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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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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509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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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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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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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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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1. 25. 인천 강화군 양사면 소재 임야를 취득하였다. 그 후 임야는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이BB에게 도급주어 위 16필지 토지를 전원주택 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일부 토지만 전원주택을 완공하였고, 나머지 15필지 토지(이
하 전원주택이 완공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15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는
건물이 들어서지 못한 상태에서 2015. 5. 8. 이 사건 토지를 임의경매로 양도하였다.
다.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매매각
대금 00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시점과 양도시점의 기준시가를 이용하
여 취득가액을 환산한 00,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7. 7. 3.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7. 7. 2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8. 31. 기각되었 고, 2017.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8. 3. 20. 조세심판원으로부
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 따른 진입로공사·토목공사·주택공사 등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자본적 지출)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마. 피고는 재조사에 착수하여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 00,000,000원을 이 사건 토
지의 면적으로 안분한 0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진입로 공사대금 00,000,000원(공사업자 김CC에게 지급됨), 석축․토목 공사대금00,000,000원(공사업자 박DD의 법원배당금 중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금액), 산지전용보험료 000,000원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여 2018. 7. 2.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바. 원고가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17. 기각되었다. 그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2020. 8. 25.자 준비서면에서, 소장에서 필요경비 로 주장한 것 외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인허가보증보험보험료, 측량비와 등록전환비’가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가 위 주장을 받아들여 추가로 0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2021. 3. 30. 다시
0,000,000원을 차감한 00,000,000원을 정당세액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피고가
2017. 7. 3.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CC→박DD→이BB 순으로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BB은 선FF, 박창배 등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전원주택 개발 과정에서 공사업자들의 약속위반과 계속된 공사 중단으로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고, 결국 전원주택
건설은 중단되고 사업 토지는 경매로 넘어갔다. 당시 전원주택 단지 부지는 약 75%의
공정을 보였었다. 원고는 전원주택 단지 조성을 위하여 진입로 공사, 분할측량, 분필등
기, 토목설계, 택지조성, 토목공사, 레미콘비용 등으로 5억 원 정도의 비용을 투입하였 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는 그 가치가 크게 상승하였으므로 가치상승에 기여한
자본적 지출 비용이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
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
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
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
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참조).
2) 판단
원고가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사항들을 차례로 살펴본다.
가) 개발행위(형질변경) 허가신청, 산지전용허가신청 등 심의 도서 작성 및
외주비용 00,000,000원
원고는, 이BB에게 인·허가 및 토목공사를 위한 설계와 설계에 따른 공사비 내역을 의뢰하여 000,000,000원을 토목공사 설계비용으로 견적받았고 실제 인·허가 및 토목공사를 위한 설계도면이 작성되었는데, 이BB의 사망으로 최종 견적을 받지 못하여 전문 토목설계업체인 ‘EE토목측량설계’로부터 00,000,000원의 견적 의견서을 받았으므로, 위 설계비용 상당 금원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2015. 12. 15. 법률 제13558호(시행 2016. 1. 1.)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2호와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시행 2016. 1. 2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3항 제3호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규정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문언 그대로 ‘거주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일 뿐, ‘양도자산의 가치증가액’ 또는 ‘그 가치증가를 위하여 소요되는 통상 비용 또는 추정 비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토목설계비 의견서는, ‘EE토목측량설계’가 기준시점을 언제로 하여 설계비용을 산출하였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토목공사 설계비용으로 추정되는 비용일 뿐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 설계도면이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비용을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이BB이 하도급업자 선FF에게 지급한 토목공사 비용 000,000,000원,
심GG에게 지급한 0,000,000원 원고는, 중단된 공사를 재개한 이BB에게 토목공사, 건물신축공사 등을 도급주었고 이BB이 그 중 일부를 하도급주었으며 이BB이 하수급인 선FF에게 하도급대금 합계 000,000,000원을, 하수급인 심GG에게 하도급대금 0,000,000원을 지급했으므로, 위 각 금원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BB이 선FF에게 토목공사비용 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된 갑 제10호증(입금표) 중 2009. 2. 2.자 입금표에, 이BB이 선FF에게 ‘○○리 12필지(도로지 포함) 토목공사대금 00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이 된다 (2009. 2. 2.자 00,000,000원짜리 입금표에는 ’○○리 전원주택 마무리 종결 공사비’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와 관련 없는 지출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은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원고가 이BB에게 이 사건 전원주택 개발을 도급주면서 공사대금 등은 주택 신축 후 분양 또는 금융권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개발사업이 완성되지 못하고 중도에 중단되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갑 제10호증만으로 원고가 이BB에게 위 입금증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BB이 심GG에게 공사비 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된 갑 제11호증(영수증)에는, ‘○○리 마무리 정리 및 방화문 설치공사’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와 관련 없는 지출임이 분명하므로 그 자체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다) HH지하수개발공사 비용 00,000,000원
