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회원들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렌트 보증금을 취한 것이 손익분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에프엑스렌트거래는 도박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렌트 보증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3구합540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등
원 고 1. 주식회사 aaa 대표자 사내이사 BBB
2. BBB
피 고 S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30.
판 결 선 고 2024. 11. 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BBB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aa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21. 11. *. 원고 주식회사 aaa(이하 ‘원고 aaa’라 한다)에게 한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12. *. 원고 aaa에 대한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원고 B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부가가치세 ***,***,***원의 납부고지처분, 피고가 2022. 2. *. 원고 aaa에 대한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원고 B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부가가치세 ***,***,***원의 납부고지처분, 피고가 2022. 2. *. 원고 aaa에 대한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원고 B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부가가치세 *,***,***,***원의 납부고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는 인터넷 사이트(www.******.com,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개설하고 회원들을 모집하여 원고 aaa가 보유한 에프엑스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 개인이 환율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내려고 국제외환 시장에서 직접 외국의 통화를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상품에서 발생할 평가손익 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빌려준다며 회원들로부터 렌트 보증금(렌트 사용료) 명목의 돈을 지급 받은 후, 회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된 외화 환율차트를 이용하여 ‘매수 또는 매도’를 선택하게 하고, 환율지수가 일정한 기준점(매수 시 +0.0005, 매도 시 –0.0005)에 도달하면 회원에게 거래금액의 배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렇지 못하면 거래금액을 몰취하는 내용의 용역을 공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하고, 원고 aaa와 회원들 사이의 거래를 ‘에프엑스렌트거래’라 한다).
나. 원고 aaa는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7년 2기부터 2019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용역에서 발생한 매출을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에프엑스렌트거래가 도박에 해당하여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 11. 8. 원고 aaa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라. 원고 aaa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원고 BBB을 원고 aaa의 과점주주로 보아 다음 표 ‘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 B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 aaa의 체납세액에 원고 BBB의 지분비율을 곱한 다음 표 ‘세액’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 원고 BBB에게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2차 납부통지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마. 원고들은 2022. 2. *.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제2차 납부통지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
바. 조세심판원장은 2022. 11. *. 원고 aaa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들은 2023. 2. *.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7, 8, 10, 27호증, 을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원고 BBB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직권 판단)
가. 원고 BBB이 이 사건 제2차 납부통지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는 때와 같이,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343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 BBB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대하여만 심판청구를 하였을 뿐 이 사건 제2차 납부통지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과 이 사건 제2차 납부통지처분은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양 처분의 내용도 서로 관련이 있으므로, 원고 BBB으로서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각된 이상 이 사건 제2차 납부통지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 BBB이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이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적용을 배제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데에 따른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4760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대로 원고 BBB은 이 사건 제2차 납부통지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원고 BBB으로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원고 BBB은 이 사건 제2차 납부통지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소장), 갑27호증, 을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제2차 납부통지처분을 할 당시 원고 BBB이 OO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사실, ②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제2차 납부통지처분에 관한 각 납부고지서를 OO교도소장에게 발송하여 OO교도소장이 2021. 