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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신고의무자 및 정당사유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39787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명의신탁 주식의 거래가 오로지 공익 목적이라 보기 어려우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더라도 명의수탁자는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법령상 의제된 증여에도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단순히 신고 곤란이나 착오 등은 신고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신고의무 #명의수탁자 #공익목적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법령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된 명의수탁자에게도 증여세 신고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9787 판결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수증자는 명의신탁 당사자도 포함하며, 신고의무 또한 부과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공익 목적이라면 명의신탁 주식도 증여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나요?
답변
아니오, 공익 목적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9787 판결은 주식거래가 오로지 공익 목적이라는 점이 명확하지 않음을 근거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신고의무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수탁자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곤란이나 법률 착오는 신고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9787 판결은 신고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법률 해석이 다르더라도, 이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4. 명의수탁자도 가산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명의수탁자 역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9787 판결은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의무 뿐 아니라 이를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오로지 공익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자 역시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97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20.04.03

판 결 선 고

2021.01.2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2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1 내지 4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5쪽 3행의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를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 7쪽 6~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5)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 행정벌의 대상자에게 스스로 행정벌 부과대상자임을 신고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서 행정벌의 본질에 반하고, △ 사실상 조세회피 목적까지 자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진술거부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며, △ 향후 개시될지도 모르는 형사절차 내에서 법위반사실을 부인하고자 하는 명의신탁 당사자의 입장을 모순에 빠트려 소송수행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거나, 법원으로 하여금 불합리한 예단을 촉발하여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는 등 심각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하게 되므로, 구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의 증여세 신고의무자에는 명의신탁 당사자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이와 달리 명의신탁 당사자에게도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 신고의무가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명의신탁 당사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신고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들에게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 신고의무가 인정됨을 전제로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15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이루어진 부분 및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

○ 10쪽 2~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1)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공판과정에서 AAA은 ⁠‘다수의 차명계좌 사용, 자금추적을 피할 수 있는 현금 입․출금 등의 방법으로 위 차명계좌의 재산이 모두 AAA의 소유인 사실을 세무공무원이 발견하기 어렵게 하고 이 사건 주식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2010년, 2011년 양도소득세 3,359,753,444원,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170,028,678원을 포탈하였다’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

○ 11쪽 아래에서 6~7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6) 갑 제2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A이 2011년부터 2015년경까지 이 사건 재단에 약 1,200억 원을 현금으로 출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 사건 주식의 반복적 매도․매수와 함께 빈번하게 현금의 출금과 입금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거래의 목적이 오로지 이 사건 법인의 강제상장폐지 방지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현금의 입출금이 수반된 이 사건 주식 거래 패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인에 자진상장폐지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누진과세를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전부 이 사건 재단에 공익 목적으로 출연되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AAA이 거액의 재산을 이 사건 재단에 출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은 전혀 없이 오로지 AAA이 자신의 재산을 이 사건 재단에 출연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 13쪽 아래에서 10행부터 14쪽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5)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는지와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가)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5항은 수증자인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납부의무가 인정됨을 전제로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령의 문언과 그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 역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47974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2826 판결 등 참조).

나) 이에 대해 원고들은,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신고의무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행정벌로서의 본질, 헌법상 진술거부권, 양심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고, 설령 증여세의 신고의무가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원고들에게는 그 신고의무의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수증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다른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명시적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납부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가 인정됨은 위 규정의 문언상 명백하다.

(2)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법적 성질이 명의신탁 행위에 관한 일종의 행정벌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 대상자로 하여금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거나, 행정벌의 본질상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증여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명의신탁을 이용하는 경우, 이를 제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법률이 규정하는 세금의 하나일 뿐이어서 이를 형법상의 벌금으로 볼 수 없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바40 결정, 2005헌바24(병합) 결정 참조].

(4) 납세자에게 과세정보 등을 신고하게 하는 것은 조세포탈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 또한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신고하는 것이 그 자체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 등에서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의 범행을 자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신고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여 납세자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47974 판결 참조).

(5) 명의수탁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할 자유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 즉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385 판결 등 참조)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다.