원고는, 주식회사 HH지하수개발공사와 대금 00,000,000원에 지하수개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에 지하 관정을 설치했으므로 지하수개발비용
00,000,000원이 자본적 지출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주
식회사 HH지하수개발공사와 계약을 맺어 그 주장과 같이 토지에 지하 관정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비용지출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이 되어야 함에도 원고가 위 00,000,000원을 실제로 지출하
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라) II레미콘 대금 0,000,000원
원고는, 이 사건 전원주택 단지 조성공사에 레미콘을 공급한 주식회사
II레미콘이 원고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한 레미콘대금 승소판결(00,000,000원)을 가
지고 원고 소유의 토지와 건물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0,000,000원을 배당받아 갔으므로, 위 금액은 자본적 지출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시행한 전원주택 단지 개발은 이 사건 토지 뿐만 아니라 토지를 포함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주식회사 II레미콘에게 배당된0,000,000원 중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부분을 특정할 수 있어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데 이를 특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마) 이BB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 00,000,000원
원고는, 수급인 이BB에게 공사대금 00,000,000원을 직접 지급했으므로로, 위 금원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BB에게 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된 갑 제18호증(입금표)에, ‘○○리 주택 미공사분 1차 마무리 공사, 기와 및 댄조 1·2층 전체공사분’ 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와 관련 없는 지출임이 분명하므로 그 자체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바)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000,000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국민주택채권000,000원을 매입하였
으므로 이 금원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3호와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는 ‘국민주택채권 양도시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위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인허가보증보험보험료, 측량비와 등록전환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개발 과정에서 지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갑 제
20 내지 22호증), 인허가보증보험보험료(갑 제23, 24호증), 측량비와 등록전환비(갑 제25호증)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주장한 이 부분 필요경비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어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아) 따라서, 원고가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사항들은 모두 이유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10. 0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509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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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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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509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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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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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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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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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1. 25. 인천 강화군 양사면 소재 임야를 취득하였다. 그 후 임야는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이BB에게 도급주어 위 16필지 토지를 전원주택 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일부 토지만 전원주택을 완공하였고, 나머지 15필지 토지(이
하 전원주택이 완공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15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는
건물이 들어서지 못한 상태에서 2015. 5. 8. 이 사건 토지를 임의경매로 양도하였다.
다.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매매각
대금 00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시점과 양도시점의 기준시가를 이용하
여 취득가액을 환산한 00,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7. 7. 3.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7. 7. 2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8. 31. 기각되었 고, 2017.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8. 3. 20. 조세심판원으로부
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 따른 진입로공사·토목공사·주택공사 등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자본적 지출)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마. 피고는 재조사에 착수하여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 00,000,000원을 이 사건 토
지의 면적으로 안분한 0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진입로 공사대금 00,000,000원(공사업자 김CC에게 지급됨), 석축․토목 공사대금00,000,000원(공사업자 박DD의 법원배당금 중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금액), 산지전용보험료 000,000원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여 2018. 7. 2.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바. 원고가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17. 기각되었다. 그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2020. 8. 25.자 준비서면에서, 소장에서 필요경비 로 주장한 것 외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인허가보증보험보험료, 측량비와 등록전환비’가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가 위 주장을 받아들여 추가로 0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2021. 3. 30. 다시
0,000,000원을 차감한 00,000,000원을 정당세액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피고가
2017. 7. 3.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CC→박DD→이BB 순으로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BB은 선FF, 박창배 등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전원주택 개발 과정에서 공사업자들의 약속위반과 계속된 공사 중단으로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고, 결국 전원주택
건설은 중단되고 사업 토지는 경매로 넘어갔다. 당시 전원주택 단지 부지는 약 75%의
공정을 보였었다. 원고는 전원주택 단지 조성을 위하여 진입로 공사, 분할측량, 분필등
기, 토목설계, 택지조성, 토목공사, 레미콘비용 등으로 5억 원 정도의 비용을 투입하였 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는 그 가치가 크게 상승하였으므로 가치상승에 기여한
자본적 지출 비용이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
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
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
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
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참조).