12. *.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2022. 2. **. 2018년 1기분․2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각각 송달받은 사실, ③ 원고들이 2022. 2. *. 조세심판원장에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피고는 2021. 11. *. 원고 aaa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하였고, 원고 BBB에게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상응하는 액수를 고지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 BBB은 2022. 2.*.경에는 이 사건 제2차 납부통지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 BBB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23. 2. *.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BBB이 이 사건 제2차 납부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다. 소결
이 사건 소 중 원고 BBB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원고 aaa의 청구에 대한 판단(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aaa의 주장
회원들이 원고 aaa에게 렌트 보증금을 지급한 것은 원고 aaa가 에프엑스마진거래 상품을 운용하는 사업에 공동으로 출자한 것으로서 해당 렌트 보증금은 투자원금에 해당하고, 원고 aaa가 회원들에게 평가손익을 분배한 것(회원이 환율변동을 맞힌 경우 원고 aaa가 에프엑스마진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을 원고 aaa와 회원이 나누어가지고, 회원이 환율변동을 맞히지 못한 경우 원고 aaa가 에프엑스마진거래를 통해 입은 손실을 해당 회원의 렌트 보증금으로 충당하는 방법으로 분배)은 사업에 따른 손익을 분배한 것에 해당하므로, 에프엑스렌트거래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에프엑스렌트거래가 도박이어서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에프엑스렌트거래가 도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자가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대향적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에프엑스렌트거래와 에프엑스마진거래가 연동되어 있어 원고 aaa와 회원이 에프엑스마진거래에 따른 손익을 분배하게 되므로, 원고 aaa와 회원은 한쪽이 재물을 잃으면 다른 쪽도 재물을 잃고 한 쪽이 재물을 얻으면 다른 쪽도 재물을 얻는 관계에 있을 뿐 대향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에프엑스렌트거래에서의 환율변동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으므로 이를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에프엑스마진거래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의 합법적인 금융상품이므로, 해당 상품을 렌트하는 거래가 도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 BBB은 에프엑스렌트거래 구조를 내용으로 하는 발명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였는데, 특허청은 특허 심사 과정에서 해당 발명이 도박에 해당하지 않아 특허법 제32조 1) 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1)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에프엑스렌트거래가 도박이라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갑1, 2호증, 을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
⑴ 이 사건 사이트의 회원들이 해당 사이트의 입금계좌에 렌트 보증금 또는 렌트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면, 원고 aaa는 입금된 돈을 거래용 사이버머니로 전환하여 적립시켜 준다.
⑵ 회원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이트에 1분 단위로 게시되는 '영국파운드화(GBP)/호주달러화(AUD)‘ 등의 외화 환율차트를 보고 ’매수 또는 매도‘를 선택하는데, 환율지수가 10분 사이에 일정한 기준점(매수 시 +0.0005, 매도 시 –0.0005)에 도달하면 회원들이 거래금액의 배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 받고, 그렇지 못한 경우 원고 aaa가 거래금액을 취득하게 된다.
⑶ 회원들이 거래 종료 후 남은 사이버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원고 aaa는 해당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지급한다.
⑷ 다만 실제 에프엑스마진거래와 에프엑스렌트거래는 연동되어 있지 않다. 즉 회원이 일정 거래금액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이트에서 ’매도 또는 매수‘ 선택을 하더라도 실제로 그 거래금액이 에프엑스마진거래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경위
⑴ 원고 BBB은 2020. 4. 24. ‘2016. 1.경부터 00,000명의 회원들로 하여금 *,***,***,***,***원을 걸고 에프엑스렌트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원고 BBB 등과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징역 5년, 몰수, 추징)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3700).
⑵ 원고 BBB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20노1141), 인천지방법원은 2020. 10. 23. 원고 BBB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몰수,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몰수, 추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 BBB의 항소를 기각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 BBB이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0도15760), 2021. 2. 25. 상고가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원고 BBB의 특허 등록
한편 원고 BBB은 다음 표 기재 각 발명에 관하여 특허 출원을 하였고, 특허청 심사관은 이에 대한 특허결정을 하였다.
