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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사 여행알선용역 영세율 배제 적법 여부

대법원 2020두43531
판결 요약
국외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직접 항공·숙박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업체를 수배·알선하고 비용을 수탁·지급한 경우, 해당 용역은 여행알선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여행알선 #국외여행사 #부가가치세 #영세율 #직접제공
질의 응답
1. 국외여행사가 여행자에게 항공권, 숙박, 관광을 알선만 했을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단순히 여행 관련 용역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3531 판결은 여행자가 직접 업체로부터 서비스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여행사가 수배·알선한 데 불과하면 영세율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여행대금의 수탁·지급 만으로 국외여행용역 직접 제공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여행대금의 수탁 및 지급만으로는 여행용역의 직접 제공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3531 판결에 따르면, 여행사가 여행대금을 받아 이를 각 제공업체에 전달한 경우 직접 용역 제공이 아니라 알선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3. 여행용역의 직접 제공과 알선의 구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여행용역 사업자가 직접 항공, 숙박 등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3531 판결은 여행사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수배·알선만 하였다면 이는 알선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항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라기 보다는 위 용역제공의 업체를 수배ㆍ알선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여행자들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영세율 적용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외9

판 결 선 고

2020. 10.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대법원 2020두435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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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사 여행알선용역 영세율 배제 적법 여부

대법원 2020두43531
판결 요약
국외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직접 항공·숙박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업체를 수배·알선하고 비용을 수탁·지급한 경우, 해당 용역은 여행알선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여행알선 #국외여행사 #부가가치세 #영세율 #직접제공
질의 응답
1. 국외여행사가 여행자에게 항공권, 숙박, 관광을 알선만 했을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단순히 여행 관련 용역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3531 판결은 여행자가 직접 업체로부터 서비스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여행사가 수배·알선한 데 불과하면 영세율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여행대금의 수탁·지급 만으로 국외여행용역 직접 제공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여행대금의 수탁 및 지급만으로는 여행용역의 직접 제공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3531 판결에 따르면, 여행사가 여행대금을 받아 이를 각 제공업체에 전달한 경우 직접 용역 제공이 아니라 알선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3. 여행용역의 직접 제공과 알선의 구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여행용역 사업자가 직접 항공, 숙박 등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3531 판결은 여행사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수배·알선만 하였다면 이는 알선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항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라기 보다는 위 용역제공의 업체를 수배ㆍ알선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여행자들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영세율 적용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외9

판 결 선 고

2020. 10.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대법원 2020두435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