2) 판단
원고가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사항들을 차례로 살펴본다.
가) 개발행위(형질변경) 허가신청, 산지전용허가신청 등 심의 도서 작성 및
외주비용 00,000,000원
원고는, 이BB에게 인·허가 및 토목공사를 위한 설계와 설계에 따른 공사비 내역을 의뢰하여 000,000,000원을 토목공사 설계비용으로 견적받았고 실제 인·허가 및 토목공사를 위한 설계도면이 작성되었는데, 이BB의 사망으로 최종 견적을 받지 못하여 전문 토목설계업체인 ‘EE토목측량설계’로부터 00,000,000원의 견적 의견서을 받았으므로, 위 설계비용 상당 금원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2015. 12. 15. 법률 제13558호(시행 2016. 1. 1.)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2호와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시행 2016. 1. 2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3항 제3호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규정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문언 그대로 ‘거주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일 뿐, ‘양도자산의 가치증가액’ 또는 ‘그 가치증가를 위하여 소요되는 통상 비용 또는 추정 비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토목설계비 의견서는, ‘EE토목측량설계’가 기준시점을 언제로 하여 설계비용을 산출하였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토목공사 설계비용으로 추정되는 비용일 뿐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 설계도면이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비용을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이BB이 하도급업자 선FF에게 지급한 토목공사 비용 000,000,000원,
심GG에게 지급한 0,000,000원 원고는, 중단된 공사를 재개한 이BB에게 토목공사, 건물신축공사 등을 도급주었고 이BB이 그 중 일부를 하도급주었으며 이BB이 하수급인 선FF에게 하도급대금 합계 000,000,000원을, 하수급인 심GG에게 하도급대금 0,000,000원을 지급했으므로, 위 각 금원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BB이 선FF에게 토목공사비용 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된 갑 제10호증(입금표) 중 2009. 2. 2.자 입금표에, 이BB이 선FF에게 ‘○○리 12필지(도로지 포함) 토목공사대금 00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이 된다 (2009. 2. 2.자 00,000,000원짜리 입금표에는 ’○○리 전원주택 마무리 종결 공사비’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와 관련 없는 지출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은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원고가 이BB에게 이 사건 전원주택 개발을 도급주면서 공사대금 등은 주택 신축 후 분양 또는 금융권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개발사업이 완성되지 못하고 중도에 중단되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갑 제10호증만으로 원고가 이BB에게 위 입금증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BB이 심GG에게 공사비 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된 갑 제11호증(영수증)에는, ‘○○리 마무리 정리 및 방화문 설치공사’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와 관련 없는 지출임이 분명하므로 그 자체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다) HH지하수개발공사 비용 00,000,000원
원고는, 주식회사 HH지하수개발공사와 대금 00,000,000원에 지하수개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에 지하 관정을 설치했으므로 지하수개발비용
00,000,000원이 자본적 지출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주
식회사 HH지하수개발공사와 계약을 맺어 그 주장과 같이 토지에 지하 관정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비용지출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이 되어야 함에도 원고가 위 00,000,000원을 실제로 지출하
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라) II레미콘 대금 0,000,000원
원고는, 이 사건 전원주택 단지 조성공사에 레미콘을 공급한 주식회사
II레미콘이 원고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한 레미콘대금 승소판결(00,000,000원)을 가
지고 원고 소유의 토지와 건물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0,000,000원을 배당받아 갔으므로, 위 금액은 자본적 지출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시행한 전원주택 단지 개발은 이 사건 토지 뿐만 아니라 토지를 포함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주식회사 II레미콘에게 배당된0,000,000원 중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부분을 특정할 수 있어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데 이를 특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마) 이BB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 00,000,000원
원고는, 수급인 이BB에게 공사대금 00,000,000원을 직접 지급했으므로로, 위 금원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BB에게 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된 갑 제18호증(입금표)에, ‘○○리 주택 미공사분 1차 마무리 공사, 기와 및 댄조 1·2층 전체공사분’ 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와 관련 없는 지출임이 분명하므로 그 자체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바)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000,000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국민주택채권000,000원을 매입하였
으므로 이 금원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3호와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는 ‘국민주택채권 양도시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위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인허가보증보험보험료, 측량비와 등록전환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개발 과정에서 지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갑 제
20 내지 22호증), 인허가보증보험보험료(갑 제23, 24호증), 측량비와 등록전환비(갑 제25호증)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주장한 이 부분 필요경비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어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아) 따라서, 원고가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사항들은 모두 이유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10. 0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509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