4)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aaa가 회원들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렌트 보증금을 몰취한 것이 손익분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에프엑스렌트거래는 도박에 해당하며, 원고 aaa는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렌트 보증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그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aa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aaa는 회원이 환율변동을 맞힌 경우 원고 aaa가 에프엑스마진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을 원고 aaa와 회원이 나누어가지고, 회원이 환율 변동을 맞히지 못한 경우 원고 aaa가 에프엑스마진거래를 통해 입은 손실을 해당 회원의 렌트 보증금으로 충당하는 방법으로 분배한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 aaa가 회원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렌트 보증금을 몰취한 것이 에프엑스마진거래 상품운용사업의 손익분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에프엑스마진거래와 에프엑스렌트거래는 서로 연동되어 있지 않아, 회원이 일정 거래금액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이트에서 ’매도 또는 매수‘ 선택을 하더라도 그 거래금액이 실제로 에프엑스마진거래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설령 회원의 거래금액이 실제로 에프엑스마진거래에 투자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에프엑스마진거래의 청산시점과 에프엑스렌트거래의 정산시점이 동일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 aaa가 에프엑스마진거래 상품을 청산하여 얻은 수익을 회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 aaa가 회원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렌트 보증금을 몰취한 것이 에프엑스마진거래 상품 운용사업의 손익분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오히려 다음 사정에 비추어, 에프엑스렌트거래는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⑴ 에프엑스렌트거래 구조에서 회원은 원고 aaa에게 렌트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를 사이버머니로 전환한 후 ‘매도 또는 매수’를 선택하는데, 환율지수가 일정한 기준점에 도달하면 회원은 원고 aaa로부터 거래금액의 배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 받게 되고 원고 aaa는 같은 금액을 잃게 된다. 반면 환율지수가 기준점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거래금액을 잃게 되고 이는 원고 aaa에 귀속된다. 이처럼 환율지수가 일정한 기준점에 도달하는지 도달하지 못하는지에 따라 원고 aaa와 회원 중 한 쪽이 재물을 얻고 다른 쪽이 재물을 잃는 관계가 형성되는 이상, 원고 aaa와 회원 사이에 대향적 구조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 aaa는 에프엑스렌트거래와 에프엑스마진거래가 연동되어 있어 원고 aaa와 회원이 에프엑스마진거래에 따른 손익을 분배하게 되므로 원고 aaa와 회원이 함께 재물을 잃거나 재물을 얻는 관계에 있을 뿐 대향적 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대로 에프엑스렌트거래와 에프엑스마진거래가 연동되어 있지 않아 원고 aaa와 회원이 에프엑스마진거래에 따른 손익을 분배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aa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도박의 의미는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우연’이라 함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등 참조). 에프엑스렌트거래에서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은 환율변동, 구체적으로 10분 내에 환율지수가 일정한 기준점에 도달할 만큼 상승할지 하락할지 여부인데, 환율변동의 성질상 에프엑스렌트거래에 참가하는 당사자가 환율지수가 10분 내에 일정한 기준점에 도달할 만큼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확실히 예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aaa는 회원들이 주식 투자 시 이용되는 지표들을 활용하여 국제은행의 호가를 과학적으로 통계분석하고 거래대상 통화를 발행하는 국가의 경제지표․외환거래 사정 등 경제상황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에프엑스마진거래 상황을 과학적으로 예견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물의 득실이 우연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사이트를 이용한 회원들이 원고 aaa의 주장과 같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환율변동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오히려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사이트 회원들중 대부분은 외환거래에 관한 지식이 거의 없고 거액의 증거금을 납입하고 에프엑스마진거래에 참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판시하였다), ② 원고 aaa가 주장하는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장기간이 아닌 10분이라는 단기간 내에 환율지수가 일정한 기준점에 도달할지 여부를 확실하게 예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aaa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에프엑스렌트거래에서 재물의 득실이 우연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⑶ 원고 aaa는 에프엑스마진거래가 자본시장법상 합법적인 금융상품인 이상 해당 상품을 렌트하는 거래가 도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대로 에프엑스렌트거래와 에프엑스마진거래가 연동되어 있지 않으므로, 에프엑스마진거래가 자본시장법에서 인정하는 금융상품인지 여부는 에프엑스렌트거래가 도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⑷ 원고 aaa는 특허청이 원고 BBB이 특허 출원한 발명이 도박에 해당하지 않아 특허법 제3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상 에프엑스렌트거래가 도박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하고, 특허청 심사관이 원고 BBB이 특허 출원한 에프엑스렌트거래 관련 발명에 관하여 특허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법원이 에프엑스렌트거래가 도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특허청 심사관의 특허결정에 구속되거나 기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청 심사관이 에프엑스렌트거래가 도박이 아니라고 보아 특허결정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에프엑스렌트거래가 도박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⑸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에프엑스렌트거래가 도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BBB에게 도박공간개설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나아가 원고 aaa는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회원들에게 에프엑스렌트거래라는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회원들은 도박참여 기회를 제공받은 데 대한 대가 겸 도박에 걸 판돈으로 렌트 보증금을 원고 aaa에 지급하였다.
