인 및 BBB이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으로 그 대금을 취득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금전은 원고가 아닌 참가인 및 BBB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것처럼 피고는 ⁠‘부동산 분양업 등을 영위하던 ㈜CCC가 참가인 및 BB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들에 대해 이 사건 외상매출액(******원) 상당 채권을 가지고, 그중 참가인 및 BBB으로부터 회수한 관련계좌 금전(약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이 사건 금전(******원)은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금전 상당액을 ㈜CCC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상여처분(이 사건 처분)하였다.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CCC와 참가인 및 BBB 사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참가인 및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러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며(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3591, 223607 판결 등 참조), ㈜CCC 스스로도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원(이 사건 외상매출액)을 참가인 및 BBB에 대한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다. 즉 피고는 원고 주장의 전제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 자체’가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

결국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금전이 원고가 아닌 참가인 및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CCC의 참가인 및 BBB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을 통해 ㈜CCC와 참가인 및 BBB 사이 채권채무관계가 모두 정산되어 ㈜CCC가 더 이상 참가인 및 BBB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1심 증인 DDD(참가인), BBB의 각 증언 등에 따르더라도 ㈜CCC가 참가인 및 BBB에게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할 무렵에는 그들 사이 채권채무관계 정산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에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이 이전될 무렵 ㈜CCC가 어떠한 권리를 남기거나 보류하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이사건 아파트에 관한 모든 권리가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CCC의 참가인 및 BBB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을 통해 ㈜CCC와 참가인 및 BBB 사이 채권채무관계가 모두 정산되어 ㈜CCC가 더 이상 참가인 및 BBB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거나,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전이 원고가 아닌 참가인 및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외상매출금으로 계상된 ******원 중 이 사건 금전은 위와 같은 법리와 법령에 따라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액으로 보아야 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위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이에 관하여 법리와 법령에 따른 주장과 증명이 부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46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