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양도소득세 등기부가액 추정 전 통보절차 누락, 처분 취소사유 아님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51409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미신고자에 대해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할 때, 통보절차(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제5항 제2호) 누락만으로는 처분 취소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이유는 등기부가액 추정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고, 납세자는 별도의 입증기회와 불복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등기부기재가액 #실지거래가액 #추정과세 #통보절차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해 부과할 때 사전 통보 절차를 생략했다면 처분이 취소되나요?
답변
사전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단-51409 판결은 등기부기재가액 추정 전 통보절차(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제5항 제2호)를 누락한 것만으로는 처분의 취소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통보절차를 누락해도 납세자 입증기회가 보장되나요?
답변
네, 불복기간 또는 경정청구기간 내에 얼마든지 실제 거래가액 입증이 가능함을 이유로 입증기회가 보장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단-51409 판결은 납세의무자는 불복 또는 경정청구 기간 내 실거래가액을 적극 입증해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처분받은 납세자가 등기부가액 외 실제 거래가액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액을 입증하지 않으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단-51409 판결은 입증자료 미제출 시 등기부기재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기한후 신고 관련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처분은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20-구단-51409(2021.05.18)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4.06. 

판 결 선 고

2021.05.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051,21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자 ⁠‘2018. 3. 1.’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도 AA군 BB면 CC리 88-2외 3필지(이하‘이 사건 제1토지’라한다)를 2010. 4. 14. 매매의 방법으로, 같은 리 178외 7필지(이하‘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2010. 5. 12. 임의경매의 방법으로 각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등기부 기재가액인 30,000,000원을,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경매 매각대금인 236,800,000원을, 각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뒤 2018. 3. 5.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051,219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0. 3. 2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토지의 경우,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기한후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임’을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러한 통보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제1토지의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위 규정들은 납세의무와 관련되므로 문언 및 취지상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위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았는데도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위 규정들은 사실상 사문화되고 말아 조세법률주의 및 과세법정주의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가 위 통보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시행 2010. 9. 23.)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5호(시행 2010. 6. 8.)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 제5항 제2호(이하 위 구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의 위 각 규정을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양도소득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즉, 확정신고 의무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①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아무런 절차 없이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할 수 있고, ②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등이‘기한후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임을 확정신고의무자에게 통보하고, 확정신고의무자가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하, 기준금액 50만 원 이상인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제5항 제2호가 정한 절차를‘이 사건 통보절차’라고 약칭한다. 원고는,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의 기준금액을 300만 원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기준금액이, 2007. 2. 28.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176조 제5항이 신설될 때 50만 원이었다가 2014. 2. 21. 개정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이 사건 처분은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이므로 납세의무 성립시인 2010년 적용법령의 기준금액 50만 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건 규정은,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3)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50만 원 이상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때까지 이 사건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구 부동산등기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 ⁠(시행 2011. 1. 1.)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9호, 제57조 제4항, 구 부동산등기규칙 ⁠[2011. 9. 28. 대법원규칙 제2356호(시행 2011. 10. 13.)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을 종합하면, 등기부기재가액은 거래당사자가 신고관청에 신고한 거래가격이고 관계법령에는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절차가 등기부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는 데 본질적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규정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무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할 때 무신고자에게 별도의 실지가래가액에 대한 입증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규정이다. 또한, 이 사건 규정은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설사 납세의무자가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입증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을지라도 불복기간 또는 경정청구기간 내에 얼마든지 등기부기재가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여 그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다.

  ③ 원고는 일자불상경 2018. 1. 25.자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가액을 등기부기재가액으로 추정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등기부기재가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감사원 심사청구 심리 종결시나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이 사건 통보절차 위반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점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등기부기재가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구 소득세법 [2010. 3. 22. 법률 제10175호(시행 2010. 9. 23.)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5호(시행 2010. 6. 8.)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76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⑤ 법 제114조 제5항에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2.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7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 신고(이하 이 조에서 "기한후신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할 경우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임을 확정신고의무자에게 통보하였을 것

    나. 확정신고의무자가 가목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

■ 구 부동산등기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 ⁠(시행 2011. 1. 1.)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9.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제57조(등기의 기재 사항)

④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4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서면에 적힌 거래가액을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 구 부동산등기규칙 ⁠[2011. 9. 28. 대법원규칙 제2356호(시행 2011. 10. 13.)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거래신고필증)