나. 원고 aaa가 과세관청의 지도에 따라 이 사건 용역에서 발생한 매출을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aaa의 주장
원고 BBB은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 cc지방국세청, d청에 질의하였으나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고,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으나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그에 해당하는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원고 BBB이 세무조사 당시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자 과세관청 측이 이를 수긍하였고, 피고는 원고 aaa에게 에프엑스렌트거래를 면세사업으로 분류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발급하였으며, 원고 aaa로부터 에프엑스렌트거래에 관한 사업권을 양수한 kk에프엑스렌트본부 주식회사(본래 상호가 ‘LL에프엑스렌트본부 주식회사’였다가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tt에프엑스렌트본부’라 한다)는 면세법인사업자로 등록되었다.
이와 같은 과세관청의 지도에 따라 원고 aaa가 이 사건 용역에서 발생한 매출을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 BBB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가산세까지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은 위법하다.
2)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 또는 과세관청이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원고 aaa가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용역에서 발생한 매출을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거나 원고 aaa가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a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 aaa의 주장 중 피고, cc지방국세청, d청,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았다는 부분의 경우, 주장 자체에 따르더라도 과세관청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 aaa는 원고 BBB이 세무조사 당시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여 과세관청 측이 이를 수긍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뿐더러, 이는 원고 aaa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이후의 사정에 해당한다.
다) 갑10, 29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24. 1. 11. 발급한 원고 aaa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의 2017년 1기부터 2018년 2기까지의 매출과세표준 면세분에 원고 aaa가 당초에 신고한 면세사업 수입금액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이 납세의무자가 당초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증명하는 서류라는 데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일 뿐, 피고가 원고 aaa가 신고한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인정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라) 갑2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gg세무서장이 2019. 2. *.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tt에프엑스렌트본부가 면세법인사업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tt에프엑스렌트본부가 이 사건 용역과 똑같은 내용의 용역을 공급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사업자등록증에 tt에프엑스렌트본부가 면세법인사업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gg세무서장이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원고 BBB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aaa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08. 선고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40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회원들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렌트 보증금을 취한 것이 손익분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에프엑스렌트거래는 도박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렌트 보증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3구합540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등
원 고 1. 주식회사 aaa 대표자 사내이사 BBB
2. BBB
피 고 S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30.
판 결 선 고 2024. 11. 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BBB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aa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21. 11. *. 원고 주식회사 aaa(이하 ‘원고 aaa’라 한다)에게 한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12. *. 원고 aaa에 대한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원고 B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부가가치세 ***,***,***원의 납부고지처분, 피고가 2022. 2. *. 원고 aaa에 대한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원고 B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부가가치세 ***,***,***원의 납부고지처분, 피고가 2022. 2. *. 원고 aaa에 대한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원고 B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부가가치세 *,***,***,***원의 납부고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는 인터넷 사이트(www.******.com,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개설하고 회원들을 모집하여 원고 aaa가 보유한 에프엑스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 개인이 환율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내려고 국제외환 시장에서 직접 외국의 통화를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상품에서 발생할 평가손익 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빌려준다며 회원들로부터 렌트 보증금(렌트 사용료) 명목의 돈을 지급 받은 후, 회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된 외화 환율차트를 이용하여 ‘매수 또는 매도’를 선택하게 하고, 환율지수가 일정한 기준점(매수 시 +0.0005, 매도 시 –0.0005)에 도달하면 회원에게 거래금액의 배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렇지 못하면 거래금액을 몰취하는 내용의 용역을 공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하고, 원고 aaa와 회원들 사이의 거래를 ‘에프엑스렌트거래’라 한다).