(6) 또한 원고들이 스스로 명의신탁 사실을 드러내 과세관청에 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명의신탁 행위가 증여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법령상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를 스스로 인식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기대 불가능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설령 원고들이 그러한 신고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나 오해일 뿐, 이를 넘어 위 신고의무의 존부와 관련하여 해석에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고,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부분 및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1.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97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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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신고의무자 및 정당사유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39787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명의신탁 주식의 거래가 오로지 공익 목적이라 보기 어려우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더라도 명의수탁자는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법령상 의제된 증여에도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단순히 신고 곤란이나 착오 등은 신고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신고의무 #명의수탁자 #공익목적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법령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된 명의수탁자에게도 증여세 신고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9787 판결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수증자는 명의신탁 당사자도 포함하며, 신고의무 또한 부과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공익 목적이라면 명의신탁 주식도 증여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나요?
답변
아니오, 공익 목적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9787 판결은 주식거래가 오로지 공익 목적이라는 점이 명확하지 않음을 근거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신고의무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수탁자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곤란이나 법률 착오는 신고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9787 판결은 신고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법률 해석이 다르더라도, 이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4. 명의수탁자도 가산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명의수탁자 역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9787 판결은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의무 뿐 아니라 이를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오로지 공익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자 역시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97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20.04.03

판 결 선 고

2021.01.2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2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1 내지 4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5쪽 3행의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를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 7쪽 6~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5)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 행정벌의 대상자에게 스스로 행정벌 부과대상자임을 신고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서 행정벌의 본질에 반하고, △ 사실상 조세회피 목적까지 자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진술거부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며, △ 향후 개시될지도 모르는 형사절차 내에서 법위반사실을 부인하고자 하는 명의신탁 당사자의 입장을 모순에 빠트려 소송수행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거나, 법원으로 하여금 불합리한 예단을 촉발하여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는 등 심각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하게 되므로, 구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의 증여세 신고의무자에는 명의신탁 당사자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이와 달리 명의신탁 당사자에게도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 신고의무가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명의신탁 당사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신고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들에게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 신고의무가 인정됨을 전제로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15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이루어진 부분 및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

○ 10쪽 2~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1)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공판과정에서 AAA은 ⁠‘다수의 차명계좌 사용, 자금추적을 피할 수 있는 현금 입․출금 등의 방법으로 위 차명계좌의 재산이 모두 AAA의 소유인 사실을 세무공무원이 발견하기 어렵게 하고 이 사건 주식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2010년, 2011년 양도소득세 3,359,753,444원,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170,028,678원을 포탈하였다’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

○ 11쪽 아래에서 6~7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6) 갑 제2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A이 2011년부터 2015년경까지 이 사건 재단에 약 1,200억 원을 현금으로 출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 사건 주식의 반복적 매도․매수와 함께 빈번하게 현금의 출금과 입금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거래의 목적이 오로지 이 사건 법인의 강제상장폐지 방지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현금의 입출금이 수반된 이 사건 주식 거래 패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인에 자진상장폐지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누진과세를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전부 이 사건 재단에 공익 목적으로 출연되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AAA이 거액의 재산을 이 사건 재단에 출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은 전혀 없이 오로지 AAA이 자신의 재산을 이 사건 재단에 출연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 13쪽 아래에서 10행부터 14쪽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5)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는지와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가)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5항은 수증자인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납부의무가 인정됨을 전제로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령의 문언과 그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 역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47974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2826 판결 등 참조).

나) 이에 대해 원고들은,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신고의무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행정벌로서의 본질, 헌법상 진술거부권, 양심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고, 설령 증여세의 신고의무가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원고들에게는 그 신고의무의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수증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다른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명시적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납부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가 인정됨은 위 규정의 문언상 명백하다.

(2)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법적 성질이 명의신탁 행위에 관한 일종의 행정벌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 대상자로 하여금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거나, 행정벌의 본질상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증여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명의신탁을 이용하는 경우, 이를 제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법률이 규정하는 세금의 하나일 뿐이어서 이를 형법상의 벌금으로 볼 수 없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바40 결정, 2005헌바24(병합) 결정 참조].

(4) 납세자에게 과세정보 등을 신고하게 하는 것은 조세포탈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 또한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신고하는 것이 그 자체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 등에서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의 범행을 자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신고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여 납세자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47974 판결 참조).

(5) 명의수탁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할 자유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 즉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385 판결 등 참조)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다.

(6) 또한 원고들이 스스로 명의신탁 사실을 드러내 과세관청에 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명의신탁 행위가 증여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법령상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를 스스로 인식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기대 불가능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설령 원고들이 그러한 신고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나 오해일 뿐, 이를 넘어 위 신고의무의 존부와 관련하여 해석에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고,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부분 및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1.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97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