법 제40조 제1항 제9호에서 "거래신고필증"이라 함은 주택법 제80조의2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신고필증을 말한다. 끝.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5. 1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514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양도소득세 등기부가액 추정 전 통보절차 누락, 처분 취소사유 아님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51409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미신고자에 대해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할 때, 통보절차(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제5항 제2호) 누락만으로는 처분 취소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이유는 등기부가액 추정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고, 납세자는 별도의 입증기회와 불복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등기부기재가액 #실지거래가액 #추정과세 #통보절차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해 부과할 때 사전 통보 절차를 생략했다면 처분이 취소되나요?
답변
사전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단-51409 판결은 등기부기재가액 추정 전 통보절차(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제5항 제2호)를 누락한 것만으로는 처분의 취소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통보절차를 누락해도 납세자 입증기회가 보장되나요?
답변
네, 불복기간 또는 경정청구기간 내에 얼마든지 실제 거래가액 입증이 가능함을 이유로 입증기회가 보장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단-51409 판결은 납세의무자는 불복 또는 경정청구 기간 내 실거래가액을 적극 입증해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처분받은 납세자가 등기부가액 외 실제 거래가액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액을 입증하지 않으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단-51409 판결은 입증자료 미제출 시 등기부기재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기한후 신고 관련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처분은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20-구단-51409(2021.05.18)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4.06. 

판 결 선 고

2021.05.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051,21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자 ⁠‘2018. 3. 1.’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도 AA군 BB면 CC리 88-2외 3필지(이하‘이 사건 제1토지’라한다)를 2010. 4. 14. 매매의 방법으로, 같은 리 178외 7필지(이하‘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2010. 5. 12. 임의경매의 방법으로 각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등기부 기재가액인 30,000,000원을,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경매 매각대금인 236,800,000원을, 각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뒤 2018. 3. 5.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051,219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0. 3. 2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토지의 경우,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기한후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임’을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러한 통보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제1토지의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위 규정들은 납세의무와 관련되므로 문언 및 취지상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위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았는데도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위 규정들은 사실상 사문화되고 말아 조세법률주의 및 과세법정주의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가 위 통보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시행 2010. 9. 23.)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5호(시행 2010. 6. 8.)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 제5항 제2호(이하 위 구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의 위 각 규정을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양도소득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즉, 확정신고 의무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①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아무런 절차 없이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할 수 있고, ②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등이‘기한후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임을 확정신고의무자에게 통보하고, 확정신고의무자가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하, 기준금액 50만 원 이상인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제5항 제2호가 정한 절차를‘이 사건 통보절차’라고 약칭한다. 원고는,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의 기준금액을 300만 원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기준금액이, 2007. 2. 28.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176조 제5항이 신설될 때 50만 원이었다가 2014. 2. 21. 개정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이 사건 처분은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이므로 납세의무 성립시인 2010년 적용법령의 기준금액 50만 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건 규정은,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3)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50만 원 이상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때까지 이 사건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구 부동산등기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 ⁠(시행 2011. 1. 1.)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9호, 제57조 제4항, 구 부동산등기규칙 ⁠[2011. 9. 28. 대법원규칙 제2356호(시행 2011. 10. 13.)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을 종합하면, 등기부기재가액은 거래당사자가 신고관청에 신고한 거래가격이고 관계법령에는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절차가 등기부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는 데 본질적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규정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무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할 때 무신고자에게 별도의 실지가래가액에 대한 입증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규정이다. 또한, 이 사건 규정은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설사 납세의무자가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입증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을지라도 불복기간 또는 경정청구기간 내에 얼마든지 등기부기재가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여 그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다.

  ③ 원고는 일자불상경 2018. 1. 25.자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가액을 등기부기재가액으로 추정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등기부기재가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감사원 심사청구 심리 종결시나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이 사건 통보절차 위반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점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등기부기재가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구 소득세법 [2010. 3. 22. 법률 제10175호(시행 2010. 9. 23.)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5호(시행 2010. 6. 8.)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76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⑤ 법 제114조 제5항에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2.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7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 신고(이하 이 조에서 "기한후신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할 경우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임을 확정신고의무자에게 통보하였을 것

    나. 확정신고의무자가 가목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

■ 구 부동산등기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 ⁠(시행 2011. 1. 1.)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9.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제57조(등기의 기재 사항)

④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4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서면에 적힌 거래가액을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 구 부동산등기규칙 ⁠[2011. 9. 28. 대법원규칙 제2356호(시행 2011. 10. 13.)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거래신고필증)

법 제40조 제1항 제9호에서 "거래신고필증"이라 함은 주택법 제80조의2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신고필증을 말한다. 끝.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5. 1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514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