나. 원고 aaa는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7년 2기부터 2019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용역에서 발생한 매출을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에프엑스렌트거래가 도박에 해당하여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 11. 8. 원고 aaa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라. 원고 aaa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원고 BBB을 원고 aaa의 과점주주로 보아 다음 표 ‘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 B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 aaa의 체납세액에 원고 BBB의 지분비율을 곱한 다음 표 ‘세액’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 원고 BBB에게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2차 납부통지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마. 원고들은 2022. 2. *.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제2차 납부통지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
바. 조세심판원장은 2022. 11. *. 원고 aaa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들은 2023. 2. *.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7, 8, 10, 27호증, 을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원고 BBB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직권 판단)
가. 원고 BBB이 이 사건 제2차 납부통지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는 때와 같이,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343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 BBB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대하여만 심판청구를 하였을 뿐 이 사건 제2차 납부통지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과 이 사건 제2차 납부통지처분은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양 처분의 내용도 서로 관련이 있으므로, 원고 BBB으로서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각된 이상 이 사건 제2차 납부통지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 BBB이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이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적용을 배제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데에 따른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4760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대로 원고 BBB은 이 사건 제2차 납부통지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원고 BBB으로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원고 BBB은 이 사건 제2차 납부통지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소장), 갑27호증, 을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제2차 납부통지처분을 할 당시 원고 BBB이 OO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사실, ②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제2차 납부통지처분에 관한 각 납부고지서를 OO교도소장에게 발송하여 OO교도소장이 2021. 12. *.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2022. 2. **. 2018년 1기분․2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각각 송달받은 사실, ③ 원고들이 2022. 2. *. 조세심판원장에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피고는 2021. 11. *. 원고 aaa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하였고, 원고 BBB에게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상응하는 액수를 고지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 BBB은 2022. 2.*.경에는 이 사건 제2차 납부통지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 BBB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23. 2. *.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BBB이 이 사건 제2차 납부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다. 소결
이 사건 소 중 원고 BBB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원고 aaa의 청구에 대한 판단(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aaa의 주장
회원들이 원고 aaa에게 렌트 보증금을 지급한 것은 원고 aaa가 에프엑스마진거래 상품을 운용하는 사업에 공동으로 출자한 것으로서 해당 렌트 보증금은 투자원금에 해당하고, 원고 aaa가 회원들에게 평가손익을 분배한 것(회원이 환율변동을 맞힌 경우 원고 aaa가 에프엑스마진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을 원고 aaa와 회원이 나누어가지고, 회원이 환율변동을 맞히지 못한 경우 원고 aaa가 에프엑스마진거래를 통해 입은 손실을 해당 회원의 렌트 보증금으로 충당하는 방법으로 분배)은 사업에 따른 손익을 분배한 것에 해당하므로, 에프엑스렌트거래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에프엑스렌트거래가 도박이어서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에프엑스렌트거래가 도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자가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대향적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에프엑스렌트거래와 에프엑스마진거래가 연동되어 있어 원고 aaa와 회원이 에프엑스마진거래에 따른 손익을 분배하게 되므로, 원고 aaa와 회원은 한쪽이 재물을 잃으면 다른 쪽도 재물을 잃고 한 쪽이 재물을 얻으면 다른 쪽도 재물을 얻는 관계에 있을 뿐 대향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에프엑스렌트거래에서의 환율변동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으므로 이를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에프엑스마진거래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의 합법적인 금융상품이므로, 해당 상품을 렌트하는 거래가 도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 BBB은 에프엑스렌트거래 구조를 내용으로 하는 발명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였는데, 특허청은 특허 심사 과정에서 해당 발명이 도박에 해당하지 않아 특허법 제32조 1) 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1)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에프엑스렌트거래가 도박이라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갑1, 2호증, 을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
⑴ 이 사건 사이트의 회원들이 해당 사이트의 입금계좌에 렌트 보증금 또는 렌트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면, 원고 aaa는 입금된 돈을 거래용 사이버머니로 전환하여 적립시켜 준다.
⑵ 회원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이트에 1분 단위로 게시되는 '영국파운드화(GBP)/호주달러화(AUD)‘ 등의 외화 환율차트를 보고 ’매수 또는 매도‘를 선택하는데, 환율지수가 10분 사이에 일정한 기준점(매수 시 +0.0005, 매도 시 –0.0005)에 도달하면 회원들이 거래금액의 배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 받고, 그렇지 못한 경우 원고 aaa가 거래금액을 취득하게 된다.
⑶ 회원들이 거래 종료 후 남은 사이버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원고 aaa는 해당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지급한다.
