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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 거래 의심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8728
판결 요약
원고회사가 인력파견업 거래에서 자료상(허위사업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실질적으로 일용근로자 관리나 실제 공급 근거가 부족함을 들어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및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거래 당시 선의·무과실도 입증 부족.
#자료상 #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매입세액공제
질의 응답
1. 자료상(허위사업자) 발행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인력이나 용역의 공급이 없거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명의자와 다르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8728 판결은 현실적 인력 공급 근거가 없고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제가 부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라면 거래 당사자가 선의·무과실이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확인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질적 인력공급이나 사업체 실체 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해야 선의·무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8728 판결은 매입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명의가 실제와 다름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 사업자등록 확인만으론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3. 일용근로자 파견 거래에서 실제 인력공급 근거가 없으면 과세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네, 실제 일용근로자 관리나 인력공급에 관한 구체적 증빙이 없으면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8728 판결은 구체적 인력관리 증빙이 없고, 사업장 실체에 관한 설득력 있는 해명이 없어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사업자등록증 확인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등록 증명일 뿐, 사업실체나 거래상 주의의무 이행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8728 판결은 사업자등록증 확인만으로는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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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매입처는 자료상 행태를 보이고 실제로 일용근로자를 모집하여 관리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도 없는 점, 원고회사가 일용근로자를 모집하여 공급처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872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OO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0.20. 

판 결 선 고

2016.11.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84,813,58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502,446,32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9,372,120원,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20. 근로자 파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2013년 제1기부터 제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sss(이하 ⁠‘sss’이라고 한다)로부터(이하 위 각 거래처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매입처’라고 한다), 공급가액 합계4,756,035,000원(=487,659,000원 + 2,983,648,000원 + 1,284,728,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며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등으로 과세금액을 산정하여,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84,813,58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502,446,32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9,372,120원, 2013 사업연도귀속 법인세 5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7. 24. 심판청구를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0.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실제로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인력파견을 받았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와 거래할 당시 그들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a

① aa의 대표자는 이hh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남편인 김ff이 운영하고 있다. ② 김ff은 2015. 7. 23. jj지방법원 kk지원에서 ⁠“aa을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6. 30. 487,659,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2013. 7. 31.부터 2013. 9. 30.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592,111,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각 발급하였다고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2014고단1967, 2015고단235(병합)(분리)], 그 판결이 2015. 12. 10. 확정되었다. ③ aa은 2015. 7. 23. jj지방법원 kk지원에서 ⁠“그 사용인인 김ff이 위와같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만 원을 받았고[2014고단1967, 2015고단235(병합)(분리)],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④ aa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는 원고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계좌로 지급되었다. ⑤ aa은 2013. 6. 10. 개업하여 2013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1,592,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는 2,000,000원 만큼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2013. 10. 31. 폐업되었다. ⑥ 이hh은 약 200여명의 일용근로자들이 사업장에서 제조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장 조사결과 사업장은 5평 남짓하여 위 인원을 수용할만한 공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sss

① sss의 대표자는 박gg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김ff이 운영하고 있다. ② 김ff은 2015. 7. 23. jj지방법원 kk지원에서 ⁠“sss를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0. 31.부터 2013. 12. 31.경까지 3회에걸쳐 합계 1,391,537,9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2014. 1. 31.부터 2014. 3. 31.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284,728,8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각 발급하였다고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고[2014고단1967, 2015고단235(병합)(분리)], 그 판결이 2015. 12. 10. 확정되었다. ③ sss는 2016. 4. 28. jj지방법원 kk지원에서 ⁠“그 사용인인 김ff이 위와 같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만 원을 받았고[2014고단1967(분리)],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④ 원고가 sss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는, 원고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계좌로 지급되었다. ⑤ sss는 2013. 9. 20. 개업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1,391,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는 400,000원 만큼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2013. 9. 20. 폐업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피고는 2014. 5. 20. sss를 페이퍼컴퍼니로 보아 2013. 9. 20.자로 소급하여 직권폐업 처리하였다.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앞서 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원고들이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각 매입처의 대표자들 중 상당수는 사회적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인력제공 등의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의 거래를 시작하기직전에 개업하였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위 각 매입처들은 상당한 액수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

② 이 사건 각 매입처는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시설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당시 과세관청에 매출에 비하여 너무 적은 매입신고만을 하였다. ③ 또한, 이 사건 각 매입처들이 원고에 인력제공 등을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는 제공되는 용역의 특성상 통상적인 사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만 주장할 뿐, 그와 같이 진행된 과정 및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④ 이 사건 각 매입처에 소속된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는 원고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급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직접 고용관계에 있지도 않은 법인의 사무실에 소재한 장비를 이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통상적인 대금거래방식에 비하여 상당히 이례적이다. ⑤ 무엇보다도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련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aa, sss, 김ff은 사실은 원고에게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다만,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와 과정 및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에 관한 확인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명의상의 공급자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수급자에게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들고 있는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09. 10. 20. 설립되어 그 무렵부터 근로자 파견업 등을 영위하여 온법인이므로, 원고는 인력파견업의 공급구조와 해당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각 매입처는 모두 원고와 거래하기 직전에 개업한 업체이고, 위 각 매입처의 대표자는 종전에 인력파견업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의 대표자의 경력, 인적사항이나 위 각 매입처가 해당 인력을 제공할만한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에 대해 제대로 확인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aa과 sss로부터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해당 공급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한편, 이 사건 각 매입처와의 거래에 관한 피고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고발사건에 관하여 검찰이 원고의 대표자인 최dd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최dd이 연로하여 치매 및 경도인식장애로 원고를 직접 운영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내려진 처분이므로, 이러한 자료나 사정의 존재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87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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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자료상(허위사업자) 발행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인력이나 용역의 공급이 없거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명의자와 다르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8728 판결은 현실적 인력 공급 근거가 없고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제가 부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라면 거래 당사자가 선의·무과실이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확인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질적 인력공급이나 사업체 실체 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해야 선의·무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8728 판결은 매입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명의가 실제와 다름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 사업자등록 확인만으론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3. 일용근로자 파견 거래에서 실제 인력공급 근거가 없으면 과세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네, 실제 일용근로자 관리나 인력공급에 관한 구체적 증빙이 없으면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8728 판결은 구체적 인력관리 증빙이 없고, 사업장 실체에 관한 설득력 있는 해명이 없어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사업자등록증 확인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등록 증명일 뿐, 사업실체나 거래상 주의의무 이행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8728 판결은 사업자등록증 확인만으로는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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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매입처는 자료상 행태를 보이고 실제로 일용근로자를 모집하여 관리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도 없는 점, 원고회사가 일용근로자를 모집하여 공급처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872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OO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0.20. 