⑷ 다만 실제 에프엑스마진거래와 에프엑스렌트거래는 연동되어 있지 않다. 즉 회원이 일정 거래금액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이트에서 ’매도 또는 매수‘ 선택을 하더라도 실제로 그 거래금액이 에프엑스마진거래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경위
⑴ 원고 BBB은 2020. 4. 24. ‘2016. 1.경부터 00,000명의 회원들로 하여금 *,***,***,***,***원을 걸고 에프엑스렌트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원고 BBB 등과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징역 5년, 몰수, 추징)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3700).
⑵ 원고 BBB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20노1141), 인천지방법원은 2020. 10. 23. 원고 BBB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몰수,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몰수, 추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 BBB의 항소를 기각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 BBB이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0도15760), 2021. 2. 25. 상고가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원고 BBB의 특허 등록
한편 원고 BBB은 다음 표 기재 각 발명에 관하여 특허 출원을 하였고, 특허청 심사관은 이에 대한 특허결정을 하였다.
4)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aaa가 회원들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렌트 보증금을 몰취한 것이 손익분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에프엑스렌트거래는 도박에 해당하며, 원고 aaa는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렌트 보증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그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aa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aaa는 회원이 환율변동을 맞힌 경우 원고 aaa가 에프엑스마진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을 원고 aaa와 회원이 나누어가지고, 회원이 환율 변동을 맞히지 못한 경우 원고 aaa가 에프엑스마진거래를 통해 입은 손실을 해당 회원의 렌트 보증금으로 충당하는 방법으로 분배한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 aaa가 회원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렌트 보증금을 몰취한 것이 에프엑스마진거래 상품운용사업의 손익분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에프엑스마진거래와 에프엑스렌트거래는 서로 연동되어 있지 않아, 회원이 일정 거래금액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이트에서 ’매도 또는 매수‘ 선택을 하더라도 그 거래금액이 실제로 에프엑스마진거래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설령 회원의 거래금액이 실제로 에프엑스마진거래에 투자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에프엑스마진거래의 청산시점과 에프엑스렌트거래의 정산시점이 동일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 aaa가 에프엑스마진거래 상품을 청산하여 얻은 수익을 회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 aaa가 회원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렌트 보증금을 몰취한 것이 에프엑스마진거래 상품 운용사업의 손익분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오히려 다음 사정에 비추어, 에프엑스렌트거래는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⑴ 에프엑스렌트거래 구조에서 회원은 원고 aaa에게 렌트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를 사이버머니로 전환한 후 ‘매도 또는 매수’를 선택하는데, 환율지수가 일정한 기준점에 도달하면 회원은 원고 aaa로부터 거래금액의 배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 받게 되고 원고 aaa는 같은 금액을 잃게 된다. 반면 환율지수가 기준점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거래금액을 잃게 되고 이는 원고 aaa에 귀속된다. 이처럼 환율지수가 일정한 기준점에 도달하는지 도달하지 못하는지에 따라 원고 aaa와 회원 중 한 쪽이 재물을 얻고 다른 쪽이 재물을 잃는 관계가 형성되는 이상, 원고 aaa와 회원 사이에 대향적 구조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 aaa는 에프엑스렌트거래와 에프엑스마진거래가 연동되어 있어 원고 aaa와 회원이 에프엑스마진거래에 따른 손익을 분배하게 되므로 원고 aaa와 회원이 함께 재물을 잃거나 재물을 얻는 관계에 있을 뿐 대향적 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대로 에프엑스렌트거래와 에프엑스마진거래가 연동되어 있지 않아 원고 aaa와 회원이 에프엑스마진거래에 따른 손익을 분배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aa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도박의 의미는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우연’이라 함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등 참조). 에프엑스렌트거래에서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은 환율변동, 구체적으로 10분 내에 환율지수가 일정한 기준점에 도달할 만큼 상승할지 하락할지 여부인데, 환율변동의 성질상 에프엑스렌트거래에 참가하는 당사자가 환율지수가 10분 내에 일정한 기준점에 도달할 만큼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확실히 예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aaa는 회원들이 주식 투자 시 이용되는 지표들을 활용하여 국제은행의 호가를 과학적으로 통계분석하고 거래대상 통화를 발행하는 국가의 경제지표․외환거래 사정 등 경제상황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에프엑스마진거래 상황을 과학적으로 예견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물의 득실이 우연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사이트를 이용한 회원들이 원고 aaa의 주장과 같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환율변동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오히려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사이트 회원들중 대부분은 외환거래에 관한 지식이 거의 없고 거액의 증거금을 납입하고 에프엑스마진거래에 참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판시하였다), ② 