판 결 선 고

2016.11.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84,813,58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502,446,32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9,372,120원,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20. 근로자 파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2013년 제1기부터 제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sss(이하 ⁠‘sss’이라고 한다)로부터(이하 위 각 거래처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매입처’라고 한다), 공급가액 합계4,756,035,000원(=487,659,000원 + 2,983,648,000원 + 1,284,728,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며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등으로 과세금액을 산정하여,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84,813,58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502,446,32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9,372,120원, 2013 사업연도귀속 법인세 5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7. 24. 심판청구를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0.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실제로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인력파견을 받았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와 거래할 당시 그들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a

① aa의 대표자는 이hh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남편인 김ff이 운영하고 있다. ② 김ff은 2015. 7. 23. jj지방법원 kk지원에서 ⁠“aa을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6. 30. 487,659,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2013. 7. 31.부터 2013. 9. 30.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592,111,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각 발급하였다고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2014고단1967, 2015고단235(병합)(분리)], 그 판결이 2015. 12. 10. 확정되었다. ③ aa은 2015. 7. 23. jj지방법원 kk지원에서 ⁠“그 사용인인 김ff이 위와같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만 원을 받았고[2014고단1967, 2015고단235(병합)(분리)],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④ aa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는 원고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계좌로 지급되었다. ⑤ aa은 2013. 6. 10. 개업하여 2013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1,592,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는 2,000,000원 만큼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2013. 10. 31. 폐업되었다. ⑥ 이hh은 약 200여명의 일용근로자들이 사업장에서 제조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장 조사결과 사업장은 5평 남짓하여 위 인원을 수용할만한 공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sss

① sss의 대표자는 박gg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김ff이 운영하고 있다. ② 김ff은 2015. 7. 23. jj지방법원 kk지원에서 ⁠“sss를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0. 31.부터 2013. 12. 31.경까지 3회에걸쳐 합계 1,391,537,9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2014. 1. 31.부터 2014. 3. 31.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284,728,8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각 발급하였다고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고[2014고단1967, 2015고단235(병합)(분리)], 그 판결이 2015. 12. 10. 확정되었다. ③ sss는 2016. 4. 28. jj지방법원 kk지원에서 ⁠“그 사용인인 김ff이 위와 같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만 원을 받았고[2014고단1967(분리)],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④ 원고가 sss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는, 원고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계좌로 지급되었다. ⑤ sss는 2013. 9. 20. 개업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1,391,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는 400,000원 만큼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2013. 9. 20. 폐업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피고는 2014. 5. 20. sss를 페이퍼컴퍼니로 보아 2013. 9. 20.자로 소급하여 직권폐업 처리하였다.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앞서 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원고들이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각 매입처의 대표자들 중 상당수는 사회적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인력제공 등의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의 거래를 시작하기직전에 개업하였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위 각 매입처들은 상당한 액수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

② 이 사건 각 매입처는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시설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당시 과세관청에 매출에 비하여 너무 적은 매입신고만을 하였다. ③ 또한, 이 사건 각 매입처들이 원고에 인력제공 등을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는 제공되는 용역의 특성상 통상적인 사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만 주장할 뿐, 그와 같이 진행된 과정 및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④ 이 사건 각 매입처에 소속된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는 원고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급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직접 고용관계에 있지도 않은 법인의 사무실에 소재한 장비를 이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통상적인 대금거래방식에 비하여 상당히 이례적이다. ⑤ 무엇보다도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련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aa, sss, 김ff은 사실은 원고에게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다만,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와 과정 및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에 관한 확인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명의상의 공급자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수급자에게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들고 있는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09. 10. 20. 설립되어 그 무렵부터 근로자 파견업 등을 영위하여 온법인이므로, 원고는 인력파견업의 공급구조와 해당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각 매입처는 모두 원고와 거래하기 직전에 개업한 업체이고, 위 각 매입처의 대표자는 종전에 인력파견업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의 대표자의 경력, 인적사항이나 위 각 매입처가 해당 인력을 제공할만한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에 대해 제대로 확인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aa과 sss로부터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해당 공급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한편, 이 사건 각 매입처와의 거래에 관한 피고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고발사건에 관하여 검찰이 원고의 대표자인 최dd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최dd이 연로하여 치매 및 경도인식장애로 원고를 직접 운영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내려진 처분이므로, 이러한 자료나 사정의 존재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87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