원고 aaa가 주장하는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장기간이 아닌 10분이라는 단기간 내에 환율지수가 일정한 기준점에 도달할지 여부를 확실하게 예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aaa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에프엑스렌트거래에서 재물의 득실이 우연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⑶ 원고 aaa는 에프엑스마진거래가 자본시장법상 합법적인 금융상품인 이상 해당 상품을 렌트하는 거래가 도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대로 에프엑스렌트거래와 에프엑스마진거래가 연동되어 있지 않으므로, 에프엑스마진거래가 자본시장법에서 인정하는 금융상품인지 여부는 에프엑스렌트거래가 도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⑷ 원고 aaa는 특허청이 원고 BBB이 특허 출원한 발명이 도박에 해당하지 않아 특허법 제3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상 에프엑스렌트거래가 도박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하고, 특허청 심사관이 원고 BBB이 특허 출원한 에프엑스렌트거래 관련 발명에 관하여 특허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법원이 에프엑스렌트거래가 도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특허청 심사관의 특허결정에 구속되거나 기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청 심사관이 에프엑스렌트거래가 도박이 아니라고 보아 특허결정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에프엑스렌트거래가 도박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⑸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에프엑스렌트거래가 도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BBB에게 도박공간개설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나아가 원고 aaa는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회원들에게 에프엑스렌트거래라는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회원들은 도박참여 기회를 제공받은 데 대한 대가 겸 도박에 걸 판돈으로 렌트 보증금을 원고 aaa에 지급하였다.
나. 원고 aaa가 과세관청의 지도에 따라 이 사건 용역에서 발생한 매출을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aaa의 주장
원고 BBB은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 cc지방국세청, d청에 질의하였으나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고,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으나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그에 해당하는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원고 BBB이 세무조사 당시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자 과세관청 측이 이를 수긍하였고, 피고는 원고 aaa에게 에프엑스렌트거래를 면세사업으로 분류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발급하였으며, 원고 aaa로부터 에프엑스렌트거래에 관한 사업권을 양수한 kk에프엑스렌트본부 주식회사(본래 상호가 ‘LL에프엑스렌트본부 주식회사’였다가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tt에프엑스렌트본부’라 한다)는 면세법인사업자로 등록되었다.
이와 같은 과세관청의 지도에 따라 원고 aaa가 이 사건 용역에서 발생한 매출을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 BBB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가산세까지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은 위법하다.
2)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 또는 과세관청이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원고 aaa가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용역에서 발생한 매출을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거나 원고 aaa가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a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 aaa의 주장 중 피고, cc지방국세청, d청,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았다는 부분의 경우, 주장 자체에 따르더라도 과세관청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 aaa는 원고 BBB이 세무조사 당시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여 과세관청 측이 이를 수긍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뿐더러, 이는 원고 aaa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이후의 사정에 해당한다.
다) 갑10, 29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24. 1. 11. 발급한 원고 aaa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의 2017년 1기부터 2018년 2기까지의 매출과세표준 면세분에 원고 aaa가 당초에 신고한 면세사업 수입금액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이 납세의무자가 당초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증명하는 서류라는 데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일 뿐, 피고가 원고 aaa가 신고한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인정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라) 갑2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gg세무서장이 2019. 2. *.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tt에프엑스렌트본부가 면세법인사업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tt에프엑스렌트본부가 이 사건 용역과 똑같은 내용의 용역을 공급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사업자등록증에 tt에프엑스렌트본부가 면세법인사업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gg세무서장이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원고 BBB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aaa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08. 선고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40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